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금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금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7.
16. *도 AA A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함)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1. 8월부터 2011. 12월에 발생한 공사금액 중 122백만원을 받지 못하였다.
6.
5. **지방법원에 소송(2013가합1448)을 제기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BB고등법원에 반소(2017나28827)를 제기를 한 결과, 청구법인은 미수금 중 25백만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97백만원(이하 “쟁점채권 ”이라 함)은 포기하는 것으로 2018.
5.
23. BB고등법원으로부터 강제조 정 판결을 받았다.
1. 25.)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요건을 미충족하였기에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9.
1.
24.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채권은 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판결을 받았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더 이상 법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2018년 제1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쟁점채권은 소멸시효기간 5년 중 시효중단기간(2013.6.5〜 2018.5.23. 소송기간) 4년 11개월을 감안하면 공급일로부터 1년 8개월 밖에 경과되지 않았기에 시효기한은 남아 있지만, 2018.
5.
23. BB고등법원으로부터 법원 강제조정판결을 받았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에 따라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2018년 제1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 내 공제를 받지 못했기에 경정청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못하였고,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으로 확정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 네가지 요건, ①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채권일 것, ② 대손사유를 충족할 것 (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 ③ 법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었을 것(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④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등을 제출할 것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그 중 ②와 ③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첫째, 청구법인은 2013.
1. 25.에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2018.
5.
23. BB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어 청구일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못하였으므로 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둘째, 청구법인이 대손세액공제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한 공사용역은 2011년 제2기에 공급한 사항으로 ③의 요건인 법이 정하는 기간인 2016년 제2기 확정신고기한(2017.1.25.)까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 2에 따라 대손금으로 확정되어야하나 위 기간 내에 확정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 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3-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본 조 신설 2019. 3. 20.)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3. 민사조정법 제30조 에 따른 결정 4)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 5. (생략)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5-1)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5-2) 민법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1. 청구법인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1. 8.1 부터 2011. 12.30.까지 아파트 보수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 총 585백만원 중 122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
1.
25.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BB고등법원에 반소(2017나28827)를 제기를 한 결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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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BB고등법원으로부터 미수금 중 25백만원만 지급받고 쟁점채권 97백만원은 포기하는 것으로 강제조정 판결을 받았다. 3) 청구법인은 법원 조정판결로 쟁점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관련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
1.
24.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1. 25.까지 대손금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018년 제1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2017서3878, 2017.10.20. 같은 뜻)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은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