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8-0079 선고일 2019.03.22

쟁점건물은 잔금청산 후 바로 철거가 개시되었으며 잔금청산 후 쟁점건물을 바로 멸실하여 당초 계획대로 현재 건물을 신축 중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실지 거래대금은 “0원”으로 판단되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후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8.3.2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903,790,38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등 4인(청구인, 최AA, 최BB, 최CC)은 형제관계로 2013.

6.

28. 母 허DD으로부터 서울 △△구 □□로34길 ** 소재 토지 1,53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 4,612.31㎡(6층 건물,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JJ플레이스’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가,

6.

30. 쟁점부동산을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43,000백만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 가액을 43,000백만원, 쟁점건물 가액을 ‘0원’으로 하여 청구인 등 4인은 지분별로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였다. (단위: 백만원, %) 성명 양도가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지분율 토지 건물 청구인 18,060

• 7,252 2,736 42 최AA 12,470

• 5,007 1,883 29 최BB 8,170

• 3,279 1,226 19 최CC 4,300

• 1,724 636 10 계 43,000

• 17,264 6,482 100

  • 나. 00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

10. 10.부터 2017.

10. 29.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쟁점토지를 36,271백만원, 쟁점건물을 6,728백만원으로 경정하고, 쟁점건물 공급가액 6,116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8.

4.

2.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3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1.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쟁점 토지를 매도하면서 멸실 예정인 쟁점 건물의 매매가액을 ‘0’원으로 구분하였다. 법문 및 다수의 심판례와 예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거래가의 정의, 감정가와 비교한 쟁점 토지 매매가의 적정성, 매수인의 쟁점 건물에 대한 사용가치 및 사용수익 여부, 멸실예정 건물의 완전멸실 여부, 매매계약 당시 청구인 및 매수인의 사정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볼 때 형식적으로 양도의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 쟁점 건물의 공급은 없는 것이며, 쟁점 건물의 매매가액 ‘0’원은 거래 사실 그대로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정당한 실지거래가액이다.
  • 나. 설령 양도일까지 임대수입이 있었고 건물의 장부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임대거래에 있어 퇴거일까지 임대수입을 받은 것은 청구인이 세입자들의 집기보관 등에 따른 사정을 고려하여 최후 임대계약이 마무리되는 후속처리과정일 뿐이다. 엄밀히 말해 임대거래와 매매거래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거래이며, 당 거래의 청구인과 매수인의 사정을 볼 때 최후 임대수입은 임대의 계속성을 보장할 수도 없다. 또한 매매거래에 있어 노후된 건물이자 이미 멸실이 전제되었고 조속히 완전멸실되어 실질공급이 없는 이상 건물의 자산가치는 없는 것이 타당하며, 건물장부가의 존재가 멸실예정된 건물이 완전멸실로 귀결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 다. 쟁점 건물은 실제로 멸실되었고 청구인과 매수인간의 계약은 당초 의사의 합치대로 온전히 실현되어 그 거래가 사실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처분청은 당 거래가 허위임이 의심할 여지없는 적극적인 반증도 없이 실질거래가를 부정하였고, 조사시점에 이미 쟁점 건물의 멸실로 계약내용이 성실히 이행되었음이 실체적으로 확인가능하여 실질거래내용이 분명함에도 당 거래를 둘러싼 특수한 사정을 고려함 없이 사적자치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현재의 처분을 하였다. 이는 사인 간 사적자치를 심각히 훼손할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을 넘어 청구인의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를 입게 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조사청 의견
  • 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며(대법원 1992.7.28. 선고91누6221 판결 등 참조),
  • 나.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두2459 판결 참조).
  • 다. 매매계약일 현재 표준대차대조표상 쟁점건물 장부가액이 3,217백만원으로 확인 되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건물 임대공급가액의 수입금액이 682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건물 가액 ‘0’원은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거래로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 가액으로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계약한데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5)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3.

6.

28. 母 허DD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5.

12.

14. 매수인과 쟁점토지 430억원, 쟁점건물 0원, 잔금일

4. 29.로 매매계약을 하였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6.

6.

30. 쟁점부동산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다.

3.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77.

11.

29.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0.

4.

15. 증축 및 용도변경, 2016.

10.

27. 멸실되었다. 건축물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1 1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788.25 주1 1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기계실 61.56 주1 1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계단실 40.15 주1 1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제1종근린생활시설 21.45 주1 2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448.1 주1 2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388 주1 3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836.1 주1 4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836.1 주1 5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596.3 주1 6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596.3 주1 옥탑1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제외 73.29 주1 옥탑2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제외 27.77 변동사항 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2000.04.15 2000.04.15 2000.04.15 2000.04.15 (중략) 2016.10.27 [증축] 주1 5층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596.3㎡) [증축] 주1 6층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596.3㎡) [증축] 주1 옥탑1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제외(73.29㎡) [증축] 주1 옥탑2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제외(27.77㎡) (중략) [철거멸실] 건축과-44177호에 의거 건축물대장 말소

4. 청구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상 임대사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번호 임차인 상호 퇴거일 임대사항 층수 보증금 임대료 (공급가액) 1 주식회사 **

6. 24 2층, 6층 740,000 190,392 2 ㈜ **산업 ++지점

6. 24 3층∼5층 975,970 422,455 3 ㈜ U

• **

6. 24 4층

• 69,767 합 계 1,715,970 682,615

5. 쟁점건물의 2013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계 세금계산서 기타 2013년 2기 666,851 640,697 26,154 73,480 59,524 2014년 1기 662,603 640,659 21,944 66,896 59,576 2014년 2기 676,774 654,466 22,308 62,381 61,726 2015년 1기 674,444 657,158 17,285 198,149 58,309 2015년 2기 676,315 654,690 21,625 75,613 60,090 2016년 1기 697,467 682,615 14,852 116,899 58,056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상속 당시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토지 19,216백만원, 건물 3,240백만원으로 평가하였고, 이후 과세연도 말 재무제표상 토지 및 건물가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과세연도 쟁점토지 쟁점건물 계 2013년 19,862 3,300 23,162 2014년 19,862 3,216 23,078 2015년 19,862 3,216 23,078

7.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신고내역과 조사청 안분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청구인 신고내역 (실지거래가액) 조사청 안분내역 토지가액 건물가액 토지가액 건물가액 43,000 0 36,271 6,728 조사청 안분 건물가액 = 양도가액 × 건물기준시가/(토지기준시가 + 건물기준시가) = 43,000백만원 × 3,786백만원/(20,415백만원 + 3,786백만원) = 6,728백만원

8. 매수인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MM동 소재 쟁점부동산 및 인근 부동산 등을 매입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원) 소재지 (지번) 상호 사용승인일 폐업일 면적 양도가액 토지 건물 토지 건물 719-24 JJ플레이스 (쟁점부동산) 1977.11.29.

31. 1537.3 4612.31 43,000 0 719-26 **빌딩 1992.9.30.

31. 327 659.64 7,645 0 719-31 528.4 12,355 719-27 **실업 2004.5.14.

30. 154.4 702.05 7,740 10 ** 719-28 00빌딩 1994.9.7.

31. 301.5 1313.34 9,990 10 매매계약서상 ‘고철 매각 예정금액’이라 기재됨

9. 청구인 제출서류

  • 가) 청구인과 매수인 간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이하 “갑” 이라 함) PP시 LL구 VV로 21다길 (VV동) 최 외 3인과 매수인(이하 “을” 이라 함) PP시 △△구 GG로 , 4층(MM동, @@ 빌딩) 주식회사 사이에 PP시 △△구 □□로 34길 (MM동 -)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목적 부동산의 표시) 서울 △△구 □□로 34길 (MM동 *-) 토지: 대지 1,537.3㎡ 건물: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6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위 지상물 일체 제2조(매매대금)

1. 위 목적물에 대한 매매대금은 금 사백삼십억원(43,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토지가액은 금 사백삼십억원(43,000,000,000원), 건물가액은 금 0원으로 한다.

2. 위 매매대금은 매매목적물의 현상태대로 결정한 것이므로, 추후 토지 및 건물의 면 적이나 형태, 구조 등이 공부상의 표시와 상이하다는 사유 등 그 어떠한 사유로도 위 매매대금의 변경요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

1. “을” 은 본 계약 체결 당일 “갑” 에게 계약금 금 사십억원(4,00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을” 은 2016년 4월 29일까지 “갑” 에게 잔금 금 삼백구십억원(39,000,000,000원) 을 지급한다.

3. “을” 은 계약금 및 잔금을 매수인 대표자(최UU) 통장 국민은행 860601-04 -에 지급한다. 제4조(부동산의 인도)

1. “갑” 은 임차인 명도 및 매매잔금 수령과 동시에 목적물을 현상대로 “을” 에게 인도한다.

2. “갑” 은 임차인의 퇴거 시 임차인이 사용하고 남은 폐기물 등은 최대한 철거 하도록 하나 사무실, 식당 등에 설치된 인테리어로 인한 폐기물 등은 “을” 의 책임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중략) 제9조(토지사용승낙서의 제공)

1. “갑” 은 본 계약의 효력발생 후 “을” 이 토지사용승낙서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3일 이내에 토지사용승낙서와 그 부속서류를 제공하기로 한다.

2. “갑” 은 토지사용승낙서 제공시 사용용도를 건물 신축공사 인허가 용도로 제한 하여 제공하고, “을” 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위 제한된 용도 외의 용도로는 사용 하지 못한다.

3. 건물 신축공사 인허가는

“을” 의 책임 아래 “을” 의 명의로 받기로 하고, 그 인허가 비용도 “을” 이 부담한다.

4. “을” 은 건축 인허가를 받더라도 매매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는 건물철거 등 사업진행을 위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중략) 제13조(계약의 효력발생) 본 매매계약은 “을” 이 계약체결 당일 “갑” 에게 계약금 전액의 지급을 완료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계약체결 당일 계약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중략) “갑”과 “을” 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매매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갑”, “을”, 중개인이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5년 12월 14일 매도인(갑): 대표자 청구인(날인) 공유자: 최, 청구인, 최, 최(날인) 매수인(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HH(날인) 중개인: 미래공인부동산중개주식회사 대표자 박 JJ(날인)

  • 나) 2016.

4.

28. 매수인은 잔금지급의 지연을 사유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 기타소득세 신고내역과 통장 입금내역 등에 의하면 2016.

6.

30. 잔금 및 지연손해금(794,958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 행 각 서 매도인 청구인 등 4인과 매수인 ㈜ 사이에 체결된 서울시 △△구 MM동 *-** 부동산에 관한 2015.

12. 14.자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계약의 이행을 각서합니다.

1. 매수인은 자금마련 관계로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자인 2016.

4. 29.까지 매매잔금을 완불하기 어려운 형편인 바, 2016.

7. 15.까지는 틀림없이 매매잔 금을 완불할 것을 확약하며, 매매잔급 지급시에는 당초 약정한 잔금지급일자인

4.

29. 다음날부터 매매잔금 완불일까지의 지체일수에 대하여 연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확약합니다.

2. 매수인은 2016.

7. 15.까지 위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합니다.

3. 매수인은 매매잔금 완불과 동시에 매매목적 부동산(건물 및 대지)을 그 당시의 현상태로 이의 없이 인도받기로 하고,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기타 일체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28. 매수인: ㈜** 대표이사 조HH(날인) 매도인 청구인 등 4인 귀하

  • 다) 청구인과 대명건설간의 2015.6월 임대차계약서 제2조 제3항에 “임대차 계약기간의 더 이상 연장변경은 없으며, 2016년 3월 31일에 종료한다.”라 기재되어 있다.
  • 라) 매수인의 건축계획 심의신청에 대해 2016.

4.

18. △△구청이 ‘조건부동의’로 심의 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2016. 5월 청구인과 매수인이 작성한 토지/건물 사용승낙서 토지/건물 사용승낙서
1. 사용승낙 토지의 표시

소 재 지 지목 면적 사용승낙면적 PP시 △△구 MM동 *- 대 1,537.3㎡ 1,537.3㎡ 계 1,537.3㎡ 1,537.3㎡

2. 사용승낙 건물의 표시

소 재 지 구조 면적 사용승낙면적 PP시 △△구 MM동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4,612.31㎡ 4,612.31㎡ 계 4,612.31㎡ 4,612.31㎡

3. 사용 목적: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용도

4. 토지/건물 사용자 상 호 주식회사 (대표: 조HH) 법인등록번호 110111-5** 주 소 PP시 △△구 GG로 *, 4층(MM동, CC빌딩) 상기 제1호 토지와 2호 건물의 소유자인 본인은 제3호의 목적에 한하여 제4호의 토지/건물 사용자에게 사용을 승낙함. 단, 본 승낙서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용도만 동의하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신축사업 불허시 본 승낙서는 효력이 없음. 2016년 5월 일 사용승낙인(토지/건물 소유자) 최**, 청구인 (날인)

  • 바) 매수인은 쟁점토지 외 4필지에 “MM역 *** 오피스텔”이라는 지하7층∼지상18층 오피스텔 736실 및 부대시설 등을 신축하고 있고, 입주는 2019년 3월로 예정되어 있다.
  • 사) 쟁점부동산의 사진(출처: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지도)
  • 아) 청구인은 매수인의 평가의뢰로 (주)**평가법인이 2016.8.10. 작성한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는 개별물건 기준 원칙에 따라 대상물건(토지, 건물)마다 개별로 감정평가하였으며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방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② 토지가액 산출근거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되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다.

③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 토지의 ㎡당 평가액은 29,800,000원이며 전체 토지 중 쟁점토지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원) 평가기준일 평가액 산출근거 2016.8.8. 45,811,540,000 29,800,000×1,537.3㎡ 2016.1.1. 44,922,963,776 45,811,540,000÷1.01978 2016.8.8. 평가기준일의 평가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 2016.1.1. 기준으로 환산한 평가액을 구한 것임(쟁점부동산의 계약일: 2015.12.14.)

  • 라. 청구인 세부주장

1. 건물 멸실조건으로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하고 토지가액과 구분하여 실지거래 계약한 계약서를 건물가액이 존재하는 허위계약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재계산 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또한 대법원 판례(93누18914, 1995.

2. 24.)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6651, 2013.

4.

5. 外 다수 같은 뜻).

  • 다) 부가가치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가액으로, 우리 법체계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의 원리’에 입각한 가장 근본적인 거래가이며 이를 부인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조사청이 이러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려면 몇 가지 자료를 근거로 주장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 사인간의 거래가 부인되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적극적인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 라) 부산지방법원 판례(2008구합3556, 2009.

6. 18.)에 따르면, 토지와 철거 예정인 건물을 매매하면서 매매계약서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명확히 구분기재 되어있는 경우, 건물의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가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 현저히 초과한다 할지라도 매매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기재내용을 배척하는 다른 약정이 있다는 반대사실의 증명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마) 청구인과 매수인은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명하게 토지와 구분하여 멸실 예정인 건물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다. 이는 토지 매입만이 목적인 매수인에게 쟁점건물은 사용가치가 전혀 없고, 청구인에게도 역시 건물 구조 및 노후화 등으로 건물이 현실적인 가치가 없으며 당시 쟁점부동산을 급매하고자 하는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쟁점건물 가액 ‘0원’은 거래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 바) 또한, 복수의 공인된 감정평가사에게 쟁점 토지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2015년 12월 14일 기준 쟁점 토지만의 탁상감정평가가 430억원, 445억원이며, 또한 매수인이 2016년 8월 8일 기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 토지만의 정식감정평가가 458억원(84,888,280천원 × 1,537.3 / 2,848.6 = 45,811,540천원)이다. 토지만 평가한 감정가가 매매대금 이상인 것인데 여기에 건물의 가액이 포함되었을 리 만무하다(감정평가서:토지가액산출근거). 구 분 토지 / MM동 *- / 1,537.3㎡ 탁상감정1 탁상감정2 정식감정 매매거래가 평가 기준일 15.12.14 15.12.14 16.08.08 16.01.01 (지가변동 역산적용) 계약일:15.12.14 잔금청산일:16.06.29 평가액 445억 430억 458억 449억 430억 쟁점건물은 실제 멸실되었고, 현재 쟁점토지에 건물 신축 중으로 계약 내용대로 이행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기준시가로 건물가액을 안분하여 재계산한 처분은 법에도 어긋나고, 판례 및 법체계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건물 멸실을 조건으로 매매하였고, 매매 후 즉시 멸실한 건물의 가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망한 사람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대법원 판례(88누4713, 1989.

1. 17.)에서도, 그 건물이 장차 건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매수인으로서도 그것을 건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던 이상, 매매계약 당시 건물이 현존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재화(건물)의 공급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한다하여 부가가치세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인천지방법원 2007구합560, 2008.

1.

10. 같은 뜻).

  • 다) 매수인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매입하고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이는 아래 매매계약서 제9조 제2항에 반영되어 있고, 계약 당시 당사자 모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제9조(토지사용승낙서의 제공)

2. “갑” 은 토지사용승낙서 제공시 사용용도를 건물 신축공사 인허가 용도로 제한하여 제공 하고, “을” 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위 제한된 용도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갑: 청구인, 을: 매수인)

  • 라) 또한 매수인에게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으나 매수인은 쟁점건물을 임대하여 사용․수익한 적이 없고, 잔금청산 후 쟁점건물을 바로 멸실하여 당초 계획대로 현재 건물 신축 중에 있다. 잔금청산일 철거개시 쟁점건물 멸실등기일 신축건물 입주예정

30. 2016.7월

2019. 3월

  • 마) 계약 당시 청구인과 매수인이 건물 멸실을 전제로 계약하였음이 명백하고, 쟁점건물은 실제 멸실 되어 그 실질이 토지만을 공급한 것이지 쟁점건물의 공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거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등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다.

  • 가) 대법원 판례(93누18914, 1995.

2. 24.)에서 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 되어 있으며 그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하였고,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267, 2012.

5. 24.)에 따르면,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 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라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8구합3556, 2009.

6.

18. 外 다수 같은 뜻).

  • 나) 쟁점건물은 1977.

11.

29. 사용승인일 이후 계속 사용되어 노후한 건물로 2000년에 증축하였으나, 그 내용은 기본 골격을 유지하여 기존 2개 층을 절반씩 4개 층으로 분할하고, 기존 면적보다 적은 면적 2개 층을 추가한 것으로, 지하층이 없어 1층을 주차장으로 쓸 수밖에 없는 등 증축이 건물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 다) 또한 계약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조속히 정산하고자 가격을 낮춰서라도 급히 매매하고자 하여 가치가 없는 노후한 쟁점건물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따라서 토지만을 매매하기 위해 철거 예정인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계약한 것이다.
  • 라) 청구인은 2015.

12.

14. 매매계약 이후 임차인에게 철거 예정을 통보하였고, 임대거래에서 임차인 퇴거일까지 임대료를 받은 것은 임차인들의 사업장 이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존 임대계약이 마무리되는 후속처리일 뿐이다.

  • 마) 매매거래에 있어 노후하고 이미 멸실이 전제되어 있는 건물은 자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매매계약서에 이를 명백히 반영하였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거래상대방에게 징수하여 납부하면 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없어 쟁점건물 가액을 ‘0원’으로 한 것이 세수 일실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고 청구인에게 그로 인한 이익도 없어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어떤 이유도 없다.
  • 사) 또한 이 건 처분이 유지된다면, 청구인이 공급하지도 않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예측가능성을 넘어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 마. 조사청의 세부주장

1. 건물 멸실조건으로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하고 토지가액과 구분하여 실지거래 계약한 계약서를 건물가액이 존재하는 허위계약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재계산 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계산하면 토지가액은 36,271백만원, 건물가액은 6,728백만원이다.

  • 나) 청구인은 양도일인 2016.

6.

30. 직전까지 쟁점건물에서 정상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쟁점건물이 매수인에게 인도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철거되었으며, 매수인이 쟁점건물 철거에 따른 멸실 신고 등의 각종 행정적 의무를 스스로 부담하였다.

  • 다) 쟁점건물은 임대 수요가 많은 △△구 MM동에 소재한 지상 6층 건물로, 2000. 4월 대수선 및 증축하여 양도 직전 2016년 제1기 임대수입이 682백만원에 달하고 2015. 12월 말 대차대조표상 쟁점건물 장부가액이 3,216백만원으로 계상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가액이 ‘0원’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복수의 공인된 감정평가사에게 쟁점토지의 감정을 의뢰한 토지 감정가액은 청구인이 매도 당시 감정평가한 금액이 아니며, 매도 후 매수인이 쟁점토지 이외의 주변의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기 위한 것이며, 쟁점건물의 가액이 “0”원이라는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다.

2. 건물 멸실을 조건으로 매매하였고, 매매 후 즉시 멸실한 건물의 가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망한 사람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비록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그 부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매매계약에 의해 쟁점건물이 매수인에게 공급된 이후 매수인의 사업계획 진행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후 사정에 불과하다.
  • 나) 대법원판례(2009두22256, 2010.

4. 29.)에서도 매매계약서, 장부 그 밖의 증명 자료에 건물의 가액과 토지의 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가 허위로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다) 매매계약서에 쟁점건물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한 것은 장부상 건물가액 3,216백만원에 비추어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민 것(허위)”이라 할 것이므로(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851, 2014.

11.

11. 같은 뜻), 청구인과 매수인 간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에 쟁점건물의 공급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라) 설령 매수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다음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매도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양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대법원판례(2014두43783, 2015.1.29)에서도 매매계약서에서 건물 매매가액을 ‘0’원으로 기재한 부분은 건물의 실지 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토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3.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거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등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매수인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청구인이 잔금 청산 전에 매수인에게 건물 신축허가를 위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발급하였으며 양도 이후 건물 멸실 예정이었기 때문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하였다고 하였으나,
  • 나) 매매계약서에서 쟁점건물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한 것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될 수 없고, 모든 납세자가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회피를 위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서로 볼 수 있으며, 매수인의 철거만이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 다) 쟁점건물은 2016.6.30.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고, 이후 매수인이 건물철거에 대한 멸실 신고 등의 행정적 의무를 부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매수인간 합의에 의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쟁점 건물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바. 판단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바(대법원 93누18914, 1995.2.24.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명하게 토지와 구분하여 멸실 예정인 쟁점건물가액을 “0”원으로 기재한 점,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2016.6.30.이며, 쟁점건물은 잔금청산 후 바로 철거가 개시되었으며 2016.10.27. 쟁점건물이 멸실등기된 점, 매수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매입하고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며, 청구인과 매수자간 작성된 매매계약서 제9조(토지사용승낙서의 제공) 제2호에서도 “청구인은 토지사용승낙서 제공시 사용용도를 건물 신축공사 인허가 용도로 제한하여 제공하고, 매수인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위 제한된 용도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점,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으나 매수인은 쟁점건물을 임대하여 사용·수익한 점이 없고, 잔금청산 후 쟁점건물을 바로 멸실하여 당초 계획대로 현재 건물을 신축 중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실지 거래대금은 “0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건물과 토지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전체 양도가액 43,000,000,000원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후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