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한 거래처의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액을 회생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13 선고일 2019.05.08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쟁점대손공제 상당액을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 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2.16. 개업하여 제조, 정보통신기기를 주된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로 2018.2.7. □□법원으로부터 간이회생 인가결정(□□법원 2017간회합000000 간이회생)을 통해 회생계획인가를 받았다.
  • 나. 법원의 인가결정 내용 중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A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매출채권 763,061천원에 대해 557,034천원은 출자전환(주식수 1,114,069주, 주당 전환가액 500원)하고, 206,026천원은 현금변제하며, 출자전환된 주식 중 1,058,366주에 해당하는 529,183천원은 출자전환후 주식병합을 통해 감자하여 주식병합 후 쟁점거래처의 보유주식은 55,703주(27,851천원)이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쟁점거래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이 속하는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무상소각한 주식가액 529,183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8,107천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의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쟁점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매입처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18.12.3. 청구법인에게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48,107,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외상매입금 전액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아 기업 회생을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또다시 회생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은 기업회생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어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 다. 또한,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무상소각된 경우 해당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무상소각된 금액 529,183천원을 2018.2.7.자 대손확정연월일로 한 쟁점거래처의 대손세액공제는 적정하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8.1기 확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한 거래처의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액을 회생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2017.12.19-15223호]일부개정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2018.02.13-28641호]일부개정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18.02.13-28640호]일부개정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4)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2018.02.13-28640호]일부개정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2018.02.13-28640호]일부개정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2017.12.12-15158호]일부개정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2012.2.7. 간이 회생계획을 인가 결정(2017간회합000000 간이회생)받았음이 □□법인의 결정문에서 확인되며, 2018.5.25. 회생절차 종결된 것으로 청구법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인가 결정문(2012회합000회생)의 회생계획안 중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권리변경 및 변제 방법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3%는 출자전환 하고 27%는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변제할 채권에 대하여 20%는 제1차연도(2018년)에 변제하고, 20%는 제2차연도(2019년) 부터 제5차연도(2022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 분할 변제합니다. 단, 권리변경 후 변제할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소액상거래채권에 대하여는 제1차연도(2018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2)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 다. 권리변경후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채권자 시인한 총 채권액 권리변경 권리변경후 변제할 채권액 출자 전환 면제 합계 원금 개시전 이자 개시후 이자 합계
쟁점

거래처 763,061,343 557,034,780

• 557,034,780 206,026,563

• - 206,026,563 (이 하 생 략)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중 쟁점거래처의 주식지분 예상명세서(출자전환 후)는 다음과 같다. <표2> 주식지분 예상명세서(출자전환 후) (주, 원) 채권자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 전환 가액 출자전환시 단주소각액 시인된 종 채권액 (원금+개시전이자) 전환 비율 출자전환 채권액 쟁점거래처 763,061,343 73% 557,034,780 500 280 기존 구주주 및 출자전환 자본감소(주식병합) 주식병합시 단주소각액 주식수 자본금 지분율 주식수 자본금 1,114,069 557,034,500 33.77% 1,058,388 529,183,000 225 주식병합 후 주식수 자본금 지분율 55,703 27,851,500 33.77%

2.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쟁점대손세액을 공제하여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바 0원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쟁점거래처의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인정하고 매입처인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 경정·고지하였다. <표3>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18년 1기) (단위: 천원) 구 분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할 세액 합계(①-② 매출세액① 대손세액② ’18.1기 예정 746 746

• 621 120 ’18.1기 확정 △47,572 536 48,108 361 △47,933 합 계 △46,826 1,282 48,108 0 △47,813

  • 라. 판단 구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7조제2항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들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5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추징하는 것을 또 다시 회생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에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조심2012서1842, 2013.9.11)에 따르면 “출자전환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채권자 법인이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바,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에게 그 거래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한 점 기획재정부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특례(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2.16)으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쟁점대손공제 상당액을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