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원 소송에서 매출채권의 발생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당해 채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8-0088 선고일 2019.02.27

매출처로부터 매출채권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가 법원 판결에서 매출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된 것인 경우 당해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 가. 청구인은 AA테크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제작, 폐기물 재활용플랜트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매출처인 (주)BBBB앤티(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는 기계기구 무역업, 급식위탁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쟁점매출처는 2012.7.5. 청구인과 CCCC에 수출할 페트병 재활용 기계설비(이하 “쟁점기계설비”라 한다)에 관하여 1,811,025천원(공급가액)에 제조설비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에게 1,469,660천원(공급가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341,365천원(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채권”이라 한다)은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은 2016.7.28.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법원에 대금지급 청구의 소(DDDD법원 EEEE 2016가합000)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청구인)가 납품계약에 따라 일을 완성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쟁점매출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 다. 한편 쟁점매출처도 쟁점기계설비가 시공되어 PET 전처리 설비는 시간당 4톤, PET분쇄기는 시간당 2톤, PET New Line 설비는 시간당 2톤을 각 생산 할 수 있어야하나, 납품계약에서 정한 성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2016.11.4. 법원에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의 소(DDDD법원 EEEE 2016가합1214)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본소 원고)의 기각사유인 피고가 원고(본소 피고)의 일을 완성한 바가 없어 피고가 일을 완성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기각되었다.
  • 라. 처분청은 2018.8.13. 청구인이 2012.11.29. 쟁점매출처에 매출하고 지급받지 못한 쟁점채권의 2016.12.31. 채권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2018.10.11.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12.9.29. 쟁점매출처에 쟁점기계설비에 대한 납품을 시작하여 납품을 완료하고 2012.11.29. 공급가액 1,811,025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2013.2.22.까지 공급가액 1,469,660천원의 대금을 지급받고 쟁점금액은 지급받지 못하여 2016.7.28. DDDD법원 EEEE에 물품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2.17. 최종 패소하였다.
  • 나. 쟁점채권은 2017.11.29.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DDDD법원 EEEE(2016가합000) 판결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대손확정 사실이 확실하고 미수금을 받기 위한 회수노력 또한 정당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청은 적법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첨부된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갑)’에는 대손확정 연월일이 2016.12.31.로 기재되어 있음
  • 다. 따라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3.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한다고 하나, 쟁점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기계설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성격 으로 상계된 것이어서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12년 11월 공급한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을 ’16.12.31.로 한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가 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2016.1.19.-제13805호(시행2016.8.12.)]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2016.2.17.-제26983호(2016.2.17.)]일부개정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개정 2015.2.3>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6.3.31.-제27074호(시행 2016.4.1.)]일부개정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개정 …, 2011.12.8, 2013.2.15, 2013.6.28, 2014.2.21, 2015.2.3, 2016.2.17>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6.2.12.]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쟁점기계설비를 공급하기로 아래와 같이 계약한 후 2012.9.29.부터 2012.11.10.까지 쟁점기계설비를 공급한 것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일자 2012.9.29. 2012.11.10. 2012.11.29. 진행사항 납품 시작 납품 종료 세금계산서 발급 비고 공급가액 1,811,025,000원

2. 쟁점매출처는 쟁점기계설비를 2013.2.16. CCCC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9회에 걸쳐 1,469,660,000원의 대금을 수취하였으나 나머지인 쟁점금액(341,365,000원)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원) 일자 영수금액 일자 영수금액 비고 영수 합계 1,469,660,000 2012.9.25. 200,000,000 잔액 341,365,000원 미수령 2012.6.19. 5,000,000 2012.11.9 270,422,500 2012.7.5. 400,000,000 2012.12.11. 84,500,000 2012.7.9 117,742,500 2013.1.4. 50,700,000 2012.8.16. 261,295,000 2013.2.22. 80,000,000

3.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게 받지 못한 쟁점채권을 받기 위하여 2016.7.28.물품대금 청구소송(DDDD법원 EEEE 2016가합000)을 제기하였다가 2017.2.15. 패소 판결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매출처도 2016.11.4. 청구인에게 계약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DDDD법원 EEEE 2016가합1214)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과 같은 날 패소 판결 및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핵심내용은 “원고(청구인)의 피고(쟁점매출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청구인)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며 판결문의 (소)결론 내역 등 일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41,3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6.14.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이하 생략)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4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하 생략)

이유

1. 기초사실 (생략)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 요지 및 나. 판단 (생략)
  • 다. 소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피고 주장요지 (생략)
  • 나. 판단 피고 반소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일을 완성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본소청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일을 완성한 바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본소청구 및 피고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처분청이 2018.10.1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 내용은 “처리 사유: 상기 사업자는 2012.11.29. 매출분 중 일부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회수하지 못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함”이라고 되어 있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DDDD 법원 EEEE에 제기한 쟁점매출처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청구의 소송[2016 가합000(2016가합0000), 2017.2.15.] 판결에서 “설령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 하였더라도 채권의 변제기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설비 설치공사가 완료된 2013.2.16.부터 7일이 경과한 2013.2.23.이라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7.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시효로 소멸하여 청구이유가 없다”고 하여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의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의 미흡에 따른데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위 DDDD법원 EEEE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쟁점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되어 대손된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2012.11.29.이라고 하더라도 쟁점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일은 2015.11.29.이어서201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