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딜러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원소유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공제함
자동차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딜러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원소유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공제함
**세무서장이 2018.
8.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623,852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915,124원의 부과처분은 쟁점거래 중 <표1>에 따른 거래번호 1번부터 거래번호 11번까지의 거래에 해당하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표1> 쟁점거래 및 과세전적부심 결정 내용 (단위:백만원) 거래 번호 매도인 취득일자 차 종 취득금액 송금일자 송금액 수취인 청구인 확인사항 적부심 결정 계 18건 885 장OO 파나메라 S 50 50 장OO 매도인 채택 1 성OO Q7 3.0 18 18 최OO 신차딜러 민OO BMW X5 40 50 정OO 매도인의 처 채택 2 정OO BMW 528I 18 18 황OO 소속딜러 3 권OO BMW X1 23 22 신OO **동딜러 이OO PHAETON 27 22 이OO 매도인 채택 4 윤OO BENZ E220 21 21 최OO 신차딜러 5 양OO A4 2.0 18 18 김OO 소속딜러 6 정OO PEUGEOT 20 20 최OO 불명 7 김OO A4 3.0 20 20 황OO 소속딜러 김OO 쉐보레 EXP. 50 41 김OO 매도인의 父 채택 8 이OO 파나메라 디젤 6 6 이OO 매도인 9 안OO BENZ S350 4 대금증빙 못 찾음 10 이OO BENZ E220 23 23 황OO 소속딜러 김OO 롤스로이스 490 미지급 지불약정서 채택 11 문OO BENZ 4 4 이OO 알수없음 12 OO캐피탈 레인지로버 39 39 법인1 매도인 13 OO캐피탈 BENZ E220 14 14 OO캐피탈 매도인
10. 10.부터 청구상호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총 18대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총 18건 73,124,429원을 매입세액공제(이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라 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8.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623,852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915,124원 합계 23,538,97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딜러들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차량 원소유주들로부터 매입한 것이므로 쟁점거래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량 원소유주에게 지급한 금융자료가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딜러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처분청은 2018.
4.
16. 청구인에게 “중고자동차를 원소유주가 아닌 딜러들로 부터 매입한 경우, 폐자원재활용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실제 원소유주와의 매매관련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보내왔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약서 등 금융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원소유주와 거래한 금융자료가 없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딜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고지를 하였다.
2.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대한 영업 흐름은 다음과 같다.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려면 구청으로부터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으려면 일정 차량 대수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일반 딜러들은 자금문제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못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청구인과 같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이하 “매매상사”라고 함)에 딜러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딜러들은 매매상사가 속해있는 중고자동차매매조합에서 재정보증 등을 세우고 딜러증을 발급받아 해당 매매상사 소속 딜러로 영업을 한다. 이 딜러증이 있는 딜러들만이 소속 매매상사명의로 중고자동차를 사고팔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은 딜러장사라고들 한다. 각 매매상사는 딜러들이 거래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딜러들은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고 매매상사를 통해서만 거래하게 되어 있다. 모든 중고자동차 업계가 이와 같이 영업을 하고 있다.
3. 쟁점거래의 각 거래별로 처분청의 과세는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4.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동안 과세관청에서는 수많은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조사를 하면서 딜러계좌를 수도 없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딜러들이 차량 원소유자에게 송금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딜러 명의로 중고차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것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사이에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폐자원(각 목 생략)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⑥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를 준용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2-2) 자동차관리법 제59조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자동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
2.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것
3.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이하 생략)
10.
10. 청구상호(도소매/중고자동차매매) 상호로 개업하여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이다. 2) 청구인이 2017년 제1기 및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총 18건 885백만원을 취득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총 73백만원을 공제받았다.
3. 처분청은 당초 중고자동차 매매거래 총 18건에 대한 매입세액 73,124,429원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과세예고통지하였고, 2018.
10.
2.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5건에 대한 매입세액 54,247,705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일부채택결정된바, 이 건은 나머지 13건(쟁 점거래)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며, 전체 18건의 상세내역을 정리하면 상기 <표1>과 같다.
3. 25.)에 따르면 상기 조합은 딜러 황OO이 2009.
2. 24.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청구상호의 사원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2. 쟁점거래 중 중 일부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를 딜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중고자동차매매업체 딜러들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할 수 없어 중고자동차매매업체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고, 중고자동차매매업체는 소속된 딜러들의 계좌를 통하여 중고차 매매대금을 입금 받는 계좌로 활용하였으며 실물거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의 사업자명의로 중고자동차들을 매입등록하고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점(심사기타2018-0048, 2019.
3.
27. 같은 뜻), 쟁점거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에는 양도자가 중간딜러들이 아닌 차량 원소유자들로 기재되어 있고, 차량등록원부에서도 대부분 원소유자에서 청구인으로 이전되는 등 쟁점거래는 원소유자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간 거래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점, 쟁점거래 중 일부 차량매매대금이 차량 원소유자들에게 직접 지급되었다는 금융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를 차량 원소유자들이 아닌 딜러들로부터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 나아가 이 건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부인하기에는 쟁점거래의 법률․계약관계, 딜러들이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못한 것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건에 있어 상기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 중 거래번호 1번부터 거래번호 11번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를 딜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쟁점거래 중 거래번호 12, 13은 해당 중고자동차가 리스차량으로 확인되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