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겸용주택 전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29 선고일 2019.05.15

매매계약서, 보증금, 월세 등의 금융거래 등의 사실관계을 볼 때에 겸용주택 중 주택 외 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납세자의 주장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된 경우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부산 ○□ AA동 ***-5에서 2013.10.7.부터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14.5.28. ○○ 가동(이하 “○○”라 한다)을 신축 후 2014.9.30. 폐업한 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14년 제1기 및 제2기에 아래 <표1>과 같이 ○○ 6호, 6호, A호 등 3개 호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를 분양하고, 쟁점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하고 각 호실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 분양에 대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매출 0원, 면세사업수입 900백만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매출 0원, 면세사업수입 785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이 2014년 제1기와 제2기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내역 (단위: ㎡, 원) 호실 면적 매매일 매매가 6 54.22 2014.06.19. 150,000,000 6 54.22 2014.07.10. 150,000,000 A 69.65 2014.08.04. 185,000,000
  •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9.10.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715,68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743,330원, 합계 53,459,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건축 당시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건축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면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로 판단하여 매수자들에게 부가가치세도 받지 않고 양도하였다.
  • 나. 분양당시 조세심판에 의하여 면세로 용인되어 왔으므로 처분청의 고지결정은 실질과세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정으로 새로운 조세심판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지연결정에 따른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당초 결정 취소 내지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세) 제1항 제4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97누20090, 1998.3.27. 선고)과 조세심판원의 합동판결(조심2017서0991, 2017.12.20.)에 따르면,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을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였으며 오피스텔로 사용승인을 마쳤고, 양도시점까지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다.
  • 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며, 쟁점부동산은 주택법 상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하. 금융업소, 사무소 (이하 생략)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오피스텔 관련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수록된 사업자등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업종 개업일 (폐업일) 사업자구분 없음 부산 ○□ AA 동 ***-19 청구인 건설/주거용건물 건설업 2013.12.27. (2014.9.30.) 일반과세자

2. 쟁점오피스텔은 아래 집합건축물대장과 같이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준주택인 오피스텔로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은 없다. 도로명 주소 부산광역시 ○□ AA동 ***-19 ○○ 나동 호 수 8세대/4호 대지면적(㎡) 215.7 연면적(㎡) 684.73 건축면적(㎡) 128.52 층별 용도 면적(㎡) 1층 계단실, E.V홀, 통신실 18.64 2층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112.68 3층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112.68 4층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112.68 5층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112.68 6층 업무시설(오피스텔) 127.08 7층 업무시설(오피스텔) 88.29 8층 계단실 0 변동사항 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2014.05.28 신규작성(신축)

3. 청구인이 ○○를 신축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은 없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자료내용

• ○○ 건물을 신축(사용승인일: 2014.5.28.) 후 2014.6.10.부터 2014.8.10.까지 호별 판매하고 상가(오피스텔, 6*호, 6호, A호)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적정 여부

• 당초 전체를 면세로 판단하여 2014년 제1기(6*호), 제2기(6**호, 702호)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함

  • 나) 검토내용

• 공부상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토지/건물 가액 및 2014년 제1기, 제2기 매출세액 <2014년 제1기 매출세액> (단위: ㎡, 원) 과세물건 면적 구분 기준시가 매매일 매매가 (안분)실가 매출세액 6*호 토지 21.10 면세 25,616,614

2014. 06.19. 150백만원 44,893,905 6*호 건물 66.98 과세 54,521,720 95,550,995 9,555,099 합계 9,555,099 <2014년 제2기 매출세액> (단위: ㎡, 원) 과세물건 면적 구분 기준시가 매매일 매매가 (안분)실가 매출세액 6**호 토지 21.10 면세 25,616,614

2014. 07.10. 150백만원 44,893,905 6호 건물 66.98 과세 54,521,720 95,550,995 9,555,099 A호 토지 27.11 면세 32,906,684

2014. 08.04. 185백만원 55,365,279 A**호 건물 86.05 과세 70,044,700 117,849,746 11,784,974 합계 21,340,073

  • 라. 판단

1.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위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96누8758, 1996.10.11., 같은 취지 대법원99두대법원2008두21768, 2010.7.22.),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한 후 그에 따라 오피스텔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사용승인 이후에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정으로 볼 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심사부가2019-0028, 2019.4.24.). 위 법리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대법원은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7.22. 2008두 21768)”고 판시하였고, 과세관청에서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공적인 견해 표명(법규부가2012-201, 2012.5.23.)한 사실로 볼 때에 처분청이 가산세를 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