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휴대폰 판매는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중고휴대폰 판매는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1. 6. 청구인을 일반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2019. 1. 3.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54,36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33,290원 합계 5,487,650원을 고지하였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예규를 살펴보면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ㆍ산업사용자ㆍ 상업사용자ㆍ단체ㆍ기관ㆍ전문사용자ㆍ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임.” 으로 설명하고 있다.
2. 청구취지에서 청구인은 휴대폰매장 등에서 휴대폰을 매입하여 쟁점거래처에게 판매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상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은 구입한 중고 휴대폰을 도소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영위하였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재생할 수 있는 각종 고물 및 스크랩(쇠부스러기 등)을 수집,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며, 재생용 비금속, 플라스틱, 고무 등 수집 및 판매를 예시 사항으로 들고 있다. 2) 청구인은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여 변형 없이 완제품 형태로 다른 도소매 업자에게 판매하였는데, 중고 휴대폰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예시사항으로 들고 있는 재생용 비금속, 플라스틱, 고무 등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며, 휴대폰을 완제품 상태로 재판매한 것으로 볼 때 중고휴대폰을 재생용 재료의 성격으로 매입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영위한 중고 휴대폰 도매업은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이 아닌 일반 상품 도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이하 중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1-109-1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신규사업자의 경우 12월로 환산한 금액, 이하 같음)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③ 미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적용기준금액인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사업자 제외)
④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조회되는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사항은 아래와 같다. 구분 개업일자 폐업일자 업종코드 업태 종목 청구인 2014.1.1 ※ 2014.12.31 ※※ 515060 도소매 통신장비 및 부품도매업
거래처 2014.2.19
• 519113 도소매 기타무역업 191200 제조업 휴대폰악세사리 515060 도소매 통신장비 525101 소매 전자상거래업 ※ 2018.11.6. 직권등록, ※※ 2019.1.2. 직권폐업
2. 조사청이 실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과 관련하여
2018. 1. 9. 작성된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통계분류포털 -> 통합검색 -> 도매업으로 조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검색 -> “재생용” 으로 조회 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설명하고 있다.
6. 국세청 발간 기준경비율 책자에는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다.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514971 재생용재료및기타상품전문도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사용한 공병 ∘고철, 고동(古銅), 고비철금속 및 설물 ∘폐지(古紙), 폐유, 폐고무, 폐플라스틱물질, 인뇨 등 재생할 수 있는 폐물질을 수집 판매하는 업 ∘고물수집, 박스재활용품수집판매, 비닐수집판매, 캔류수집판매 524091 중고상품 소매업 기타중고상품소매업 ∘고철,고동(古銅) 등 ∘공병, 폐지, 넝마, 폐고무 등 각종 고물 524092 중고상품 소매업 기타중고상품소매업 중고가전제품소매업 ∘저당물 판매업 ∘물물교환센타 ∘기타 중고품 판매 ∘중고가전제품 소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