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이후 상대방의 사기행각을 인지하자 즉시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당초 매입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이후 상대방의 사기행각을 인지하자 즉시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당초 매입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00 세무서장이 2018.12.01. 청구법인들에게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5.
27. HH큐브ER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1.
4. 처분청에 이의신청 제기하여 기각 결정되자 2019.3.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상대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돈을 지급하거나 거래 또는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알고도 지급하였다면 같이 사기를 도모한 관계였을 것이다.
2. 청구법인들은 복지사업을 하는 곳으로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익이 많이 발생할 사업을 찾던 중 HH큐브 측의 사업설명회를 듣고 사기를 당한 것이다. 청구법인들뿐만 아니라, 사업설명회를 통해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한 1,255명이 HH큐브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309억원을 사기 당하였다.
3. 청구법인들은 HH큐브ER과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오로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보수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청구법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고 이를 교부받아 매입을 부풀리거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 단지 정상거래로 오인하여 법령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이후 상대방의 사기 행각을 인지하자 즉시 이를 취소한 것밖에 없다.
4. 처분청은 이의신청과정에 청구법인들이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음에도 투자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들이 유사수신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이유가 전혀 없이 그냥 돈을 투자하면 되었을 것이다. 또한 문답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청구법인들은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인한 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여 달라고 항의하였다.
5. 처분청은 AA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HH큐브ER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들에게 거래사실 확인조회를 하였는데, 거래사실 확인문답서에 ‘다단계에 투자한 것 같아서’라는 답변하나를 가지고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었다고 단정하고 있는데 설사 청구법인들이 다단계로 의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다단계는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이 말하는 ‘의심스러운 정황임이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도대체 무엇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6. 처분청이 주장하는 대로 HH큐브가 유사수신행위자라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투자설명회에서 파악될 정도였다면,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칠 수 있었을지 반문하는 바이며, 피해자들이 투자계약서가 아닌 물품공급계약서와 임대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다.
1. 만약 HH큐브ER이 당초 사업설명회에서 설명 및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였다고 가정하여 보면, 당초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과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2. 만약 HH큐브 측이 사기를 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약내용을 이행하였다면 이 건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처분청에 반문하는 바이다.
1.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HH큐브ER과 HH큐브는 포토기기를 이용한 사기를 ‘공모’한 후 사업설명회를 통해 ‘거짓말’을 하여 1,255명으로부터 309억원을 수령하였다. 즉, HH큐브ER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내지 매출 부풀리기를 위한 뺑뺑이 거래업체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은 명확하다.
2. DD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중 범죄사실 일부는 아래와 같다.(생략)
3.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기꾼의 범죄의도를 매입자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매입자도 범죄자의 의도대로 유사수신행위에 투자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4. 대법원 판례(대법2006도7470, 2007.1.25.)에서도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취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나 위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5. 이는 단지 돈 놓고 돈 먹기인 유사수신행위와, 실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거래행위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HH큐브 측이 사기를 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약내용을 이행하였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가공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6. 또한, HH큐브ER이 계약내용대로 물품을 인도하였으면 유사수신행위가 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들을 비롯하여 1,255명에게 사기를 쳐서 309억원의 피해를 입혔기에 HH큐브ER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을 받은 것이며, 이 결과로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고발된 것이다.
7. 청구법인들은 HH큐브의 사업장과 담당자 명함,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HH큐브ER의 공장에 방문하여 HH큐브ER이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사실 및 포토기기에 대한 특허출원증 등도 확인하였으며, 실제 기기가 있는지도 확인하였었다.
8. 2014.9.3.자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보면 HH큐브ER에서 “4,000여대를 팔았지만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사진기는 고작 200여대에 불과한 것이다. 수익금 보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투자금도 회수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보도된 바와 같이 실제 기기가 있었고 청구법인들도 실제 기기를 확인하고 계약을 한 것이다.
1. 대법원 판례(대법원89누2134, 1989.10.24. 외 다수)에서는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로 되었더라고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 부산고등법원 판결(창원2017누10022, 2017.10.18.)에서는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상대방이 비록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이행하고 및 거래형태상 사실과 다른 거래로 의심할 수 없었다면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보아야 한다.”하고 결정하고 있다(국심2001중0003, 2001.5.18., 조심2011중2580, 2011.11.22. 외 다수 참고).
3.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들은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다.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기에 대해 확인하였고, 적법한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입금한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였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공제한 사실도 없고 모든 책임을 임직원 개개인이 졌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1. 먼저 HH큐브ER에 대해 살펴보면, HH큐브ER은 2013.2.13. 설립된 법인으로 2013.2.26.을 개업일자로 하여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안성맞춤대로 2483-26에 간판제작, LED모듈설치 및 가로등제작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2013.9.27. 주식회사 지산에서 HH큐브ER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스티커사진기 도소매업 업종을 추가하였다. HH큐브ER의 대표이사는 설립일로부터 2014.7.3.까지 조남이었다가 2014.7.4.부터 현재까지 장일이다.
2. 조사관서가 2017.4.5.부터 2017.11.11.까지 HH큐브ER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HH큐브ER은 유사수신행위를 할 목적으로 2013.9.27. 상호를 주식회사 지산에서 HH큐브ER로 변경하고 2013년 제2기분 확정부터는 전액 유사수신 행위로 받은 투자금 수취액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HH큐브ER의 2014년 제1기분부터 2014년 제2기분까지의 매출은 전액 유사수신 행위로 받은 투자금 수취액으로 실제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
3. 또한, 조사관서는 HH큐브ER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당시 HH큐브ER 前 대표이사 조남에 대하여 2017.11.6.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조남은 “2013.9.27. 상호를 주식회사 지산에서 HH큐브ER로 변경한 뒤 발생한 매출은 전액 유사수신 행위로 받은 투자금 수취액으로 실제 판매목적으로 매입자에게 인도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7.11.3. HH큐브ER 現 대표이사 장일에 대한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장일은 “HH큐브ER에서 실제 판매목적으로 즉석 사진인화기를 판매한 적은 없으며, 2013.9. 27. 주식회사 지산에서 HH큐브ER로 변경한 뒤 발생한 매출은 전액 유사수신 행위로 받은 투자금 수취액"이라고 진술하였다.
4. 유사수신 행위로 받은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HH큐브ER은 고의적으로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음에도 즉석 사진인화기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들에게 카드 및 현금, 계좌이체로 수취한 자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매출, 카드매출, 현금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HH큐브ER 前 대표이사 조남과 現 대표이사 장일은 경찰 및 검찰 수사결과 유사수신위반 행위 및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조사관서는 HH큐브ER이 청구법인들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등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조남과 장일을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위반 및여신전문금융법제19조 제5항 제1호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 HH큐브ER을조세범처벌법제18조 양벌 규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선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세법규정을 살펴보면,부가가치세법제17조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대한 규정일 뿐이며, 청구법인들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등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기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쟁점거래관련 증빙서류로 관련담당자 명함, 관련당사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포토기기 팜플렛, 물품판매계약서 및 물품임대계약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물품인수증, 납품확인증(납품일자, 납품장소), 검수증(품명, 수량, 단가, 금액, 사양과 규격) 등 기타 쟁점거래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들과 HH큐브ER 사이의 물품판매계약서를 살펴보면, HH큐브ER로부터 디지털 포토방명록을 계약일인 2014.5.22. 또는 2014.5.23.로부터 60일 이내에 인도받기로 하였고, 청구법인과 HH큐브 사이의 물품임대계약서를 살펴보면, HH큐브에게 디지털 포토방명록을 물품 계약일로부터 3년 동안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3.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HH큐브ER로부터 계약일자에 물품을 인도받아 HH큐브에 계약일자로부터 임대매출이 발생되었어야 하지만 물품을 인도받거나 물품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
4. 청구법인들과 HH큐브ER간에 작성된 물품판매계약서와 청구법인들과 HH큐브간에 작성된 물품임대계약서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된 것이다.
5. HH큐브ER이 신고한 매출은 전액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투자금 수취액으로 실제 판매 목적으로 매입자에게 인도한 물품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HH큐브ER이 유사수신 행위로 받은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디지털 포토방명록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6. 조사관서가 HH큐브ER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들에게 거래사실 확인조회를 하였는데, 거래사실 확인문답서에는 “복지재단 대표인 조희가 방배동에 있는 HH큐브ER 사무실을 방문하여 HH큐브ER의 前 대표이사 조남으로부터 직접 투자설명을 들었고, 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니 아무래도 다단계에 투자한 것 같아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니 의심이 많이 가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그날 바로 취소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라고 기재한 점 등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이 유사수신업체라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충분한 점을 감안하면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을 인지하고 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7. 결국, 쟁점거래는 실물이 존재하는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을 인지하고 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1.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를 의무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없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물품 인수증, 납품확인증(납품일자, 납품장소), 검수증(품명, 수량, 단가, 금액, 사양과 규격) 등 실물이 존재하는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거래가 고액거래임에도 계약당시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신용만 믿고 매입처(디지털 포토방명록 30대를 HH큐브ER으로부터 매입)에서 바로 매출처(디지털 포토방명록 30대를 HH큐브에게 임대)로 직접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이 거래관행상 설득력이 없다.
3. 또한 그와 같은 거래에는 반드시 실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단순히 매입처가 제시하는 서류만으로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는 점, 매입처와 매출처가 공모하는 경우 충분히 조작이 가능한 물품판매계약서, 물품임대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하기 이전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당해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 것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의 제시는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에게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그렇다면, 이 건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거나 또는 청구법인을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을 과실이 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1. 법률 제1216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1. 청구법인들은 포토기기 구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의 수익사업 추진 경위 및 HH큐브 사업설명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들은 포토기기 구입계약 및 임대계약,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들은 HH큐브 측의 사기행위와 쟁점수정세금계산서 수취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4. 청구법인들은 HH큐브 측의 사기행위와 관련하여 임원의 재단 손실액 보전 및 각종 제세 신고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5.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를 계약하면서 사업장과 공장을 방문하여 사업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HH큐브ER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및 담당자인 구, 조의 명함과 HH큐브의 법인등기부 등본 및 담당자인 이, 강의 명함을 제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