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실제 거래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08 선고일 2021.01.27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건설업 면허대여를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면허대여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으로 본 사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7.19.부터 2015.9.30.까지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시 ○○동 000-0에서 “AAAA”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위 사업장 소재지에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BBBB㈜로부터 2013.11.5. 공급가액 129,760,000원과 2014.1.8. 공급가액 243,3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2013.11.5. 공급가액 270,240,000원와 2014.1.8. 공급가액 506,700,000원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거래”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2016.7.경 B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73,060,000원과 쟁점계산서 공급가액 776,940,000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거래 확정자료 및 계산서위장가공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8.8.7.부터 2018.10.7.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사(조사대상기간: 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계산서에 대한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를 결정세액에 더하여 2018.11.12.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7,574,000원,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50,380,131원,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13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2013.7.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의 대리인인 모친 안CC는 지인의 소개로 BBBB㈜의 강DD상무를 소개받아 2013.8.2. 쟁점건물을 1,150백만원(부가세 별도)에 신축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강DD상무는 ‘경기도 □□시 □□구 □□동’ 소재의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로 안내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시 강상무는 자신들이 여러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은 ㈜EEEE 및 BBBB㈜ 등의 임원(회계 및 세무담당)을 겸직하고 있다고 소개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인 모친 안CC는 상당한 시공능력을 가진 회사라고 믿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강DD상무는 모든 계약과정을 주도하였으며, 건축과정에서도 다수의 공종별(철근콘크리트공사, 목수, 미장, 전기공사 등) 공사과정에 정과장(이름은 기억나지 않음)과 이FF과장을 현장소장으로 보내 현장을 교대로 관리하였는바, 몇 년 전 일이어서 당시 받은 명함을 분실하여 연락처가 기억나지는 않으나 정과장은 보통 키에 뿔테안경을 착용하고 있었고 호리호리한 편이었으며, 이FF과장은 키가 크고(175㎝ 이상) 상당히 마른 편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시공사인 BBBB㈜는 건축주인 청구인이 기성 확인한 부분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BBBB㈜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시공사인 BBBB㈜가 건설업 면허대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실제로 건축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과의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라고 단정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위와 같은 정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BBBB㈜가 지정하는 동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하였고, 그 공사현장을 동 시공사가 직원을 파견하여 직접 관리하였기 때문에 시공사인 BBBB㈜가 직접 공사하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으며, 위장가공거래에 대하여는 전혀 의구심이 없었다. 따라서 BBBB㈜와의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실제 거래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하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BBBB㈜와의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BBBB㈜와 실물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 조사과에서 수행한 BBBB㈜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BBBB㈜는 건설업 면허의 대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실제로 건축공사를 실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업체로 드러나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해당한다.
  • 나. 청구인은 2013.8.2. BBBB㈜의 사무실에서 강상무라는 사람과 계약하고 현장소장 정과장 및 이FF과장과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강DD는 BBBB㈜의 대표이사 김GG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옆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HH과장과 친한 사람이다”라고 진술된 바 있으며 ㈜EEEE에 2010.2.1.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것으로 급여신고되어 BBBB㈜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현장소장이라 지칭한 정과장(정HH) 및 이과장(이FF) 모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거나, 현장소장이 아닌 일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BBBB㈜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또한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2013.8.2. ‘□□시 ◇◇구’에 소재한 BBBB㈜의 사무실이 아닌 ‘□□시 □□구’ 소재 사무실에서 BBBB㈜의 상무라고 주장하는 강DD와 의심 없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은 과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이력이 있으면서도 현장소장이라고 지칭한 인물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한 점,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BBBB㈜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괄호 생략)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 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2013년 2기 공급가액 129,760천원, 2014년 1기 공급가액 243,300천원)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표1> 2013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기재 생략)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2013년~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기재 생략) 2) 청구인이 BBBB㈜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 수취내역 (기재 생략)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체인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이전인 2007.8.31.~2015.9.30.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의 사업내역 (기재 생략) 4) 청구인은 2013.8.2. 정확한 소재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사무실에서 BBBB㈜의 상무라고 주장하는 강DD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BBBB㈜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의하면 BBBB㈜는 다음과 같이 2013.4.2. 서울 △△구 소재에서 사업장 이전하여 2013.4.2.부터 2015.3.31. 폐업시까지 ‘경기도 □□시 ◇◇구 ◇◇동’ 소재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5> BBBB㈜의 ‘사업자 기본사항’ 주요 내용 (기재 생략) 5) BBBB㈜의 임원 등기 사항 BBBB㈜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아래 <표6>과 같이 대표이사로 김GG, 사내이사로 김JJ이 등기되었고, 강DD는 임원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다. <표6> BBBB㈜ 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 (기재 생략) 6) 강DD의 사업․근무 이력 및 ㈜EEEE 사업자등록 현황 가) ㈜EEEE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강DD는 2010.1.11. ㈜EEEE의 개업 당시 대표이사였으나 2010.11.30. 대표이사가 황KK으로 변경되었으며, 대표이사 퇴임 이후에도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사내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강DD는 2010.2.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EEEE에서 근무한 것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되었으며, 위 ㈜EEEE 대표이사 이력 외에 강DD의 다른 사업이력은 조회되지 않는다. 다) ㈜EEEE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에 의하면, ㈜EEEE은 2010.1.11. 개업하여 일반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2.26.부터 2014.10.22.까지 경기 □□시 □□구 □□동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제주도 ▽▽시 ▽▽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7) BBBB㈜는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과세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결과 과세된 세액에 대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회된다. 8)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BBBB㈜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의 BBBB㈜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서장은 ◎◎경찰서장이 BBBB㈜ 수사과정에서 조세포탈 등의 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보한 자료에 의거, 2015.8월 BBBB㈜가 착공신고한 38건, 도급금액 297억원의 공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를 위하여 BBBB㈜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BBBB㈜는 건축주가 직접 BBBB㈜의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거나 BBBB㈜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은 무면허 건축업자가 건축주와 계약․공사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3) BBBB㈜ 대표이사 김GG은 현장소장 선임과 관련한 질문에 건축주와 돈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BBBB㈜의 현장소장 대신 김GG이 아는 건설회사나 사장들에게 부탁하여 선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BBBB㈜가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고 제출한 건설공사대장에 현장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설기술자들 중 이LL․성MM․박NN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BBB㈜에 자격만 빌려주었고 공사현장에 파견되거나 공사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5) BBBB㈜ 명의의 통장 62개 중 44개가 각각의 공사 현장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거나 건축주가 서로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에서 복수의 공사대금 입금 및 결제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동일한 무등록 건설업자가 하나의 통장을 받아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 오피스텔 붕괴사건에서 건축주 한OO가 BBBB㈜ 명의의 농협통장, 농협현금카드, 농협신용카드를 BBBB㈜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공사를 한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고, 건축주 최PP가 2014.3.19. 본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BBBB㈜ 계좌로 송금이체하면서 적요란에 면대비라고 기록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6) BBBB㈜의 장부 및 신고서에 퇴직급여, 사무실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 기본적인 비용항목들이 영(0)으로 계상되어 있고, 아예 관련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보통예금 계정과목의 잔액도 금융조회한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 BBBB㈜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 (기재 생략) 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 (기재 생략) 9)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BBBB㈜와 2013.8.2.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주는 청구인, 공사시공자는 BBBB㈜, 건축허가일은 2013.7.19., 착공일은 2013.7.29., 사용승인일은 2014.1.8.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 공사대금을 아래 <표7>과 같이 청구인의 농협계좌(356-**--83)에서 BBBB㈜ 농협계좌(317-*-***-1001)로 이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인의 공사대금 이체내역 (기재 생략) 라. 판단 1)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실제 거래인지 여부 청구인은 BBBB㈜와 실물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BBBB㈜의 대표이사 김GG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업 면허 대여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세무서장의 BBBB㈜에 대한 조사 당시 BBBB㈜가 제출한 건설공사대장상 현장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설기술자들이 BBBB㈜에 자격만 빌려주었을 뿐 공사현장에 파견되거나 공사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BBBB㈜에 대한 조사결과 건축주 최PP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BBBB㈜ 계좌로 면대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BBBB㈜는 건설업 면허의 대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실제로 건축공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업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BBBB㈜가 건설업 면허 대여를 주로 하는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BBBB㈜가 실제 시공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 당시 ‘□□시 ◇◇구’에 소재한 BBBB㈜의 사무실이 아닌 ‘□□시 □□구’ 소재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BBBB㈜의 상무라고 칭한 강DD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강DD는 BBBB㈜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이 BBBB㈜에서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였다고 주장하는 정과장 및 이FF과장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거나 현장소장이 아닌 일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BBBB㈜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은 과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경험이 있으면서도 현장소장이라고 지칭한 인물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