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한 후 대부분의 금액을 다시 반환받았으며 반환받은 사유에 대한 사유와 증거자료가 인정하기 어렵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매입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한 후 대부분의 금액을 다시 반환받았으며 반환받은 사유에 대한 사유와 증거자료가 인정하기 어렵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1. ◯◯세무서장이 2018.8.7.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189,040원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 나머지 가산금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위법 여부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 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 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 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 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 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7.2.28, 2010.2.18, 2010.12.30, 2012.2.2>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2010.2.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신설 2007.2.28>
1. 2012년부터 2013년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구 분 2012년 1기 2012년 2기 2013년 1기 2013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52 29 157 37 매입(세금계산서) 32 20 98 22 매입중
□□목재 거래금액
□□목재 0
□□목재 4
□□목재 33
□□목재 1 2) 공급업체(주식회사 □□목재 대표자 AAA) 이 건 관련 □◯지방국세청(조사△국) 법인통합 세무조사 결과 (가) 2013년 1기 매출세금계산서 가공발행 1,104백만원 포함 경정된 사실이 있고, 불복제기 되지 아니하였다.. (나) AAA과 공급업체는 2012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7,533백만원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2018.1.11. 고발되었다. <세무조사 당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주요사항 (다) 조사청은 처분청에 이 건 위장가공 부가가치세 자료 33,420,300원을 통보하였다. 3) 이 건 청구시 청구인은 AAA 도장이 날인된 ‘작성일자 미상’의 다음 내용의 세무조사 당시 심문조서 내용과 다른 ‘거래사실확인서’ 제출하였다. 4) 과세예고통지서, 이 건 처분 납세고지서 수령내역이 인터넷우체국에서 확인된다. 5)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대금송금 및 대금반환 사실관계 (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 3건 총 공급가액 33,420,299원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36,762,330원을 청구인 사업용 계좌(CCC)에서 공급업체 법인계좌로 36,762,330원을 표1과 같이 송금하였다. (나) 송금 후 공급업체 직원 장채철 개인계좌에서 청구인 사업용 계좌(CCC)로 매입대금의 약 16%를 공제한 금액이 다시 반환되었다. (다) 처분청은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금융흐름이며, 공급업체의 부가가치세 10%와 법인세 등 제반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받는 것으로 공급업체 세무조사 중에 대표 AAA이 심문조서에서 실제는 목수들이 거래한 것을 본인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진술과 일치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표1> 세금계산서 수취와 금융거래 (단위: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13년 1기) CCC → □□목재 BBB → CCC 작성 발급 공급대가 공급가액 송금일시 송금액 입금일시 입금액 4.23. 4.23. 11,150,000 10,136,363 4.18.09:24 11,150,000 4.18.09:36 10,136,363 4.23.09:37 1,401,000 5.14. 6.05. 12,897,730 11,725,209 4.30.13:08 10,000,000 4.30.17:21 9,090,910 4.30.19:28 1,446,130 5.11.11:42 50,600 5.24. 6.07. 12,714,600 11,558,727 6.07.09:58 12,714,600 6.07.10:18 11,534,747 소 계 36,762,330 33,420,299 36,762,330 30,762,020 (라) BBB은 청구인이 이 건 관련 전심인 이의신청에서 제출한 공급업체와 2012년도부터 거래한 다수의 거래명세표에 “국민은행 61*27 예금주: BBB”로 기재된 자로 공급업체 직원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서에서 표1과 같이 30,762,020원을 반환받은 사유는 아래 표2와 같이 2012.3.12.부터 2012.10.31.까지 공급업체 대표 AAA 명의계좌로 14회에 걸쳐 19,242,420원, 2012.11.30.부터 2013.4.13.까지 공급업체 직원 BBB 명의 계좌로 13회에 걸쳐 11,519,600원 총 합계 30,762,020원을 중복 ․ 착오 송금한 것을 BBB 명의계좌에서 3회에 걸쳐 총 30,762,020원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다. (바) 청구인의 2012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공급업체 매입세금계산서는 2012년 제2기에 4백만원 신고되었으므로, 수정매입세금계산서의 감액 이전 총매입가액은 19,000,000원이 되고, 2012년도에 공급업체에 대한 거래명세표 총액은 16,478,450원, 송금액은 20,732,420원으로 큰 차이가 나는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2012.5.5.부터 2012.12.20.까지 11회 총 16,478,450원이며, 2013.2.19.부터 2013.4.19.까지 13회 총 8,130,550원미고, 제출한 송금내용은 2012.6.8.부터 2012.12.19.까지 17회 총 20,732,420원이고, 2013.2.27.부터 2013.6.7.까지 16회 46,791,930원이다. 라.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 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대법원92누2431, 1992.9.22. 판결, 대법원2002두2277, 2002.6.28. 판결)으로 이 건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는 세무조사 당시에 실제 공급자 대신에 자신의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관련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이 건 매입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한 후 대부분의 금액을 다시 청구인이 반환받은 금융거래는 전형적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의 유형이라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공급자의 거래사실확인은 이 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위법 여부와 관련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산금에 대한 위법여부를 살펴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2005다15482, 2005.6.10.)으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