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고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고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3. 감사관(처분청) 의견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5)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6)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7) 건축법 제2조 【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4. 업무시설 8)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4.11.2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 청구인은 AA시 BB구 CC로에서 개업일을 2012.5.14., 상호는 NN주택으로 주택신축판매 건설업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현재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 대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지위치 AA시 BB구 CC동 구역 상대정화구역 호 수 6호/0가구/3세대 허가일 2014.07.07. 착공일 2014.07.14. 사용 승인일 2014.12.31. 층수 (지하 층, 지상10층) 용도 면적(㎡) 1층 계단실 21 2층 ~ 7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각층 1호 층별 74.26 8층 ~ 10층 공동주택(다세대) 각층 1세대 층별 73.43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외1 연면적 686.85㎡
3. 청구인은 2015년에 쟁점건물을 분양완료하고 처분청에 다음과 같이 2015년 과세연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다.(생략)
4. 청구인의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5. 쟁점건물의 분양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6. 국세청 감사관실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생략)
7. 청구인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2층부터 7층까지는 쟁점오피스텔, 8층부터 10층까지는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사실상 전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신축하여 분양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의 평면도를 제출하였다.(생략)
8.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집합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쟁점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위치는 일반상업지역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