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동차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딜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8-0089 선고일 2019.04.17

자동차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딜러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원소유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공제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8.

8.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623,852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915,124원의 부과처분은 쟁점거래 중 <표1>에 따른 거래번호 1번부터 거래번호 11번까지의 거래에 해당하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표1> 쟁점거래 및 과세전적부심 결정 내용 (단위:백만원) 거래 번호 매도인 취득일자 차 종 취득금액 송금일자 송금액 수취인 청구인 확인사항 적부심 결정 계 18건 885 장OO 파나메라 S 50 50 장OO 매도인 채택 1 성OO Q7 3.0 18 18 최OO 신차딜러 민OO BMW X5 40 50 정OO 매도인의 처 채택 2 정OO BMW 528I 18 18 황OO 소속딜러 3 권OO BMW X1 23 22 신OO **동딜러 이OO PHAETON 27 22 이OO 매도인 채택 4 윤OO BENZ E220 21 21 최OO 신차딜러 5 양OO A4 2.0 18 18 김OO 소속딜러 6 정OO PEUGEOT 20 20 최OO 불명 7 김OO A4 3.0 20 20 황OO 소속딜러 김OO 쉐보레 EXP. 50 41 김OO 매도인의 父 채택 8 이OO 파나메라 디젤 6 6 이OO 매도인 9 안OO BENZ S350 4 대금증빙 못 찾음 10 이OO BENZ E220 23 23 황OO 소속딜러 김OO 롤스로이스 490 미지급 지불약정서 채택 11 문OO BENZ 4 4 이OO 알수없음 12 OO캐피탈 레인지로버 39 39 법인1 매도인 13 OO캐피탈 BENZ E220 14 14 OO캐피탈 매도인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

10. 10.부터 청구상호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총 18대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총 18건 73,124,429원을 매입세액공제(이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라 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2018. 4월 청구인의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를 원소유주가 아닌 딜러들로부터 매입하거나 원소유주와 거래한 금융증빙 등이 없다고 확인한 자동차 매매거래 13건(이하 “쟁점거래”라 함)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매입세액 18,876,724원을 불공제하여 2018.

8.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623,852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915,124원 합계 23,538,97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딜러들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차량 원소유주들로부터 매입한 것이므로 쟁점거래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량 원소유주에게 지급한 금융자료가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딜러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처분청은 2018.

4.

16. 청구인에게 “중고자동차를 원소유주가 아닌 딜러들로 부터 매입한 경우, 폐자원재활용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실제 원소유주와의 매매관련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보내왔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약서 등 금융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원소유주와 거래한 금융자료가 없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딜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고지를 하였다.

2.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대한 영업 흐름은 다음과 같다.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려면 구청으로부터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으려면 일정 차량 대수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일반 딜러들은 자금문제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못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청구인과 같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이하 “매매상사”라고 함)에 딜러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딜러들은 매매상사가 속해있는 중고자동차매매조합에서 재정보증 등을 세우고 딜러증을 발급받아 해당 매매상사 소속 딜러로 영업을 한다. 이 딜러증이 있는 딜러들만이 소속 매매상사명의로 중고자동차를 사고팔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은 딜러장사라고들 한다. 각 매매상사는 딜러들이 거래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딜러들은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고 매매상사를 통해서만 거래하게 되어 있다. 모든 중고자동차 업계가 이와 같이 영업을 하고 있다.

3. 쟁점거래의 각 거래별로 처분청의 과세는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 가) 쟁점거래 중 <표1>에 따른 거래번호 6, 9, 11번은 청구인이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한 것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대금지급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다. 세법 어디에도 대금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라는 규정은 없다.
  • 나) 거래번호 8번은 차량 원소유주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주가 아니라 하여 매입세액을 부인하였는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주는 등록원부를 발급받는 시점의 소유주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를 매매당시 원소유주로 보아 차량대금 수취인 명의가 아니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 다) 거래번호 1번, 4번은 신차영업사원이 소개한 차량으로 일반적으로 고객이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본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은 신차영업사원에게 대신 팔아달라고 한다. 즉 신차영업사원은 소유주를 대신하여 인감증명 및 위임장을 첨부하고 청구인에게 차량을 매도하였고 청구인은 그 대금을 신차영업사원 통장에 입금하였다. 중고차를 매매할 때 매매상사에서는 원소유주와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서명날인한다. 그리고 원소유주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즉 원소유자는 신차영업사원에게 차를 대신 팔아달라고 위임한 것을 처분청에서는 원소유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단지 차량대금이 원소유주에게 입금되지 않고 신차영업사원에게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차영업사원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 것으로 본 것이다. 청구인은 위임장을 가지고 온 사람하고 거래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신차영업사원이 차를 판 것이면 신차영업사원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 라) 거래번호 2, 3, 5, 7, 10번은 딜러에게 차량대금이 지급되었지만 매매상사가 딜러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소유자로부터 매입하는 것이다. 딜러는 개인적으로 중고자동차 매매를 할 수가 없이 매매상사에 소속되어 상사명의로 중고차를 매입하고 또한 상사명의로 매도하는 것이다. 딜러에게 입금한 금액은 청구인이 딜러에게 차량을 구입하라고 보내준 차량구입자금이지 딜러로부터 차량을 매입한 대금이 아니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딜러가 매입한 차량에 대하여 원소유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
  • 마) 거래번호 12, 13은 캐피탈회사로부터 매입한 차량으로 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서 처분청은 12번은 송금인이 딜러이기에, 13번은 송금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공제하겠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인은 당연히 공제대상으로 알고 영업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동안 과세관청에서는 수많은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조사를 하면서 딜러계좌를 수도 없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딜러들이 차량 원소유자에게 송금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딜러 명의로 중고차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것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사이에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차량 원소유자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중간딜러로부터 매입한 것이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거래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차량 원소유주와 매매대금 수취인이 다르거나 매매대금 수취인이 차량원소유주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거래의 실제 거래흐름은 청구인이 중간딜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차량원소유주와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고자동차를 정당하게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 제5항에 따라 그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동차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딜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폐자원(각 목 생략)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생략)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⑥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를 준용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2-2) 자동차관리법 제59조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자동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

2.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것

3.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10.

10. 청구상호(도소매/중고자동차매매) 상호로 개업하여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이다. 2) 청구인이 2017년 제1기 및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총 18건 885백만원을 취득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총 73백만원을 공제받았다.

3. 처분청은 당초 중고자동차 매매거래 총 18건에 대한 매입세액 73,124,429원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과세예고통지하였고, 2018.

10.

2.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5건에 대한 매입세액 54,247,705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일부채택결정된바, 이 건은 나머지 13건(쟁 점거래)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며, 전체 18건의 상세내역을 정리하면 상기 <표1>과 같다.

  • 가) 쟁점거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에는 양도자가 중간딜러들이 아닌 차량 원소유자들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번호 8번을 제외한 쟁점거래는 차량등록원부 상 원소유자에서 청구인으로 이전되었으며, 거래번호 8번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자는 이OO이 아닌 신OO으로 확인된다.
  • 나) 위 거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사서에 기재된 주요 확인내용 및 거래별 증빙은 다음과 같다.(생략)
  • 다) 거래번호 6번(원소유자에게 대금지급 미확인분)의 경우, 대금지급 금융자료에는 청구인이 차량소유자인 정OO이 아닌 최OO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최OO이 정OO의 처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 상 정OO의 처는 임**으로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다. 라) 거래번호 1번(딜러에게 대금 이체분)의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양수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거래번호 12번의 경우, 양도 전 리스차량으로 보이고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4)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황OO의 딜러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청구상호가 속해있는 OOO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인과 황OO이 소속딜러임이 확인되나, 딜러 김OO는 현재는 다른 매매상사의 소속딜러로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자동차매매사업조합 사원등록사실확인서(2019.

3. 25.)에 따르면 상기 조합은 딜러 황OO이 2009.

2. 24.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청구상호의 사원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딜러들이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은 딜러들이 위 허가를 받았다는 증빙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황OO 등 딜러들에 대하여 2017년 과세연도에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 국세심사위원회는 2018.

2. 쟁점거래 중 중 일부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다.

  • 라.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를 딜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중고자동차매매업체 딜러들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할 수 없어 중고자동차매매업체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고, 중고자동차매매업체는 소속된 딜러들의 계좌를 통하여 중고차 매매대금을 입금 받는 계좌로 활용하였으며 실물거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의 사업자명의로 중고자동차들을 매입등록하고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점(심사기타2018-0048, 2019.

3.

27. 같은 뜻), 쟁점거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에는 양도자가 중간딜러들이 아닌 차량 원소유자들로 기재되어 있고, 차량등록원부에서도 대부분 원소유자에서 청구인으로 이전되는 등 쟁점거래는 원소유자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간 거래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점, 쟁점거래 중 일부 차량매매대금이 차량 원소유자들에게 직접 지급되었다는 금융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를 차량 원소유자들이 아닌 딜러들로부터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 나아가 이 건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부인하기에는 쟁점거래의 법률․계약관계, 딜러들이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못한 것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건에 있어 상기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 중 거래번호 1번부터 거래번호 11번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를 딜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쟁점거래 중 거래번호 12, 13은 해당 중고자동차가 리스차량으로 확인되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