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14 선고일 2019.05.15

가산세 행정상의 재재로서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하는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서울 ◇◇ □○로 3길 11 AA○○ 8호, 9호(이하 “쟁점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비거주용건물 임대업으로 2016.4.9. 쟁점 오피스텔 각 호를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8.5.25. 폐업할 때까지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총 6회에 걸쳐 고정자산 매입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로 총 11,332천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 오피스텔을 2018.5.9. 청구인의 배우자 BBB에게 양도하였고, BBB은 면세용 주택임대사업자로 2018.5.31. 사업자등록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2018.

25. 폐업 신고하였으나 2018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의 무신고자에 대한 신고 안내문에 따라서 2018.

8.

30.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임대사업장별로 각 매출과세표준 0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각 37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8.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매입분 각 37백만원은 세금계산서는 없는 거래로 매입을 부인하고, 매출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제6항 폐업으로 인한 재화의 공급분에 대하여 2108.10.22. 쟁점 오피스텔 8호는 6,979,550원(가산세 1,331, 294원 포함), 9호는 7,024,040원(가산세 1,339,780원 포함)으로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경우 폐업시기에 고지서 발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는 위법한 처분이다. 국세징수법 제10조 제2호 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시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폐업시기가 고지서 발급시기이다. 국세징수법 제10조 【납세고지서의 발급 시기】 납세고지서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결정 즉시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제2호 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으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2057호, 2014.6.24.)에서는 가산금결정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폐업신고시에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고지하였다면 납부할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으나 납세고지서가 늦게 나오게 되어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가산세 및 가산금은 위법하다

2. 이 건 처분은 납세자 스스로 신고방식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추가 징수에 관한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신고안내, 결정고지 안내 등의 책임이 있다. 이 건 처분은 매입세액을 환급받아온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결정하는 사안으로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세무서장은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설혹 신고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헌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세무공원은 신고안내, 행정지도, 자진신고안내, 결정고지안내, 조사업무 등 국세전반에 대해 안내할 의무가 있다.

3.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제6항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을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 쟁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여 BBB(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양도하여 BBB이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나.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 등

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 2017.12.말경 오피스텔준공이 임박할 때에 임차인들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을 많이 찾는다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유를 듣고 주거용으로 임대물건을 내놓았고, 2018.4.30. 분양대금의 40%를 지급하는 잔금일에 건물분 부가가치세 지급없이 주거용으로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 잔금지급 후 처분청에 페업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폐업신고가 접수가 안된다고 하여 주소지 포항세무서에서 2018.5.25. 폐업신고 하였는데, 이때 포항세무서 민원실에서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청구인의 질문에 처분청에서 고지서를 발부할 것이라는 대답을 듣고 고지서를 기다리는 중에 과세전적부청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지문을 받았다. 오피스텔분양자는 현재까지 매출에 대한 수정(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매입자였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었다. 2018.1.1.부터 2018.4.30.까지 잔금기간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조항은 2018.12.31. 법개정으로 청구인 사건과 무관하고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서 청구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국가세수측면에서 청구인의 억울함 오피스텔 매출자는 국가에 부가가치세 11,332,440원을 이미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2018.12.20. 자진납부하여 매출자 및 매입자에게서 22,664,880원이 국가세수로 들어오게 된 것으로 원래 매출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매입자가 공제받을 경우 국가세수는 0원인 것인데, 이 건 사안에서는 22,664,880원이 세수로 들어온 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와 가산금은 너무 가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으로 신고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1. 청구인은 쟁점 오피스텔에 대하여 2018.

5.

25. 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인 2018.

6. 25.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처으로부터 기한 후 신고안내문을 받고 2018.

8.

30. 각 사업장별로 3,765천원 환급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쟁점 오피스텔 분양사인 공급자 AA○○A은 신청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신청인도 그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폐업신고 때 담당공무원이 즉시 환급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납부서 통지를 기다렸다고 주장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인 ‘폐업신고서’의 유의사항으로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하도록 명시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동법 제49조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 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해당 세목은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다.

1. 해당 세목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에 해당하여 신고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사전안내를 할 의무는 없다.

2.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폐업한 쟁점 오피스텔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여부 및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2. 가산금 위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부가치세 제5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구분 과세기간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부가가치세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7)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9)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가산세 및 가산금 내역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 오피스텔 각 사업장별로 2108.10.22. 쟁점 오피스텔 8호는 6,979,550원(가산세 1,331,294원 포함), 9호는 7,024,040원(가산세 1,339,780원 포함)으로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고, 가산세 해당액은 미납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에서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가산금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는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경과 2019.1.15.까지 가산금 각 293,130원, 295,000원’의 합계 583,130원과 미납가산세 2,671,074원의 총합계 3,254,200원의 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9.4.22. 기준 가산금은 각 333,050원, 335,160원으로 합계 668,210원이다.

2. 처분청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로 이 건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사유에 “폐업 후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서를 검증한 결과,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이 없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형태로 결정” 한 사실이 국세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된다.

3.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기환급내용

  • 가) 사업자등록 현황
쟁점

오피스텔 사업자 등록번호 업종 개업 폐업 청구인 8호 813-04- 00 비주거용 임대사업 2016.4.19. 2016.5.25. 9호 577-46- 00 비주거용 임대사업 2016.4.19. 2016.5.25. 양수인인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8.5.31. 면세사업자로 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였다.

  • 나) 쟁점 오피스텔으로 인한 고정자산 매입세액 환급내용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사업자로 쟁점 오피스텔 매입에 따라 다음의 <표1>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정자산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통하여 총 11,332천원을 환급받았다. <표1> 쟁점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환급내역 (단위: 천원) 구분 과세기간 환급세액 환급일 비고 8호 (-4-00***) 2016.1기 확정 941

05. 2016.2기 예정 941

11. 2016.2기 확정 941

02. 2017.1기 확정 941

29. 2017.2기 예정 941

15. 2017.2기 확정 941

02.

28. 계

5,648 9호 (--00) 2016.1기 확정 947

05. 2016.2기 예정 947

11. 2016.2기 확정 947

02. 2017.1기 확정 947

29. 2017.2기 예정 947

15. 2017.2기 확정 947

02.

28. 계

5,684 총합계 11,332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폐업신고서 참고 및 유의사항 ※유의사항

1. 휴업기간 중에도 제세신고 기간이 도래하면, 부가가치세 등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라. 판단

1.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여부 및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이다.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3두10350, 2004.

9. 24.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대법원 2002두10780, 2004.

6. 15.참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산금에 대한 위법여부를 살펴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2005다15482, 2005.6.10.)으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