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16 선고일 2019.06.12

다른 가공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공급가액의 0%상당)를 지급하여야 하나 ㅇㅇ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금수수도 의심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甲회사 주식회사(이하 “甲회사”이라 한다)의 사업장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1000(ㅇㅇ동)에서 ‘乙회사’이라는 상호로 2016.10.14. 개업하여 甲회사의 선박도장 관련 공사업(제조/소사장제)을 영위하다가 2018.3.9.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8.28.∼2018.10.31. 기간 동안 乙회사의 2017년 제1․2기, 丙회사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조사(2018.9.17.에는 각 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여, ① 丙회사의 실사업자가 사업자등록된 홍길동이 아닌 청구인이며, 2017년 제2기 乙회사에게 실물거래 없이 4매 512백만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AA회사(주) 등 2개 매입체로부터 1,588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② 乙회사는 2017년 제1기 AA회사(주) 등 2개 매입처로부터 452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7년 제2기에는 丙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BB회사 등 3개 매입처로부터 받은 1,347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8.11.2. 丙회사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678,400원을, 2017.12.4. 乙회사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045,760원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4,840,2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홍길동은 조세범처벌법상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1.(丙회사 고지분) 및 2019.1.4.(乙회사 고지분) 처분청의 이의신청을 거쳐 2019.3.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은 丙회사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실사업자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홍길동이다.
  • 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乙회사가 수주한 공사물량 중 전처리(클리닝, 샌딩) 공사부분을 丙회사에게 하도급을 주고, 丙회사가 실제 공사를 수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乙회사에게 발행한 것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진성세금계산서이다. 클리닝, 샌딩: 사포로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
3. 처분청 의견
  • 가. 사업자등록상 丙회사의 명의는 홍길동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결과 홍길동 계좌의 체크카드를 청구인이 보관․관리하면서 홍길동의 동의 없이 자금을 출금한 사실, 丙회사의 인건비, 경비 등이 부족할 경우 청구인의 자금이 입금되어 이를 지급한 점, 乙회사․丙회사가 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지급한 대가를 사업자별(乙회사․丙회사)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합하여 한꺼번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丙회사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았다.
  • 나. 홍길동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전처리공사는 본인, ㅁㅁㅁ,@@@ 팀이 乙회사 소속으로 직접 수행하였고 이에 따른 인건비만큼의 금액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丙회사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7년 제2기 乙회사가 丙회사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1)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2016.3.2. 법률 제14049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4-1)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乙회사 및 丙회사의 사업자 등록현황 乙회사와 丙회사의 사업장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1000(ㅇㅇ동)로 甲회사의 사업장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은 乙회사는 청구인이, 丙회사는 홍길동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乙회사․丙회사의 사업자등록 현황(생략)
  • 나) 2017년 제2기 乙회사 및 丙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乙회사와 丙회사는 2018.1.15.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 <표2>와 같이 각 신고하였다. <표2> 乙회사․丙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생략)
  • 다) 2017년 제2기 乙회사와 丙회사가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2017년 제2기 丙회사가 발행하고 乙회사가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생략)
  • 라) 乙회사 또는 丙회사가 다른 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 2017년 제2기 乙회사 또는 丙회사가 다른 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다음 <표4> 및 <표5>와 같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이외 <표4> 및 <표5>의 다른 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4> 乙회사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생략) <표5> 丙회사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한 내역(생략)

2. 丙회사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등에 관한 다툼내역

  • 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보충조서에 나타난 丙회사의 명의자인 홍길동과 청구인과의 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1) 홍길동은 ㅇㅇ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후 ㅇㅇ(인라인스케이트 제조업체), ㅇㅇ업(고아텍스 필름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였으며, 이후 건설업계(설비)에서 1년 정도 일하다가, 2008년부터 ㅇㅇ조선 공사현장에서 전처리공사 작업자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2) 청구인은 보험, 통신업계에서 일하다가 IMF로 사업이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2008년부터 ㅇㅇ조선 공사현장 작업자로 일하였다.

(3) 홍길동은 2017.7.1. 丙회사를 개업하기 이전까지 총 5번의 사업자등록 개업․폐업을 반복한 이력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외가 인맥을 통하여 조선업계 단기 공사를 수주하면, 신용불량자라 본인(홍길동)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본인은 전처리 물량팀장으로 일하였으며, 단기공사를 시작할 때 개업하였다가, 공사가 완료되면 폐업하였기 때문에 개업․폐업이 반복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6> 홍길동 명의의 사업자등록 현황(생략)

(4) 청구인은 2013년 신용회복지원 승인을 받아 신용회복되었으며, 2016.10.14. 乙회사를 개업하여 2018.3.9.까지 사업을 영위하였고, 본인은 컴맹이고 실무를 잘 몰라서 홍길동에게 乙회사의 총무․경리업무 모두를 위임하였다고 주장한다.

  • 나) 조사종결보고서의 보충조서에 나타난 丙회사의 실사업자에 관한 홍길동과 청구인의 주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홍길동은 청구인의 지시 하에 이 건 丙회사를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이며, 乙회사의 총무업무를 본인이 담당하였듯이 丙회사에서도 직원으로서 총무업무를 등을 하며, 전처리 공사의 팀장으로 일 한 것일 뿐, 청구인이 丙회사의 공사수주 및 실질적 자금관리 역할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乙회사의 대표로서 실무를 홍길동에게 일임하면서 연관이 있을 뿐, 홍길동에게 이 건 丙회사를 사업자등록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홍길동이 하청받아 일하고 싶다 하여 본인이 거래처를 소개했을 뿐 홍길동이 자기 의지로 丙회사를 사업자등록하여 그의 책임 하에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 다)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조사종결보고서의 보충조서 등).

(1) 丙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홍길동 명의계좌는 3개로써 첫 번째, 은행 계좌(8557037-01-**)는 매출액 입금, 인건비지급 용도로, 두 번째, # 계좌(110051**)는 인건비, 각종 경비지급 용도로, 세 번째, 농협 계좌(356-0476-**-)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대금 지급 용도로 사용되었다.

(2) (丙회사의 수입금액 출금) 2017년 제2기 기간 동안 청구인이 ① 179건 6,047,110원을 사용하는 등 홍길동 명의의 은행 체크계좌(입출금카드)를 보관․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② 홍길동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인건비․경비지급과는 관련 없이 ATM, 대체(수표), 현금․창구출금, CD이체, 출금 후 차액 미입금 등으로 총 373,860,500원을 출금․이체한 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3) 이에 청구인은 체크카드 사용, 출금․이체는 모두 홍길동의 부탁 또는 동의에 의한 것이고, 상기금액(373,860,500원)은 홍길동에게 대여했던 금액 등으로 정산했고, 정산내역은 홍길동이 가지고 있어 이를 입증할 증빙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홍길동은 이를 부인하면서 청구인이 상기금액을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홍길동이 # 계좌에서 배우자에게 이체된 26,300,000원은 일한 임금으로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인건비․경비의 자금출처)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입금된 합계 334,692,500원이 丙회사의 인건비․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홍길동이 자금이 모자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 또는 丙회사가 사업자등록 전 홍길동이 乙회사에서 일한 대가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홍길동은 본인이 乙회사의 총무업무도 겸하고 있는바, 丙회사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어서 丙회사의 인건비 등 경비가 부족할 경우 청구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인건비 등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5)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대가 지급) 홍길동은 丙회사와 乙회사가 2017년 제2기 AA회사(주), ㈜CC회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그 대가로 공급가액의 7%를 지급하였는바, 그 자금원천은 丙회사 홍길동 명의의 **은행계좌 또는 ㅇㅇ농협계좌이고, 다음 <표7>․<표8>과 같이 두 업체가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대가(7%)를 가공거래처에게 송금함에 있어 한꺼번에 송금하였는바, 이는 두 업체 모두 청구인이 실지 대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청구인은 홍길동이 편의에 따라 대가를 합하여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고 나중에 홍길동의 대여금과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홍길동은 이를 부인한다. <표7>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대가(7%) 계산내역(생략) <표8>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대가를 지급한 내역(생략)

(6) (丙회사에 관한 세금납부) 홍길동은 丙회사와 관련된 세금을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하였고, 본인(홍길동)은 청구인이 공사수주를 해오면 직원의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청구인에게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홍길동이 자기 의지로 丙회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홍길동이 丙회사 세금을 청구인이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여, 홍길동이 청구인의 乙회사 총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가조로 丙회사와 관련된 세금을 부담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7) 처분청은 청구인과 홍길동으로부터 丙회사의 실사업자에 관하여 각 주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청구인 1차 2018.9.28., 2차 2018.10.18., 홍길동 1차 2018.9.14., 2차 2018.10.25.,)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다툼내역

  • 가) 처분청이 丙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보충조서에 나타난 쟁점계산서에 관한 홍길동과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홍길동은 甲회사에서 발주하고 乙회사가 수주한 전처리(클리닝, 샌딩), 도장공사를 홍길동, ㅁㅁㅁ,@@@ 팀이 乙회사 소속으로 일한 것이며, 丙회사와 乙회사 사이에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내역도 없으며, 乙회사로부터 전처리 부분에 대한 인건비만큼 丙회사 명의 **은행계좌로 받고 동 금액만큼의 쟁점세금계산서를 丙회사가 乙회사에게 가공으로 발급한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는 乙회사가 AA회사(주) 또는 ㈜CC회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7%만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실사업자인 丙회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는 ‘당시 유조선 물량이 많이 나올 때라고 판단하여 홍길동이 사업자등록(丙회사)하면 본인이 甲회사에서 수주하는 모든 물량 중 전처리 부분을 丙회사에게 하청주기로 약속하였으며, 그 당시 홍길동과는 친동생같이 친한 사이였으며, 청구인이 乙회사의 대표이지만 실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 통장, 동장, 공인인증서를 홍길동에게 맡기고, 乙회사의 경리, 세부 총무업무를 전적으로 일임하였던 사이이기 때문에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乙회사가 수주받아 丙회사에게 전처리공사 부분을 하청을 주어 실지 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丙회사와 乙회사 간 작성된 계약서가 없으며, 丙회사 자금의 실질적 관리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이상, 乙회사가 丙회사에게 하청을 주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乙회사가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홍길동 명의로 丙회사를 사업자등록하여 丙회사로부터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금융증빙을 조작하여 실제 거래로 위장한 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 다) 또한, 처분청이 乙회사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丙회사 대표자인 홍길동은 본인은 명의상 대표이며 실지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공사를 관리․감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반면, 乙회사의 대표인 청구인은 丙회사 대표 홍길동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대금 지급증빙으로 전자금융이체 결과확인서 6매(총 이체금액 563,200천원)를 제출하였으나, ① 단수 구두로 계약이 체결되었던 점, ② 청구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전자금융이체는 乙회사의 경리 실무자이면서 丙회사의 대표인 홍길동이 청구인의 농협계좌에서 홍길동 본인의 계좌로 전자이체한 것임이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과 홍길동이 서로 丙회사의 대표가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점, ④ 공사계약서 및 공사 증빙서류가 일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거래는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乙회사가 丙회사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 563,200,000원(공급대가)을 지급한 내역(청구인이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를 제출함)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乙회사가 丙회사에게 송금한 내역(생략)

4. 처분청이 청구인과 홍길동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진행상황 처분청이 청구인과 홍길동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ㅇㅇ경찰서장은 2019.3.17. 동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인 청구인․홍길동 모두 기소의견으로 ㅇㅇ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하였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주장에 대한 보정요구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동ㅇㅇ시이의 제2018-10호 丙회사, 동ㅇㅇ시이의 제2019-1호 乙회사)을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청구주장과 그에 따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丙회사에 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았으나, 추가로 제출된 서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 건 심사청구에 관련하여 제출된 청구이유는 “1. 丙회사의 실사업자는 홍길동입니다. 2. 乙회사가 丙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진성세금계산서입니다.”라는 내용뿐이어서, 재결청이 2019.3.26. 구체적인 증빙제출을 보정요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9.3.29. 회신에서 추후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서 자료가 확보될 때 제출하겠다며 현재는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6. 사전열람자료에 대하여 추가로 제출한 자료 재결청이 2019.5.27.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자료를 사전열람하자, 청구인은 2019.5.28.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 사건(ㅇㅇ지방검찰청 2000형제00000, 00000)에 대한 법무법인 ‘ㅇㅇ’의 오ㅇㅇ 변호사가 2019.1.30. ㅇㅇ경찰서에 제출하였던 ‘변호인 의견서’ 및 그 첨부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甲회사가 발주한 선박 도장공사(공사명: Aㅇㅇ 1차선 공사)를 전처리공사는 DD회사가, 본공사인 도장공사는 EE회사 및 FF회사가 수주하였는데, 청구인이 운영하던 乙회사가 DD회사로부터 전처리공사를 하청받은 상태에서 EE회사 및 FF회사로부터 도장공사 하청을 받기로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전처리공사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홍길동에게 사업제의를 하니 홍길동이 부탁하여 홍길동이 丙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EE회사 및 FF회사로부터 도장공사를 하청받아 도장공사를 하고 그 수익을 모두 가져갔으므로 丙회사의 실사업자는 홍길동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홍길동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홍길동의 금융기관 신용도를 올리기 위하여 홍길동이 체크카드사용을 권장하여 청구인이 사용하였으며, 그 금액은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하였으며, 홍길동이 乙회사의 총무역할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서로 수시로 돈을 빌려주거나 변제받는 등 자금상의 편의를 제공해 준 것일 뿐이었다.
  • 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乙회사는 2017.9.28. 甲회사로부터 2934호선 Cㅇㅇ 도장공사(전처리 및 도장공사)를 15억원(공급가액)에, 2017.10.1.〜2018.1.31.을 작업기간으로 하여 수주하였고, 그 중 전처리 공사를 512백만원에 홍길동의 丙회사에게 하도급을 주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이고, 공사대금은 전액 홍길동에게 계좌이체하여 그 금액은 모두 홍길동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하도급에 따른 정상적이 거래에 따라 서로 주고받은 것이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그 적용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丙회사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홍길동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丙회사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丙회사의 수입금액이 입금되는 홍길동 명의 은행계좌의 체크카드를 보관․관리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명의자인 홍길동의 동의 없이 丙회사의 자금을 출금하였고 丙회사의 인건비, 경비 등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할 때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이 자금을 홍길동에게 빌려준 것일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丙회사가 AA회사(주) 등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가(발행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액의 7%)를 지급함에 있어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乙회사가 가공계산서를 수취한 대가와 합하여 한꺼번에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처에게 송금된 점에 비추어 두 업체가 동일인에 의하여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丙회사에 대한 세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丙회사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丙회사의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 아닌 실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쟁점①에서 청구인이 丙회사의 실사업자로 판단되는 점, 사업자등록상 丙회사의 명의자인 홍길동이 청구인의 乙회사 소속으로서 일하고 일한 인건비만큼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였고, 가공으로 발행한 이유가 다른 가공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공급가액의 7%상당)를 지급하여야 하나 丙회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서 및 공사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점, 공사대금 지급이 乙회사의 경리업무를 겸하고 있던 홍길동이 청구인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어서 실제로 대금수수가 이루어 진 것인지 의심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