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아이피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27 선고일 2019.07.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아이피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그 지역에 40년간 거주하고 53년간 철강업계에 종사한 자로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1.1.1.부터 경북 ○○시 남구 ○○읍 ○○○남로○○번길 16에서 철재, 강관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 재화(파이프)는 ㈜○○○스틸로부터 공급받았으면서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1,247,586,600원(2017년 제1기 5매 공급가액 합계 458,836,600원, 2017년 제2기 6매 공급가액 합계 788,7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은 2018.11.2.부터 2018.12.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하여(조사대상기간 2017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는 ㈜○○○스틸에서 파이프를 매입하여 임가공(파이프 끝부분을 다듬는 작업) 후 ㈜○○○스틸로 재납품하였으면서도 쟁점매입처를 경유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하여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9.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214,946,860원(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654,290원,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292,570원)과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7,446,900원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1) 제조사인 (주)○○○스틸은 하우스파이프를 판매사인 쟁점매입처에 공급하고 가공사인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아 가공하여 (주)○○○스틸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3사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래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3사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2016.10.4. 3사[(주)○○○스틸, 쟁점매입처, 청구법인]간에 법인 인감 대표이사 도장을 연대 날인하였다. (3) 또한 각 사간 운송방법과 단가결정, 작업방법, 대금지불 등을 협의하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등을 제시받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대○과 함께 ○○시 △△읍 ○○○로 1734번길 10에 소재한 사업장을 확인한 후, 관할세무서에 조회하여 정상 계속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하였다.

  • 나. 쟁점매입처는 실제 존재했고 사전답사도 했다. 계약과 첫 거래 당시인 2016년 10월 (주)☆☆의 사업장은 처분청이 사업장이 없다고 주장하는 ○○시 남구 ○○면 ○○로 420이 아니고 ○○시 북구 △△읍 ○○○로 1734번길 10이며, 동 사업장을 ○대○과 함께 답사 확인한바, 임대차 내용은 전세 5백만원에 월세 800,000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건물주 ○태○의 임대차 계약사실 확인서에 의하여도 증명된다.
  • 다.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하였다. 거래내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거래대금 전부를 계좌송금, 은행간 결제방법(구매자금 온라인 결제)으로 지급하여 의심의 소지가 없으며 이는 처분청의 조사시에도 확인된 내용으로 다툼의 소지가 없다.
  • 라.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대○이 (주)○○○스틸의 직원인 줄은 알 수 없었다. (1)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대○이 (주)○○○스틸의 직원(경리부장)이라는 점은 청구법인으로서는 본인이 밝히지 않은 이상 모를 수밖에 없으며, 청구법인과 (주)○○○스틸과의 실제 거래업무도 (주)○○○스틸의 영업부장 이△△와 업무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대○이 (주)○○○스틸의 직원이라 생각할 수 없었다. (2) 재화를 공급받는 청구법인으로서는 ○대○이 (주)○○○스틸의 직원인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었고, 안정적으로 물건을 공급받는 것이 우선이지 대표이사의 겸직까지 알아야 할 이유는 없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겸직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도 없다.
  • 마.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1) 청구법인은 거래 내용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물품 공급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3사 대표자 법인 인감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하였으며, ㈜○○○스틸의 법인 대표이사 박△△의 법인 인감도장까지 날인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더 이상 ㈜○○○스틸의 누구에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일반 상거래 통념상으로도 수긍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주의 의무를 다하였고, 또한, ㈜○○○스틸 대표자 박△△와 부사장 성○○이 계약서 내용을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다. (2)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계약체결 당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은 ○○시 남구 ○○면 ○○로 420이 아니라 ○○시 북구 △△읍 ○○○로 1734번길 10에 사업장이 실제 존재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자가 쟁점매입처 대표자 ○대○과 함께 가 보았으며, 개업 당시 인근 주민을 초청하여 성대한 개업식을 개최한 사실은 건물주 ○태○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스틸 성○○ 부사장도 확인해 주고 있다.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 최초 거래 시 확인한 사업장을 믿고 계속 거래하게 되는 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례이며, 청구법인은 최소한의 기본적 사실을 확인은 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 거래품목인 파이프 등을 ㈜○○○스틸 소유 차량으로 운송하였으므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철강 제품의 특성상 일반차량으로는 운송이 안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주장이다. 제품의 길이, 무게, 부피, 가공품의 유지 등 화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 차량이 정해지며, 이러한 제품을 수송할 특수차량을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보유하지 않고, ㈜○○○스틸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제품의 안전 수송, 운송비 절감, 상·하차 시 품질보존, 관련 3사 모두의 이익 등을 위하여 제조사인 ㈜○○○스틸 보유차량으로 운송하였고, 이러한 철강 제품의 운송은 영업이익 상 당연한 방법이고 일반적 운송방법으로 의심할 사항은 아니다.

(4) 청구법인은 평소에 ㈜○○○스틸과의 거래는 ㈜○○○스틸의 영업부장 이△△와 업무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대○이 ㈜○○○스틸의 직원이라고 생각 할 수 없었다. 재화를 공급 받는 자의 위치에서는 처분청처럼 ○대○이 ㈜○○○스틸 직원인지를 조사할 의무가 없고,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 사유가 아니며, 안정적 물건 공급이 우선이지 매입처 대표이사의 겸직까지 조사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대○의 겸직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이 없다. (5) 청구법인은 쟁점 거래 내역에 대한 대금 지급을 전액 쟁점매입처 명의 계좌로 이체 결제와 은행구매자금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주거래은행(국민은행)에서 쟁점매입처의 은행계좌(기업은행)에 은행 간 온라인 송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 물건을 공급한 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스틸이라면 청구법인은 쟁점 물건의 매입 대금을 ㈜○○○스틸로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 물건의 매입대금을 ㈜○○○스틸로부터 청구 받은 적도 ㈜○○○스틸에 지급한 적도 없다. 혹여 ㈜○○○스틸로부터 매입대금 청구나 독촉이 있었다면 합리적 의심을 해야 하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은 거래 상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다. (6) 대표자가 철강업계에 오래 종사하였고 같은 지역에 오래 거주한 것이 처분청이 주장하는 유통단계상 불리한 쟁점매입처를 통하여 거래할 이유가 없다는 사유가 될 수 없고 처분청의 일방적 주장이며 설득력이 없다. 직접 판매에서 가공판매로 변경하면서 유통단계를 변경한 것이다.

3. 조사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실제로는 ㈜○○○스틸로부터 파이프 등을 공급받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은 2014년 7월경부터 ㈜○○○스틸과 직거래를 한 업체로, 쟁점매입처에서 파이프 등 제품에 별도의 가공을 하지도 않았고, 쟁점매입처 명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지도 않았고, ㈜○○○스틸 명의 차량을 이용하여 ㈜○○○스틸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바로 운송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황○○에 대한 2018.12.17.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내용과 같이 확인되므로 실제 파이프 등의 공급은 (주)○○○스틸에서 청구법인을 거쳐 ㈜○○○스틸로 공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매입처가 2016.11.16. 이전한 경북 ○○시 남구 ○○면 ○○로 420 사업장은 철재 도매업체인 진방철재(대표자 김○○)의 사업장이고,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가 ㈜○○○스틸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와 동일한 점 등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급여 신고 내역이 없는 등 직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대○은 2015.2.23. 쟁점매입처를 사업자등록 후 2015년 10월경 ㈜○○○스틸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 직원으로 2018년 5월경 ○○세무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 사망(자살)하였다. 또한 2018.11.2.부터 2018.12.17.까지 조사청에서 ㈜○○○스틸에 대해 실시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범칙조사) 결과,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대○은 2015년 10월경 ㈜○○○스틸에 입사하여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쟁점매입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서(대출연장 등 목적) ㈜○○○스틸이 청구법인에 직접 공급한 파이프 등 철강재를 쟁점매입처를 거쳐서 공급한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실행위자로 확인되었다. (4)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IP가 ㈜○○○스틸 발행 IP와 동일한 점, 대표자를 포함하여 인건비 지급내역이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가 ㈜○○○스틸 세금계산서 발급 IP와 동일)한 명의상 사업자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 황○○는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쟁점매입처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당연히 사업장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6.11.16. 사업장 정정신고를 하여 ○○시 북구 △△읍 ○○○로 1734번길 10에서 ○○시 북구 ○○면 ○○로 420으로 이전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계약체결 당시(2016.10.4.)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은 조사청이 확인한 ○○시 남구 ○○면 ○○로 420이 아니라 ○○시 북구 △△읍 ○○○로 1734번길 10에 실제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인 ○태○이 확인한 ‘임대차 계약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확인서 상 임대기간은 2015년 2월부터 2017년 1월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월이므로 상기 ○태○이 임대한 사업장(△△읍 ○○○로 1734번길 10)은 쟁점 거래 당시의 사업장이 아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1966. 5월경부터 20여 년간 강관 제조업체인 ㈜세아제강 근무를 시작으로 1985.9.1.부터 1991.1.31.까지 개인사업자 현대강업을 운영, 1991.1.1부터 현재까지 쟁점 청구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등 약 53년간이나 철강관련 업종에 종사하여 오고 있으며, 거주지도 1979년부터 현재까지 약 40년간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등 ○○지역의 철강 유통구조 및 지리적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이다. 2014. 7월경부터 거래하여 온 ㈜○○○스틸로부터 파이프 등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유통단계상 불리한 쟁점매입처를 통하여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쟁점매입처에서 별도의 가공 작업을 하지 않고, 파이프 등의 운송도 ㈜○○○스틸 명의 차량으로 ㈜○○○스틸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에 운송되는 등 파이프 등의 실물 흐름과 세금계산서 수수 흐름이 비정상적임을 충분히 인지할 정도의 경력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4) 더군다나, 2017.9.1.부터 2019.1.3.까지 사용한 청구법인의 사업장(경북 ○○ 북구 △△읍 ○○○로 1954번길 15-11)과 쟁점매입처가 2015.2.23.부터 2016.11.16.까지 등록한 경북 ○○ 북구 △△읍 ○○○로 1734번길 10 사업장은 ㈜○○○스틸 사업장으로 가는 같은 7번국도 도로상에 위치해 있고 거리가 2.7km(자동차 약4분 거리)로 매우 가까우며, 청구법인이 1997.6.27.부터 2017.8.30.까지 사용한 경북 ○○ 남구 ○○○대로 386 사업장도 2016.11.16.부터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쟁점매입처 사업장(경북 ○○ 남구 ○○면 ○○로 420)과 거리가 약 10km(자동차 약17분 거리)로 비교적 가까운 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과 거주를 해오고 있는 자이고,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의 중요한 거래처로서 통상적의 수준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되는지 여부는 충분히 확인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5) 상기 내용과 같이 ① 쟁점매입처는 사업장조차 존재하지 않는 업체이나 청구법인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점, ② 청구법인이 기존에 ㈜○○○스틸과 거래하던 하우스파이프 등의 거래를 쟁점매입처를 경유하는 계약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스틸 법인 차량으로 물건을 싣고 왔다가 작업 후 ㈜○○○스틸 차량으로 싣고 갔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사항이나 하우스파이프 소유관계에 대한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③ 물품공급계약서 상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스틸 3자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스틸에게 계약내용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점, ④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대○이 ㈜○○○스틸의 직원(경리부장)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거래정황상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⑤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공급 받는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해당 매입처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2015. 8. 11. 법률 13474호로 개정된 것)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2013. 7. 26. 법률 11944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2017. 12. 19. 법률 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2016. 12. 20. 법률 14387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7. 12. 19. 법률 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6) 구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2016. 12. 20. 법률 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7) 구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2017. 12. 19. 법률 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8)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2018. 12. 31. 법률 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심사청구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스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내역은 아래〈표1〉․〈표2〉와 같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표3〉과 같다. 〈표1〉매입세금계산서 (단위: 천원) 작성일자 품목명 합계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17.03.15. 하우스파이프 79,457 72,234 7,223 쟁점매입세금계산서 2017.03.22. 하우스파이프 83,721 76,110 7,61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2017.04.30. pipe 118,760 107,964 10,796 쟁점매입세금계산서 2017.05.31. 하우스파이프 112,711 102,464 10,247 쟁점매입세금계산서 2017.06.30. 하우스파이프 110,069 100,063 10,006 쟁점매입세금계산서 2017.07.31. 하우스파이프 110,935 100,850 10,085 쟁점매입세금계산서 2017.08.31. pipe 111,110 101,009 10,10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2017.09.30. 하우스파이프 58,069 52,790 5,279 쟁점매입세금계산서 2017.10.23. 하우스파이프 136,250 123,864 12,386 쟁점매입세금계산서 2017.11.30. 하우스파이프 336,509 305,917 30,59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2017.12.31. 철강재 114,751 104,319 10,43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쟁점매입처→청구법인)〕합계 1,372,342 1,247,584 124,758 〈표2〉매출세금계산서 (단위: 천원) 작성일자 품목명 합계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17.01.20. HGI COIL 167,728 152,480 15,248 2017.01.31. 흑관KS 2,714 2,467 247 2017.02.28. 흑관KS 2,862 2,602 260 2017.04.05. 스웨징파이프외 163,178 148,344 14,834 쟁점매입세금계산서관련 2017.05.17. 스웨징파이프 118,760 107,964 10,796 쟁점매입세금계산서관련 2017.06.30. 백관KS 2,599 2,363 236 2017.06.30. 스웨징파이프외 112,711 102,464 10,247 쟁점매입세금계산서관련 2017.06.30. HGI COIL 104,805 95,277 9,528 2017.07.31. HGI COIL 외 102,341 93,038 9,303 2017.07.31. 스웨징파이프외 110,069 100,063 10,006 쟁점매입세금계산서관련 2017.08.31. 스웨징파이프 외 110,935 100,850 10,085 쟁점매입세금계산서관련 2017.08.31. 스웨징파이프 외 112,202 102,002 10,200 쟁점매입세금계산서관련 2017.08.31. HGI COIL 39,936 36,305 3,631 2017.10.10. 하우스파이프외 58,640 53,309 5,331 쟁점매입세금계산서관련 2017.10.24. 하우스파이프외 137,588 125,080 12,508 쟁점매입세금계산서관련 2017.10.31. HGI COIL 151,293 137,539 13,754 2017.11.23. HGI COIL 33,733 30,666 3,067 2017.11.30. 스웨징파이프외 339,819 308,926 30,893 쟁점매입세금계산서관련 2018.01.10. 하우스파이프외 116,162 105,602 10,560 쟁점매입세금계산서관련 〔청구법인→(주)○○○스틸〕 합계 1,988,075 1,807,341 180,734 〈표3〉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신고 경정 매출 매입 납부세액 매출 매입 납부세액 비고 2017년 제1기 1,373,677 1,258,330 11,534 1,373,677 799,494 57,418 가공매입 458,836 2017년 제2기 1,435,876 1,378,813 5,706 1,435,876 590,063 84,581 가공매입 788,750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확인증, 추심정보조회 등의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하였고 정리하면 〈표4〉와 같다. 〈표4〉쟁점매입처에 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합계 공급가액 세액 지급일 지급액 출금계좌 2017.03.15. 79,457 72,234 7,223 2017.04.21. 3,179 국민 -01--849 2017.03.22. 83,721 76,110 7,611 2017.04.21. 160,000 기업 -000180-- 2017.04.30. 118,760 107,964 10,796 2017.05.18. 50,000 기업 -947-13- 2017.05.31. 112,711 102,464 10,247 2017.07.21. 71,402 국민 -01-**-849 2017.07.21. 110,069 은행 구매자금 결재 2017.06.30. 110,069 100,063 10,006 2017.09.29. 110,005 국민 -01-**-473 2017.07.31. 110,935 100,850 10,085 2017.09.29. 111,000 은행 구매자금 결재 2017.08.31. 111,110 101,009 10,101 2017.10.25. 125,429 국민 -01-**-849 2017.09.30. 58,069 52,790 5,279 2017.10.25. 50,000 은행 구매자금 결재 2017.10.23. 136,250 123,864 12,386 2017.10.25. 130,000 은행 구매자금 결재 2017.11.30. 336,509 305,917 30,592 2017.12.11. 17,509 국민 -01-**-473 2017.12.11. 150,000 은행 구매자금 결재 2017.12.11. 169,000 은행 구매자금 결재 2017.12.31. 114,751 104,319 10,432 2018.01.10. 90,000 은행 구매자금 결재 2018.03.22. 24,752 국민 -01-****-473 합계 1,372,345 1,143,265 114,326 합계 1,372,345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이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다며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대○ 명함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사본(박△△, 성○○),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태○, 김○○), 쟁점매입처 사업장 사진, 대표이사 표창패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법인세는 증빙불비 가산세 2%를 적용하여 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쟁점매입처․(주)○○○스틸과의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 청구법인은 2017년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스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그 금액은 위 〈표1〉〈표2〉와 같음

• 상기 목록의 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 외의 건은 매입품목이 흑관, 백관, COIL이고 대기업인 ㈜세아제강과 ㈜포스코대우로부터 매입하여 ㈜○○○스틸로 납품한 건으로 거래관련 증빙서류와 대금지급형태로 보아 정상거래로 판단됨

• 상기 ‘쟁점세금계산서’는 ‘㈜○○○스틸 → 쟁점매입처 → 청구법인 → ㈜○○○스틸’ 순으로 발급, 대금은 ‘(주)○○○스틸 → 청구법인 → 쟁점매입처 → ㈜○○○스틸’ 순으로 지급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단가와 ㈜○○○스틸로 매출단가는 품목별로 아래와 같이 동일하다가 2017년 8월부터 ㈜○○○스틸로 매출단가를 올려서 쟁점매입처의 매입단가보다 조금 큰 것으로 확인됨 구분 작성일자 품목명 합계 공급가액 세액 매출·매입단가동일 2017.03.15 하우스파이프 79,457 72,234 7,223 2017.03.22 하우스파이프 83,721 76,110 7,611 2017.04.30 pipe 118,760 107,964 10,796 2017.05.31 하우스파이프 112,711 102,464 10,247 2017.06.30 하우스파이프 110,069 100,063 10,006 2017.07.31 하우스파이프 110,935 100,850 10,085 쟁점매입처 → 청구법인 615,653 559,685 55,968 2017.04.05 스웨징파이프외 163,178 148,344 14,834 2017.05.17 스웨징파이프 118,760 107,964 10,796 2017.06.30 스웨징파이프외 112,711 102,464 10,247 2017.07.31 스웨징파이프외 110,069 100,063 10,006 2017.08.31 스웨징파이프외 110,935 100,850 10,085 청구법인 → ㈜○○○스틸 615,653 559,685 55,968 구분 작성일자 품목명 합계 공급가액 세액 매출·매입단가상이 2017.08.31 pipe 111,110 101,009 10,101 2017.09.30 하우스파이프 58,069 52,790 5,279 2017.10.23 하우스파이프 136,250 123,864 12,386 2017.11.30 하우스파이프 336,509 305,917 30,592 2017.12.31 철강재 114,751 104,319 10,432 쟁점매입처 → 청구법인 756,689 687,899 68,790 2017.08.31 스웨징파이프 외 112,202 102,002 10,200 2017.10.10 하우스파이프외 58,640 53,309 5,331 2017.10.24 하우스파이프외 137,588 125,080 12,508 2017.11.30 스웨징파이프외 339,819 308,926 30,893 2018.01.10 하우스파이프외 116,162 105,602 10,560 청구법인 → ㈜○○○스틸 764,411 694,919 69,492

•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대○이 ㈜○○○스틸의 직원(관리부장)인 점에 비춰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 ㈜○○○스틸에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흐름은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처를 거치지 않은 ㈜○○○스틸과의 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47,584천원)는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 ㈜○○○스틸로부터 세금계산서 미수취(공급가액 1,247,584천원)한 것으로 확인됨

②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여부

• 조사 사전심의 신청 결과, ㈜○○○스틸 → 쟁점매입처 → 청구법인 → ㈜○○○스틸 순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흐름은 ㈜○○○스틸 → 청구법인 → ㈜○○○스틸 순으로 거래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의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자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 옴

③ 조사자 의견

• 청구법인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세금계산서 미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세 경정 및 자료파생하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양벌적용 심의요청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실행위자 황○○는 통고처분하고자 함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쟁점매입처와 ㈜○○○스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쟁점매입처와 ㈜○○○스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내역 공급자 공급받는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IP수집시간 IP 주소 쟁점매입처 청구법인 2017-05-31 102,464,600 10,246,460 10:01:24 14..81. 쟁점매입처 청구법인 2017-07-31 100,850,000 10,085,000 11:46:58 14..81. 쟁점매입처 청구법인 2017-09-30 52,790,000 5,279,000 11:35:31 14..81. 쟁점매입처 청구법인 2017-10-23 123,864,000 12,386,400 17:56:03 14..81. 쟁점매입처 청구법인 2017-11-30 305,917,400 30,591,740 17:51:36 14..81. 쟁점매입처 청구법인 2017-12-31 104,319,600 10,431,960 17:56:10 14..81. ㈜○○○스틸 쟁점매입처 2017-01-31 142,704,000 14,270,400 15:27:08 14..81. ㈜○○○스틸 쟁점매입처 2017-03-31 251,040,000 25,104,000 18:09:11 14..81. ㈜○○○스틸 쟁점매입처 2017-03-31 -29,520,000 -2,952,000 11:36:32 14..81. ㈜○○○스틸 쟁점매입처 2017-05-31 101,929,000 10,192,900 09:37:30 14..81. ㈜○○○스틸 쟁점매입처 2017-10-23 123,240,000 12,324,000 13:39:21 14..81. ㈜○○○스틸 쟁점매입처 2017-11-30 304,425,000 30,442,500 17:53:23 14..81. ㈜○○○스틸 쟁점매입처 2017-12-31 104,046,000 10,404,600 19:52:31 14..81.* (아)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직원이 없다는 증빙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를 제시하였다. (자) 처분청이 조사한 ㈜○○○스틸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스틸의 대표이사 박△△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 ㈜○○○스틸의 전 부사장 성○○의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글로벌 대표이사 최○○의 진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를 하고 수취 및 교부받은 것으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에서는 파이프 등 가공을 전혀 하지 않고 사업장과 직원도 없는 점, ㈜○○○스틸 차량으로 파이프 등 물건이 청구법인으로 직접 운송된 점,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와 ㈜○○○스틸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IP가 동일한 점, ㈜○○○스틸 대표이사 박△△는 ㈜○○○스틸과 청구법인과의 거래인데 세금계산서는 ㈜○○○스틸→쟁점매입처→청구법인 순으로 실체가 없는 쟁점매입처를 경유하였음을 인정한 점, 조사청은 ㈜○○○스틸이 쟁점매입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스틸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다고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황○○는 53년간 철강업계에 종사하고 ○○에서 40년간 거주한 자로 철강유통구조 및 지리를 잘 알고 있으며, 쟁점매입처는 사업장 조차 없는 업체이고, 청구법인과 신고된 쟁점매입처와의 거리는 2.7Km, 10Km로 매우 가까우나 사업장 조차 확인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기존에 ㈜○○○스틸과 직접 거래하던 방식에서 쟁점매입처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계약 변경에도 불구하고 ㈜○○○스틸 차량으로 물건을 싣고 왔다가 작업 후 ㈜○○○스틸 차량으로 싣고 간 점, 매입단가가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사항이나 파이프 소유관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대○이 ㈜○○○스틸의 직원(경리부장)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나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파이프의 실제 공급업체는 ㈜○○○스틸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이러한 세금계산서 흐름에 대하여 암묵적 동의를 했다고 보여지므로 설사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