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34 선고일 2021.09.08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출 후 쟁점매출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은 실제거래로 인정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19.1.7.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원,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원,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원,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원, 합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934,893,645원 중 2,528,501,717원(2016년 제1기 공급가액 582,946,875원, 2016년 제2기 공급가액 587,623,137원, 2017년 제1기 공급가액 927,410,980원, 2017년 제2기 공급가액 430,520,725원)을 실제 거래로 인정하여 관련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2.27. ○○광역시 ○○구 ○○로000번길 00(○○동)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생활용품, 화장품, 세제류, 식품, 전기재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2018.4월경 실질적으로 폐업한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6년 1기 ~ 2017년 2기 과세기간 동안 AAAAA 주식회사 등 15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2,934,893,645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71장(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하고, 각 해당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9.4.부터 2018.12.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세범칙조사 전환)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6년 1기~2017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매출처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934,893,645원을 가공매출하고, 동 공급가액 상당액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대표자 이DD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을 사유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표1> 세무조사 결과 가공매출로 확정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기재 생략)
  • 라.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2019.1.7. 청구법인에게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합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이 가공매출로 확정한 15개 매출처에 대한 공급가액 2,934,893,645원 중 14개 매출처에 대한 공급가액 2,528,501,717원은 정당한 거래이며, 대금 수취도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1) 청구법인은 세제류, 생활잡화, 식료품 등을 도매하는 법인으로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당해 재화를 공급해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와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가공매출로 확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정당하게 거래한 매출액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2) 처분청이 가공매출처라고 주장하는 쟁점매출처에 대한 2016년 1기~2017년 2기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6.4.29.부터 2017.3.16.까지 AAAAA(주)에 공급가액 553,079,241원 상당의 커피 등을 매출하고, 매출채권은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351-072889--*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14개 업체에 커피, 칫솔, 참치, 생활용품 등을 매출하고 매출채권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처분청이 가공매출로 확정한 15개 매출처의 매출액 2,934,893,645원 중 14개 매출처의 매출액 2,528,501,717원은 정당한 거래이며, 이에 대한 대금 수취도 적정하게 이루어 졌다. <표2>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 요약 (기재 생략) 3) 또한 처분청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BB유통 및 CC상회는 청구법인이 창고를 일시적으로 빌려 쓴 사실은 있으나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은 없다. 4)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중 14개 업체에 공급가액 2,528,501,717원 상당의 재화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그에 대한 매출대금도 청구법인의 계좌로 적정하게 송금받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공매출로 확정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934,893,645원 중 2,528,501,717원은 정상거래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50,570,033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 추가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잔액현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실거래처인 BB유통과 CC상회에 무자료 매출을 한 후 쟁점거래처에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이 가공매출로 확정한 금액을 보면 BB유통과 거래분 261,534,731원, CC상회와 거래분 705,073,617원, BB유통 및 CC상회와 동시 거래분 553,079,241원, 업종상이 해당분 1,415,206,056원 합계 2,934,893,645원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이 가공매출로 확정한 금액은 매입/매출 잔액현황과는 상관없이 처분청이 위장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거래처에 대한 2016년 및 2017년 매출 전액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였고, 또 단순히 업종이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거래처에 대한 2016년 및 2017년 매출 전액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처분청은 가공매출로 확정한 금액 2,934,893,645원 중 1,458,620,618원은 BB유통에 대한 무자료 매출로, 1,326,083,400원은 CC상회에 대한 무자료 매출로 처리하였으나, 매입/매출 잔액현황의 무자료 매출금액 1,703,551,688원(BB유통 1,200,912,276원, CC상회 502,630,412원)과는 1,231,341,957원의 차이가 있다. 청구법인은 BB유통 및 CC상회에 상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매입/매출 잔액현황표상 거래처명란에 ‘BB유통×’로 기재된 매출액은 BB유통에 대한 매출이 아니라 BB유통의 창고로 상품이 반출되었다는 것이며, ‘CC상회×’로 기재된 매출액은 CC상회에 대한 매출이 아니라 CC상회 창고로 반출 및 CC상회가 소개한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한 금액을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매입/매출 잔액현황은 무자료 매출, 위장매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18.4월 경에 부도로 사실상 폐업을 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 당시에는 거래관련 증빙 등이 멸실, 훼손되어 부분적으로만 보관하고 있었으며, 보관된 거래증빙은 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상품을 보관한 BB유통, CC상회 창고에서 매출처에 상품 운반시 지출된 운반비가 계정별 원장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DD이 심문조서 작성시 실제 재화공급액 보다 많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한 ㈜EE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36,532,065원 중 정상거래로 인정되는 19,895,409원을 제외한 금액(116,636,656원), □□세무서 과세자료 처리시 가공매입을 인정한 GGGG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46,596,637원 중 정상거래로 인정되는 12,186,365원을 제외한 금액(134,410,272원), HHHH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55,345,000원 전액, 합계 공급가액 406,391,928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정상거래로 주장한 바가 없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거래사실 조회를 하여 청구법인이 매출채권 회수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조사 하지 않았다.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거래를 가공매출이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반환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반환한 사실도 없고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도 없다.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무자료 매출을 하고 그 잉여 세금계산서를 거래가 없는 타거래처에 가공으로 발행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며,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거래대금은 재고자산 매입에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대금수수 증빙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금융계좌로 대금 수취한 증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대표자 이DD이 심문조서 작성시 인정한 ㈜EE 외 2개 매출처 외에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실거래처인 BB유통과 CC상회 등에 무자료 매출한 후 잉여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잔액현황을 토대로 작성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상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실거래처인 BB유통과 CC상회 등에 무자료 매출한 후 잉여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총 171매 공급가액 2,934,893,645원)한 것으로 보아 가공 확정하였으며,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가공매출분에 대해 감액을 하는 동시에 무자료 매출분을 증액 경정하고,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무자료 매출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실제 귀속을 확인할 수 없어 불명(비고: 가공매출 차액분)으로 기입한 것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에 대한 당시 거래장부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에도 매출채권 회수내역 외에는 추가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DD의 심문조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세제 등)을 BB유통, CC상회에 보관하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 청구법인의 직원 또는 택배를 통해 해당 재고자산을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재고자산 운반 관련 증빙(차량운행일지, 고속도로 통행요금, 택배송장 등), 보관하면서 발생한 비용(수수료 명목으로 2% 현물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매출내역 및 매출채권 회수내역’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대금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DD의 심문조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중 GGGG, HHHH에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20~30% 정도 세금계산서를 더 발행하였고, ㈜EEEE에 거짓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0,284,100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이DD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를 신뢰할 수 없다. 4) 또한, 처분청이 가공매출로 확정한 GGGG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146,596,637원)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2014.4.9. □□세무서 개인납세2과)를 살펴보면, GGGG는 청구법인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를 한 사실을 시인하고 공급가액 146,596,637원(2016년 1기 13,500,000원, 2017년 1기 87,338,637원, 2017년 2기 45,758,000원)을 매입에서 감액하여 수정신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거래처인 BB유통과 CC상회 등에 무자료 매출한 후 잉여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법인 추가 주장에 대한 처분청 추가 의견 1) BB유통 및 CC상회 무자료 매출에 관하여 가)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잔액현황을 근거로 하여 BB유통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금액은 매입/매출 잔액현황의 거래처명에 ‘BB유통×’라고 기재된 매출액 1,200,921,276원과 거래처명에 ‘BB’이 함께 기재된 거래처의 매출액 403,561,400원의 합계액인 1,604,482,676원이며, 동 금액 중 일부인 403,561,400원에 대하여는 AAAAA㈜외 5개 업체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잔액현황을 근거로 하여 CC상회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금액은 매입/매출 잔액현황의 거래처명에 ‘CC유통×’라고 기재된 매출액 502,630,412원과 거래처명에 ‘CC’이 함께 기재된 거래처의 매출액 956,061,320원의 합계액인 1,458,691,732원이며, 동 금액 중 일부인 956,061,320원에 대하여는 AAAAA㈜외 6개 업체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잔액현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BB유통 및 CC상회와 재고 보관을 위해 창고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BB유통 및 CC상회와 거래관계를 유지한 것이며, BB유통 및 CC상회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AAAAA㈜ 등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이며, AAAAA㈜ 등이 실제 거래가 있다 하여도 실질은 BB유통 및 CC상회로부터 매입한 것이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잔액현황에 따르면, 거래처명에 ‘재고이동 BB’이라는 항목에 BB유통에 대한 재고이동을 기재한 내역은 있으나 재고이동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BB유통 및 CC상회에 대한 매출은 전액 무자료 매출하고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수취하여 금고에 보관하면서, BB유통 및 CC상회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한 업체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동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보관 중인 현금으로 입금받은 대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정상거래를 위장하였기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계좌의 거래내역만으로는 정상거래를 입증할 수는 없다. 2) 업종상이를 사유로 가공매출 확정한 매출처(6곳)에 관하여 가) 청구법인의 업종은 가정용 세제류 도매 업체로 확인되나, ㈜JJJJ는 핸드폰 도소매 업체로 분기별로 고액의 가정용 세제 등을 매입할 사유가 없으며, 소명내용이 핸드폰 구매자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사은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핸드폰 구매시 요금할인, 상품권 등이 지급되는 경우는 있어도 세제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으며, 통상 젊은 연령층이 많은 핸드폰 구매자에게 세제를 사은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으며, 매입/매출 잔액현황의 매출액(120,793,660원)과 세금계산서 거래금액(203,478,874원)도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EEEE은 식품 도소매 업체로 가정용 세제를 구매할 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매입/매출 잔액현황의 매출액(55,534,444원)과 세금계산서 거래금액(136,532,065원)도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매입/매출 잔액현황의 거래처명에 ‘KKKK→㈜EE’이라고 기재한 항목은 KKKK에 실제 매출한 것을 ㈜EEEE의 매출인 것처럼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LLLL는 의류 패션잡화 도소매 업체로 가정용 세제를 구매할 이유가 없으며, 2017.7.1.~2018.6.30. 기간 중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용을 보아도 캐리어 등의 가방 판매내역만 확인되고 세제 판매내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매입/매출 잔액현황의 매출액(42,362,000원)과 세금계산서 거래금액(223,636,365원)도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GGGG는 문구, 잡화 도소매 업체로 주방기구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확인되고, 동 기간 세제류 등을 매출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매입/매출 잔액현황의 매출액(59,187,300원)과 세금계산서 거래금액(146,596,637원)도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HHHH는 잡화 도소매 업체로 라벨, 비닐팩 판매업체로 확인되고, 동 기간 세제류 등을 매출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매입/매출 잔액현황의 매출액(82,984,000원)과 세금계산서 거래금액(155,345,000원)도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MMMM는 공업용 세정제 제조업체로 분기별 억대의 가정용 세제를 구매할 사유가 없으며, 동 기간 매출내역을 보아도 가정용 세제류 판매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매입/매출 잔액현황의 매출액(324,967,600원)과 세금계산서 거래금액(549,617,515원)도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당시 영업사원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 사항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거래형태(BB유통과 CC상회 등에 무자료 매출한 후 잉여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형태)는 추정이 아닌 당시 영업사원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 사항으로 단지 본인의 신분노출 우려로 진술서를 확보할 수 없었으나, 당시 대표자가 BB유통 및 CC상회 등에 무자료로 판매하고 지급받은 현금 수십억원을 금고에 보관하였고, 동 대금으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처로부터 계좌로 지급받은 대금을 되돌려 준 사실과 동 금고를 사업장에서 대표자가 임시로 거주하던 빌라로 옮긴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가공거래로 확정한 업체 모두가 영업사원의 진술과 일치하고 혐의가 상당한 업체만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청구법인의 2015년 1기~2018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2015~2018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2015년 1기~201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기재 생략) <표4> 청구법인의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기재 생략) 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주주 현황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기재 생략)
  • 나)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대표이사 이DD이 지분 80%(48,000주), 고수정(이DD의 처)이 지분 10%(6,000주), 이성복(이DD의 동생)이 지분 10%(6,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DD의 사업내역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DD은 2005.1월부터 2008.2월까지 ‘채원유통’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판촉물, 잡화, 건전지 등 도소매업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였고, 2007.12.27. 생활용품, 화장품, 세제류, 식품, 전기재료 도소매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8.4.경 폐업하였다(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이 건 세무조사 이후인 2019.6.경에 하였음). 4)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 내역 가)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 내역 청구법인이 2016년 1기~2017년 2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19백만원) 중에 품목명이 기재되어 있어 거래품목의 구분이 가능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4,151백만원)의 거래품목 주요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이 세제류, 커피, 생활용품, 식품 등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 주요 내역 (기재 생략) 나)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 내역 청구법인이 2016년 1기~2017년 2기 과세기간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34,687백만원) 중에 품목명이 기재되어 있어 거래품목의 구분이 가능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33,244백만원)의 거래품목 주요 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이 세제류, 커피, 생활용품, 식품 등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 주요 내역 (기재 생략) 5) 세무조사 결과 무자료 매출 및 가공거래로 확정한 내역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 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외부에서 확보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잔액현황’(엑셀장부)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2016년 1기~2017년 2기 중에 CC상회, BB유통 등에 무자료 매출 후 잉여세금계산서는 쟁점매출처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데,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거래품목 기재내역’ 및 ‘무자료 매출 확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 <표9>와 같다. <표8>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거래품목 기재내역 등 (기재 생략) <표9> 무자료 매출 확정 내용 (기재 생략) 6) 조세범칙 고발에 대한 검찰의 일부 약식기소 및 일부 불기소처분 가)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과 행위자 이DD을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거짓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2019.1.23.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나) 인천지방검찰청은 위 처분청의 고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이DD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 2019.9.10. 이DD은 쟁점매출처 중 ㈜EE, GGGG, HHHH 3개 업체에 공급가액 438,473천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범죄사실에 대해 약식기소를 하였고, 나머지 12개 업체에 발급한 공급가액 2,496,420천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범죄사실에 대해 기소유예(사유: 폐업), 나머지 피의사실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인천지방법원은 위 인천지방검찰청의 약식기소와 관련하여 2019.11.18. 피고인 이DD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다. 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및 불기소 이유서’와 인천지방법원의 약식명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2019.9.10.)> (기재 생략) 7)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상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기재 생략) 나) 조사 당시 작성한 이DD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DD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세제 등)을 BB유통, CC상회에 보관하고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시 청구법인의 직원 또는 택배를 통해 해당 재고자산을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제 재고자산 운반 관련 증빙(차량운행일지, 고속도로 이용요금, 택배송장 등), 보관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를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018.12.21.자 이DD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기재 생략) (2)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DD이 GGGG 및 HHHH에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20~30% 정도 세금계산서를 더 발행하였고, ㈜EE에 1매 공급가액 30,284천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018.12.21.자 이DD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기재 생략) 다) 쟁점매출처 중 GGGG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용 쟁점매출처 중 GGGG는 2019.4.8. 청구법인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를 한 사실을 시인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46,596,637원(2016년 1기 공급가액 13,500,000원, 2017년 1기 87,338,637원, 2017년 2기 45,758,000원) 전액을 매입금액에서 감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외부에서 확보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잔액 현황’ 엑셀장부 (1)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잔액현황’ 엑셀장부 내용 중에서 청구법인과 BB유통과의 거래에 대한 ‘매입/매출 잔액현황’을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BB유통에 무자료 매출 후 AAAAA㈜, ㈜에스알물류, ㈜씨에스라인, 에스닥터스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매입/매출 잔액현황(미수,미지급) 엑셀장부> (기재 생략) (2)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잔액현황’ 엑셀장부 내용 중에서 청구법인과 CC상회와의 거래에 대한 ‘매입/매출 잔액현황’을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CC상회에 무자료 매출 후 AAAAA㈜, ㈜이룸파트너스, ㈜울림, ㈜지니유통, ㈜동인상사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매입/매출 잔액현황(미수,미지급) 엑셀장부> (기재 생략)

(3) 그 외 가공매출로 확정한 거래에 대한 ‘매입/매출 잔액현황’ (가) ㈜JJJJ에 대한 ‘매입/매출 잔액현황’을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JJJJ는 핸드폰 도소매업체로 분기별로 고액의 가정용 세제 등을 매입할 사유가 없으며, 소명내용이 핸드폰 구매자에게 광고선전목적으로 사은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핸드폰 구매시 요금할인, 상품권 등이 지급되는 경우는 있어도 세제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 업종 상이를 사유로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나) ㈜EEEE에 대한 ‘매입/매출 잔액현황’을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EEEE은 식품 도소매업체로 가정용 세제를 구매할 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종 상이를 사유로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다) ㈜LLLL에 대한 ‘매입/매출 잔액현황’을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LLLL는 의류 패션잡화 도소매업체로 가정용 세제를 구매할 이유가 없으며, 2017.2기~2018.1기 기간 중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용에 캐리어 등의 가방 판매내역만 확인되고 세제 판매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등 업종 상이를 사유로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라) GGGG에 대한 ‘매입/매출 잔액현황’을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GGGG는 문구, 잡화 도소매업체로 주방기구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확인되고, 동 기간 세제류 등을 매출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등 업종 상이를 사유로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마) HHHH에 대한 ‘매입/매출 잔액현황’을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HHHH는 잡화 도소매 업체로 라벨, 비닐팩 판매업체로 확인되고, 동 기간 세제류 등을 매출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등 업종 상이를 사유로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바) ㈜MMMM에 대한 ‘매입/매출 잔액현황’을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MMMM는 공업용 세정제 제조업체로 분기별 억대의 가정용 세제를 구매할 사유가 없으며, 동 기간 매출내역을 보아도 가정용 세제류 판매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등 업종 상이를 사유로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8.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쟁점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송금받은 계좌 거래내역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934,893,645원 중 14개 업체의 공급가액 2,528,501,717원은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거래대금을 송금받은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을 회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쟁점세금계산서 중 ㈜EEEE 공급가액 116,636,656원(총 공급가액 136,532,065원 중 대금을 입금받은 19,895,409원을 제외한 금액), GGGG 공급가액 134,410,272원(총 공급가액 146,596,637원 중 대금을 입금받은 12,186,365원을 제외한 금액), HHHH 공급가액 155,345,000원(전액), 합계 406,391,928원에 대해서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있음

○ AAAAA㈜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 (기재 생략)

○ ㈜EEEEEE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 (기재 생략)

○ ㈜WW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 (기재 생략)

○ ㈜JJJJ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 (기재 생략)

○ ㈜GG유통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 (기재 생략)

○ ㈜SSS물류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 (기재 생략)

○ ㈜CCC라인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 (기재 생략)

○ ㈜DD상사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 (기재 생략)

○ ㈜EEEE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 (기재 생략)

○ ㈜LLLL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 (기재 생략)

○ ㈜SSS엘통상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 (기재 생략)

○ GGGG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 (기재 생략)

○ ㈜MMMM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 (기재 생략)

○ TTT터스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채권 회수내역 (기재 생략) 나) 청구법인의 운반비 계정별원장(2016년~2017년) (1)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DD이 상품을 BB유통, CC상회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청구법인의 직원 및 택배를 통해 매출처로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상품을 운반한 증빙 및 보관하면서 발생한 비용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처분청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8.4월경 사실상 폐업하여 거래 관련증빙 등이 멸실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상품을 보관한 BB유통, CC상회 창고에서 매출처에 상품 운반시 지출된 운반비가 계정별원장에 의해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2017사업연도 운반비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의 운반비 계정별원장을 살펴보면 2016사업연도에 운반비 23,470천원, 2017사업연도에 운반비 26,869천원을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될 뿐, BB유통 및 CC상회 창고에 청구법인의 상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쟁점매출처로 상품을 운반하거나 택배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운송비 계정별원장> (기재 생략) 다) 처분청이 확보한 ‘매입/매출 잔액현황’에 대한 이DD의 진술내용 조사당시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DD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이DD은 처분청이 확보한 ‘매입/매출 잔액현황’ 엑셀장부에 대해 청구법인에서 작성된 서류가 아니며 음해성으로 작성된 서류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8.12.21.자 이DD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기재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2007두1439, 2009.8.20. 판결). 2)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관련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934,893,645원 중 2,528,501,717원은 실제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이 입금받은 금액(공급가액 2,528,501,717원)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매출처로부터 입금을 받은 일자,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및 금액과 대체로 일치하여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은 외부에서 확보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잔액현황’ 엑셀장부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매입/매출 잔액현황’ 엑셀장부에 대해 청구법인이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위 ‘매입/매출 잔액현황’ 엑셀장부 외에는 달리 청구법인이 BB유통 및 CC상회에 무자료 매출 후 쟁점매출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청구법인이 가공거래로 인정한 공급가액 406백만원 제외한 금액)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 사건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매입/매출 잔액현황’ 엑셀장부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이를 부인하는 참고인 진술, 쟁점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중 443,558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2,491,335천원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934,893,645원 중 2,528,501,717원은 실제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급가액 2,528,501,717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