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7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31 선고일 2019.07.10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받은 행위 자체만으로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과세관청에 의한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임대수입 누락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7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9.3.1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69,689,270원의 부과처분은

1.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하고,

2. 2017년 제1기 매출과세표준을 7,144,690원으로, 2017년 제2기 매출과세표준을 7,263,111원으로, 2018년 제1기 매출과세표준을 8,037,777원으로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3.20. 인천 AA구 BB로 7번길 00에 ‘CC기업’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개업하였다가 2018.11.30.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8.3.15.부터 2018.5.13.까지 청구인을 상대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으로 보아 2018.6.1. 청구인에게 2008.1기부터 2017.2기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8.8.13. 1996년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이AA(청구인의 형이며, 이하 “실사업자”라 한다)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재결청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10.23.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다. 이러한 과정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사업자로부터 매월 3백만원씩 수령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로 보았으며 청구인은 2008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임대료 신고누락분에 대한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나 2008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9.3.11. 기한후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2009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9건 69,689,270원를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실사업자에게 인계하였으나 실사업자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문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실사업자와 쟁점사업장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2017년 이후부터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실사업자로부터 송금받은 내용도 없다.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대출이자가 이AA로부터 받는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하여 소득을 탈루하지도 않았다.
  • 나.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하는 행위, 다시 말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80도3221, 1982.1.26.).
  • 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당시 쟁점사업장의 명목상 대표로 되어 있어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임대료도 전액 통장으로 수령하여 금융거래내역만 조회하면 알 수 있으며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적도 없다. 이와 같이 세금 탈루 목적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단순 무신고의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 라. 또한, 임차인(실사업자)과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도 없으므로 2017년 이후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은 날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청구인은 1996년 실사업자에게 쟁점사업장을 이전한 후 매월 임대료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하여 부과징수 하기가 현전히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임대수입을 숨기고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이AA임을 주장하며 이의신청하였을 당시 2008.1월부터 2016.12월까지 매월 3백만원씩 실사업자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UU에게 송금한 내역을 제출한 것이며 2017년 이후에는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 스스로 2008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에 의하면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규정하고 있다. 설령,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실사업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사업용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임대수입 누락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7년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② 임대료를 받지 못한 2017년 이후 과세기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제3항 및 제4항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2013.06.28-24638호]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2.13>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9)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12.2.2>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0)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심사청구가 있기 전에 처분청은 2018.3.15.부터 2018.5.13.까지 쟁점사업장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부가가치세 등 686백만원의 경정·고지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2018.8.13. 이의신청(이하 “실사업자 관련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며 재결청은 2018.10.23.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형인 이AA’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결정문을 통지하였다.

2. 상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고 난 후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내용 중 실사업자인 이AA가 청구인에게 매월 3백만원을 송금한 부분을 임대료로 보았으며, 청구인도 2018.12.7. 2008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다만, 기한후 신고로 인한 추가납부할 세액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분만 납부를 하였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사업자 이AA로부터 매월 3,000,000원씩 받았거나 받을 금액으로 2009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69,689,270원을 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 과세기간 당초신고 결정내용 과세표준 고지세액 2009.1기 무신고 16,363,638 4,340,940 2009.2기 〃 〃 4,251,590 2010.1기 〃 〃 4,162,250 2010.2기 〃 〃 4,236,050 2011.1기 〃 〃 4,147,190 2011.2기 〃 〃 4,056,370 2012.1기 〃 〃 3,967,520 2012.2기 〃 〃 3,877,190 2013.1기 〃 〃 3,788,340 2013.2기 〃 〃 3,697,030 2014.1기 〃 〃 3,609,160 2014.2기 〃 〃 3,518,340 2015.1기 〃 〃 3,428,990 2015.2기 〃 〃 3,339,650 2016.1기 〃 〃 3,250,300 2016.2기 〃 〃 3,159,970 2017.1기 〃 〃 3,071,120 2017.2기 〃 〃 2,980,790 2018.1기 〃 〃 2,806,480 계 69,689,270 * 3,000,000원 × 6월 ÷ 1.1 = 16,363,638

4. 부동산 등기상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을 2001.5.21.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관련 이의신청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실사업자 이AA는 “명의인인 청구인에게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의 임차에 대한 월임대료와 쟁점사업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세금 등을 보내 주었으나 쟁점사업장의 수익과 관련하여 자금을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2018.7.26. 작성)를 제출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자의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청구인과 실사업자 이AA 간에는 쟁점사업장의 임대차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 다) 청구인은 2008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매월말 또는 월초에 300만원씩(106회, 318백만원) 받은 사실에 대하여 ‘이AA 명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156-12**)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김UU 기업은행 계좌(*-0**--**)으로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 라)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전화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생활비를 청구인의 배우자가 관리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라는 진술을 들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사업자로부터 2017년 이후에도 매월 3,000,000원씩의 임대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쟁점사업장은 대지면적 1,219.5㎡, 건물 2개동 면적 796.25㎡의 공장이며,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동산 무상임대에 따른 공급가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원) 과세기간 공급가액 계산 비 고(월3백) 2017.1기 1,800,975,250 ×50%×1.6%×181/365=7,144,690 16,363,636 2017.2기 1,800,975,250×50%×1.6%×184/365=7,263,111 〃 2018.1기 1,800,975,250×50%×1.8%×181/365=8,037,777 〃 계 22,445,578 쟁점사업장이 시가는 청구인의 2014.12.2. 감정평가액임(대출용)

  • 라. 판단 먼저, 임대수입 누락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7년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목상 대표로 되어있어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단순히 누락한 것으로 임대수입을 누락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처 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것은 허위신고 목적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가 생활비를 관리하고 있어 배우자 통장으로 들어간 것일뿐이며, 임대료 수수가 전액 통장으로 거래되어 금융거래내역만 조회하면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받은 행위 자체만으로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과세관청에 의한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임대수입 누락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7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2017년 이후 임대료를 받지 못한 과세기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실사업자인 이AA와 쟁점사업장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겠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도 정하지 않았고 2017년 이후에는 월 3,000,000원씩의 임대료를 실지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특수관계에 있는 실사업자 이AA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