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은 이후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은 이후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21. AA BB ** CC 548-3 소재 지상 4층 오피스텔 건물(46개호,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고 함)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며, 2005.
3.
21. DD개발 상호로 부동산매매․분양․임대를 주업종으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2.
8.
16. 쟁점오피스텔을 375백만원에 매각하였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6.
11.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278,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택 임대 목적으로 구입하였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한다.
8. 1.개업)이고,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거주자로 보므로 공동사업장 관련 부동산 매매거래는 별도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판단 시 제외되어야 한다. 상기 공동사업장을 부동산매매업 판단 시 제외하면, 쟁점오피스텔양도시점에 청구인이 취득한 다른 부동산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부동산만 존재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의 요건 중 두번째 요건인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는 청구인의 편의상 부동산과 관련된 일반적인 업종을 등록한 것으로, 이는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폐업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사이다. 또한 쟁점오피스텔은 각 호별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양도 시에는 일괄매각한바, 청구인은 각 호별로 매매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매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매각을 진행한 것은 쟁점오피스텔을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쟁점오피스텔을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보기에는 7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의 고정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는 실질적으로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양도 당시 부동산 임대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양수인도 쟁점오피스텔을 임대 사용의 목적으로 매입한바, 비록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는 실질적으로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지 계약서에 ‘포괄양수도’라는 문구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쟁점오피스텔 취득 당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고 폐업 후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 국세청 해석례(서면부가2015-1317, 2016.07.15.)에 따르면 사업자가 경매로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 잔존재화는 자가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 해당 상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하였다. 위 서면답변은 청구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자가 폐업한 후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단순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3.
22. 쟁점오피스텔 소재지로 DD개발의 사업장소재지를 정정하면서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표방하였고, 비록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2008.
12.
31. 직권폐업되었으나, 부동산매매업의 특성상 부가가치의 창출이 장기간이 지나야 실현된다는 점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2012.
8.
16. 쟁점 부동산을 매각할 당시 부동산매매를 주업종으로 하는 EE 프라자를 운영하고 있었다.
2.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포괄양수도에 대한 구체적 약정 및 증빙이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다. 쟁점오피스텔의 건물등기부등본 상 청구인의 **농협 대출금이 미승계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양도의 실질에 대하여 폐업 시 의제공급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자가 재화의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1. 생략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2)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4)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 (별표1)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인도) 또는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동산 관련 업종으로 EE 프라자와 DD개발을 영위하였다.
21. 개업하여 2008.
12.
31. 직권폐업되었다.
1. 개업하여 계속 사업중이며, 청구인과 이 공동사업자이다(청구인 71.83%, 28.17%). 2)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도 취 득 양 도 소재지 소재지 2005년 FF GG 3237-16(대) AA BB CC 548-3 101호외(쟁점오피스텔) 2006년 HH 가지 1336-7(전) HH 가지 1336-8(전) HH 가지 1336-9(전) HH 가지 산 401-11 HH 가지 1343-7(전) HH 가지 1336-6(전) HH 가지 1336-5(전) FF GG 3237-16(대) FF GG 3229-1(대) FF GG 3229-2(대) 2008년 602-1804(APT) 2009년 FF GG 3237-16 EE프라자 101호외(근린생활) HH 대동 684-2(답) FF GG 3237-16 EE프라자 103호외 3 2010년 599 FF GG 3237-16 EE프라자 102호외 3 2011년 FF GG 3237-16 EE프라자 106호 2012년 AA BB CC 548-3 101호외 (쟁점오피스텔) HH 가지 산 104-12 HH 가지 1343-7(전) 2013년 FF GG 3237-16 EE프라자 303 FF GG 3237-16 EE프라자 107 2014년 FF GG 3237-16 EE프라자 201외 FF GG 3237-16 EE프라자 109외 2015년 1222-4(대) 685-6(대) 1222-3(대) 2016년 710-3(대) FF GG 3237-16 EE프라자 401 685-6(대) ** 710-3(대) [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 ]
3. 쟁점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
1.
21. 쟁점오피스텔을 취득(경매)한 후 2012.
8.
16. ***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8.
25.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전환되었고, 2005.
9.
9. 1개의 건물에서 46개호로 개별등기되었고, 2011.
6. 건축물대장에도 세대수가 0에서 46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31. 직권폐업되었으나 쟁점오피스텔 매매하기 전까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고, 청구인은 2008.
1. 부터 동종 업종의 EE 프라자를 운영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 양도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 매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무신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2005.1.21. 취득하여 2012.8.16. 양도할 때까지 건물의 노후화로 주거용도(면세) 또는 상업용도(과세)의 임대 행위가 없었다는 데에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다.
6.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2018.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8. 참조).
2. 위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조심2018전0783, 2018.5.24. 등 다수)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은 이후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한편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취득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여 DD개발 폐업 후 양도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매각할 당시 DD개발은 직권폐업되었으나 청구인은 사업목적을 부동산매매업으로 표방한 EE프라자를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다수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거래를 한바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계속 영위한 사업자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