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공무원이 당시의 대법원 판례와 심판결정례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되는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 취하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분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므로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처분청 공무원이 당시의 대법원 판례와 심판결정례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되는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 취하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분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므로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AA세무서장이 2018.9.4. 청구인에게 한 2016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09,622,713원 및 2016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7,686,378원의 부과처분은, 2016년 1기 과세기간의 신고불성실가산세 15,756,36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6,302,670원 합계 52,059,037원과 2016년 2기 과세기간의 신고불성실가산세 3,739,52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6,551,641원 합계 10,291,162원을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2015.1기, 2015.2기) 후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면세되는 주택이라는 답변을 하면서 경정청구 취하서 제출을 요구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못하였음을 사유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같은 뜻 대법원2003두10350, 2004.9.24.). 따라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쟁점오피스텔 분양분 신고누락에 대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후단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5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4.10.29. 아래 <표1>과 같이 주업종을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업’으로 부업종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하였다. <표1> 사업자등록 현황 (표 생략) 2)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명칭은 ‘주안아파트’, 층수는 ‘지하 2층 / 지상 13층’, 연면적은 7,166.11㎡, 호수는 ‘56세대, 24호’, 주용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층별 용도란에 지하2층~1층은 ‘지하주차장, 기계실, 계단실, 관리실’로 2층~5층은 ‘공동주택(아파트) 7세대’로 6~13층은 ‘공동주택(아파트) 4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3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4.10.24. 건축허가를 받아 2016.1.12.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오피스텔 각호수별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24호)의 전용면적은 국민주택 규모(85㎡미만)인 53.99㎡~63.65㎡로 확인된다. 4)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그 중 ㈜BB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오피스텔 건설용역 제공분에 대해 수취한 것이고 공용주택 건설용역 제공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수취(2014.2기 354백만원, 2015.1기 1,186백만원, 2015.2기 1,167백만원, 2016.1기 1,619백만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표 생략) 4)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3>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면세관련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 생략) 5)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경정청구서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5.30. 2015년 1기 및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전자신고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경정청구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오피스텔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BB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015년 1기 31,841천원, 2015년 2기 매입세액 60,280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4> 2015.1기 및 2015.2기 경정청구 내역 (표 생략) 6) 청구인은 2016.7.28. 위 2015년 1기 및 2015년 2기 경정청구서의 신고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사유로 전자신고자료의 삭제를 요청하는 ‘전자신고자료 삭제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같은 날 위 경정청구에 대해 취하 처리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 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 공무원이 위 경정청구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하면서 경정청구 취하를 요구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위 경정청구서를 처리한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바, 담당공무원은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와 심판결정례가 있었고, 쟁점오피스텔의 설계도면을 검토한 결과 오피스텔 호별로 침실, 거실, 욕실, 주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부상의 용도와 달리 실제 주거용으로서 주택으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고 경정청구 취하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답변하였다. 8)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분양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년 1기 쟁점오피스텔 총 21호의 분양수입금액 합계 3,230백만원 중 787백만원을 토지분 공급가액으로, 2,443백만원을 건물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고, 2016년 2기 쟁점오피스텔 총 3호의 분양수입금액 합계 505백만원 중 123백만원을 토지분 공급가액으로, 382백만원을 건물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 아래 <표5>와 같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6년 1기 및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며, 건물분 공급가액(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표5> 2016.1기 및 2016.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 내역 (표 생략) 9)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이후 2018.11.14. 2015년 1기~2015년 2기 과세기간중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4. 아래 <표6>과 같이 경정청구 내용대로 환급결정을 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경정청구서 조회’ 및 ‘경정결의서 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표6> 2015.1기 및 2015.2기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내역 (표 생략)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분양분 매출신고 누락에 대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6.1월부터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할 계획으로 2016.5월 쟁점오피스텔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2015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대해 처분청 공무원은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와 심판결정례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되는 주택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면서 경정청구 취하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분 매출세액을 매수자들로부터 징수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분 매출세액의 신고의무 이행을 해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