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조합이 사립학교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소비조합이 사립학교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구 에서 개업한 소비조합법인 으로 사업구역인
○○ 대학교 내(內)에서 매점, 식당 등의 복지시설을 운영 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설립된 때부터 현재까지
○○ 대학교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며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이하 ‘쟁점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다. 처분청은 2018. 9. 13.부터 2018. 10. 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교직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이하 ‘쟁점음식용역’이라 한다)을 부가 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8. 11. 15. 청구법인에게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내지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4,060,190원, 납부 불성실가산세 10,844,500원을 포함하여 총 부가가치세 55,506,630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2. 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009. 10. 14. 재부가-689)을 제시하기 전까지, 다수의 국세청 질의회신에서 사립학교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도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서면3팀-1335, 2005. 8. 22., 부가46015-318, 2000. 2. 3. 등 참조). 다) 국세심판원이 2004년 4월경 발간한 ‘세법 및 국세심판판례 해설’에서도
법률 조항이 학교의 교직원에 대하여 공급되는 음식용역도 면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 조세평등주의에 의하면, 국립학교가 교직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이 면세대상인만큼, 청구인이 교직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도 면세되어야 한다.
(3) 과세의 공평을 이루고 교육기관 종사자 및 학생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사립학교가 교직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학교 공급 음식용역에 관한 면세규정의 입법연혁] 개정 날짜 법률조항 면세대상 1980.12.1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국립대학교 음식용역: 학생, 교직원 1982.12.2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 국‧사립대학교 음식용역: 학생, 교직원 2007.2.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나목 국립대학교 음식용역: 교직원 가) 우리나라는 국립학교만으로 교육의 초과수요상태를 감당하기 어려워 사립 학교에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상당 부분 의존하였고, 사립학교가 국가의 기능을 일정 부분 대행해왔으므로, 국가는 국립학교 및 그 소속 교직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사립학교 및 그 소속 교직원에게 세제지원을 하였고, 쟁점법률조항도 위와 같은 세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법이 1980. 12. 13. 법률 제3273호로 개정되면서 국립학교가 교직원 또는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 하였고, 1982. 12. 21. 조세감면규제법이 법률 제3575호로 개정되면서 사립학교가 교직원 또는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하여도 부가 가치세를 면세하였는데, 이미 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국립학교 교직원 및 학생에 대 하여 공급한 음식용역이 면세대상인 만큼, 그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는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음식용역 공급도 새롭게 면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이루고 교육 기관 종사자 및 학생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다) 이후 2007. 2. 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음식 용역이라면(군인 제외) 누구에게 공급하는 것이든 모두 면세하던 규정을 변경하여, 제38조 제3호 나목에서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 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으로 면세의 범위를 좁히게 되었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는 더 이상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을 면세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쟁점법률조항에서 사립학교와 국립 학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학생에게 공급 하는 음식용역이 면세임을 규정 하고 있어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범위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4. 소결 쟁점법률조항의 문언, 조세평등주의에 따른 국립학교 교직원과의 형평성, 입법취지‧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법률조항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용역에는 ‘사립학교가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쟁점② 관련> (1)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교직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가)
법률조항의 ‘문언’은 ‘교직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며, 다수의 국세청 질의회신 및 조세심판원의 해설에서도 이와 동일한 해석을 해 왔던 과거 사례들을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2) 소결 따라서 청구법인에게는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 ‧납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①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②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이하 생략)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 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부가가치세면제】 (1982. 12. 21. 법률 제3575호로 제정)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12・21>
5.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정 2015.8.11, 2016.1.19, 2018.12.31>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6.2.17, 2017.2.7, 2017.12.19, 2018.2.13>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정 1980.12.13>
17.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2007. 2. 28. 대통령령 19892호로 개정)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6.2.9, 2007.2.28>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 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9)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 제2호 규정상 사립대학교의 교직원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법 조항을 잘못 해석 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8.
10. 23. 처분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사업연도와 2016사업연도 부터 2018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고 2018. 11. 15.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기재부 ․ 국세청 예규 변경 이력 문서번호 생산 일자 요 지 과․면세 여부 부가46015
• 2028 1995.11.1 학교법인의 교직원 단체가 직접 구내식당을 경영하며 교직원 및 학생 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면세 부가46015 -2249 1996.10.26 학교법인의 경영자가 교직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 으 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교직원 및 학생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면세 부가46015 -2435 1996.11.15 학교의 경영자(귀 질의의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가 교직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면세 부가46015 -318 2000.2.3 초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면세 부가46015 -78 2001.1.9 교직원, 재학생 및 조합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임의단체인 소비조합이 학교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면세 서면3팀 -1335 2005.8.22 학교법인의 교직원 단체가 직접 구내식당을 경영하며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면세 재부가-689 2009.10.14 사립학교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 부가가치세과 -111 2012.2.1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 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 부가가치세과 -1217 2012.12.12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
(1) 쟁점음식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의 법문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주체는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영자’와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이고, 그 음식용역 공급의 상대방은 ‘종업원’과 ‘학생’인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상 전단의 사업장은 ‘종업원’에 연결되고 후단의 학교는 ‘학생’에만 연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학교의 교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근거 법령을 달리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 해석례, 심판례, 법원 판결 등에서 쟁점음식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구내식당을 경영하며 교직원들 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쟁점음식용역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2009년 이후 확고히 정립된 예규와 판례 등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쟁점 음식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임 의적 으로 착오 판단하여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