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레슨비와 승마요금을 별도 구분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명계좌로 받은 금액 전부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인건비 지급내역은 실제 인건비로 지급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아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프리랜서 레슨비와 승마요금을 별도 구분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명계좌로 받은 금액 전부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인건비 지급내역은 실제 인건비로 지급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아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3.
22. 개업하여 ○○도 ○○○시 ○○로 105-47 (장암동)에서 승마장을 운영하다가 2016.
4.
27. 폐업신고한 법인이다.
6. 8.부터 2018.
8. 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1. ∼
12. 31.)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 신AA, 대표의 장인 장BB, 경리직원 서CC 명의의 개인계좌(이하 “쟁점 차명계좌”라 한다) 입금액 중 772,051,600원(공급대가)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2019.
1.
2.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2013∼2016 사업연도 법인세 10,075,888원, 2013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7,641,403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신AA에게 274,446,948원을 상여 처분 하였다.
4.
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직원 급여” 노트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기간분에 한하여 기록되어 있어, 2013년은 작성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② “급여 지급내역”상 급여지급일, 지급방식, 지급금액이 통장 출금내역과 상당부분 일치하지 아니하고, 기 인건비로 인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등 신뢰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인건비 191백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3∼2016년 청구법인 및 차명계좌의 전체 출금액 39억원 중 현금 출금은 267백만원이고, 이 중 부외자산 취득 등 손금으로 인정한 178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출금액은 89백만원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위 인건비 주장 내용은 설득력이 없다.
1. 쟁점 레슨비가 법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한 것인지 여부
2. 쟁점 인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2)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장부외 원가의 처리 】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장부 외처리 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6)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9.2.12>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의 사업자 현황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경정 내역 처분청은 쟁점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내역 중 쟁점 레슨비 175백만원을 포함한 772백만원(공급가액 기준 702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 340백만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하였다.
3. 쟁점 레슨비 관련 청구법인 대표의 문답서 청구법인의 대표 신AA이 세무조사 당시 임의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 레슨비는 청구법인의 수입과 무관한 금액이나 이를 승마요금과 구분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없으며, 다만 법인 및 쟁점 차명계좌에서 입금자명과 입금 금액의 규모에 따라 이를 구분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인건비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
5. 청구법인의 인건비 소명금액 변경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직원 및 프리랜서 인건비를 각각 29백만원, 333백만원으로 소명하였다가, 불복청구를 진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인건비 소명 금액을 계속하여 변경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 시 2020. 3월 추가의견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인건비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직원 및 프리랜서 지급금액이 각각 319백만원, 149백만원 합계 468백만원이라고 주장하였다.
6. 처분청의 부외인건비 손금 인정내역
7. 대표자 신AA의 대출금 현황 청구법인은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인건비의 원천에 대해, 대표자 신AA이 개업초기부터 수차례 은행 대출을 받아 경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신AA 소유의 토지(○○도 ○○○시 소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2. 2월 대출금은 청구법인의 개업일(’12.3.22.) 이전 대출로 청구법인의 시설투자 등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12. 6월 대출금 중 일부에 대해 부외자산(말 등 현금 구입)의 취득 등으로 기 인정하였으며, ’12. 8월과 ’12. 9월 대출금 역시 사업에 사용된 바 확인되지 않으며, ’15. 12월 대출금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투자 등을 위해 사용한 것을 조사 시 확인하였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1.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레슨비가 청구법인에 고용되지 않은 프리랜서 강사들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 레슨비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승마장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입금자명과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승마요금과 쟁점 레슨비를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승마요금과 쟁점 레슨비를 별도로 구분 관리하였다는 점에 관한 장부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 레슨비로 주장하는 금액과 프리랜서 강사들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 레슨비를 프리랜서 강사들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레슨비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및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이 건을 보건대, 청구인이 직원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 시 법인 및 직원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지급상대방이 확인되는 182백만원에 대하여 손금으로 기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후 추가로 발견하였다며 제출한 ‘직원 급여 노트’를 검토하여 14백만원을 추가 인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시부터 이 건 심사청구 이후까지 인건비 금액, 지급 상대방의 명단, 지급방법(계좌이체 또는 현금)에 관한 주장을 수차례 변경하여 그 주장에 일관성이 떨어진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건비 지급내역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이고, 차명계좌에서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소액 출금된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를 인건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쟁점 인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