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8-0080 선고일 2019.02.20

매년 사업자 명의를 바꿔가며 청구인에게 제시한 상황에서도 청구인은 정상사업자 간 수취할 거래증빙(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송금 등)만 수취하였을 뿐 그 이외 추가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증거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2.16. 개업하여 서울 〇〇강서구 〇〇로00길 0, 0층 0호(〇〇동)에서 해외저가 수입의류를 매입하여 전국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도소매 의류 및 무역업을 영위하던 중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A(대표 ㄱㅇㅇ)과 BBB(대표 ㅎㅇㅇ, 이하 두 업체를 합하여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의류를 매입하고 6건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13,500,000원)를,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는 BBB로부터 6건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05,000,000원, 이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12건 합계 218,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이하 이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〇〇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쟁점매입처들 등을 조사한 결과, ㅅㅇㅇ가 쟁점매입처들을 포함하여 다수 사업장들의 실사업자임에도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ㅅㅇㅇ에게조세범처벌법제11조에 따라 통고처분한 뒤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5.4. 및 2018.7.1.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312,120원 및 6,435,800원을, 2018.6.1.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661,650원(합계 3건, 39,409,5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매입처들의 명의가 실사업자와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0년부터 CCC ㅅㅇㅇ와 거래하던 중 2012년 ㅅㅇㅇ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여 ㅅㅇㅇ로부터 제품을 소개받기로 하였고 소개받은 제품이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거래할 만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쟁점거래를 하였다.

2. 쟁점매입처들이 취급한 저가의류 대부분은 중국, 동남아가 원산지로 이들 제품거래는 주로 사업자 간 직접거래가 아닌 샘플 확인 후 주문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거래관행상이나 현실적으로 쟁점매입처들이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는 너무나 어렵다.

  • 나. 청구인은 ㅅㅇㅇ를 중개인(브로커)삼아 쟁점거래를 하면서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등으로 확인하였고, 화물인수증,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제품을 확인하고 제품을 인수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결제대금은 쟁점매입처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청구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주의의무는 모두 다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관서가 ㅅㅇㅇ가 명의를 위장하여 사업자등록한 혐의로 쟁점매입처들을 비롯하여 12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쟁점매입처들의 실사업자가 ㅅㅇㅇ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매입처가 매년 바뀌는 상황이었음도 청구인은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다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적법하다.

1. 조사관서가 2017.6월부터 2017.12월까지 12개 업체(개인 10개, 법인 2개)를 조사한 결과, ㅅㅇㅇ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매입처를 비롯한 개인사업자 9개 업체의 실사업자임에도 사업자등록을 친인척 또는 직원과 그 가족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의류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그 중 쟁점매입처들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조사관서가 AAA을 조사한 결과, 명의자 ㄱㅇㅇ(ㅅㅇㅇ의 직원 ㅇㅇㅇ의 배우자)는 배우자 ㅇㅇㅇ(DDD)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이 ㅅㅇㅇ의 父 甲 소유 건물로서 ㄱㅇㅇ가 甲에게 월세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甲 또한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ㅅㅇㅇ의 배우자 ㅊㅇㅇ가 사업 자금관리를 한 사실이 조사되어 ㅅㅇㅇ를 실사업자로 보았다.

2. 또한, BBB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는 ㅎㅇㅇ(ㅅㅇㅇ의 동생인 ㅁㅁㅁ의 배우자)이나, ㅎㅇㅇ는 어린이집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는 점 등, ㅅㅇㅇ가 매년 친인척, 직원 및 그 가족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바꿔가며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되어 ㅅㅇㅇ를 실사업자로 보았다.

  • 나. 청구인의 주요 제품매입처가 2011년까지 CCC(대표 ㅅㅇㅇ)이었다가 2012년 DDD(대표 ㅇㅇㅇ), 2013년 쟁점매입처들(AAA, BBB), 2014년 FFF(대표 ㅁㅁㅁ), 2015년 GGG(대표 ㅎㅎㅎ), 2016년에는 HHH(대표 ㅈㅈㅈ)으로 매년 변경되어 청구인은 매입처들이 명의위장 사업자인지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나, 중개상 ㅅㅇㅇ를 신뢰하여 쟁점거래를 하고 여러 거래증빙을 수취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3.1.1.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1)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3-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2013.1.1. 법률 제11613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등

  •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의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상호 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EEE 서울 강서구 〇〇로 000, 000호(〇〇동) 도매/무역 도소매/의류 2009.2.16. 계속 사업자
  • 나) EEE가 2013년 제1․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귀속 매출액 매출세액 공제가능 매입금액 매입세액 납부할 세액 2013년 제1기 149,106 14,910 130,272 12,587 2,323 2013년 제2기 148,650 14,865 134,271 13,427 1,438
  • 다)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로부터 EEE가 매입하였다고 통보받은 위장가공자료(쟁점세금계산서) 218,500천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 인적사항 매출․매입 과세 기간 매입일 공급가액 (천원) 상 호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업태 종목 AAA (ㄱㅇㅇ) 2012.11.5. (2014.2.21.) 도매 무역(의류,신발, 잡화외) 매입 2013.1 2013.1.31. 12,550 2013.2.28. 9,850 2013.3.29. 12,600 소계 35,000 BBB (ㅎㅇㅇ) 2013.4.10. (2014.4.4.) 도매및상품중개업 무역, 의류, 잡화 매입 2013.1 2013.4.30. 24,000 2013.5.31. 38,000 2013.6.30. 16,500 소계 78,500 BBB (ㅎㅇㅇ) 2013.4.10. (2014.4.4.) 도매및상품중개업 무역, 의류, 잡화 매입 2013.7 2013.7.31. 15,260 2013.8.31. 17,880 2013.9.30. 16,520 2013.10.31. 19,920 2013.11.30. 16,890 2013.12.31. 18,530 소계 105,000 합계 12건 218,500 * 조사관서는 쟁점매입처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한 후 2017.12.4.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사업자등록상 쟁점매입처들 등의 대표자를 ㅅㅇㅇ로 정정함

2. 처분청의 조사내용

  • 가) 조사관서가 2017.6월부터 2017.12월까지 ㅅㅇㅇ가 여러 사업장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명의위장)한 혐의 등으로 조사한 12개 업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호 대표자 업태/ 종목 사업장 소재지 조사대상 기간 비고 CCC ㅅㅇㅇ 도매/무역(의류,숯) 인천 〇〇구 〇〇대로 ’12년∼’16년 DDD ㅇㅇㅇ 도소매/무역,통관대행,의류 외 인천 〇〇구 〇〇로000번길 ’12년∼’16년 주 조사자 AAA ㄱㅇㅇ 도매/무역(의류,신발,잡화외) 인천 〇〇구 〇〇로000번길 ’12년∼’13년
쟁점

매입처 BBB ㅎㅇㅇ 도매/무역, 의류, 잡화 경기 김포시 〇〇로000번길 ’13년∼’14년

쟁점

매입처 웨〇〇 유ㅇㅇ 도매/무역, 의류, 잡화 인천 〇〇구 〇〇로000번길 ’13년∼’15년 FFF글로벌, FFF ㅁㅁㅁ 도매/무역, 의류, 잡화 경기 김포시 〇〇로000번길 ’13년∼’16년 추〇〇 조ㅇ 도매/무역(의류, 잡화 외) 경기 김포시 〇〇로000길 ’15년 GGG ㅎㅎㅎ 도소매/무역,의류 잡화 경기 김포시 〇〇로000번길 ’15년 HHH ㅈㅈㅈ 도매/무역,의류,잡화외 인천 〇〇구 〇〇로000번길 ’16년 아〇〇 정ㅇㅇ 도매/무역, 의류, 잡화 인천 〇〇구 〇〇로 ’16년 (주)신〇〇 ㅇㅇㅇ 서비스/국제물류주선업 인천 〇〇구 〇〇로 ’12년∼’16년 (주)에〇〇 ㅅㅇㅇ 도소매/무역,통관대행 인천 〇〇구 〇〇로00번길 ’12년∼’16년 *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와 ㅅㅇㅇ와의 관계

• ㅅㅇㅇ: ㈜에 〇〇 대표, ㅇㅇㅇ, 정 ㅇㅇ: ㈜에 ㅇㅇ 의 직원

• ㅅㅇㅇ 가족: ㅅㅇㅇ(본인), 유ㅇㅇ(누나), ㅁㅁㅁ(동생), ㅎㅇㅇ(ㅁㅁㅁ의 배우자)

• ㅇㅇㅇ 가족: ㅇㅇㅇ(본인), ㄱㅇㅇ(배우자), ㅎㅎㅎ(모), ㅈㅈㅈ(부)

• 정ㅇㅇ 가족: 정ㅇㅇ(본인), 조ㅇㅇ(매부)

  • 나) 조사관서는 조사대상 개인사업자 10개 모두 ㅅㅇㅇ가 실사업자이나 그 중 ㅅㅇㅇ 명의의 CCC을 제외한 9개 사업자를 명의위장 사업자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제11조 및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에 따라 실사업자 ㅅㅇㅇ에게 7건 3,500천원(건당 500천원, 공소시효가 지난 2건은 제외)의 벌과금상당액을 통고처분하고, 명의대여자 7명(BBB ㅎㅇㅇ, 웨ㅇㅇ 유ㅇㅇ, FFF ㅁㅁㅁ, 추ㅇㅇ 조ㅇㅇ, GGG ㅎㅎㅎ, HHH ㅈㅈㅈ, 아ㅇㅇ 정ㅇㅇ)에게 각 500천원의 벌과금상당액을 통고분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 벌과금상당액은 전부 납부되었다.
  • 다) 조사관서가 쟁점매입처 AAA(대표 ㄱㅇㅇ)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ㄱㅇㅇ는 ㅅㅇㅇ가 대표로 있는 ㈜에ㅇㅇ의 직원 ㅇㅇㅇ의 배우자로 ㅇㅇㅇ(DDD)으로부터 거래처를 승계받아 직접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액 거래처들의 사업장 위치를 모르고 있었고, 사업용계좌개설시 연락처 번호가 ㄱㅇㅇ가 아닌 ㅅㅇㅇ의 배우자 ㅊㅇㅇ의 휴대전화번호이며, 국민은행 ㅇㅇ지점 등에서 동일 날짜, 동일 시간대(몇 분 간격)에 AAA을 비롯한 ㈜에ㅇㅇ, ㈜신ㅇㅇ, BBB(ㅎㅇㅇ), 웨ㅇㅇ(ㅁㅁㅁ) 등의 자금이 현금 입출금되거나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대금을 관리한 장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AAA이 폐업하였는바, AAA의 2013년 제2기 매출처 대부분이 이후 사업자등록한 웨ㅇㅇ(대표 유ㅇㅇ, ㅅㅇㅇ의 누나)로 이동한 사실 등에 비추어 조사관서는 ㅅㅇㅇ가 직원 ㅇㅇㅇ의 배우자 명의를 빌려 사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라) 조사관서가 쟁점매입처인 BBB(대표 ㅎㅇㅇ)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ㅅㅇㅇ의 제수(동생 ㅁㅁㅁ의 배우자)인 ㅎㅇㅇ는 인천 ㅇㅇ구 ㅇㅇ동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그 곳에서 종일근무 (오전 9시~오후 6시) 하면서 본인이 직접 거래처 영업활동 및 세금계산서수수 업무 등을 전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요 매출처(거래금액 1억원 이상)의 거래처의 위치, 매출품목, 거래경위 등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2) ㅎㅇㅇ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근무처인 어린이집에서 발행하거나, (주)에ㅇㅇ 또는 (주)신ㅇㅇ 사무실을 방문하여 ㅅㅇㅇ가 제공해 준 컴퓨터로 직접 발행하였다고 진술하나, 조사시 세금계산서 작성시현을 요구하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올바르게 구분하지 못하였다.

(3) 물품수입과 관련하여 ㅎㅇㅇ는 중국 거래처 선정, 중국 업체와의 계약, 운반, 보관 등을 시숙인 ㅅㅇㅇ 및 (주)신ㅇㅇ에서 처리해 주었다 하나, 물품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배우자 ㅁㅁㅁ는 ’13년 ㅇㅇ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줄기세포연구에 참여하고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물품수입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등 BBB이 영위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4) 조사관서가 ㈜에ㅇㅇ의 창고출고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BBB 등 ㅅㅇㅇ 친인척 명의 업체들의 수입물품 관리를 도와주었으나 관련 사업장 대표들은 거의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마) 청구인(EEE)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ㅅㅇㅇ 또는 ㅅㅇㅇ와 관련된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의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제1기 (점유비) 2010년 제2기 (점유비) 2011년 제1기 (점유비) 2011년 제2기 (점유비) CCC (ㅅㅇㅇ) 72,500 (58.8%) 127,000 (95.8%) 40,000 (43.2%) 87,000 (72.2%) 구분 2012년 제1기 (점유비) 2012년 제2기 (점유비) 2013년 제1기 (점유비) 2013년 제2기 (점유비) DDD (ㅇㅇㅇ) 60,000 (52.1%) 84,000 (67.5%) AAA (ㄱㅇㅇ) 35,000 (26.9%) BBB (ㅎㅇㅇ) 78,500 (60.3%) 105,000 (78.2%) 구분 2014년 제1기 (점유비) 2014년 제2기 (점유비) 2015년 제1기 (점유비) 2015년 제2기 (점유비) FFF (ㅁㅁㅁ) 61,500 (51.8%) 62,000 (46.6%) GGG (ㅎㅎㅎ) 67,000 (61.5%) 93,125 (61.8%) 구분 2016년 제1기 (점유비) 2016년 제2기 (점유비)

• - HHH (ㅈㅈㅈ) 49,090 (41.7%) 65,500 (46.1%)

  • 바) 청구인은 2018.3.28. 다음과 같은 취지로 1차 소명서를 제출하였다가 2018.4.20. 다시 쟁점매입처들을 비롯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ㅅㅇㅇ와 관련된 명의위장사업자들[FFF(ㅁㅁㅁ), GGG(ㅎㅎㅎ), HHH(ㅈㅈㅈ)]과의 거래를 소명하는 2차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쟁점매입처들에 관한 주요 소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3.28. 1차 소명서>

○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이고,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가 ㅅㅇㅇ와 다르나, 청구인 입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실물을 납품받은 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통장으로 송금하면 충분한 것이고 대표자 명의는 중요치 않음

○ 청구인 입장에서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그 문제는 거래처 내부문제일 뿐이므로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투자하여 사업하기도 하기에 실사업자 여부는 청구인이 관여할 부분이 아님

○ 조사권이 있는 조사관서가 조사한 후에야 실사업 여부를 알 수 있었던바,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일이 사업장을 방문할 수도 설령, 방문한다고 하여도 알 수 있는 문제도 아님 <2018.4.20. 2차 소명서>

○ AAA(ㄱㅇㅇ)과는 2013년 초 3개월만 거래하여 바빠 사업장을 방문하지는 않았으나, 첫 거래 후 김포시 ㅇㅇ 동 사무실을 방문하여 배우자 ㅇㅇㅇ와 그 부모님을 만난 사실이 있고, ㅇㅇㅇ가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이 인천 보세창고에 도착할 때 찾아가 대화, 식사도 하는 등 업무상 가끔 만났으며, 그 동안 거래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상 없이 거래하였고, 가족 간에 사업이 계속 진행되었기에 믿고 계속 거래함

○ BBB의 대표는 ㅎㅇㅇ이고 그 배우자는 ㅁㅁㅁ로 ㅎㅇㅇ는 주문, 결제업무를, ㅁㅁㅁ는 재고, 배송, 거래가격, 신상품 정보업무를 하여 명의위장 사업자인지 여부를 의심하지 않았고, 2014년 사업자 명의가 ㅁㅁㅁ(FFF)로 바뀌었으나 실제 ㅁㅁㅁ와 거래를 하였으므로 의심하지 않음

○ 중국에서 수입되어 인천세관 통관되기 하루 전, 매입처 사장으로부터 입고예정 전화를 받으면 주문을 하고, 통관 후 당일 보세창고에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출고되며, 그 증빙으로 보세창고 출고전표가 몇 장 남아있고, 쟁점거래의 경우 제품을 인수 후 송금하는 방식이어서 거래계약서는 없으며, 결제대금은 대표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음

○ 청구인은 매입처들 대표와 직접 만나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는 등 거래관행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에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A 간 업무협의를 명의자 ㄱㅇㅇ가 아닌 그의 배우자 ㅇㅇㅇ와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ㅇㅇㅇ(DDD)은 2012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거래한 사실이 있어 최소한 AAA이 ㄱㅇㅇ가 실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매년 주매입처가 바뀌는 상황이어서 각 매입처의 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위장 사업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청구인이 단지 중개상 ㅅㅇㅇ가 제시하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결제대금을 명의자들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내역 등

  • 가) 청구인은 2013.1월부터 2013.3월까지 EEE와 AAA(ㄱㅇㅇ) 간 거래에 대하여 ㄱㅇㅇ로부터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고, 증빙으로 화물인수증 2매(2013.1.31.분 및 2013.2.28.분), 거래처별 매입장, 거래명세표 3매(2013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월 1매)를 제시하였다. (2018.4.20. 2차 소명시 제시) 확인서 성명: ㄱㅇㅇ 주민번호: *-2**** 거래처: EEE 상기 본인은 2013년 중국 〇〇성 광〇〇, 이〇〇에서 등산복을 수입하여 EEE 청구인에게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7년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시에도 본인이 AAA을 운영한 사실을 밝힌 바 있으며 인감증명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사업 초기 남편의 도움을 받아 EEE와 거래하였음을 재삼 확인합니다. 그때 당시 제품거래시 상호 사업자등록증을 주고 받았고, 정상적으로 수입해서 사업자통장으로 거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신분증 ㄱㅇㅇ
  • 나) 청구인은 2013.4월부터 2013.12월까지 EEE와 BBB(ㅎㅇㅇ) 간 거래에 대하여 ㅎㅇㅇ로부터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고, 증빙으로 BBB 명함, 화물인수증 2매(2013.4.30.분 및 2013.7.29.분), 거래처별 매입장, 매입대금 입금내역이 나타나는 ㅎㅇㅇ 계좌의 입출금 내역, 거래명세표 9매(2013.4월부터 2013.12월까지 월 1매)를 제시하였다. (2018.4.20. 2차 소명시 제시) 확인서 성명: ㅎㅇㅇ 주민번호: *-2**** 거래처: EEE 청구인 상기 본인은 2013년 광〇〇, 이〇〇, 씨〇〇에서 등산복을 수입하여 EEE 청구인에게 제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연락하여 제품을 용달차로 전달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때 당시 제품거래시 상호 사업자등록증을 주고받았고, 거래대금은 사업자통장으로 거래하였습니다. 현재는 제 사업자가 폐업된 관계로 신분증을 첨부합니다. 첨부: 신분증 ㅎㅇㅇ
  •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처분청 청구인

• 중개상 ㅅㅇㅇ는 거래처가 아니므로 거래업체와 거래하여야 하나 ㅅㅇㅇ와 거래함

• 매번 원하는 제품이 다른 상황에서 당시 원하는 제품이 해당 업체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수많은 저가의류 중 원하는 제품을 중개상을 통해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상을 배제하고 거래처와 직접거래 한다는 것은 상도덕에 어긋나는 일이며,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앞으로는 해당 중개상을 통해서 원하는 제품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므로 비용도 더 크게 발생함

• 매년 변경된 거래처와 구체적으로 업무 연락한 증빙이 없음

• 매 해, 매 계절마다 다른 의류를 취급한 바, ㅅㅇㅇ가 원하는 제품을 찾아내어 그 거래처와 거래하여 거래처와 업무적으로 연락할 필요가 없었음

• 매년 주매입처가 바뀌는 상황이어서 이들이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나 실사업자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 중개상을 통하여 매입한 물건에 하자가 없었고, 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수취하고 결제대금도 통장거래하여 명의위장여부를 의심할 상황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

• 쟁점거래에 대하여 1차 소명시 실물거래이면 사업자명의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다가, 2차 소명시 쟁점매입처들과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의신청시 다시 ㅅㅇㅇ를 통하여 거래처를 소개받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움

• 기장대리한 세무사 사무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명서를 제출한 것이고, 청구인은 ㅅㅇㅇ를 통하여 제품을 소개받고 실물과 거래증빙을 갖추며 정상적으로 거래하였기 때문에 설령, 쟁점거래가 명의위장한 사업자와의 거래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2008두9737, 2008.12.11.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2006누6604, 2007.2.22.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2002두2277, 2002.6.28.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03-1에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의 명의가 실사업자와 다르다 하더라도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였고, 세금계산서 수취 등 여러 가지 거래증빙을 수취하고 매입처 명의계좌를 통하여 결제대금을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CCC이라는 상호로 사업하던 ㅅㅇㅇ와 정상적인 거래를 한 사실이 있고, 조사관서의 조사결과 ㅅㅇㅇ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의류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장이 9개에 이르고, 청구인은 이 중 쟁점매입처를 비롯하여 6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13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청구인이 그 해 매입한 금액의 82.6%에 이르러 주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ㅅㅇㅇ가 중개상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바,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도 계속하여 ㅅㅇㅇ와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ㅅㅇㅇ가 2012년 이후 매년 매입처의 사업자 명의를 바꿔가며 청구인에게 제시한 상황에서도 청구인은 정상사업자 간 수취할 거래증빙(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송금 등)만 수취하였을 뿐 그 이외 추가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증거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