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19 선고일 2020.02.19

청구인이 물량팀을 직접 통제 및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매입처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일명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6.1.부터 경남 &&시 &&대로 00 AA해양(주) 내에서 ‘AA기업’(이하 “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출처 BB기업 등 8개 업체(이하 “ 쟁점매출처 ”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2,694,418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행하고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매입처 SW기업(개업일: 2017.10.1. 대표자: 한AA, 이하 “ 쟁점매입처 ”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771,69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8.21.부터 2018.11.30.까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12.1.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14,750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430,11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2,425,3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아무런 입증서류나 증빙 없이 추정이나 정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이다.

1. 청구인의 실제 고용인원은 4∼5명 내외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정상적인 용역제공 거래가 불가능하고,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정확한 투입인원에 대한 관리내역, 작업지시서, 작업진행률(기성고), 작업인원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 매출처 출입이력, 근태관리, 투입인원에 대한 (일용)지급명세서 신고·납부 이행 등 정상적인 용역제공을 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매출처에서 청구인 계좌로 정산금액이 입금되면 즉시 쟁점매입처 한AA 계좌로 이체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DD기업주식회사 대표 강aa 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무관리를 하였고,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를 정상거래인 것처럼 조작하였다. 강aa: &&지역 내 청구사업장과 같은 서해기업외 15개 업체를 위해, 자격없이 세금계산서 수취·발행, 제세관련 신고 등을 대행한 자로, 쟁점매출처 중 하나인 ㈜DD기업(선박임가공)의 대표이사임

3.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매 입처에 100% 재하도급한 것처럼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이다.

1. 쟁점매입처는 2016.10.1. 개업한 선박임가공업체로 사업주의 주된 영업활동이 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 작업자 관리임에도 2016.2기부터 2018.1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전국 각지의 매출처로 7,627,351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물리적 사업장 및 사무실이 없으며, 현장직원에 대한 (일용)지급명세서 무신고 및 미제출 등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무단으로 폐업한 전형적인 폭탄업체 로 세무조사시 세무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상태이며 현재 고액의 국세체납상태이다. 폭탄업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 납부하지 않고 단기 폐업하는 업체

3.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과 강aa의 전자세금계산서발행 IP 공유 및 금융 거래 조작 등으로 발급받은 것으로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4. 부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청구사업장에 대한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과세기간 매출공급가액 매입공급가액 납부세액 납부일자 2017.1기 44,776 41,817 286 2017.10.20. 2017.2기 371,097 312,300 5,870 2018.1.25. 2018.1기 2,494,824 2,419,022 4,636 2018.7.25. 계 2,910,697 2,773,139 10,792

2. 청구사업장(청구인) 거래흐름도 및 사업장 현황

3. 처분청의 거래질서관련조사보고서 및 심문조서, 문답서에 있는 주요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의 청구사업장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보고서

□. 조사 내용 가. 사업장 현황

○ 경남 &&시 &&대로 00, BB기업 내(아주동)에 소재한 것으로 전산상 확인되나, 거래질서조사 착수 시점인 2018. 08. 20. 홈택스를 통해 2018.08.01.자 사업부진(폐업) 사유로 폐업된 것으로 확인됨.

  • 나. 매출내역 조사

○ 원청기업과의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도관역할의 업체를 끼워 인건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세금계산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미징수·미납부분 탈루와 국민연금 4대보험 미납부하는 등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 확인됨.

○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교부내용 【

2017. 1~2018. 1기 거짓 매출거래처】 (단위: 천원) 과세 기간 거래상대방 매수 공급가액 구 분 거짓, 가공 여부 비 고 상호 등록번호 정상거래 거짓 (과다) ’17.1기 BB기업 612-10-44251 1 44,776 18,533 26,242 거짓 전.세 ’17.2기 BB기업 612-10-44251 8 284,409 105,614 178,795 거짓 전.세 ’18.1기 BB기업 612-10-44251 3 132,535 40,605 91,929 거짓 전.세 ’18.1기 주식회사 JW 엔지니어링 696-88-00599 5 414,580 51,616 362,964 거짓 전.세 ’17.2기 (주)DK테크 135-88-00721 5 86,688 가공 전.세 ’18.1기 6 310,717 가공 전.세 ’18.1기 DJ E&C 807-45-00305 8 275,847 가공 전.세 2 100,237 종이 ’18.1기 주식회사 TH티피에스 268-88-00499 2 54,519 가공 전.세 ’18.1기 CW기업 612-13-07408 2 31,363 가공 전.세 ’18.1기 주식회사 SJ 429-81-00350 1 13,640 가공 전.세 ’18.1기 DD기업 주식회사 138-86-03005 5 1,161,384 가공 전.세 소계 38 2,910,695

○ 쟁점매출처별 거래 확인내용

1. BB기업(612-10-4****, 대표자 박BK): ’ 17.1기 26,242천원, ’17.2기 178,795천원, ’18.1기 91,929천원 (거짓자료)

• 실제 작업현장인부들에게 지급된 급여 내역은 확인되나, AA기업의 직원 4-5명 내외로 정상적인 용역제공 거래금액이 불가능하고, AA기업 조직도상 확인되는 실제 AA기업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정상거래 금액으로 구분, 그 외 쟁점매입처 한AA, 미등록사업자의 물량팀 의 작업량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또한 작업현장관리, 근태관리, 작업지시서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투입인원에 대한 (일용)지급내역신고 확인되지 않는 등에서 상기 업체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짓발급혐의로 자료통보코자함. 물량팀: AA 내 철의장, 배관 공사등을 진행하는 근로자들로 경력이 많은 1인 (팀장) 밑에 6-10인의 근로자가 뭉쳐 1개의 물량팀을 이루고 있으며, 미등록 사업자 및 신용불량자 다수 존재

2. 주식회사 JW엔지니어링 (696-88-0****, 대표자 박HL): ’18.1기 362,964천원(거짓거래)

• 실제 작업현장인부들에게 지급된 급여 내역은 확인되나, AA기업의 직원 5-6명 내외로 정상적인 용역제공 거래금액이 불가능하고, 심문조서(5회,8쪽)에서 실제 AA기업 직원에 대한 지급액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구분, 그 외 쟁점매입처 등 한AA의 작업량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 또한 작업현장관리, 근태관리, 작업지시서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투입인원에 대한 (일용)지급내역신고 확인되지 않는 점, 상기 업체와 정산금액이 입금되면 당일 쟁점매입처 한AA, 강aa, 청구인으로 분산 이체 사실 등에서 상기 업체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짓 발급 혐의로 자료통보코자함.

3. (주)DK테크(135-88-0****, 대표자 윤HS): ’17.2기 88,687천원, ’18.1기 310,717천원(가공 발급)

• AA기업과의 거래 확인을 위하여 “거래사실 확인문답서”를 회신 검토한바, 청구인은 (주)DK테크와의 거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투입인원, 작업지시, 투입인원 관리, 정산내역, 작업인부에 대한 급여지급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거래당사자인 AA기업 청구인은 미수금 225백만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며, 금융거래에서 (주)DK테크 입금 즉시 쟁점매입처 한AA로 입금, 그 외 타인으로 일부 이체 사실 등에서 가공발급으로 과세자료 파생코자함.

4. DJ E&C(807-45-0****, 대표자 이WW): ’18.1기 376,084천원(가공 발급)

• AA기업 청구인은 작업현장에 출입한 사실이 없으며, 정확한 투입인원에 대한 관리업무, 작업지시서, 작업인원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 근태관리, 투입인원에 대한 (일용)지급내역신고 확인되지 않는 등에서 정상적인 용역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정산금액이 청구인(국민:669501-04-2*)로 입금 후 입금당일 전액에 대해 쟁점매입처 한AA, 강aa으로 분산 이체 사실 등에서 상기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가공발급으로 과세 자료파생함.

5. 주식회사 TH티피에스 (264-88-0****, 대표자 김KS): ’18.1기 54,518천원(가공발급) AA기업은 작업현장에 출입한 사실이 없으며, 정확한 투입인원에 대한 관리업무, 작업지시서, 작업인원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 근태관리, 투입인원에 대한 (일용)지급내역신고 확인되지 않는 등에서 정상적인 용역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금계산서 발급액이 입금되면 입금 당일 쟁점매입처 한AA로 이체 사실 등에서 상기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가공발급으로 거래처 자료파생함.

6. CW기업 (612-13-0****, 대표자 윤JW): ’18.1기 31,363천원(가공발급)

• AA기업은 작업현장에 출입한 사실이 없으며, 정확한 투입인원에 대한 관리업무, 작업지시서, 작업인원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 근태관리, 투입인원에 대한 (일용)지급내역신고 확인되지 않는 등에서 정상적인 용역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기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가공발급으로 거래처 자료파생함.

7. 주식회사 SJ (429-81-0****, 대표자 김JC): ’18.1기 13,640천원(가공 발급)

• AA기업와의 거래내역 확인을 위해 “거래사실확인문답서” 회신내용과 같이 김태희팀장으로부터 인력지원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 할 때 알게 된 사실, 금융거래 내역에서도 실제 청구인 계좌로 입금 즉시 쟁점매입처 한AA 계좌로 이체되고, 이후 한AA에서 김태희, 안현나(김태희의妻)로 분산 출금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발급으로 과세자료 파생코자함

8. DD기업주식회사(138-86-0****, 대표자 강aa): ’18.1기 1,161,384천원(가공 발급)

• DD기업주식회사 강aa은 AA기업, 쟁점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직접 관여한 자이며, 용역 제공 장소인 경기 이천 소재 SK하이닉스의 작업현장에 DD기업주식회사 강aa, AA기업 청구인, 쟁점매입처 한AA의 출입한 사실 없으며,

• 정확한 투입인원에 대한 관리업무, 작업지시서, 작업진행률(기성고), 작업인원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 근태관리, 투입인원에 대한 (일용)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한 사실 없는 점.

• DD기업과 정산입금액이 당일 입금 후 입금 상당액이 쟁점매입처 한AA로 이체 되며, 일부 금액에 대하여 타인(정EY,양DH) 등으로 분산 이체되는 사실 등에서 상기 업체와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가공발급으로 과세 자료파생함.

  • 다. 매입내역 조사 1) 쟁점매입처 (878-08-0****, 대표자 한AA): ’17.1기 41,642천원, ’17.2기 311,350천원 ’18.1기 2,418,724천원(가공확정)

• AA기업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파견)인원을 지원 받았다 하나, 실제 파견인원에 대한 직원관리, 작업지시내역, (파견)인원에 대한 근태관리에 대한 관련 내용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매입처 한AA는 (일용)지급명세 관련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AA기업 청구인, 쟁점매입처 한AA는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의 작업현장에 출입한 사실 없는 등에서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 보아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자료파생코자함.

• AA기업과 전자세금계산서 동일 IP를 이용하여 발급되었으며,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거래여부 파악을 은폐 조작한 사실 확인됨.

• 하도급계약서 체결 주장하고, 사업장 철수시 정리 등으로 관련 서류에 대하여 현재 보관 하고 있지 않음을 주장하나, 체결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불가함.(쟁점매입처 한AA 소재파악 불가한 상태임)

  • 라. 참고인 강aa

• AA기업,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자이며, AA기업외15개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신고 업무 대행,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 원천세 신고 업무 등을 처리해주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무대리 업무 처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무사법 위반 확인되어 즉시 고발코자함.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상대로 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2018.9.18.(제1회), 2018.10.12. (제2회), 2018.10.26.(제3회), 2018.11.6.(제4회), 2018.11.14.(제5회) 총 5차례에 걸친 매출거래, 매입거래, 대금수수 관련, 급여 등 원천징수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심문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 심문내용은 상기 조사보고서에 포함되었다.

  • 다) 처분청은 AA기업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조사에 있어 사실관계를 명료히 하기 위하여 2018.9.11. 강aa을 상대로 임의진술을 구하고 실시한 문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 매출처 중 DD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업체들로부터 월 50만원씩을 받고 업체들의 공인인증서를 받아 대신 관리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업무를 이행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강aa 문답서 문) 귀하의 성명, 연령, 주소 및 직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성명은 강aa, 주소는 &&시 장목면 시방1길 **, 직업은 DD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 문) (어렵게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AA기업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답) 몇 년전에 청구인이 물량팀을 하였는데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 문) 그럼 본인은 AA기업(819-27-*)의 직원입니까. 아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 답)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였습니다.
  • 문) 본인은 AA기업에서 어떤 업무를 하였습니까.
  • 답) 급여대장정리, 4대보험신고, 산재처리, 세금계산서 발급, 재직증명서, 부가가치세 신고서계좌이체, 업체에서 요구하면 이체내역서도 출력 등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 문) AA기업의 세무업무(세금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도와주고 대가는 얼마정도 받았습니까.
  • 답) 상기 위에서 진술한 내용의 업무를 처리해주고 월 50만원씩 받았습니다. 문) AA기업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하게 된 이유와 어떻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답) AA사장님이 저한테 일을 도와 달라고 하면서, 업체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요구하니 본인(업체사장)이 처리 할 수 없어 저한테 부탁한 상태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날에는 직접 전화오거나, 업체(거래처)에서 저한테 메일이 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줍니다.
  • 문) AA기업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어떤 방법으로 발급하였습니다.
  • 답) 업체의 공인인증서로 발급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USB에 담아 사용하면서 업체 관리가 끝나면 다시 업체 사장님한테 돌려 줍니다. 문) 인터넷 이용에 개별 부여되는 IP주소가 있는데,(전자세금계산서 발급IP조회 내역을 보여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답) 주로 집과 이천(숙소: 이천시 대월면 -)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문) SW기업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게 되었습니까. 답) SW기업은 잘 모르는 업체입니다만, 저한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여 발급하였습니다. 상기 업체의 공인인증서는 업체 사장하고 통화하면서 ID, 비밀번호를 받아,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사용하고 제 컴퓨터에 저장시켰습니다. 문) DD기업(주)의 인력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답) AA기업에서 거의 인력을 공급받습니다.
  • 답) AA기업의 세무관련(세무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본인(강aa)이 처리하고 DD기업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주 매입처인 AA기업과의 거래 내역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 AA기업 사장님하고 알고 있는 사이고, 현장에서 인력을 제공하여 준 것인데,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 답) 작업현장에서 AA기업 대표자인 청구인이 관리하지 않으면 누가 관리합니까?
  • 답) 거의 BB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저희 DD에서도 하고 그럽니다.
  • 문) AA기업에 결제대금은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답) 현장 직원의 대금은 BB에서 계좌로 이체해주고, 나머지 차익은 식대, 숙소비, 피복대를 공제하고 AA기업에 입금해 줍니다.
  • 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목록조회를 보여주며) 서해기업외15개 업체의 신고서상 전자우편주소(E-mail)가 본인이 앞에서 진술한 *[email protected].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상기 업체의 신고대리 업무를 한 것이 맞습니까.
  • 답) 맞습니다.
  • 문) 본인이 홈텍스를 이용하여 상기 업체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 각 업체별 ID, 비밀번호 등이 있어야 홈텍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업체들의 ID 및 비밀번호 관리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 답) 업체들의 공인인증서를 받아 세무업무 처리하였습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시 ‘DD기업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강aa이 청구사업장 및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담당하였고, 청구사업장 및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급IP가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5. 청구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심리자료와 입증 취지는 다음과 같다. 쟁점매출처 제출증빙 종류 입증 취지 BB기업 1.‘에스크로계좌 * 확대추진’ 관련 협조문 1차 도급업체에서 노무비를 직접 지급

2. 2018년 01월 식수 집계현황 쟁점사업장의 실제 작업 사실

3. 쟁점사업장 현장조직도[붙임1] 쟁점사업장의 실제 작업 사실

4. 안전교육 사진 및 서명지 사본 쟁점사업장의 실제 작업 사실 주식회사 JW엔지니어링

1. 청구인이 AA해양 출입기록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업체이며 청구인의 상시 출근장소

2. 공사대금 정산내역

정상 매출거래

3. 일일 근무 현황

쟁점사업장의 실제 작업 사실 (주)DK테크

1. 하도급기본계약서, 하도급작업계약서 정상 매출거래

2. 계약(정산)합의서, 거래내역서 정상 매출거래

3. 물량팀 시수표

쟁점사업장의 실제 작업 사실 DJ E&C

1. 인력파견 계약서

정상 매출거래

2. 인건비 합의서(기성 및 공제내역서) 정상 매출거래 CW기업

1. 거래내역서

정상 매출거래

2. 물량팀 시수표

정상 매출거래 주식회사 SJ

1.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정상 매출거래

2. 물량팀 시수표

정상 매출거래 DD기업(주) 1, 하이패스 사용기록 및 신용카드사용내역 DD기업 대표 강aa의 경기도 이천 왕래 사실 있음

2. 차cy(강aa배우자) 안전교육 수령증 사본 DD기업의 이천 현장 작업 사실

3. 이천사무실 사진과 사무실 및 직원숙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DD기업의 이천 현장 작업 사실

4. 청구인의 교통카드회원상세내역(고속도로) 청구인의 이천 현장 출입 사실 * 에스크로(계좌): 물량팀 직원의 임금체불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인건비를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를 배제하고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

6.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쟁점매출처로부터 물량팀 인건비를 제외(일부는 포함)하고 청구인의 국민은행계좌(-04- 265101)로 대금을 수령한 내역 및 쟁점매입처(한AA의 국민은행계좌, -04-258125)로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매출대금수령 (쟁점매출처->청구인) 매입대금지급 (청구인→쟁점매입처) 상 호 공급대가 수령금액 DJE&C 413,684 74,068 75,841 BB기업 507,889 95,775 94,395 주식회사 JW엔니지어링 456,039 102,491 91,178 DK테크 437,146 190,865 166,725 주식회사 TH티피에스 59,971 59,911 35,500 DD기업 주식회사 1,0,493 341,098 303,927 CW기업 34,500 0 0 주식회사 SJ 15,004 15,004 14,322 합 계 3,261,726 879,212 781,888

7. 처분청의 금융거래내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쟁점매입처 한AA 국민은행계좌의 출금내역 중 청구인 또는 강aa 계좌로 다시 송금된 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천원) 구 분 쟁점매입처→청구인 쟁점매입처→강aa 합 계 거래기간 2017.08.14.∼2018.06.22 2017.09.18.∼2018.06.25. 송금액 260,757 217,673 478,430 * 모든 송금이 인터넷뱅킹이며 송금의뢰인을 일부만 한AA로 하고 대부분 한AA 대신 김영신 등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 명의로 대체 입력하였음

8.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현장조직도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개의 물량팀(윤MW반장, 김GH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반은 14∼16명의 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이사항으로 쟁점매입처의 대표 한AA가 경력 2년으로 김길한반장팀의 반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9. 쟁점매입처의 개업일은 2016.6.1.이고, 사업장은 청구사업장과 같은 AA해양 내이며, 2018.8.1. 직권폐업되었으며 2017.1기부터 2018.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일부만 납부 후 체납하였다.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2017.1기 1,703,736 3,084 170,065 2017.2기 1,539,488 1,049 153,843 2018.1기 4,362,913 0 436,291 계 7,606,137 4,133 760,199 * 납부현황: 2017.1기 81,055천원 납부외 체납

10. 청구사업장과 쟁점매입처는 공통적으로 현장근무인력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일용소득자 지급명세서를 제출 및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11) 처분청은 2018.12월 청구인(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강aa(세무사법 위반)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부산지방검찰청은 2019.11.1. 청구인 사건에 대해 ‘참고인중지’의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강aa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청은 2019.12.2. 강aa 사건에 대해 ‘구약식’의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 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 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2.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① AA해양(주)는 하도급업체가 물량팀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체불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물량팀의 인건비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 수령내역을 보면 대부분 물량팀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따라서 쟁점사업장과 같은 사업장에서는 물량팀에 대한 급여가 (일용)근로자에게 바로 지급되는 관계로 근로소득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4대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여 쟁점사업장도 근로소득 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4대보험료도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② 도급자는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쟁점사업장은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물량팀을 직접 통제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취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③ 물량팀이 쟁점매출처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매출처가 교육 및 안전 관리를 하고 물량팀의 작업 시간을 통제함에 따라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한 인건비를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상황하에서 쟁점사업장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용역을 실제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물량팀이 쟁점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지, 쟁점사업장이 물량팀의 인력들을 직접 통제 및 관리하고 있는지 등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④ 청구인 제출한 식수 집계현황, 안전교육 사진, 하도급기본계약서, 하도급작업계약서, 정산합의서, 물량팀 시수표 등 자료는 도급업체의 손금처리를 위한 기본 증빙으로서 청구인이 물량팀을 직접 통제 및 관리한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물량팀의 인력을 모두 공급받았다는 주장이나 쟁점매입처의 대표 한AA는 청구인의 친구이자 쟁점사업장 조직도에 의하면 경력 2년의 물량팀 소속 직원으로서 물량팀을 직접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쟁점매입처가 전국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금액은 거의 없음에도 고액의 매출과표만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760백만원 중 81백만원만 납부하였는바 쟁점매입처는 일명 ‘폭탄업체’로 보인다.

⑤ 쟁점매출처 중 하나인 DD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강aa이 쟁점사업장을 포함 15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세무관리를 하면서 공인인증서를 공유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된 IP가 동일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부가가치세 신고 등도 직접 통제 및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 용역대금의 흐름을 보면 대금이 쟁점매출처에 입금되면 바로 쟁점매입처로 갔다가 60% 이상이 청구인 또는 강aa 계좌로 재입금되었다.

  • 나)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