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32 선고일 2019.07.10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의 임박이라는 긴급한 과세사유를 창설하고 이를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

주문

○○세무서장이 2018.6.1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710,650원의 부과처분, 2018.6.2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836,766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주)동양***(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은 중국으로부터 은괴를 밀수한 후 은괴를 ‘은 그래뉼’로 가공하여 국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관련 자료가 ○○지방국세청장(조사4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게 통보되었다.
  • 나. 조사청은 2012.9.11.부터 2013.5.31.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2011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1,722,134,582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은 그래뉼’을 무자료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이하 “쟁점자료”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3.8.8. 청구인에게 쟁점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13.8.23. 처분청에게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해명서’를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3.11.29. 쟁점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의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206-31-4****, 도․소매/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개업일 2011.1.1.)로 직권등록하고, 2014.1.9. 청구인의 진술에 대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나,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은 그래뉼’을 무자료로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보고 동종업종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2018.6.19.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710,650원을, 2018.6.29. 매입세액공제 착오로 재경정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836,766원을 추가 고지하고, 2018.9.1.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7,262,195원 및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943,002원을 고지하였다.
  • 바. 이에 청구인은 2018.11.1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2018.12.28.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 90일을 도과되었다고 하여 각하 결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결정되자, 청구인은 2019.3.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제83조제6항에 따르면 “담당과장은 ‘과세자료 해명 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제출일로부터 30일내에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다만 ‘현장확인 통지’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처리과정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3.8.23. ‘본인이 도매업을 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에게 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 있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처리과정을 통보함 없이 과세자료를 장기간(약 4년 10개월) 방치한 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제83조제6항을 위반한 처분이다. 특히 처분청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분과 관련해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까지 생략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1항에서 정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 나. 청구인은 ‘은 그래뉼’을 직접 매수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중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구인은 ‘은 그래뉼’을 직접 매입할 자금력이 없었고, 단지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은 그래뉼’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하였을 뿐이다. 귀금속 거래의 관행상 자금력이 없는 자에게 귀금속 도매거래를 의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바, 청구인은 자금력이 부족하여 ‘은 그래뉼’을 도매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은 그래뉼’을 중개하는 일을 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150만원 정도의 수수료만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은 그래뉼’ 도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제83조제6항에서 정한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에서 강제한 사항이 아니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권리가 직접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2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2018.6.19. 당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인 2018.7.25.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3항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나. 청구인은 ‘은 그래뉼’을 직접 매수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거래처 대표는 중국으로부터 밀수한 은괴를 ‘은 그래뉼’으로 가공하여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쟁점거래처 대표는 세무조사 당시 “밀수입된 은괴로 가공된 ‘은 그래뉼’의 실제 매출처는 (주)로얄*, 대성(주) 및 청구인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밀수관련 은 그래뉼 매출내역’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거래처 대표는 본인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매출 내역을 제출하였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 판례 역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측으로부터 확인서 등을 작성․교부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조사청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와 문답서 등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은 그래뉼’을 직접 매수하여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중개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2013.6.7. 법률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2011.12.31. 법률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6) 소득세법 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8)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세징수법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②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83조【과세자료 처리】

①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과세자료 해명안내(별지 제14호 서식)』와『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해명안내에 대해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15호 서식, 이하 같다)』에 따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④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득이하게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해명자료 및 신고내용 분석결과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과장에게 통보한다.

⑥ 부가가치세 담당과장 및 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해명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별지 제16호 서식, 이하 같다)』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확인 통지(별지 제2(2)호 서식)』,『과세예고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세무조사 사전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발송하는 경우에는『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안내』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처리기한이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거래처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은 그래뉼’ 매입내역

  •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2011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중국으로부터 8,054,762,351원 상당의 은괴를 밀수한 후, 이를 ‘은 그래뉼’로 가공하여 국내공급처에 ‘은 그래뉼’을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공급대가 8,177,022,705원 상당)이 확인된다.
  • 나) 조사청이 2013.1.24. 쟁점거래처 대표로부터 확인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2회)’에 의하면 “당초 매출처로 지목한 지엘 관련 매출처는 정확히 청구인이 맞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2회)’의 주요 내용 및 첨부된 ‘밀수관련 은 그래뉼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2회) 주요 내용] 문 전회 심문 시 추후 진술하기로 하신 밀수입된 은괴로 가공한 ‘은 그래뉼’ 판매가액 및 판매처에 대하여 ○○지방법원의 재판결과 밀수입으로 확인된 은괴명세서를 표시한 범죄일람표Ⅰ 및 범죄일람표 Ⅲ을 보시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시오. 답 전회 진술한 매출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겠습니다. 당초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된 은괴를 인천 남동구 소재 쟁점거래처 공장에서 가공하여 ○○ 소재 (주)로얄, 대성(주), 주식회사 지엘으로 진술하였으나 당초 매출처로 지목한 주식회사 지엘 관련 매출처는 정확히 청구인이 맞습니다. 당초 주식회사 지엘이라고 진술하게 된 이유는 ‘은 그래뉼’ 납품 시 청구인이 일했던 곳의 간판이 지엘으로 표시되었으며 지엘이부장으로 불리어서 지엘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지엘 대표는 일절 모르며 거래 시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식회사 지엘은 무관합니다.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된 은괴로 가공된 ‘은 그래뉼’의 실제 매출처는 (주)로얄, 대성(주) 및 청구인이 맞으며 대략적인 거래내역에 대하여 밀수관련 ‘은 그래뉼’ 매출내역을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진술이 맞으며 거래처인 (주)로얄*, 대성(주) 및 청구인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제출한 밀수관련 ‘은 그래뉼’ 매출내역에 표기된 시가 81,777,022,705원은 정확한 판매금액은 아니나 실제 판매금액은 시가보다 대략 5,000만 원 정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나며 구입가격 또한 표시된 구입가보다 대략 5,000만 원 정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문 귀하가 진술한 밀수관련 ‘은 그래뉼’ 매출내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있습니까? 답 현재는 없습니다. 거래는 핸드폰으로 연락이 이루어졌으며 거래 시 메모지를 주고받았으나 거래 후 즉시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밀수관련 은 그래뉼 매출내역(청구인)] 회 일자 중량(g) 구입가 단가 판매가액 (공급대가) 1 11.05.20. 55,812 67,030,212 1,221.20 68,157,824 2 11.05.24. 30,550 38,095,850 1,267.30 38,715,869 3 11.06.07. 76,220 98,323,800 1,310.75 99,905,464

2011. 1기 합계 162,582 203,449,862 206,779,157 4 11.08.17. 116,793 161,407,926 1,402.75 163,773,980 5 11.08.22. 97,922 79,803,313 1,515.02 148,353,750 6 11.08.26. 119,427 168,392,070 1,430.39 170,827,706 7 11.09.02. 121,270 178,630,710 1,493.35 181,098,824 8 11.09.23. 104,875 120,816,000 1,172.13 122,926,716 9 11.09.28. 33,233 37,652,989 1,153.31 38,237,910 10 11.10.12. 92,381 115,291,488 1,268.96 117,228,217 11 11.10.17 54,177 65,229,108 1,224.34 66,331,045 12 11.11.04 58,077 71,318,556 1,248.17 72,490,196 13 11.11.15 74,206 90,234,496 1,236.38 91,746,579 14 11.11.21 90,815 100,986,280 1,133.00 102,893,153 15 11.12.19 114,356 121,331,716 1,076.73 123,130,003 16 11.12.23 106,325 114,618,350 1,093.13 116,227,346

2011. 2기 합계 1,183,857 1,425,713,002 1,515,355,425 총계 1,346,439 1,629,162,864 1,722,134,582

  • 다) 쟁점거래처 대표는 세무조사 당시인 2013.1.24. 조사청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경위를 설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도 2013.1.경 ‘은 그래뉼’을 공급받은 경위를 설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거래처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2013.1.24)] 지엘 이부장 Ag 인계장소: 일방통행로 노상 주차장 결제방법: 전액 현금결제 대금인수장소: 일방통행로 노상 주차장 차 안 Ag 인수자: 지엘 이부장(이부장 개인거래로 알고 있음) 보통 Ag인계는 업체에서 손수레를 가져와서 인수 지엘 이부장은 오토바이로 인수해감 인수하면서 바로 현금 결제가 보통이나 가끔 물건 먼저 가져가고 돈을 가져온 적도 종종 있었음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3.1)] 은을 받을 시에는 박스로 받았고요. 창경궁 옆 담장 주차장에서 아는 사람의 돈을 받어다가 주고 물건을 바꿨습니다. 개인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쟁점거래처 직원 박*수가 물건이 있는데 팔아서 주세요 하기도 하고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돈 욕심이 나서 했습니다. 한 번 거래에서 30,000,000에서 40,000,000원 정도 거래시기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3∼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판매처 개인의 인적사항은 생각이 안 납니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 처분청은 2013.8.8. 청구인에게 2013.8.20.까지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13.8.23. 제출한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해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작성한 해명서 주요 내용]

3. 거래사실 내역

지은은 특별한 디자인이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알갱이 형태로 박스포장(10kg) 되어 있었으며 시기는 2011년 봄부터 여름까지로 기억되며 횟수는 3회에 걸쳐 소개했으며 1회당 약 3∼4박스(30kg∼40kg)씩 중개하며 거래대금은 약 3천만원∼4천만원씩이었으나 본인이 수수한 수고비는 일 회당 약 5만원에서 10만원 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은 1g당 거래 단가는 900원∼1,200원 정도였고, 거래 수고비는 지은 1g당 약 2원씩 이었습니다. 그리고 3회에 걸쳐 거래한 총 규모는 약 1억 2천만원 가량으로 기억됩니다.

4. 거래내용을 항목별,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 쟁점거래처 직원 박*수가 은 박스를 종로로 가져오면 주차장에서 대기하게 하고 수요자에게 돈을 가져오게 하여 자동차에서 거래를 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 즉, 소개만 하였기 때문에 - 필요성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3. 처분청의 과세처분 경위

  • 가) 처분청은 2013.11.29. 청구인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2-3*-4***, 도․소매/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개업일 2011.1.1)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1.9. 청구인 진술에 대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그 후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전 략)
  • 문)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답) 교통사고 후 몸을 움직일 수 있어서 2003년 내지 2004년 경에 ※※금은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으며 그때 쟁점거래처 영업직원들과 교류가 있어서 그 쪽 직원들은 알았으나 회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 문) 쟁점거래처로부터 귀하에게 매입자료 2011.1기 187,981,051원, 2011.2기 1,377,595,840원이 파생되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답) 2013.8월 ○○세무서 부가세과로부터 파생자료 안내문을 받고 알았습니다.
  • 문) 파생자료 관련 기간인 2011년에 무슨 직업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 답) 그때도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금은방 영업사원이었던 연줄로 종로 인근에서 이것저것 심부름과 약간의 물품 소개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 략)
  • 문) 그렇다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위 예시 중 어떤 것입니까?
  • 답) ‘은 그래뉼’(은 알갱이, 은단형태라고 보면 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적사항 모름)이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쟁점거래처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 문) 그럼 대금은 어떻게 결제되었습니까?
  • 답) 저는 소개시켜 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개비만 받으면 끝나는 것으로 그 이후 거래내역 및 금액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 문) 소개비는 누구한테 수취하였습니까?
  • 답) 자기 물건을 팔아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았습니다.
  • 문) 소개비는 한 번에 얼마정도 받았습니까?
  • 답) 거래가 성사되면 보통 50,000원∼100,000원 받았습니다. 연간 대략 5∼10회 정도로 연간 최대 100만원이 넘지는 않습니다.
  • 문) 중요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쟁점거래처에게 구매자를 소개시켜주고 거래와 관련 문건 수량이나 금액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 답) 소개만 시켜주고 ‘둘이서 알아서 하십시오’하는 식이어서 본인은 거래 관련 개입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문) 여기 확인서에는 본인이 물건을 수령하여 전달하였다고 기술하였는데 소개만 하고 거래에는 관여 안했단 말씀과 다른 거 아닌가요?
  • 답) 본인 소개하여 성사된 거래에 대하여 소개비 받으면서 물건도 전달해 달라고 하여 단순히 심부름한 것으로 물건 수량, 거래 총금액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같은 서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중 략)
  • 문) 쟁점거래처에서 일자별 상세한 매출내역을 제시했는데 맞습니까?
  • 답) 본인은 월세를 사는 사람으로 돈 나올 구멍도 없는데 수천∼수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종로 금은시장에서는 신용이 우선이라 돈을 먼저 주어야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통상적인 상식입니다. 설사 본인이 금은 거래를 하고자 한다해도 자금능력이 없기 때문에 믿어주지 않아 물건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같은 사람은 단순히 심부름을 하거나 소개비를 버는 그런 수준에 종사하게 됩니다. (하 략)
  • 다) 처분청은 쟁점자료를 토대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2018.6.19. 12,710,650원을 고지하였고, 2018.6.29. 매입세액공제 착오로 재경정하여 36,836,766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18.7.10. 과세예고통지를 송달한 후 2018.9.1. 357,262,19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18.7.20. 과세예고통지를 송달한 후 2018.9.1. 63,943,00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등 과세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고지세액 비 고 2011년 제1기분 219,271 0 49,546 ■ 매출과표(매매총이익률 적용) 매입금액 ÷ (1- 매매총이익률 ) 매매총이익률: 0.1427 ■ 매입금액(무자료 매입 자료금액) 제1기분: 187,981천원 제2기분: 1,377,595천원 2011년 제1기분 1,606,900 0 357,262 합 계 1,826,171 0 406,808 ※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를 수입금액으로, 무자료 매입금액을 주요 경비로 하고,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63,943천원을 무신고 결정․고지하였음

4. 청구인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증빙

  • 가) 청구인은 자신이 ‘은 그래뉼’을 도매할 정도의 자금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은행 조회기간 잔액 최저 최고 우리은행 2010.1.1∼2012.12.31 △6,732,405 583,890 국민은행 2011.1.1∼2011.12.31 364 359,612 (단위: 원)
  •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 및 직원이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 대표 및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거래처 대표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주요 내용] 상기 본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로 재직당시 2011년 5월 경부터 2011년 12월까지 종로 3가에서 청구인 소개로 지은(‘은 그래뉼’)을 무자료 거래한 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상기 본인은 당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지은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처를 찾던 중 종로 귀금속 시장에서 귀금속 판매 회사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인을 만나게 되어 지은구입자를 찾아달라 부탁하여 거래 가격이 맞으면 영업직원(당시 박수)이 판매할 지은을 가지고 종로 3가역 부근으로 나가 소개자(청구인)가 구매자를 데려오면 현장에서 구매자와 현금과 지은을 교환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래가 끝나고 나면 소개자(청구인)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보통 오만원에서 일십만원을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에 의하면 수회 거래에 약 일백 오십만원 정도를 지불한 걸로 기억합니다. 위 내용은 당시 거래를 직접 지시하고, 대금을 결제받은 회사 대표로서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소개자(청구인)가 세금 추징 등으로 어려움과 고통에 처한 사실을 이제야 알아 본인 진술이 필요하다면 출두하여 확인 진술을 할 수 있으니 선처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22일 거래사실 확인자 청구법인 대표이사 조남 [쟁점거래처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주요 내용] 상기 본인은 쟁점거래처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년 5월경부터 동년 12월경까지 종로3가 청구인의 소개로 지은(‘은 그래뉼’)을 판매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상기 본인은 당시 회사 지은을 판매하기 위해서 조남 사장의 지시로 종로귀금속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을 알게 되었으며, 대표 조남은 청구인에게 지은 구입자를 찾아달라 부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 당시 거래가격이 맞으면 판매할 지은을 가지고 종로 3가역 부근으로 나가 청구인이 소개한 구입자를 만나, 중량, 금액을 확인하고 구매자와 직접 거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소개자 청구인에게 수고비로 당시 거래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만원∼10만원 정도를 지불한 걸로 기억됩니다. 위 내용은 당시 거래를 직접한 당사자로서 거짓없는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청구인이 세금추징으로 어려움과 고통에 처한 사실을 이제야 알아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3월 13일 박*수

5.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청구인 등 3명)에 대한 부과처분 및 불복현황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 대한 부과처분 및 불복현황】 (단위: 천원) 과세자료 파생 내역 불복 진행현황 법인명 자료금액 (공급가액) 처리 결과 ㈜로얄* 2,533,955 고지 서울고등법원 2017누57549, 2017.11.14. 국승 종결 대성(주) 3,334,124 고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592, 2018.10.5. 국패 서울고등법원 2018누70860, 2019.5.31. 소취하 청구인 1,565,576 고지 현재 심사청구 진행 중

6. 청구인의 사업내역(국세청 전산시스템) 상 호 개업일 폐업일 업 태 종 목 유 형 비 고 임대

2003. 01.10.

2012. 12.31. 부동산 임대 일반 과세자 은그래뉼 청구인

2011. 01.01.

2016. 12.31. 도매 및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일반 과세자

쟁점

사업장

○○ 고시원

2017. 01.11.

2018. 07.19. 서비스 고시원 간이 과세자

  • 라.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에 해명자료의 처리과정을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제83조제6항은 “담당과장은 ‘과세자료 해명 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제출일로부터 30일내에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다만 ‘현장확인 통지’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처리과정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불복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4.1.9. 청구인으로으로부터 쟁점자료에 관하여 문답서까지 받았음에도 과세자료처리, 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약 4년 6개월)하다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2014.1.9. 이후 청구인을 상대로 별도의 조사·확인 없이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위와 같이 과세할 수밖에 없었던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의 임박이라는 긴급한 과세사유를 창설하고 이를 사유로 하여 납세자의 사전적인 구제절차를 박탈하여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은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2항제3호의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합목적적인 해석으로도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고의와 다를 바 없는 귀책의 결과가 납세자의 불이익으로 귀결되도록 하는 것은 조리에도 맞지 아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6서2596, 2017.6.1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2018.6.1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710,650원의 부과처분과 2018.6.2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836,766원의 부과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취소청구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이유 있으므로,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은 그래뉼’을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측으로부터 확인서 등을 작성․교부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쟁점거래처 대표는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은괴를 인천 남동구 소재 쟁점거래처 공장에서 ‘은 그래뉼’로 가공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 진술하며 ‘밀수관련 은 그래뉼 매출내역’을 조사청에 제출하였는바, 쟁점거래처 대표가 은괴 밀수라는 범죄사실까지 자백하며 ‘은 그래뉼’ 공급사실을 진술한 점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고, 쟁점거래처 대표가 제출한 ‘밀수관련 은 그래뉼 매출내역’에 거래일·중량·시가·구입가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은 그래뉼’을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매수인을 소개하였을 뿐 ‘은 그래뉼’을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소개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수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대표 및 직원의 사실확인서는 조사 당시 진술을 단순 번복한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은 그래뉼’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