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합의금은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또는 정상영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합의금은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또는 정상영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봄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1-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2017.12.19-15223호]일부개정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2017.12.19-15223호]일부개정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8.12.28. 소유권 취득등기하였고, 2018.12.27.을 개업일로 하여 2018.12.5.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임차사업자는 쟁점부동산에서 2011.10.7. 개업하여 2019.1.6. 폐업하였음이 다음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화면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임차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주요 내용 상 호
○○○ 성 명 주AA 주업태명 음식 주업종명 한식 개업일 2011.10.7. 사업자상태 2019.1.6. 폐업 사업장 서울시 강남구 TT로*길 , 103호 (RR동, 1층) 사업장소유구분 타가 월세금 4,180,000원 사업장 면적 38.28㎡ 전세금 50,000,000원
3. 청구인은 임차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시설을 모두 철수하는 대가로 임차사업자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며 임차사업자와 청구인 간의 작성일자가 2018.11.20. 자로 기재된 아래 가), 나)합의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환급 검토시 청구인에게 쟁점합의금과 관련하여 합의서 등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가)합의서를 제출한 후, 수정된 나)합의서를 추가 제출하였다고 주장 청구인 대리인은 심리담당과 전화 통화시 처분청에서 환급검토시 합의서 등을 요구함에 따라 소급하여 작성‧제출하였다고 답변 * 청구인은 환급검토시 처분청에 가)와 나)합의서를, 이건 청구시 나)합의서만 제출
- 가) 환급검토시 처분청에 제출한 합의서 (합의서 생략)
○ 위 합의서에 시설비 보상금은 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차사업자의 2016.2기, 2017.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이 51백만원이며,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표준대차대조표상 연도말 유형자산 잔액이 64백만원(비품 10백만원, 기타 54백만원)임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이 건 청구시 및 처분청 환급검토시 제출한 합의서 (합의서 생략)
○ 위 합의서에 임차사업자가 1억5천만원의 시설투자비를 투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임차사업자의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은 아래 표<2>와 같이 127백만원이며,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표준합계잔액시산표상 연도말 유형자산 합계액은 142백만원(비품 32백만원, 기타 110백만원)이고 잔액은 64백만원(비품 10백만원, 기타 54백만원)임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임차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내역 (백만원) 기별 합계 ’11.2기 ’12.1기 ’15.1기 ’15.2기 ’16.1기 ’16.2기 ’17.2기 매입 127 10 4 40 20 2 20 31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사업자의 시설을 인수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업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철거후 리모델링이 진행되어 소매점 및 기계식 주차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임차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있는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아래 일반건축물 대장의 변동사항을 제시하였는바, 2019.4.30.자로 지상1층 점포 217.34㎡가 제1종(소매점) 177.16㎡와 기계식 주차 26.687㎡로 변동되었음이 확인된다. (건축물 대장 생략)
5. 청구인이 임차사업자에게 쟁점합의금을 2018.12.6. 송금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 ‘타행송금의뢰 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확인증 생략)
- 라. 판단 대법원 판례(대법원2007두25879, 2008.1.28)에 따르면 “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화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및 무체물로서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돈은 점포에 관한 임차권, 점포에 부속되어 있거나 영업을 위하여 공여되고 있는 시설 및 고객관계, 신용,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라고 볼 것이고,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판시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1(손해배상금 등) 제1항에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등을 예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 합의금이 임차사업자가 투자한 시설 및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임차사업자의 사업장을 인수하여 기존의 음식점을 철거하고 소매점과 기계식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임차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거나 사업과 관련있는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또는 정상영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 합의금을 시설투자 및 영업권에 대한 대가가 아닌 위약금 또는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