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부가-2019-0007 선고일 2019.04.24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제2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을 받을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 가. 청구법인은 1995.4.4. 개업한 금속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1.23.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AAAA(주) 등 6개 거래처의 매출채권 1,326,056,021원(공급대가)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120,550,545원을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국세청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2018.8.6.부터 2018.8.24.까지 처분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업무처리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대손세액 신고 내용에서 AAAA(주)(2014.4.15. 폐업, 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대한 대손금액 1,237,858,589원 중 880,138,846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이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채권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제2항(이하 “쟁점대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도록 처분 지시하였다.
  • 다. 처분청은 감사관의 처분 지시에 따라 2018.11.7.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103,592,34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세액에서 쟁점매출처에 대한 쟁점대손금에 대한 대손세액은 ‘쟁점대손조항’에서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에서의 ‘기한 5년’을 경과하여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쟁점대손조항에서의 ‘기한 5년’은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의 입법취지를 벗어난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경정·고지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쟁점매출처와 거래하던 중 매출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다가 2013.6.6.30. 마지막 거래를 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쟁점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가 났는데 그럼에도 대금회수를 지속하여 오던 중 2013.8.27. 20백만원을 최종 회수하고 나머지 매출채권 1,237,858,569원을 받지 못하고 거래관계가 종결되었다.
  • 나. 쟁점매출처와 거래 및 쟁점매출처의 부도 후 대금회수 과정을 살펴보면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과 정상거래를 지속하다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하여 주 거래처가 부도되는 등 연쇄부도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대표자가 사망하였는데, 대표자의 사망 직전까지는 거래와 수금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이를 법적으로 보면 소액의 거래와 소액의 수금이라 하더라도 각각이 상법상 채권소멸시효에 해당하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한 매출채권은 당초 거래일로부터 5년이 넘을 수밖에 없었다.
  • 다. 청구법인이 회수한 매출채권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손세액 공제 신청금액은 2008.7.31.부터 2013.6.30.까지 거래분에 대한 112,532,597원이고 이와 관련한 매출채권의 회수는 2008.9.2.부터 2013.8.27.까지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 동일 거래처에 시기를 달리하여 여러 건을 매출한 이후 여러 건의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다면 일부 수령일 현재 미회수 매출채권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일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 3년이 경과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2011.8.27.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된다.
  • 라.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대손조항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쟁점매출처에 물품 공급을 단절하고 약간의 수금도 포기해야한다는 것인데 이는 쟁점대손조항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마. 대손세액공제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쟁점대손조항은 매출채권이 대손 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정된 부가가치세법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입법취지를 벗어나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를 대손확정일이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로 한정함으로써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를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은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7년 이상이 경과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을 공제하였는데 쟁점대손조항에 따르면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으로 공제한 쟁점대손금에 대한 대손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06년 7월 개업한 쟁점매출처에 2007년 제2기 중 최초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검토되며, 2007년과 2008년 및 2013년 중 총 공급대가 2,971,845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 회수시 종전 채권부터 차감하는 방식으로 미회수 매출채권 잔액을 계상해오다가 2008.3.27.부터 2013.8.27.까지 기 회수한 1,733,987천원을 차감한 매출채권 잔액 1,237,858천원(이하 “미회수채권”이라 한다)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금액으로 하여 112,532천원을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2)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을 관리한 방식에 의하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 쟁점매출처에 대한 미회수채권 중 쟁점대손금은 2008년 제1기 및 제2기 거래분 매출 채권이므로, 청구법인이 재화 등 공급일로부터 7년 이상이 경과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이다. 3) 부가가치세법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의 공제 범위】제1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1호는상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4. 부가가치세법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 특례】제5항에서는 대손세액공제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996.7.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제2항 개정으로 대손세액공제 범위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후 시행령이 전부 개정(2013.6.28.-대통령령 제24638호)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동일하게 “5년”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채권을 대손세액으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2014.1.25.)까지 대손이 확정되었어야 하는데, 쟁점매출처에 대한 쟁점대손금은 소멸시효 중단(승인)의 사유로 당해 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다가 7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서야 대손이 확정되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대손금도 대손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2016.1.19.-제13805호(시행2016.8.12.)]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2016.2.17.-제26983호(2016.2.17.)]일부개정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개정 2015.2.3>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1996.7.1.-대통령령 제1510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6.7.1>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6.3.31.-제27074호(시행 2016.4.1.)]일부개정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개정 …, 2011.12.8, 2013.2.15, 2013.6.28, 2014.2.21, 2015.2.3, 2016.2.17>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6.2.12.]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대손세액 공제 신청과 관련된 매출세금산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단위: 천원) 기분 구분 매수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합계 14 2,701,678 270,167 2,971,845 ’07년 제2기 확정 1 115,587 11,559 127,146 ’08년 제1기 예정 2 73,974 7,397 81,371 확정 3 1,535,483 153,548 1,689,031 ’08년 제2기 예정 3 651,434 65,143 716,577 ’13년 제1기 예정 2 70,826 7,083 77,909 확정 3 254,374 25,437 279,811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교부 받을어음 수취(부도어음) 대금회수 작성일자 공급대가 만기일자 공급대가 어음번호 일자 금액 합계 1,074,297 합계 890,000 합계 726,439 ’08.7.31. 587,602 ’09.2.1 200,000 00943282 ’08.9.2. 10,392 200,000 ’08.8.1. 32,562 ’09.3.18. 50,000 00943281 ’08.11.29. 180,000 ’08.8.31. 96,413 ’09.3.18. 50,000 00943283 ’09.12.30. 132,182 ’08년 소계 716,577 ’09.3.21. 200,000 00852078 ’10.1.29. 9,000 ’09.4.18. 140,000 00782458 ’10.4.9. 5,000 ’09.2.11. 150,000 00852284 ’10.7.1. 10,000 ’09.2.27. 100,000 00852296 ’10.9.17. 10,000 ’10.12.15. 5,000 ’10.12.31. 10,000 ’13.2.28. 75,434 ’13.4.20. 50,000 ’13.3.31. 2,475 ’13.5.21. 25,000 ’13.4.30. 97,373 ’13.6.7. 37,339 ’13.5.31. 142,573 ’13.6.28. 2,526 ’13.6.30. 39,865 ’13.8.26. 20,000 ’13년 소계 357,720 '13.8.27. 20,000

3.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 매출처원장 요약내역은 다음 <그림-1>과 같은데, 2013.8.27. 현재 매출채권의 잔액이 미회수채권과 같은 1,237,858천원이며 2013년 발생한 채권을 제외한 잔액은 880,138천원으로 쟁점대손금과 같고 당해 금액은 2008.8.31. 이전에 공급된 재화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7년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그림-1> 쟁점매출처 매출처원장 요약내역(생략)

  • 라. 판단 청구법인은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제2항에서 공제대상 대손세액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규정하면서 기한을 ‘5년’으로 한정한 것이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의 입법취지를 벗어난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대손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공급한 재화에 대한 매출채권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확정되었다고 하여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이는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7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에서야 대손이 확정되어 명백히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세심판결정례(조심2017서3878, 2017.10.20.)에서도 “쟁점매출채권의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대손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