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의 임박이라는 긴급한 과세사유를 창설하고 이를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의 임박이라는 긴급한 과세사유를 창설하고 이를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
○○세무서장이 2018.6.1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710,650원의 부과처분, 2018.6.2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836,766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은 그래뉼’을 직접 매수하여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중개한 것인지 여부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2011.12.31. 법률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8)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세징수법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②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83조【과세자료 처리】
①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과세자료 해명안내(별지 제14호 서식)』와『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해명안내에 대해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15호 서식, 이하 같다)』에 따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④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득이하게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해명자료 및 신고내용 분석결과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과장에게 통보한다.
⑥ 부가가치세 담당과장 및 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해명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별지 제16호 서식, 이하 같다)』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확인 통지(별지 제2(2)호 서식)』,『과세예고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세무조사 사전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발송하는 경우에는『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안내』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처리기한이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쟁점거래처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은 그래뉼’ 매입내역
2011. 1기 합계 162,582 203,449,862 206,779,157 4 11.08.17. 116,793 161,407,926 1,402.75 163,773,980 5 11.08.22. 97,922 79,803,313 1,515.02 148,353,750 6 11.08.26. 119,427 168,392,070 1,430.39 170,827,706 7 11.09.02. 121,270 178,630,710 1,493.35 181,098,824 8 11.09.23. 104,875 120,816,000 1,172.13 122,926,716 9 11.09.28. 33,233 37,652,989 1,153.31 38,237,910 10 11.10.12. 92,381 115,291,488 1,268.96 117,228,217 11 11.10.17 54,177 65,229,108 1,224.34 66,331,045 12 11.11.04 58,077 71,318,556 1,248.17 72,490,196 13 11.11.15 74,206 90,234,496 1,236.38 91,746,579 14 11.11.21 90,815 100,986,280 1,133.00 102,893,153 15 11.12.19 114,356 121,331,716 1,076.73 123,130,003 16 11.12.23 106,325 114,618,350 1,093.13 116,227,346
2011. 2기 합계 1,183,857 1,425,713,002 1,515,355,425 총계 1,346,439 1,629,162,864 1,722,134,582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 처분청은 2013.8.8. 청구인에게 2013.8.20.까지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13.8.23. 제출한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해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작성한 해명서 주요 내용]
지은은 특별한 디자인이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알갱이 형태로 박스포장(10kg) 되어 있었으며 시기는 2011년 봄부터 여름까지로 기억되며 횟수는 3회에 걸쳐 소개했으며 1회당 약 3∼4박스(30kg∼40kg)씩 중개하며 거래대금은 약 3천만원∼4천만원씩이었으나 본인이 수수한 수고비는 일 회당 약 5만원에서 10만원 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은 1g당 거래 단가는 900원∼1,200원 정도였고, 거래 수고비는 지은 1g당 약 2원씩 이었습니다. 그리고 3회에 걸쳐 거래한 총 규모는 약 1억 2천만원 가량으로 기억됩니다.
4. 거래내용을 항목별,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 쟁점거래처 직원 박*수가 은 박스를 종로로 가져오면 주차장에서 대기하게 하고 수요자에게 돈을 가져오게 하여 자동차에서 거래를 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 즉, 소개만 하였기 때문에 - 필요성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3. 처분청의 과세처분 경위
4. 청구인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증빙
5.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청구인 등 3명)에 대한 부과처분 및 불복현황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 대한 부과처분 및 불복현황】 (단위: 천원) 과세자료 파생 내역 불복 진행현황 법인명 자료금액 (공급가액) 처리 결과 ㈜로얄* 2,533,955 고지 서울고등법원 2017누57549, 2017.11.14. 국승 종결 대성(주) 3,334,124 고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592, 2018.10.5. 국패 서울고등법원 2018누70860, 2019.5.31. 소취하 청구인 1,565,576 고지 현재 심사청구 진행 중
6. 청구인의 사업내역(국세청 전산시스템) 상 호 개업일 폐업일 업 태 종 목 유 형 비 고 임대
2003. 01.10.
2012. 12.31. 부동산 임대 일반 과세자 은그래뉼 청구인
2011. 01.01.
2016. 12.31. 도매 및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일반 과세자
사업장
○○ 고시원
2017. 01.11.
2018. 07.19. 서비스 고시원 간이 과세자
- 라.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에 해명자료의 처리과정을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제83조제6항은 “담당과장은 ‘과세자료 해명 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제출일로부터 30일내에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다만 ‘현장확인 통지’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처리과정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불복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4.1.9. 청구인으로으로부터 쟁점자료에 관하여 문답서까지 받았음에도 과세자료처리, 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약 4년 6개월)하다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2014.1.9. 이후 청구인을 상대로 별도의 조사·확인 없이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위와 같이 과세할 수밖에 없었던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의 임박이라는 긴급한 과세사유를 창설하고 이를 사유로 하여 납세자의 사전적인 구제절차를 박탈하여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은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2항제3호의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합목적적인 해석으로도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고의와 다를 바 없는 귀책의 결과가 납세자의 불이익으로 귀결되도록 하는 것은 조리에도 맞지 아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6서2596, 2017.6.1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2018.6.1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710,650원의 부과처분과 2018.6.2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836,766원의 부과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취소청구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이유 있으므로,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은 그래뉼’을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측으로부터 확인서 등을 작성․교부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쟁점거래처 대표는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은괴를 인천 남동구 소재 쟁점거래처 공장에서 ‘은 그래뉼’로 가공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 진술하며 ‘밀수관련 은 그래뉼 매출내역’을 조사청에 제출하였는바, 쟁점거래처 대표가 은괴 밀수라는 범죄사실까지 자백하며 ‘은 그래뉼’ 공급사실을 진술한 점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고, 쟁점거래처 대표가 제출한 ‘밀수관련 은 그래뉼 매출내역’에 거래일·중량·시가·구입가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은 그래뉼’을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매수인을 소개하였을 뿐 ‘은 그래뉼’을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소개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수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대표 및 직원의 사실확인서는 조사 당시 진술을 단순 번복한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은 그래뉼’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