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로부터 매출채권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가 법원 판결에서 매출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된 것인 경우 당해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으로 볼 수 없음
매출처로부터 매출채권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가 법원 판결에서 매출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된 것인 경우 당해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으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한다고 하나, 쟁점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기계설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성격 으로 상계된 것이어서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12년 11월 공급한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을 ’16.12.31.로 한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가 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2016.1.19.-제13805호(시행2016.8.12.)]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2016.2.17.-제26983호(2016.2.17.)]일부개정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개정 2015.2.3>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6.3.31.-제27074호(시행 2016.4.1.)]일부개정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개정 …, 2011.12.8, 2013.2.15, 2013.6.28, 2014.2.21, 2015.2.3, 2016.2.17>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6.2.12.]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쟁점기계설비를 공급하기로 아래와 같이 계약한 후 2012.9.29.부터 2012.11.10.까지 쟁점기계설비를 공급한 것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일자 2012.9.29. 2012.11.10. 2012.11.29. 진행사항 납품 시작 납품 종료 세금계산서 발급 비고 공급가액 1,811,025,000원
2. 쟁점매출처는 쟁점기계설비를 2013.2.16. CCCC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9회에 걸쳐 1,469,660,000원의 대금을 수취하였으나 나머지인 쟁점금액(341,365,000원)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원) 일자 영수금액 일자 영수금액 비고 영수 합계 1,469,660,000 2012.9.25. 200,000,000 잔액 341,365,000원 미수령 2012.6.19. 5,000,000 2012.11.9 270,422,500 2012.7.5. 400,000,000 2012.12.11. 84,500,000 2012.7.9 117,742,500 2013.1.4. 50,700,000 2012.8.16. 261,295,000 2013.2.22. 80,000,000
3.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게 받지 못한 쟁점채권을 받기 위하여 2016.7.28.물품대금 청구소송(DDDD법원 EEEE 2016가합000)을 제기하였다가 2017.2.15. 패소 판결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매출처도 2016.11.4. 청구인에게 계약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DDDD법원 EEEE 2016가합1214)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과 같은 날 패소 판결 및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핵심내용은 “원고(청구인)의 피고(쟁점매출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청구인)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며 판결문의 (소)결론 내역 등 일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반소피고)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41,3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6.14.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이하 생략)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4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하 생략)
1. 기초사실 (생략)
원고 본소청구 및 피고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처분청이 2018.10.1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 내용은 “처리 사유: 상기 사업자는 2012.11.29. 매출분 중 일부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회수하지 못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함”이라고 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