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은 잔금청산 후 바로 철거가 개시되었으며 잔금청산 후 쟁점건물을 바로 멸실하여 당초 계획대로 현재 건물을 신축 중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실지 거래대금은 “0원”으로 판단되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후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건물은 잔금청산 후 바로 철거가 개시되었으며 잔금청산 후 쟁점건물을 바로 멸실하여 당초 계획대로 현재 건물을 신축 중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실지 거래대금은 “0원”으로 판단되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후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00세무서장이 2018.3.2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903,790,38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6.
28. 母 허DD으로부터 서울 △△구 □□로34길 ** 소재 토지 1,53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 4,612.31㎡(6층 건물,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JJ플레이스’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가,
6.
30. 쟁점부동산을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43,000백만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 가액을 43,000백만원, 쟁점건물 가액을 ‘0원’으로 하여 청구인 등 4인은 지분별로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였다. (단위: 백만원, %) 성명 양도가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지분율 토지 건물 청구인 18,060
• 7,252 2,736 42 최AA 12,470
• 5,007 1,883 29 최BB 8,170
• 3,279 1,226 19 최CC 4,300
• 1,724 636 10 계 43,000
• 17,264 6,482 100
10. 10.부터 2017.
10. 29.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쟁점토지를 36,271백만원, 쟁점건물을 6,728백만원으로 경정하고, 쟁점건물 공급가액 6,116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8.
4.
2.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3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5)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은 2013.
6.
28. 母 허DD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5.
12.
14. 매수인과 쟁점토지 430억원, 쟁점건물 0원, 잔금일
4. 29.로 매매계약을 하였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6.
6.
30. 쟁점부동산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다.
3.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77.
11.
29.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0.
4.
15. 증축 및 용도변경, 2016.
10.
27. 멸실되었다. 건축물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1 1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788.25 주1 1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기계실 61.56 주1 1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계단실 40.15 주1 1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제1종근린생활시설 21.45 주1 2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448.1 주1 2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388 주1 3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836.1 주1 4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836.1 주1 5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596.3 주1 6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596.3 주1 옥탑1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제외 73.29 주1 옥탑2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제외 27.77 변동사항 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2000.04.15 2000.04.15 2000.04.15 2000.04.15 (중략) 2016.10.27 [증축] 주1 5층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596.3㎡) [증축] 주1 6층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596.3㎡) [증축] 주1 옥탑1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제외(73.29㎡) [증축] 주1 옥탑2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제외(27.77㎡) (중략) [철거멸실] 건축과-44177호에 의거 건축물대장 말소
4. 청구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상 임대사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번호 임차인 상호 퇴거일 임대사항 층수 보증금 임대료 (공급가액) 1 주식회사 **
6. 24 2층, 6층 740,000 190,392 2 ㈜ **산업 ++지점
6. 24 3층∼5층 975,970 422,455 3 ㈜ U
• **
6. 24 4층
• 69,767 합 계 1,715,970 682,615
5. 쟁점건물의 2013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계 세금계산서 기타 2013년 2기 666,851 640,697 26,154 73,480 59,524 2014년 1기 662,603 640,659 21,944 66,896 59,576 2014년 2기 676,774 654,466 22,308 62,381 61,726 2015년 1기 674,444 657,158 17,285 198,149 58,309 2015년 2기 676,315 654,690 21,625 75,613 60,090 2016년 1기 697,467 682,615 14,852 116,899 58,056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상속 당시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토지 19,216백만원, 건물 3,240백만원으로 평가하였고, 이후 과세연도 말 재무제표상 토지 및 건물가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과세연도 쟁점토지 쟁점건물 계 2013년 19,862 3,300 23,162 2014년 19,862 3,216 23,078 2015년 19,862 3,216 23,078
7.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신고내역과 조사청 안분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청구인 신고내역 (실지거래가액) 조사청 안분내역 토지가액 건물가액 토지가액 건물가액 43,000 0 36,271 6,728 조사청 안분 건물가액 = 양도가액 × 건물기준시가/(토지기준시가 + 건물기준시가) = 43,000백만원 × 3,786백만원/(20,415백만원 + 3,786백만원) = 6,728백만원
8. 매수인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MM동 소재 쟁점부동산 및 인근 부동산 등을 매입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원) 소재지 (지번) 상호 사용승인일 폐업일 면적 양도가액 토지 건물 토지 건물 719-24 JJ플레이스 (쟁점부동산) 1977.11.29.
31. 1537.3 4612.31 43,000 0 719-26 **빌딩 1992.9.30.
31. 327 659.64 7,645 0 719-31 528.4 12,355 719-27 **실업 2004.5.14.
30. 154.4 702.05 7,740 10 ** 719-28 00빌딩 1994.9.7.
31. 301.5 1313.34 9,990 10 매매계약서상 ‘고철 매각 예정금액’이라 기재됨
9. 청구인 제출서류
1. 위 목적물에 대한 매매대금은 금 사백삼십억원(43,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토지가액은 금 사백삼십억원(43,000,000,000원), 건물가액은 금 0원으로 한다.
2. 위 매매대금은 매매목적물의 현상태대로 결정한 것이므로, 추후 토지 및 건물의 면 적이나 형태, 구조 등이 공부상의 표시와 상이하다는 사유 등 그 어떠한 사유로도 위 매매대금의 변경요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
1. “을” 은 본 계약 체결 당일 “갑” 에게 계약금 금 사십억원(4,00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을” 은 2016년 4월 29일까지 “갑” 에게 잔금 금 삼백구십억원(39,000,000,000원) 을 지급한다.
3. “을” 은 계약금 및 잔금을 매수인 대표자(최UU) 통장 국민은행 860601-04 -에 지급한다. 제4조(부동산의 인도)
1. “갑” 은 임차인 명도 및 매매잔금 수령과 동시에 목적물을 현상대로 “을” 에게 인도한다.
2. “갑” 은 임차인의 퇴거 시 임차인이 사용하고 남은 폐기물 등은 최대한 철거 하도록 하나 사무실, 식당 등에 설치된 인테리어로 인한 폐기물 등은 “을” 의 책임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중략) 제9조(토지사용승낙서의 제공)
1. “갑” 은 본 계약의 효력발생 후 “을” 이 토지사용승낙서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3일 이내에 토지사용승낙서와 그 부속서류를 제공하기로 한다.
2. “갑” 은 토지사용승낙서 제공시 사용용도를 건물 신축공사 인허가 용도로 제한 하여 제공하고, “을” 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위 제한된 용도 외의 용도로는 사용 하지 못한다.
“을” 의 책임 아래 “을” 의 명의로 받기로 하고, 그 인허가 비용도 “을” 이 부담한다.
4. “을” 은 건축 인허가를 받더라도 매매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는 건물철거 등 사업진행을 위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중략) 제13조(계약의 효력발생) 본 매매계약은 “을” 이 계약체결 당일 “갑” 에게 계약금 전액의 지급을 완료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계약체결 당일 계약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중략) “갑”과 “을” 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매매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갑”, “을”, 중개인이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5년 12월 14일 매도인(갑): 대표자 청구인(날인) 공유자: 최, 청구인, 최, 최(날인) 매수인(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HH(날인) 중개인: 미래공인부동산중개주식회사 대표자 박 JJ(날인)
4.
28. 매수인은 잔금지급의 지연을 사유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 기타소득세 신고내역과 통장 입금내역 등에 의하면 2016.
6.
30. 잔금 및 지연손해금(794,958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 행 각 서 매도인 청구인 등 4인과 매수인 ㈜ 사이에 체결된 서울시 △△구 MM동 *-** 부동산에 관한 2015.
12. 14.자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계약의 이행을 각서합니다.
1. 매수인은 자금마련 관계로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자인 2016.
4. 29.까지 매매잔금을 완불하기 어려운 형편인 바, 2016.
7. 15.까지는 틀림없이 매매잔 금을 완불할 것을 확약하며, 매매잔급 지급시에는 당초 약정한 잔금지급일자인
4.
29. 다음날부터 매매잔금 완불일까지의 지체일수에 대하여 연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확약합니다.
2. 매수인은 2016.
7. 15.까지 위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합니다.
3. 매수인은 매매잔금 완불과 동시에 매매목적 부동산(건물 및 대지)을 그 당시의 현상태로 이의 없이 인도받기로 하고,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기타 일체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28. 매수인: ㈜** 대표이사 조HH(날인) 매도인 청구인 등 4인 귀하
4.
18. △△구청이 ‘조건부동의’로 심의 결과를 통지하였다.
소 재 지 지목 면적 사용승낙면적 PP시 △△구 MM동 *- 대 1,537.3㎡ 1,537.3㎡ 계 1,537.3㎡ 1,537.3㎡
소 재 지 구조 면적 사용승낙면적 PP시 △△구 MM동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4,612.31㎡ 4,612.31㎡ 계 4,612.31㎡ 4,612.31㎡
3. 사용 목적: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용도
4. 토지/건물 사용자 상 호 주식회사 (대표: 조HH) 법인등록번호 110111-5** 주 소 PP시 △△구 GG로 *, 4층(MM동, CC빌딩) 상기 제1호 토지와 2호 건물의 소유자인 본인은 제3호의 목적에 한하여 제4호의 토지/건물 사용자에게 사용을 승낙함. 단, 본 승낙서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용도만 동의하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신축사업 불허시 본 승낙서는 효력이 없음. 2016년 5월 일 사용승낙인(토지/건물 소유자) 최**, 청구인 (날인)
①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는 개별물건 기준 원칙에 따라 대상물건(토지, 건물)마다 개별로 감정평가하였으며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방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② 토지가액 산출근거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되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다.
③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 토지의 ㎡당 평가액은 29,800,000원이며 전체 토지 중 쟁점토지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원) 평가기준일 평가액 산출근거 2016.8.8. 45,811,540,000 29,800,000×1,537.3㎡ 2016.1.1. 44,922,963,776 45,811,540,000÷1.01978 2016.8.8. 평가기준일의 평가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 2016.1.1. 기준으로 환산한 평가액을 구한 것임(쟁점부동산의 계약일: 2015.12.14.)
1. 건물 멸실조건으로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하고 토지가액과 구분하여 실지거래 계약한 계약서를 건물가액이 존재하는 허위계약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재계산 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24.)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6651, 2013.
4.
5. 外 다수 같은 뜻).
6. 18.)에 따르면, 토지와 철거 예정인 건물을 매매하면서 매매계약서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명확히 구분기재 되어있는 경우, 건물의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가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 현저히 초과한다 할지라도 매매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기재내용을 배척하는 다른 약정이 있다는 반대사실의 증명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마) 청구인과 매수인은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명하게 토지와 구분하여 멸실 예정인 건물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다. 이는 토지 매입만이 목적인 매수인에게 쟁점건물은 사용가치가 전혀 없고, 청구인에게도 역시 건물 구조 및 노후화 등으로 건물이 현실적인 가치가 없으며 당시 쟁점부동산을 급매하고자 하는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쟁점건물 가액 ‘0원’은 거래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2. 건물 멸실을 조건으로 매매하였고, 매매 후 즉시 멸실한 건물의 가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망한 사람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17.)에서도, 그 건물이 장차 건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매수인으로서도 그것을 건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던 이상, 매매계약 당시 건물이 현존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재화(건물)의 공급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한다하여 부가가치세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인천지방법원 2007구합560, 2008.
1.
10. 같은 뜻).
2. “갑” 은 토지사용승낙서 제공시 사용용도를 건물 신축공사 인허가 용도로 제한하여 제공 하고, “을” 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위 제한된 용도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갑: 청구인, 을: 매수인)
30. 2016.7월
2019. 3월
3.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거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등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다.
2. 24.)에서 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 되어 있으며 그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하였고,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267, 2012.
5. 24.)에 따르면,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 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라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8구합3556, 2009.
6.
18. 外 다수 같은 뜻).
11.
29. 사용승인일 이후 계속 사용되어 노후한 건물로 2000년에 증축하였으나, 그 내용은 기본 골격을 유지하여 기존 2개 층을 절반씩 4개 층으로 분할하고, 기존 면적보다 적은 면적 2개 층을 추가한 것으로, 지하층이 없어 1층을 주차장으로 쓸 수밖에 없는 등 증축이 건물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12.
14. 매매계약 이후 임차인에게 철거 예정을 통보하였고, 임대거래에서 임차인 퇴거일까지 임대료를 받은 것은 임차인들의 사업장 이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존 임대계약이 마무리되는 후속처리일 뿐이다.
1. 건물 멸실조건으로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하고 토지가액과 구분하여 실지거래 계약한 계약서를 건물가액이 존재하는 허위계약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재계산 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계산하면 토지가액은 36,271백만원, 건물가액은 6,728백만원이다.
6.
30. 직전까지 쟁점건물에서 정상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쟁점건물이 매수인에게 인도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철거되었으며, 매수인이 쟁점건물 철거에 따른 멸실 신고 등의 각종 행정적 의무를 스스로 부담하였다.
2. 건물 멸실을 조건으로 매매하였고, 매매 후 즉시 멸실한 건물의 가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망한 사람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4. 29.)에서도 매매계약서, 장부 그 밖의 증명 자료에 건물의 가액과 토지의 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가 허위로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11.
11. 같은 뜻), 청구인과 매수인 간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에 쟁점건물의 공급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거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등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