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제38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에 있어 매출액이 발생하기 이전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아니하고 매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몰아서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제38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에 있어 매출액이 발생하기 이전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아니하고 매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몰아서 공제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② 매출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이전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국세기본법 제48조 【 가산세 감면 등 】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9)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3.5.28. 쟁점1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지상 10층(다세대 9세대, 오피스텔 18호)건물을 2014.1.14. 사용승인 후 분양하였고, 2014.8.6. 쟁점2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지상 8층(다세대주택 7세대, 오피스텔 16호) 건물을 2015.3.19. 사용승인 후 분양하였다.
2. 청구인과 조사청 간에 쟁점사업장의 오피스텔 분양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면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지도 않았으며, 과세연도 종료 후 법정신고기한내에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쟁점1사업장 쟁점2사업장 과세연도 2014.1.1.-12.31. 2015.1.1.-12.31. 기장의무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 신고유형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확인 주업종코드 451102 451102 총수입금액 3,510,000,000 3,122,000,000 필요경비 3,291,051,372 2,975,467,824 소득금액 218,948,628 146,532,176
4. 조사청은 처분청을 상대로 한 업무종합감사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1사업장 총수입금액 중 1,525,382,526원(공급가액: 1,386,711,388원), 쟁점2사업장 총수입금액 중 1,347,780,498원(공급가액: 1,225,254,999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업무용부동산 분양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감사지적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을 면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으며,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전의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환급할세액으로 결정하였다. (원) 구 분 쟁점1사업장 쟁점2사업장 과세기간 2013.2기 2014.1기 2014.2기 2015.1기 과세표준 0 1,386,711,388 0 1,225,254,999 매출세액 0 138,671,138 0 122,525,499 매입세액 35,077,920 26,932,805 37,004,520 41,031,781 납부할세액 △35,077,920 111,738,333 △37,004,520 81,493,718 가산세 0 74,607,684 0 45,514,240 결정세액 △35,077,920 186,346,017 △37,004,520 127,007,950
6. 조세심판원은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판결정례(조심 2015중4669, 2015.11.25., 조심 2015중5668, 2016.3.9., 조심 2016구288, 2016.5.17., 조심 2016중1641, 2016.7.21.)와 같이 해당 오피스텔의 공부상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용도에 따라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거나, 심판결정례(조심 2010전3002, 2011.6.1. 등)와 같이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설사 주거용으로 공급되었더라도 위 조항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후자와 같이 판단하도록 결정(조심 2017서0991)한 이후 같은 쟁점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결정하고 있다.
7. 상기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이후 조세심판원은 개별 심판부에서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결정(조심2018중3564, 2019.1.8. 등)을 하고 있으나, 동일 사안에 대해 1심법원에서는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결(인천지방법원2017구합55316, 2018.11.29.)하였고 2심 계류 중에 있음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