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경사가 심하므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경사면을 깍고 성토를 하여 평지상태로 조성된 창고 부지가 토사붕괴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옹벽 공사비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임.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경사가 심하므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경사면을 깍고 성토를 하여 평지상태로 조성된 창고 부지가 토사붕괴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옹벽 공사비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 결정합니다.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2018.02.13-28641호] 일부개정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2011. 2. 28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2017.4.18-14795호]일부개정 (처분청 제시)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2017.12.29-28553호]일부개정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개정 2017. 12. 29.>
나.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 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1. 공사명: 축현리 물류창고 신축공사
2. 공사장소: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산 **-*번지
3. 착공년월일: 2018년 2월 3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18년 6월 30일
5. 계약금액: 일금 팔억일천오백만원정(815,000,000원)
6. 기성부분금: 공사 기성률에 따라 5회에 걸쳐 지급함
7. 쟁점옹벽은 철근 배근시 벽체높이의 1/2 이상 서는 보강철근이 필수인 L자형 옹벽으로 높이가 0.2∼5미터인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이용 및 피해방지 계획도의 수량집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처분청과 청구인은 쟁점옹벽 공사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9-80-1을 그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발행 집행기준 39-80-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예시하면 다 음과 같다.
4. 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 액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 액
2. 처분청 주장 관련
○ 옹벽공사비 388,486천원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네이버, 다음 및 구글에서 위성사진과 로드뷰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의 공사전 사진을 확인한 결과, 쟁점 물건지는 경사가 심하여 그 상태로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부지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 해서는 경사면을 깍고 성토를 하여 평지상태로 만드는 토공사가 부지조 성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보임
○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며, 경사면이 아닌 어느 정도 평탄화된 토지 등에 옹벽공사 등을 하는 것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 수공사로 볼 수 있으나, 쟁점토지와 같이 경사면을 깍아 조성된 창고부지가 토사붕괴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옹벽공사는 토지의 가 치를 현식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나) 처분청은 경사면이 아닌 어느정도 평탄한 토지에 옹벽공사를 하는 것은 토지와 구분되는 건축물로 볼 수 있으나 쟁점토지와 같이 임야의 경사면을 깍고 성토를 하여 조성된 옹벽공사는 창고부지 조성공사로 쟁점옹벽 공사비를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하다며 아래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 주장 관련
- 가) 청구인은 옹벽공사비 내역이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문양시공 등이 옹벽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축물이므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는 공장부지 정리공사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AA건설로부터 받은 아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이 옹벽공사가 건물의 건축에 필요한 성토 및 절토면을 보호하기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서 빗물이나 표토 불안정으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건 청구시 사진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제7호에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들고 있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는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설시하고 있는바, 결국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등 참조).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었는바, 경사가 심하여 그 상태로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창고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경사면을 깍고 성토를 하여 평지상태로 조성된 창고 부지가 토사붕괴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옹벽공사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토지의 면적이 약 4,300제곱미터인데 비해 창고건물의 면적은 7분의 1에 미달하는 600제곱미터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옹벽 공사비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으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옹벽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법 제80조 에 따른 토지의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