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외의 차량등록증, 운송업체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시설 등 물적 시설이나 실제 수입물품을 운반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도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음
사업자등록증 외의 차량등록증, 운송업체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시설 등 물적 시설이나 실제 수입물품을 운반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도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1.
19.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78,541,256원과 2012∼2017 사업연도 법인세(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7,871,780원 합계 86,413,036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2014. 2기 5,917,234 2014 1,662,800
2015. 1기 5,126,928 2015 1,350,400
2015. 2기 6,062,733 2016 1,573,600
2016. 1기 5,979,862 2017 873,800
2016. 2기 6,209,162 부가가치세
2014. 1기 8,836,340
2017. 1기 6,415,002 합 계 51,753,201
1. 청구법인은 00통상에게 200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PP항에 입항한 청구법인 화물에 대한 수입통관 및 통관물품운송 등의 수입통관 업무 일체를 의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수입통관할 화물의 입항 스케줄을 00통상에게 전달하고 운송료를 포함한 모든 통관 비용을 지급하면, 00통상은 통관을 진행하고 물류창고로 화물을 운송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 중 운송료 부분에 대해서는 00통상이 쟁점매입처에 현금을 지급하고 쟁점매입처가 그 증빙으로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
2. 청구법인은 상호 신뢰에 따라 00통상을 믿고 거래한 것이며 00통상이 거래하는 쟁점매입처는 00통상과 10년 넘게 거래한 거래상대방으로 청구법인의 수입화물이 정상적으로 운반되었기에 항상 수취하였던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며, 처분청도 이렇게 긴 시간이 흐른 후에야 거짓세금계산서라는 것을 파악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조사권도 없는 납세자가 매 건 거래마다 거래상대방을 의심하며 거래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의 통관물품에 대하여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운송료를 포함한 통관비용 일체에 대하여 00통상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이러한 지급 내역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었음이 명확한데, 이는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운송용역대금을 손금으로 인정한 것에서도 알 수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의 손금산입이 부정한 행위가 아님은 처분청도 이미 인정하였다.
○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에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2013.6.7.-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1.12.31.-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이하 생략)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과세표준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이하 생략)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2018.12.24.-법률 제11128호]로 일부 개정 되기 전의 것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 기본사항조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7.8. 개업하여 ‘00 00구 00로24길 41(00동, 00EE빌딩 2층)’ 소재에서 ‘도매/화공약품·무역’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당초 과세예고 통지세액은 다음 <표2>과 같았는데 당해 세액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일부채택 결정에 따라 2012 사업연도 법인세와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는 과세제외 하였으며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정정한 부가가치세 44,547,240원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로 법인세 7,205,940원 합계 51,753,180원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법인세 경정결의내역 (단위: 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신고·경정) 과세표준 (신고·경정) 산출세액 (신고·경정) 가산세액 예상 고지세액 2013 생략 249,224 29,844 1,745 1,745 2014 1,297,829 239,565 1,662 1,662 2015 1,159,368 211,873 1,350 1,350 2016 741,068 128,213 1,573 1,573 2017 881,256 156,251 873 873 합 계 7,871 7,871 법인세 경정은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변동이 없고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만 적용한 것임
4.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첨부된 조사종결 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조사(검토)내용은 다음 <표5>와 같으며 주요 내용은 쟁점매입처의 차량은 청구법인의 거래기간동안 운행거리가 거의 없고 대표자 안CC에게 송금된 매입대금은 즉시 출금 내지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이후 대표자인 권AA 등의 계좌에서는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5>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검토내용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 모든 신고서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아닌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서류를 제출하였으며, 각 신고서별 매출처 개수가 100개 전후로 되어있어 의도적으로 숫자를 맞춘 것으로 보이며, 매입은 확인되지 않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액을 임의로 작성함
○ 사업자 현황
• DD기업은 ㈜DD기업사(135-81-*)가 사업자등록 업무를 대행하였으며, 박FF(㈜DD기업사 대표), 황GG(사업자등록 접수 등 업무)에게 확인한 내용은 안CC, 권AA, 유BB을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고 우편으로 서류 작성 등을 진행하였다고 기억하고 있음
• 운행을 위하여 사용한 ‘경기80바78’ 차량은 1995.8.25. 등록된 대우 18톤 카고트럭으로 차량등록 처음부터 ㈜DD기업사에 소속된 지입차량(최초 소유자는 확인할 수 없음)이었으며, 해당차량은 최HH, 김JJ, 안CC, 권AA(고발예정), 유BB(기 고발)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됨 <경기80바78 차량 사업자등록 명단> (단위: 백만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기간 체납액 시작 종료 최HH ’.2.15. 135-12-8 ’03.8.27. ’07.8.10. 1,855 김JJ ’.10.21. 404-01-7** ’07.8.31. ’10.12.31. 77 안CC ’.11.04. 407-02-9** ’11.1.1. ’13.1.31. 472 권AA ’.2.18. 124-51-4** ’13.1.7. ’15.11.2. 1,956 유BB ’.7.17. 287-77-0**** ’15.7.1. ’17.12.6. 12
○ 세금계산서 검토
•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보면, 글씨체가 다르거나 컴퓨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들이 확인되며 세금계산서에 날인된 도장이 다른 점 등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CC, 권AA, 유BB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가담한 것으로 보여짐
○ 거래처(청구법인) 검토내용
• (검토내용) 안CC의 계좌에서 거래내역이 확인되나 입금 후 즉시 출금 또는 타계좌로 이체 되었고, 권AA․유BB의 계좌에서는 거래내역 확인이 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이 직접거래로 소명하며 그 증빙자료로 수동 세금계산서를 제출 하나 쟁점매입처의 차량인 ‘경기80바78**’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운행거리가 거의 없어 쟁점매입처가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처가 매출매입합계표를 청구법인과의 거래로 신고한 행위에 대해 실제 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함
5.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운송료)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2015.4.15.자 ‘입금표’ 1) 및 그에 따른 각 6매의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전도금 정산서’, ‘거래명세표’,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였고, 그 중 2015.4.1.자 증빙서류는 다음 <그림1, 2, 3, 4, 5>와 같다. <그림1>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생략) <그림2> 이체확인증(생략) <그림3> 전도금정산서(생략) <그림4> 거래명세표(생략) <그림5> 수입신고필증(생략)
6. 심리담당자가 청구법인의 위 5)에서 제출한 자료 및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된 2015.4.1. 및 2015.4.9.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상 화물컨테이너를 HJ해운신항만(주) 물류터미널에서 운송한 차량번호를 조회한바 부산98사6*으로 확인되며, 2015.4.10.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상 화물컨테이너 APZU358과 TGHU262를 HD00신항만(주) 물류터미널에서 운송한 차량번호를 조회한바 부산99사39와 부산98사9***로 확인되어 쟁점매입처가 보유한 차량의 번호와 다름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화물 운송차량번호는 대부분의 물류터미널 회사 홈페이지의 “컨테이너정보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7.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 가) 청구법인은 다음 내용과 같이 거래상대방이 조세포탈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조한 사실이 없다.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세금계산서발행자인 쟁점매입처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하는 것인바, 그 실제 용역제공자가 누구인지 청구법인은 알지 못하며 처분청도 그 사업자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고 거래하였다는 확인을 받지 못했다.
(2)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용역비 지급 사실을 인정하여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청구법인의 쟁점 용역거래가 부정한 행위가 아님을 인정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00통상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19년간 화물운송업체를 선정하였고 그 선정된 사업자가 화물운송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온전히 화물이 지정된 장소로 운송된 것이 확인되어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한 선의의 피해자인데, 이것 말고 더 어떻게 해야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하는 것인지 처분청에 되묻고 싶다.
(1) 수입물품이 수입시기에 따라 늘 8톤 이상 수입되는 것이 아니고 0.5톤이 수입될 때도 1톤 또는 2톤이 수입되기도 하는데 다른 운송업체에 문의해보니 운송 화물 업체의 차량이 8톤짜리라면 그 차량으로 1톤, 2톤짜리 화물을 운송하러 PP항(청구법인의 수입 물품 도착 항구는 오로지 PP항임)까지 갈수는 없고 다른 운송 화물업자에게 의뢰 하여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00통상이 쟁점매입처에 청구법인의 수입화물 운송용역을 일괄 의뢰하는 경우 쟁점매입처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외주 주는 것까지 화물주인 청구법인이 일일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없는 것이다.
(2)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수년간 고액의 세액을 체납하였음에도 세무관서가 수년간 방치하다가 세무조사한 후에 청구법인에 운송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았는데, 선량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화물운송업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이상 그 사업자가 실사업자인지 위장사업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더구나 그 사업자등록증에는 화물차의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재화 거래가 아닌 용역거래인 경우는 의뢰한 용역을 온전히 제공받으면 더욱 위장사업자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7년여 간 아무 문제없이 화물운송용역을 제공받았으며 그 제공자가 쟁점매입처인줄 알고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으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전혀 알 수 없었기에 선의의 피해자인 것이며 쟁점매입처와 화물운송용역의 위장 거래를 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
- 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이 건 고지처분은 세무관서가 세적관리와 체납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선량한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용역을 제공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마땅하므로 이 건 고지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대법원 판례(대법원2002두2277, 2002.6.28.)에 따르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할 것이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3206 판결, 1997.6.27. 선고 97누492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가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수입재화의 공급 및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은 제출한 ‘전도금 정산서’, ‘거래명세서’, ‘수입신고필증’ 및 ‘이체확인증’에 의해 확인되고, 수입통관 업무 일체를 00통상에게 위임하여 운송료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은 19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반되어 왔고 처분청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수년이나 지나서 알게 되었을 정도인데 조사권도 없는 청구법인이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상 명의자와 동일한 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화물 운송시마다 직원을 상주시켜 차량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일일이 대조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금표’, ‘전도금 정산서’ 및 ‘이체확인증’ 등에 의하면, 00통상에게 지급한 통관비용 중 관세 등의 세금을 뺀 대부분이 운송료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외의 차량등록증, 운송업체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시설 등 물적 시설이나 실제 수입물품을 운반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00통상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별다른 관리·감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였다면 조사청의 조사당시 실제 운송용역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알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소명을 했을 것임에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수동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매입처와 직접 거래하였다고 소명한 바 있는 점, 수년간 운송용역 거래를 하면서 DD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3번이나 바뀌었고 00통상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운송료를 DD기업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통상적인 거래방식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내세우는 00통상을 통하여 업계 거래관행에 따라 장기간 문제없이 운송용역을 제공 받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11년 이후 18톤 카고트럭(경기80바78**)을 안CC, 권AA, 유BB이 소유자를 바꿔가며 ‘DD기업’이라는 동일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1) 입금표는 1건에 대한 것이 아닌 여러 건을 합쳐 월중 또는 월말 발행받았다고 주장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