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출 후 쟁점매출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은 실제거래로 인정한 사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출 후 쟁점매출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은 실제거래로 인정한 사례
○○세무서장이 2019.1.7.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원,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원,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원,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원, 합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934,893,645원 중 2,528,501,717원(2016년 제1기 공급가액 582,946,875원, 2016년 제2기 공급가액 587,623,137원, 2017년 제1기 공급가액 927,410,980원, 2017년 제2기 공급가액 430,520,725원)을 실제 거래로 인정하여 관련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합니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3) 그 외 가공매출로 확정한 거래에 대한 ‘매입/매출 잔액현황’ (가) ㈜JJJJ에 대한 ‘매입/매출 잔액현황’을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JJJJ는 핸드폰 도소매업체로 분기별로 고액의 가정용 세제 등을 매입할 사유가 없으며, 소명내용이 핸드폰 구매자에게 광고선전목적으로 사은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핸드폰 구매시 요금할인, 상품권 등이 지급되는 경우는 있어도 세제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 업종 상이를 사유로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나) ㈜EEEE에 대한 ‘매입/매출 잔액현황’을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EEEE은 식품 도소매업체로 가정용 세제를 구매할 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종 상이를 사유로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다) ㈜LLLL에 대한 ‘매입/매출 잔액현황’을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LLLL는 의류 패션잡화 도소매업체로 가정용 세제를 구매할 이유가 없으며, 2017.2기~2018.1기 기간 중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용에 캐리어 등의 가방 판매내역만 확인되고 세제 판매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등 업종 상이를 사유로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라) GGGG에 대한 ‘매입/매출 잔액현황’을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GGGG는 문구, 잡화 도소매업체로 주방기구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확인되고, 동 기간 세제류 등을 매출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등 업종 상이를 사유로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마) HHHH에 대한 ‘매입/매출 잔액현황’을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HHHH는 잡화 도소매 업체로 라벨, 비닐팩 판매업체로 확인되고, 동 기간 세제류 등을 매출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등 업종 상이를 사유로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바) ㈜MMMM에 대한 ‘매입/매출 잔액현황’을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MMMM는 공업용 세정제 제조업체로 분기별 억대의 가정용 세제를 구매할 사유가 없으며, 동 기간 매출내역을 보아도 가정용 세제류 판매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등 업종 상이를 사유로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8.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쟁점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송금받은 계좌 거래내역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934,893,645원 중 14개 업체의 공급가액 2,528,501,717원은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거래대금을 송금받은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을 회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쟁점세금계산서 중 ㈜EEEE 공급가액 116,636,656원(총 공급가액 136,532,065원 중 대금을 입금받은 19,895,409원을 제외한 금액), GGGG 공급가액 134,410,272원(총 공급가액 146,596,637원 중 대금을 입금받은 12,186,365원을 제외한 금액), HHHH 공급가액 155,345,000원(전액), 합계 406,391,928원에 대해서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있음
○ AAAAA㈜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 (기재 생략)
○ ㈜EEEEEE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 (기재 생략)
○ ㈜WW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 (기재 생략)
○ ㈜JJJJ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 (기재 생략)
○ ㈜GG유통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 (기재 생략)
○ ㈜SSS물류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 (기재 생략)
○ ㈜CCC라인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 (기재 생략)
○ ㈜DD상사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 (기재 생략)
○ ㈜EEEE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 (기재 생략)
○ ㈜LLLL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 (기재 생략)
○ ㈜SSS엘통상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 (기재 생략)
○ GGGG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 (기재 생략)
○ ㈜MMMM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 (기재 생략)
○ TTT터스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 (기재 생략) 나) 청구법인의 운반비 계정별원장(2016년~2017년) (1)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DD이 상품을 BB유통, CC상회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청구법인의 직원 및 택배를 통해 매출처로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상품을 운반한 증빙 및 보관하면서 발생한 비용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처분청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8.4월경 사실상 폐업하여 거래 관련증빙 등이 멸실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상품을 보관한 BB유통, CC상회 창고에서 매출처에 상품 운반시 지출된 운반비가 계정별원장에 의해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2017사업연도 운반비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의 운반비 계정별원장을 살펴보면 2016사업연도에 운반비 23,470천원, 2017사업연도에 운반비 26,869천원을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될 뿐, BB유통 및 CC상회 창고에 청구법인의 상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쟁점매출처로 상품을 운반하거나 택배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운송비 계정별원장> (기재 생략) 다) 처분청이 확보한 ‘매입/매출 잔액현황’에 대한 이DD의 진술내용 조사당시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DD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이DD은 처분청이 확보한 ‘매입/매출 잔액현황’ 엑셀장부에 대해 청구법인에서 작성된 서류가 아니며 음해성으로 작성된 서류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8.12.21.자 이DD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기재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2007두1439, 2009.8.20. 판결). 2)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관련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934,893,645원 중 2,528,501,717원은 실제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이 입금받은 금액(공급가액 2,528,501,717원)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매출처로부터 입금을 받은 일자,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및 금액과 대체로 일치하여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은 외부에서 확보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잔액현황’ 엑셀장부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매입/매출 잔액현황’ 엑셀장부에 대해 청구법인이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위 ‘매입/매출 잔액현황’ 엑셀장부 외에는 달리 청구법인이 BB유통 및 CC상회에 무자료 매출 후 쟁점매출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청구법인이 가공거래로 인정한 공급가액 406백만원 제외한 금액)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 사건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매입/매출 잔액현황’ 엑셀장부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이를 부인하는 참고인 진술, 쟁점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중 443,558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2,491,335천원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934,893,645원 중 2,528,501,717원은 실제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급가액 2,528,501,717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