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개월 이내 양도하고 3개월 이내에 아파트 2채를 취득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
부동산매매업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개월 이내 양도하고 3개월 이내에 아파트 2채를 취득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5) 구 부가가치법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 (2017. 3. 10. 국세청령 제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6)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경정 및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은 2016.2.24. ○○○지방법원 ○○지원 경매사건번호 2015-호 부동산임의경매에 입찰하여 367,850,000원에 쟁점주택을 낙찰 받고, 2016.3.2.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16.3.29. 경락대금 336,850,000원을 완납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법원경매정보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6.3.2.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같은 날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주업태/부동산업, 주종목/매매로 기재하고, 개업일을 2016.2.23.로 소급하여 신청하였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면세사업자등록번호(-92 -002)를 부여하고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16.3.28. 쟁점주택을 청구외 한☆☆에게 405,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잔금 375,000,000원은 2016.4.28. 받기로 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16.3.29. 도림2동 새마을금고와 쟁점주택에 대하여 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352,800,000원, 근저당권자 도림2동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였다. (5) 처분청은 2016.8.21. 쟁점주택(101.93㎡)이 국민주택(85㎡) 규모를 초과하여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과세사업자(434-09-011**)로 직권등록하고, 건물분 과세표준을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324,000,000원 으로 산정하고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405,000,000원 × 344,000,000원/430,000,000원 = 324,000,000원 (6)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가 있은 후 2019.1.3. 건물분 과세표준을 294,545,455 원으로 정정하여 4,239,688원을 감액경정하였다(당초 건물분 과세표준 324,000,000원이 공급대가이나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함). (405,000,000원 × 344,000,000원/430,000,000원)/1.1 = 294,545,455원
(7) 청구인의 사업자현황은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사업자번호 업태종목 등록일 개업일 폐업일 사업자구분 비고 -01-417 소매/아동복 1997.11.10 1997.9.10 일반과세자 계속사업 -92-002 부동산/매매 2016.3.2 2016.2.23 2018.12.6 면세사업자 *-09-011 부동산/매매 2018.8.21 2016.2.23 2018.12.6 일반과세자 직권등록 8)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취득일자 양도일자 면적(㎡) 소재지 비고 2016.03.29 2016.04.28. 101.93
○○시 △△서구 ◎◎동 1535
○○○ △△ A-302 쟁점주택 2016.05.13.
• 122.83
○○시 △△구 ◎◎동 1510 ☆☆☆ 312-**** 경매취득 보유중 2016.07.04.
• 123.25
○○시 △△구 ◎◎ 동 1 △△ 자이 216-**** 경매취득보유중 2017.11.24.
• 167.07 서울시 △△구 ◎◎동 48
○○아파트 301호 거주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직접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였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점, 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2010두29192, 2013.2.28. 등 다수)가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여 1개월 이내 제3자에게 정상가액에 양도하고, 3개월 이내에 경매로 ○○시 △△구 소재 아파트 2채를 취득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