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쟁점대손공제 상당액을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쟁점대손공제 상당액을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 결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외상매입금 전액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아 기업 회생을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또다시 회생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은 기업회생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어 위법·부당하다.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2018.02.13-28641호]일부개정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18.02.13-28640호]일부개정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4)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2018.02.13-28640호]일부개정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2018.02.13-28640호]일부개정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2017.12.12-15158호]일부개정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2012.2.7. 간이 회생계획을 인가 결정(2017간회합000000 간이회생)받았음이 □□법인의 결정문에서 확인되며, 2018.5.25. 회생절차 종결된 것으로 청구법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인가 결정문(2012회합000회생)의 회생계획안 중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3%는 출자전환 하고 27%는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변제할 채권에 대하여 20%는 제1차연도(2018년)에 변제하고, 20%는 제2차연도(2019년) 부터 제5차연도(2022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 분할 변제합니다. 단, 권리변경 후 변제할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소액상거래채권에 대하여는 제1차연도(2018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2)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거래처 763,061,343 557,034,780
• 557,034,780 206,026,563
• - 206,026,563 (이 하 생 략)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중 쟁점거래처의 주식지분 예상명세서(출자전환 후)는 다음과 같다. <표2> 주식지분 예상명세서(출자전환 후) (주, 원) 채권자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 전환 가액 출자전환시 단주소각액 시인된 종 채권액 (원금+개시전이자) 전환 비율 출자전환 채권액 쟁점거래처 763,061,343 73% 557,034,780 500 280 기존 구주주 및 출자전환 자본감소(주식병합) 주식병합시 단주소각액 주식수 자본금 지분율 주식수 자본금 1,114,069 557,034,500 33.77% 1,058,388 529,183,000 225 주식병합 후 주식수 자본금 지분율 55,703 27,851,500 33.77%
2.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쟁점대손세액을 공제하여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바 0원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쟁점거래처의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인정하고 매입처인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 경정·고지하였다. <표3>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18년 1기) (단위: 천원) 구 분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할 세액 합계(①-② 매출세액① 대손세액② ’18.1기 예정 746 746
• 621 120 ’18.1기 확정 △47,572 536 48,108 361 △47,933 합 계 △46,826 1,282 48,108 0 △47,813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