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을 시행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가 실제 수행한 용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등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을 시행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가 실제 수행한 용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등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불공제한 매입세액 58,525,000원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5,852,50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추진위원회의 시행대행사로 선정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에 쟁점용역비를 지급하여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용역비가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시장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관련 용역비, 총회비용 등에 지출되었으므로, 쟁점용역비는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거래처가 추진위원회에게 총회비용 등을 지출하며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협조한 것은 청구법인이 추진위원회의 시행대행사로 지정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쟁점계약의 내용을 이행한 것이다.
□□시장 정비사업의 시행대행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사운을 정하는 중대한 일로서, 청구법인은 추진위원회의 시행대행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용역비를 지출함으로써 2018.11.28. □□시장 정비사업 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법원 2016두30187 판결에 의하면,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용역비를 지출함으로써 시행대행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쟁점용역비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
청구법인이 시행대행사로 선정되기 위해 쟁점거래처가 제공한 용역의 내용 및 쟁점용역비의 지출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청구법인과의 직접적인 사업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추진위원회의 시행대행사로 선정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에 쟁점용역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게 청구법인을 추진위원회의 시행대행사로 선정되게 할 능력이 존재하는지, 쟁점거래처가 쟁점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쟁점계약의 이행과 청구법인이 추진위원회의 시행대행사로 선정된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등이 모두 불분명하므로, 쟁점용역비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 먼저 청구법인을 시행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주체는 추진위원회로서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을 추진위원회의 시행대행사로 선정되게 할 권한이 없다. 또한 쟁점계약의 내용은 ‘정비사업구역 지정에 관련된 업무, 조합설립 및 관리처분 업무’인데 쟁점거래처가 위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입증되지 않고, 쟁점계약의 내용과 청구법인이 추진위원회의 시행대행사로 선정된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시장 정비사업의 주체는 추진위원회이고, 청구법인은 추진위원회가 부담할 경비를 대신 부담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용역비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특히 청구법인은 2017년 2기에도 쟁점거래처와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관할세무서 매입세액 불공제), 환급목적이 아니라면 쟁점계약을 다시 체결할 이유도 없다.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1. □□시장 시장정비사업 P·M 용역 계약서 청구법인은 □□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8.7.3. 쟁점거래처와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거래처 사업자 기본사항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쟁점거래처는 2005.9.13. 개업하여 ◇◇시 노원구에서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인테리어, 부동산개발 및 건물시설관리용역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다. ※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 거래하기 전인 2016년 이전에는 매출액이 저조하였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목록조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직원은 2018년 11명, 2017년 6명, 2016년 1명, 2015년 3명으로 확인된다. ※ 쟁점거래처는 2018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중 현재까지 36,466천원을 납부하였다(2018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중 26,152천원, 2019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중 82,191천원 미납부상태임).
3.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청구법인이 개업한 2017.1.6.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의 쟁점용역비 지급내역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쟁점용역비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쟁점거래처 사업실적 내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홈페이지 화면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실적으로 “□□시장정비사업 P·M(추진위원회 구성)”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의 시행대행사 선정 경위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8.8.18. 임시주민총회에서 시행대행사로 선정되고, 2018.11.24. 임시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회와 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되어, 2018.11.28. □□시장정비사업 시행대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 처분청은 2018.11.12.부터 2018.11.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선정사유: 토지관련 매입세액 공제혐의)을 실시하였으며, 처분청이 작성한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의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8.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내용(○○세무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당시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통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음). ※ □□시장 정비사업 PM 용역 계약서(’17.7월)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17.6월)는 붙임자료 1,2 참조
1. 관련법리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07.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2. 쟁점용역비를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은 추진위원회의 시행대행사로 선정되기 전인 2018.7.3. 쟁점거래처와 P·M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시행대행사로 선정되기 위한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용역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을 시행대행사로 선정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을 시행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할 능력이나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현장확인 시부터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거래처가 수행한 용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을 시행대행사로 선정되게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수행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청구법인은 이미 추진위원회와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위원회를 대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을 전제로 2017년 쟁점거래처와 사이에 □□시장 정비사업 관련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제2기 이와 관련된 용역비 및 총회비용 322백만원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신청을 하였다가 ○○세무서의 환급 현장확인 결과 매입세액 불공제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2018년 쟁점거래처와 사이에 2017년에 체결한 위 P·M용역계약과 용역업무의 범위, 용역비 등의 내용이 거의 동일한 쟁점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목적에서 쟁점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