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명함 확인 등 판단만으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명함 확인 등 판단만으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26. 부터 2017.
11. 26.까지 쟁점거래처들을 포함한 총 14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들 사업장의 실사업자 홍길동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거래를 위장세금계산서 수취혐의거래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9. 등에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3년 제2기 등 부가가치세 총 215,909,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신분증 등을 요구하였으며, 대부분 제품을 먼저 받고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고 나서야 대금을 결제하였고, 결제할 때는 금융계좌가 상대방의 계좌가 맞는지도 매번 확인했다. 또한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제품의 인수, 사업자여부 확인, 정상적인 증빙, 대금의 결제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전표,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화물반출 지시서 및 인수증 등을 수취하였으며, 일반적인 정상거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는 정황이나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쟁점업체들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제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싸게 공급해 준다던지, 거래하고 싶은 제품의 가격조율에 있어서 홍길동 본인이 주도적으로, 즉각적으로 가격을 조율하는 등 가격결정권에 대한 행위를 한다던지, 대금결제 시 홍길동이 본인에게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홍길동 본인의 계좌 혹은 공급자와 다른 계좌로 결제해줄 것을 요구한다던지 하는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홍길동이 실사업자이고 상대방이 홍길동의 명의위장사업자라는 판단을 전혀 할 수가 없었다.
2. 청구인과 같이 저가의류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브로커를 통한 매매가 흔하게 있는 일로 현실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다. 청구인은 2010년부터 거래를 해 오던 홍길동이 2012년부터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하는 제품은 본인이 소개해줄 수 있다고 하였기에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한 것이다. 청구인처럼 외부행사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경우, 시간이나 노력을 줄이기 위하여 브로커(상품중개인)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또한 종전에 거래처였던 홍길동을 통해서 물건을 소개받는 다는 점에서 다른 브로커를 이용하는 것보다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은 일전에 브로커와 당시 김포에 있던 거래처C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거래처C의 유@@사장도 직접 만났으며 창고도 둘러보고 진열된 제품들을 살펴본 사실도 있다. 당시 사무실은 사무용 책상과 탁자, 행거에는 샘플용 의류가 진열되어 있었으며 사업장으로 인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공간이었다. 또한 쟁점거래를 하면서 쟁점업체들이 홍길동 친인척 등의 사업장임을 알 수도 없었으며, 홍길동의 위장사업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 정도의 정황도 전혀 없었다.
3. 본 과세처분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잘못된 처분이다. 본 건은 홍길동이 위장사업자라는 결과로 인하여 자료파생된 사건이다. 즉, 쟁점업체와 거래했던 사업자들은 전부 청구인과 같이 선의의 거래를 인정받아야 과세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이 확인했던 모든 사업자는 과세된 사실이 없고, 자료수보관서의 자료처리 현황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사업자가 선의를 인정받아 과세되지 않았다. 반대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소명요청조차 받은 사실도 없으며 거래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진술 조차 하지 못하고 홍길동의 조사결과만으로 과세되었던 것으로 이는 과세형평에 어긋난 처분이다.
4.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같이 추가적인 부가가치세의 부담 및 나아가 형사적인 문제 등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거래에 참여할 현실적, 정황적인 어떠한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성실한 납세와 건전한 사업을 영위해 왔음에도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였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세되는 것은 부당하다.
1. 조사청에서 홍길동에 대한 조사 당시 소명요구에 청구인이 거래처가 아닌 홍길동에게 연락했다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브로커는 제품을 찾아 소개해주고, 청구인과 공급자사이에서 연락책 역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조율자 역할을 하는 자로 해당 브로커가 소개한 제품거래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 시 일차적으로 브로커에게 연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 고액의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매년 바뀌었음에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청구인의 사실확인이 없었다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해마다 거래하는 제품이 바뀌기 때문에 거래처가 바뀌는 것이다. 종전 거래처에서 원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면 거래처는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단순히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처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인 판단이다.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사업여부는 청구인이 거래를 하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상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업능력에 대한 사실확인은 현실적으로 심도있는 조사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대법원판례(대법원97누7660, 1997.9.30)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의무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장사업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충분한 정황이나 사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조사를 통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능력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조사책임을 전가하는 과세관청의 과도한 요구이다.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품 공급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없이 홍길동과 연락하여 제품을 공급받은바,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에 수록된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은 실제 사용되지 않았고 홍길동 일가의 소유 및 관련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들이 타 소득이 있거나 해당업종에 대한 과거 사업이력이 전혀 없고 모두 홍길동과 연관이 있는 자들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한 내역을 전혀 모르거나 위 대표자들과 통화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홍길동과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조사청에서 홍길동에 대한 조사 당시 소명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에 연락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편의를 위하여 홍길동에게 연락하여 상의하고 제품을 공급받았고, 쟁점거래처들과 일시적인 거래가 아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 고액의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들이 매년 바뀌어 위장사업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충분한 정황이나 사정이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들이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업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이 없었던 점 등을 미루어보아,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명함 확인, 제품의 흠결여부 판단만으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 시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당초 위장세금계산서수취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9.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0.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2. 국세청 전산자료(NTIS) 및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들은 중국으로부터 의류(등산복 등)를 수입하여 도․소매업를 영위하는 업체들로 사업자등록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생략) 3) 쟁점거래금액 1,068,604천원의 업체별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생략)
4.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거래처A 조사내용의 대표자 대표자는 홍길동이 운영한 ㈜거래처1의 직원 대표자B의 처로, 의류 도소매업에 근무한 이력이 없다.
(2) 거래처B 대표자 ***는 홍길동의 제수로 홍길동의 권유로 개업하였다 진술하였고, 거래처B 개업기간에 대표자C는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사대상자들은 모두 본인들이 직접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일 날짜에 동일장소에서 약간의 시간차이(몇분, 몇초)를 두고 관련 조사대상자들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인터넷뱅킹 및 대체거래, 현금거래 등을 통하여 대금이 입‧출금되고, 서로간의 입‧출금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볼 때 한 사람이 조사대상자들의 계좌를 일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며, 상기 조사대상자들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바로 현금 및 대체출금되어 홍길동의 처 김갑순에게 송금되었다가 다시 홍길동의 계좌로 들어가고 홍길동 계좌에서 ㈜거래처1로 송금되는 것으로 보아 홍길동이 실제 자금 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조사대상자들의 물품수입 및 운반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물품수입과 관련하여 중국 거래처 선정, 중국 업체와의 계약, 운반, 보관 등을 홍길동 및 ㈜거래처2로직스(실사업자 홍길동)에서 대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거래처1 및 ㈜거래처2로직스에서 근무한 대표자B 및 **을 제외하고는 물품수입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경정사유에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매입세액불공제 후 경정․고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의신청 결정문 및 관련 사실관계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7. 이 건 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금융계좌가 상대방 계좌가 맞는지 등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위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것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전표,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화물 반출 지시서 및 인수증이다. 청구인은 홍길동이 작성한 확인서(2018.
10. 19.)를 제출하였으며, 2010년 쯤 청구인에게 의류납품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본인의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다른 회사의 재품을 소개해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홍길동이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실제 운영한 명의위장 개인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거래처(청구인 등)에 자료파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건 관련 이의신청 조사서에는 당시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자료파생된 전체 건수는 116건이며,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이 확인한 자료처리건수는 79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 자료수보관서의 자료처리 현황 총파생자료건수 처리건수 과세 과세하지 않음 비고 116 79 8 71 상기 자료처리 현황 중 이 건과 같은 쟁점(선량한 거래당사자 여부)으로 불복제기된 현황은 별도로 파악되지 않았으나, 그 중 1건이 심사청구 제기되어 기각결정(부가2018-0080, 2019.
2. 20.)된 사실이 있으며, 본 조사서 ‘4.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에 수록하였다. 8)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조사된 홍길동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1건, 심판청구 5건을 제기하였고, 심리일 현재 모두 기각결정되었다.
7.
3. 같은 뜻) 등 이 건에 있어 상기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거래 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