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보증금, 월세 등의 금융거래 등의 사실관계을 볼 때에 겸용주택 중 주택 외 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납세자의 주장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된 경우로 볼 수 없음
매매계약서, 보증금, 월세 등의 금융거래 등의 사실관계을 볼 때에 겸용주택 중 주택 외 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납세자의 주장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된 경우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쟁점오피스텔은 아래 집합건축물대장과 같이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준주택인 오피스텔로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은 없다. 도로명 주소 부산광역시 ○□ AA동 ***-19 ○○ 나동 호 수 8세대/4호 대지면적(㎡) 215.7 연면적(㎡) 684.73 건축면적(㎡) 128.52 층별 용도 면적(㎡) 1층 계단실, E.V홀, 통신실 18.64 2층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112.68 3층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112.68 4층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112.68 5층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112.68 6층 업무시설(오피스텔) 127.08 7층 업무시설(오피스텔) 88.29 8층 계단실 0 변동사항 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2014.05.28 신규작성(신축)
3. 청구인이 ○○를 신축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은 없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건물을 신축(사용승인일: 2014.5.28.) 후 2014.6.10.부터 2014.8.10.까지 호별 판매하고 상가(오피스텔, 6*호, 6호, A호)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적정 여부
• 당초 전체를 면세로 판단하여 2014년 제1기(6*호), 제2기(6**호, 702호)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함
• 공부상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토지/건물 가액 및 2014년 제1기, 제2기 매출세액 <2014년 제1기 매출세액> (단위: ㎡, 원) 과세물건 면적 구분 기준시가 매매일 매매가 (안분)실가 매출세액 6*호 토지 21.10 면세 25,616,614
2014. 06.19. 150백만원 44,893,905 6*호 건물 66.98 과세 54,521,720 95,550,995 9,555,099 합계 9,555,099 <2014년 제2기 매출세액> (단위: ㎡, 원) 과세물건 면적 구분 기준시가 매매일 매매가 (안분)실가 매출세액 6**호 토지 21.10 면세 25,616,614
2014. 07.10. 150백만원 44,893,905 6호 건물 66.98 과세 54,521,720 95,550,995 9,555,099 A호 토지 27.11 면세 32,906,684
2014. 08.04. 185백만원 55,365,279 A**호 건물 86.05 과세 70,044,700 117,849,746 11,784,974 합계 21,340,073
1.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위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96누8758, 1996.10.11., 같은 취지 대법원99두대법원2008두21768, 2010.7.22.),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한 후 그에 따라 오피스텔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사용승인 이후에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정으로 볼 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심사부가2019-0028, 2019.4.24.). 위 법리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대법원은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7.22. 2008두 21768)”고 판시하였고, 과세관청에서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공적인 견해 표명(법규부가2012-201, 2012.5.23.)한 사실로 볼 때에 처분청이 가산세를 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