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28 선고일 2019.04.24

쟁점오피스텔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한 후 그에 따라 ‘오피스텔’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 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구 ○○동 ***-*에서 2013.10.7.부터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14.5.28. AA하우수 가동(이하 “AA하우스”라 한다)을 신축 후 2014.9.30. 폐업한 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14년 제1기 및 제2기에 아래 <표1>과 같이 AA하우수 601호, 602호, 701호, 702호 등 4개 호실(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AA하우수를 분양하였으나, 2014.10.13. 쟁점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하고 각 호실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AA하우수의 분양에 대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매출 0원, 면세사업수입 1,180백만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매출 0원, 면세사업수입 560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표1> 쟁점오피스텔 양도 내역 (원) 호실 면적 매매일 매매가 601 67.23 2014.06.17. 150,000,000 602 67.23 2014.06.17. 150,000,000 701 36.95 2014.07.02. 130,000,000 702 36.95 2014.08.05. 130,000,000
  • 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9.13.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271,41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379,940원, 합계 61,651,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오피스텔 결정 고지 내역 (원) 과세기간 매출 과세표준 매출세액 가산세액 예상고지세액 2014.1기 190,187,572 19,187,572 14,252,654 33,271,411 2014.2기 164,827,194 16,482,719 11,897,224 28,379,943 합 계 355,014,766 35,670,291 26,149,878 61,651,354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12.27. 기각 결정되어 2019.3.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건축 당시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분양하였고 오피스텔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로 판단 하여 매수자들에게 부가가치세도 받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 나. 분양당시 조세심판에 의하여 면세로 용인되어 왔으므로 처분청의 고지결정은 실질과세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정으로 새로운 조세심판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지연결정에 따른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당초 결정 취소 내지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세) 제1항 제4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97누20090, 1998.3.27. 선고)과 조세심판원의 합동판결(조심2017서0991, 2017.12.20.)에 따르면,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을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였으며 오피스텔로 사용승인을 마쳤고, 양도시점까지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다.
  • 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며, 쟁점부동산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14.01.01-12173호]일부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2014.02.21- 25211호]일부개정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4.02.21- 25211호]일부개정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1-3) 주택법 제2조 【정의】[2013.12.24-12115호]일부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 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하. 금융업소, 사무소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4.01.01-12162호]일부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오피스텔 관련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수록된 사업자둥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업종 개업일(폐업일) 사업자구분 없음

□□ □□구 ○○ 동 ***-* 청구인 건설/주거용건물 건설업 2013.10.7. (2014.9.30.) 일반과세자 2) 쟁점오피스텔은 아래 집합건축물대장과 같이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준주택인 오피스텔로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은 없다. 도로명 주소

□□광역시 □□구 △△대로 번길 호 수 8세대/4호/가구 대지면적(㎡) 216 연면적(㎡) 674.68 건축면적(㎡) 128.52 층별 용도 면적(㎡) 1층 계단실, E.V홀, 통신실 18.64 2층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112.68 3층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112.68 4층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112.68 5층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112.68 6층 업무시설(오피스텔) 127.08 7층 업무시설(오피스텔) 78.24 8층 계단실 0 변동사항 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2014.05.28 신규작성(신축) 다. 청구인이 AA하우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014.1기 및 2기 부가가치세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입세액 납부세액 면세수입금액 2014년 1기 0 0 0 1,180,000,000 2014년 2기 0 0 0 580,000,000 합 계 0 0 0 1,760,000,000 * 면세수입금액에는 다세대주택 관련 수입금액이 포함된 것임 라.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료내용

• AA하우수 건물을 신축(사용승인일: 2014.5.28.) 후 2014.6.12.부터 2014.9.26.까지 호별 판매하고 상가(오피스텔, 601호, 602호, 701호, 702호)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적정 여부

• 당초 전체를 면세로 판단하여 2014년 제1기(601호, 602호), 제2기(701호, 702호)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함

○ 검토내용

• 공부상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토지/건물 가액 및 2014년 제1기, 제2기 매출세액 2014년 제1기 매출세액 (㎡, 천원) 과세물건 면적 구분 기준시가 매매일 매매가 (안분)실가 매출세액 601호 토지 21.52 면세 26,125,280 2014.06.17. 150,000,000 45,396,835 0 601호 건물 67.23 과세 54,725,220 95,093,786 9,509,378 602호 토지 21.52 면세 26,125,280 2014.06.17. 150,000,000 45,396,835 0 602호 건물 67.23 과세 54,725,220 95,093,786 9,509,378 합계 19,018,756 2014년 제2기 매출세액 (㎡, 천원) 과세물건 면적 구분 기준시가 매매일 매매가 (안분)실가 매출세액 701호 토지 11.83 면세 14,359,192 2014.7.2. 130,000,000 39,345,043 0 702호 건물 36.95 과세 30,077,300 82,413,597 8,241,359 701호 토지 11.83 면세 14,359,192 2014.8.5. 130,000,000 39,345,043 0 702호 건물 36.95 과세 30,077,300 82,413,597 8,241,359 합계 16,482,718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은 형태나 용도가 실제 주택과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대법원96누8758, 1996.10.11., 대전지방법원2011구합1032, 2012.5.30.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97누20090, 1998.3.27. 판결 참조),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오피스텔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한 후 그에 따라 ‘오피스텔’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적용할 수 없고, 2017년 9월 이후 조세심판원에서도 심판관합동회의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규정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만이 해당하고,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만이 해당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기존 심판결정(조심2017중1276, 2017.9.21. 참조)을 변경하고 이후 심판결정례에서도 동일하게 결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