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금액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행위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20 선고일 2019.06.05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이후 상대방의 사기행각을 인지하자 즉시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당초 매입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00 세무서장이 2018.12.01. 청구법인들에게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사회복지법인 MM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은 2004.11.30. 개업하여 AA시 BB구 CC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재단법인 MM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하고, 복지재단과 장학회를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1999.10.29. 개업하여 복지재단과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들은 2014.5.22. 및 2014.5.23. 동안 즉석사진인화기 제조․판매회사인 (주)HHBBB(이하 “HH큐브ER”이라 한다)으로부터 디지털 포토방명록(이하 “포토기기”라 한다) 총 50대를 대당 700만원(공급가액)에 구매하는 계약(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체결한 후에 같은 날짜에 HH큐브ER의 본사인 ㈜HH큐브(이하 “HH큐브”라 한다)에 임대하면 HH큐브가 3년간 월 40만원(공급가액)의 임대수입을 지급하여 주고, 3년이 지난 후 포토기기를 직접 운영하거나 HH큐브 측에서 대당 70만원(공급가액)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물품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전액 지급한 후 2014.

5.

27. HH큐브ER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들은 구두로 계약을 파기하고 2014.7.17. 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2014.8.6. HH큐브ER 및 HH큐브와 각각 체결한 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모두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의 절대 값 합계)로 보아 각각 가산세를 부과함
  • 라. 청구법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0원으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은 없다.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2014년 제1기분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8.8.29.부터 2018.10.31.까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유사수신업체인 HH큐브ER에 투자한 투자금에 대하여 포토기기 50대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2018.10.2.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혐의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2019. 1.3. 00경찰서에 고발하였다.
  • 바.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들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수취)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하여, 2018.12.1. 복지재단에게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400,000원, 장학회에게 5,600,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

4. 처분청에 이의신청 제기하여 기각 결정되자 2019.3.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들이 사기를 당해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게 된 것이지, HH큐브ER과 통정하거나 고의로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들이 유사수신행위를 알고도 거래하였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상대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돈을 지급하거나 거래 또는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알고도 지급하였다면 같이 사기를 도모한 관계였을 것이다.

2. 청구법인들은 복지사업을 하는 곳으로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익이 많이 발생할 사업을 찾던 중 HH큐브 측의 사업설명회를 듣고 사기를 당한 것이다. 청구법인들뿐만 아니라, 사업설명회를 통해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한 1,255명이 HH큐브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309억원을 사기 당하였다.

3. 청구법인들은 HH큐브ER과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오로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보수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청구법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고 이를 교부받아 매입을 부풀리거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 단지 정상거래로 오인하여 법령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이후 상대방의 사기 행각을 인지하자 즉시 이를 취소한 것밖에 없다.

4. 처분청은 이의신청과정에 청구법인들이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음에도 투자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들이 유사수신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이유가 전혀 없이 그냥 돈을 투자하면 되었을 것이다. 또한 문답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청구법인들은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인한 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여 달라고 항의하였다.

5. 처분청은 AA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HH큐브ER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들에게 거래사실 확인조회를 하였는데, 거래사실 확인문답서에 ‘다단계에 투자한 것 같아서’라는 답변하나를 가지고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었다고 단정하고 있는데 설사 청구법인들이 다단계로 의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다단계는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이 말하는 ‘의심스러운 정황임이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도대체 무엇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6. 처분청이 주장하는 대로 HH큐브가 유사수신행위자라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투자설명회에서 파악될 정도였다면,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칠 수 있었을지 반문하는 바이며, 피해자들이 투자계약서가 아닌 물품공급계약서와 임대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다.

  • 나. 청구법인들의 쟁점세금계산서 등은 정상적인 발급이었고 정상적인 취소를 한 것이다.

1. 만약 HH큐브ER이 당초 사업설명회에서 설명 및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였다고 가정하여 보면, 당초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과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2. 만약 HH큐브 측이 사기를 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약내용을 이행하였다면 이 건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처분청에 반문하는 바이다.

  • 다. 청구법인들은 포토기기를 매입하려고 하였던 것이지 HH큐브 측에 출자 등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1.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HH큐브ER과 HH큐브는 포토기기를 이용한 사기를 ‘공모’한 후 사업설명회를 통해 ‘거짓말’을 하여 1,255명으로부터 309억원을 수령하였다. 즉, HH큐브ER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내지 매출 부풀리기를 위한 뺑뺑이 거래업체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은 명확하다.

2. DD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중 범죄사실 일부는 아래와 같다.(생략)

  • 가) 수사기록에서도『피의자들은 “즉석사진 인화기를 1대당 770만원에 판매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입하더라도…(중략), 36개월 후에는 판매된 기계의 10%에 해당하는 77만원에 다시 회사에서 기계를 재구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중략) 즉석사진 인화기 1대 판매가인 770만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 나) 여기서 투자금의 수입이라는 것은 HH큐브의 입장인 것이고, 검찰에서도 일반인들은 HH큐브가 판매하는 기계를 보유하고 36개월 후에 본인이 산 기계를 매각하는 것으로 인지하여 포토기기 판매가격을 입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다)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피의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중략) 즉석인화기 1대 판매가인 77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중략)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HH큐브측이 청구법인들을 기망한 것이지만 청구법인들이 구매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라) 검찰이 HH큐브 측을 유사수신행위로 본 것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사람을 모집하여 자금을 모은 후 물품을 인도하지 않고 대금만 가로채는 사기 행위를 한 것을 범죄로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3.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기꾼의 범죄의도를 매입자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매입자도 범죄자의 의도대로 유사수신행위에 투자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4. 대법원 판례(대법2006도7470, 2007.1.25.)에서도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취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나 위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5. 이는 단지 돈 놓고 돈 먹기인 유사수신행위와, 실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거래행위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HH큐브 측이 사기를 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약내용을 이행하였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가공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6. 또한, HH큐브ER이 계약내용대로 물품을 인도하였으면 유사수신행위가 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들을 비롯하여 1,255명에게 사기를 쳐서 309억원의 피해를 입혔기에 HH큐브ER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을 받은 것이며, 이 결과로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고발된 것이다.

7. 청구법인들은 HH큐브의 사업장과 담당자 명함,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HH큐브ER의 공장에 방문하여 HH큐브ER이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사실 및 포토기기에 대한 특허출원증 등도 확인하였으며, 실제 기기가 있는지도 확인하였었다.

8. 2014.9.3.자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보면 HH큐브ER에서 “4,000여대를 팔았지만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사진기는 고작 200여대에 불과한 것이다. 수익금 보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투자금도 회수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보도된 바와 같이 실제 기기가 있었고 청구법인들도 실제 기기를 확인하고 계약을 한 것이다.

  • 라. 청구법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대법원 판례(대법원89누2134, 1989.10.24. 외 다수)에서는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로 되었더라고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 부산고등법원 판결(창원2017누10022, 2017.10.18.)에서는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상대방이 비록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이행하고 및 거래형태상 사실과 다른 거래로 의심할 수 없었다면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보아야 한다.”하고 결정하고 있다(국심2001중0003, 2001.5.18., 조심2011중2580, 2011.11.22. 외 다수 참고).

3.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들은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다.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기에 대해 확인하였고, 적법한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입금한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였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공제한 사실도 없고 모든 책임을 임직원 개개인이 졌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 라. 결 론 이 건 부과처분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이미 사기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면서 국가가 더 큰 피해를 입힌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들의 억울한 사정에 따라 처분청이 처분한 이 건 가산세의 과세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들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수취)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먼저 HH큐브ER에 대해 살펴보면, HH큐브ER은 2013.2.13. 설립된 법인으로 2013.2.26.을 개업일자로 하여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안성맞춤대로 2483-26에 간판제작, LED모듈설치 및 가로등제작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2013.9.27. 주식회사 지산에서 HH큐브ER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스티커사진기 도소매업 업종을 추가하였다. HH큐브ER의 대표이사는 설립일로부터 2014.7.3.까지 조남이었다가 2014.7.4.부터 현재까지 장일이다.

2. 조사관서가 2017.4.5.부터 2017.11.11.까지 HH큐브ER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HH큐브ER은 유사수신행위를 할 목적으로 2013.9.27. 상호를 주식회사 지산에서 HH큐브ER로 변경하고 2013년 제2기분 확정부터는 전액 유사수신 행위로 받은 투자금 수취액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HH큐브ER의 2014년 제1기분부터 2014년 제2기분까지의 매출은 전액 유사수신 행위로 받은 투자금 수취액으로 실제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

3. 또한, 조사관서는 HH큐브ER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당시 HH큐브ER 前 대표이사 조남에 대하여 2017.11.6.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조남은 “2013.9.27. 상호를 주식회사 지산에서 HH큐브ER로 변경한 뒤 발생한 매출은 전액 유사수신 행위로 받은 투자금 수취액으로 실제 판매목적으로 매입자에게 인도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7.11.3. HH큐브ER 現 대표이사 장일에 대한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장일은 “HH큐브ER에서 실제 판매목적으로 즉석 사진인화기를 판매한 적은 없으며, 2013.9. 27. 주식회사 지산에서 HH큐브ER로 변경한 뒤 발생한 매출은 전액 유사수신 행위로 받은 투자금 수취액"이라고 진술하였다.

4. 유사수신 행위로 받은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HH큐브ER은 고의적으로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음에도 즉석 사진인화기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들에게 카드 및 현금, 계좌이체로 수취한 자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매출, 카드매출, 현금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HH큐브ER 前 대표이사 조남과 現 대표이사 장일은 경찰 및 검찰 수사결과 유사수신위반 행위 및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조사관서는 HH큐브ER이 청구법인들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등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조남과 장일을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위반 및여신전문금융법제19조 제5항 제1호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 HH큐브ER을조세범처벌법제18조 양벌 규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선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세법규정을 살펴보면,부가가치세법제17조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대한 규정일 뿐이며, 청구법인들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등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된다.

  • 나. 쟁점거래는 실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을 인지하고 거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기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쟁점거래관련 증빙서류로 관련담당자 명함, 관련당사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포토기기 팜플렛, 물품판매계약서 및 물품임대계약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물품인수증, 납품확인증(납품일자, 납품장소), 검수증(품명, 수량, 단가, 금액, 사양과 규격) 등 기타 쟁점거래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들과 HH큐브ER 사이의 물품판매계약서를 살펴보면, HH큐브ER로부터 디지털 포토방명록을 계약일인 2014.5.22. 또는 2014.5.23.로부터 60일 이내에 인도받기로 하였고, 청구법인과 HH큐브 사이의 물품임대계약서를 살펴보면, HH큐브에게 디지털 포토방명록을 물품 계약일로부터 3년 동안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3.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HH큐브ER로부터 계약일자에 물품을 인도받아 HH큐브에 계약일자로부터 임대매출이 발생되었어야 하지만 물품을 인도받거나 물품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

4. 청구법인들과 HH큐브ER간에 작성된 물품판매계약서와 청구법인들과 HH큐브간에 작성된 물품임대계약서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된 것이다.

5. HH큐브ER이 신고한 매출은 전액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투자금 수취액으로 실제 판매 목적으로 매입자에게 인도한 물품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HH큐브ER이 유사수신 행위로 받은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디지털 포토방명록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6. 조사관서가 HH큐브ER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들에게 거래사실 확인조회를 하였는데, 거래사실 확인문답서에는 “복지재단 대표인 조희가 방배동에 있는 HH큐브ER 사무실을 방문하여 HH큐브ER의 前 대표이사 조남으로부터 직접 투자설명을 들었고, 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니 아무래도 다단계에 투자한 것 같아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니 의심이 많이 가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그날 바로 취소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라고 기재한 점 등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이 유사수신업체라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충분한 점을 감안하면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을 인지하고 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7. 결국, 쟁점거래는 실물이 존재하는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을 인지하고 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 다. 처분청 의견 요약

1.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를 의무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없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물품 인수증, 납품확인증(납품일자, 납품장소), 검수증(품명, 수량, 단가, 금액, 사양과 규격) 등 실물이 존재하는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거래가 고액거래임에도 계약당시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신용만 믿고 매입처(디지털 포토방명록 30대를 HH큐브ER으로부터 매입)에서 바로 매출처(디지털 포토방명록 30대를 HH큐브에게 임대)로 직접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이 거래관행상 설득력이 없다.

3. 또한 그와 같은 거래에는 반드시 실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단순히 매입처가 제시하는 서류만으로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는 점, 매입처와 매출처가 공모하는 경우 충분히 조작이 가능한 물품판매계약서, 물품임대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하기 이전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당해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 것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의 제시는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에게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그렇다면, 이 건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거나 또는 청구법인을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을 과실이 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들은 포토기기 구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의 수익사업 추진 경위 및 HH큐브 사업설명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가) 복지재단은 불우이웃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장학회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청구법인들의 주요재원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전부이었으나, 경기불황으로 부동산 임대수익이 감소하던 상황이라 수익사업을 도모할 필요가 절실하였다.
  • 나) 이에 다른 수익사업을 모색하던 중에 지인의 소개로 HH큐브ER의 포토기기 사업설명회를 듣게 되었다. HH큐브ER은 포토기기 제조 및 공급(도매)을 하는 업체이며 포토기기 특허출원을 받은 벤처기업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라고 들었다.
  • 다) 사업설명회에는 많은 업체와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었고, 참석자들은 소액으로 투자하여 안정된 수입을 얻고 싶으나 포토기기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할지 어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라) 설명회에서는, 구매자가 HH큐브ER의 자회사인 HH큐브에 위탁하면 HH큐브에서 설치 및 운영이 서툰 구매자들을 대신하여 기기를 지하철․예식장 등에 설치 및 운영하고 기계 임대료를 위탁자들에게 지급하여 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마) 이러한 형태의 운영은 인형뽑기 기계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일반인이 인형뽑기 기계를 제조업체에서 매입하여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운영업체(지역관리자)에 맡기면, 운영업체가 편의점 등을 물색하여 설치하고 인형수급 등 운영을 대신해주고 임대료 상당액을 기계주인에게 주는 것이다. 당시에 인형뽑기 기계가 高수입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인형뽑기 기계를 운영하는 것은 재단취지에 맞지 않아 검토하지 않았다.
  • 바) HH큐브가 설명한 사업방법도 이와 유사한데, HH큐브ER로부터 포토기기를 구매하고, 구매자는 HH큐브에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고, HH큐브는 임대기기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어 3자가 모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하였다.
  • 사) 조건은 HH큐브ER로부터 포토기기를 대당 700만원(공급가액)에 구입하여 HH큐브에 임대하면 HH큐브가 3년간 월 40만원(공급가액)의 임대수입을 지급하여 주고, 3년이 지난 후 포토기기를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더 이상 운영하기 싫으면 HH큐브 측에서 70만원(공급가액)에 인수하는 조건이었다.
  • 아) 즉, 3년간 총 1,440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이후 이 기기를 70만원에 매각한다면, 700만원으로 취득하더라도 3년간 810만원의 순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들은 수익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고 당장 포토기기를 직접 운영할 인력도 없으므로 이 조건이 매우 좋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들은 포토기기 구입계약 및 임대계약,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가) 청구법인들은 포토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HH큐브ER과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HH큐브에 이 기기를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물품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HH큐브ER은, 기기가 부족하고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기기를 구입하려면 대금을 우선 지급하라고 해서 복지재단은 거래금액을 계약 직후 전액 지급하였다. HH큐브ER은 60일이내 포토기기를 공급하기로 하고, HH큐브는 이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 나)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HH큐브ER과 계약한 물품판매계약서 및 HH큐브와 계약한 물품임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었으면 대금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여 HH큐브ER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4.5.27. HH큐브ER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청구법인들은 HH큐브 측의 사기행위와 쟁점수정세금계산서 수취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과 연락하던 중 이미 물품을 구입한 사람들이 본인의 포토기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임대수입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니 여러 명이 동일한 내용으로 항의하고 있었다.
  • 나) 청구법인들은 즉시 HH큐브ER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계약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약을 취소해주지 않았다. 청구법인들은 즉시 사업설명회를 한 장소를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결국 HH큐브ER측에서 계약을 취소해주기로 하여 즉시 계약을 파기하였다.
  • 다) 하지만 HH큐브ER에서는 계약 파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대금을 되돌려 주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다 2014.7월 십 몇 일경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급액 중 86,345,000원을 우선 돌려받았다. 하지만 HH큐브ER은 나머지 대금 지급을 자꾸 미루었다.
  • 라) 청구법인들은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여 공동으로 즉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변호사를 불러 HH큐브ER과 2014.8.6.에 대금반환에 관한 공증을 받고 5천만원을 추가로 회수하였고(당초 회수한 86,345,000원은 복지재단에 귀속하여, 추가로 회수한 5천만원은 장학회에 귀속하였음), 나머지 금액은 2014.8.13. 5천만원, 2014.8.20.에 198,655,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공증 이후 HH큐브측은 연락이 두절되었다.
  • 마) 청구법인들은 HH큐브ER 및 HH큐브와 각각 체결하였던 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생략)
  • 바) 청구법인들은 HH큐브ER 등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위와 같이 사기를 벌여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대금만 받고 도주하였고, 이러한 사기행각에 대해 NN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하였다. 수사내용에 따르면 1,255명이 309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들도 이러한 사기행각에 의해 248백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BB지방검찰청에서 해피큐ER의 그룹장 등에 대한 사건기록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는데, 범죄사실 중 주요내용 다음과 같다.(생략)
  • 사) 또한 청구법인들은 HH큐브ER에 실제 기기가 있었고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9.3.자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생략)

4. 청구법인들은 HH큐브 측의 사기행위와 관련하여 임원의 재단 손실액 보전 및 각종 제세 신고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가) 청구법인들의 임원들은 위 사업에 대해 수익성이 높다는 생각만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청구법인들에게는 피해를 입히면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2014.10월부터 2014.12월 동안 임원들이 사재를 들여 재단의 손실을 보전하였다.
  • 나) 청구법인들은 “2014.5월 쟁점거래의 계약을 하고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였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2014.10월부터 2014.12월까지 법인에서 출금된 대금도 임원들이 모두 보전하였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당시 원가 등을 반영한 사실도 없었다. 즉, HH큐브의 사기행각과 관련하여 국세나 재단에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며 몇 억이나 되는 손해는 재단의 임원들이 책임졌다.”는 주장이다.

5.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를 계약하면서 사업장과 공장을 방문하여 사업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HH큐브ER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및 담당자인 구, 조의 명함과 HH큐브의 법인등기부 등본 및 담당자인 이, 강의 명함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였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 소정의 기간내에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하고 나아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89누2134, 1989.10.24. 참조) 청구법인들은 HH큐브ER 및 HH큐브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담당자 명함,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HH큐브ER의 부평공장에 방문하여 생산라인도 직접 확인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이 HH큐브ER 및 HH큐브가 정상적으로 포토기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피의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중략)...즉석인화기 1대 판매가인 77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중략)...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HH큐브측이 청구법인들을 기망한 것이지 청구법인들은 구매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은 HH큐브ER과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정상거래로 오인하여 법령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이후 상대방의 사기행각을 인지하자 즉시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들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 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