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처의 파산선고일에 배당받을 금액이 쟁점채권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8-0078 선고일 2019.03.06

쟁점거래처의 파산관재인 1차 보고서 및 실제 배당결과를 보더라도 파산 당시 청구법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쟁점채권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

주 문

AA세무서장이 2018.

10.

29.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70,871,136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기계설비공사(건설업)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

15. 부터 2011.

31. 까지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거래처”이라 함)에게 폐수처리시설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829백만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 중 779백만원을 미회수(이하 “쟁점채권”이라 함)하여 쟁점거래처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 나. 쟁점거래처는 2012.

10.

15.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인가 결정을 받은 후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 다. 청구법인은 2017.

10.

20. 쟁점거래처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채권자 CCC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선순위채권자”라 함)와채권 및 근저당권 양수도계약(이하 “쟁점채권 양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여 채권 전부를 양도하고 유치권 및 후순위 근저당권 해제의 대가로 선순위채권자로부터 217백만원을 지급받았으며, 2017.

12.

28. 실지 배당표에 따르면 경매매각대금은 12,000백만원이고 선순위채권자 등에게 총 11,945백만원이 배당되었다.

  • 라. 청구법인은 201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채권 중 562백만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
  • 마. 처분청은 확정신고 검토 결과,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이 확정되지 않는 등 대손세액 공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8.

10.

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0,140,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파산선고일인 2015.

13. 을 대손확정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 사. 처분청은 파산선고일 당시 청구법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받을 미회수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8.

10.

29.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파산선고일 현재 청구법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채권은 2015년도에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법원의 파산선고일(2015.

8. 13.) 현재 쟁점거래처의 재무상태로 보나, 파산관재인의 보고서(제1회, 2015. 10월)에 기재된 내용으로 판단하거나, 또한 이후 경매가 완료되어 배당표에 따른 실제 배당내역을 보더라도, 파산선고일 당시 청구법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받을 채권금액에 훨씬 미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판단됨은 명확한 사실이므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날(2015. 8. 13.)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파산선고일 당시에 이미 경매결과에 관계없이 후순위 채권자들에게는 경매로 인한 배당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제3파산부에서 2015.

10.

13. 작성한 파산채권 시·부인표에는 청구법인의 회생담보채권 시인액을 779백만원으로 결정하고 있고, 2015.

8.

13. 기준 쟁점거래처의 자산총액은 21,557백만원이고 부채총액은 33,752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중 상당액이 회수불가능하거나 현금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3. 또한 청구법인 외 2개사가 유치권 및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있는 쟁점거래처의 공장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평가잔액은 17,048백만원임에 반해 선순위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은 23,060백만원로 기재되어 있다.

4. 실제로도 2017.

12.

28. 경매완료 후 실지 배당표에 따르면 경매로 인한 매각 대금은 12,000백만원이고 선순위채권자(채권금액 22,278백만원)에게 11,925백만원이 배당되었을 뿐 후순위 채권자들에게는 전혀 배당된 것이 없었다. 청구법인은 원할한 경매진행을 위한 파산관재인의 주선으로 체결한 쟁점채권 양도계약에 따라 선순위채권자로부터 217백만원을 수령하였을 뿐 청구의 법인으로부터 파산선고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는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5.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이 쟁점채권은 2015년도에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쟁점채권 양도계약에 따라 선순위채권자로부터 회수한 217백만원에 대하여 다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는 것은 별론이며, 이 건 심사청구 인용 결정되면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즉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납부를 할 예정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2015년에 대손계상하지 않고 2017년에 유상 양도한 매출채권을 소급하여 2015년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2017년 제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대손세액 공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대손세액공제부인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2017년에 유상양도하기까지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판단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쟁점채권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청구법인이 채권양도를 통해 유치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채권의 대부분을 회수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청구법인의 결산서를 검토해 본바 2015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2017 사업연도의 손금(대손상각비, 511,438,637원) 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체결한 쟁점채권 양도계약서에는 공사대금채권 총 1,157백만원 중 기지급받은 378백만원을 제외한 779백만원 및 지연이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채권의 양수인은 채권의 권리자로서 진행되고 있던 경매절차 등을 통해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심사부가 1999-0160, 1999.

4. 23., 법규부가 2011-0068, 2011.

3.

15. 참조).

  • 나. 파산선고일 현재 청구법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쟁점채권은 2015년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파산선고일 직후인 2015.

10.

6. 작성된 파산관재인 보고서(제1회)에 따르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파산재단으로 편입될 배당금액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나 선순위채권자를 비롯한 후순위 근저당권자 등에게 배당될 금액은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파산법인의 부동산 외의 자산도 상당히 존재하므로 근저당권자이자 유치권자인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중 어느 정도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인지 확정되지 않아 파산선고일 현재 청구법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7서 3685, 2017.

11. 10., 심사부가 2015-0025, 2015. 6.2., 부산고등법원 2003누3222, 2004.

1.

30. 같은 뜻).

2. 상기 파산관재인 보고서 상 2015.

8.

13. 기준 쟁점거래처의 자산총액은 21,557백만원이고 부채총액은 33,752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부채총액 33,752백만원은 신고된 파산채권액일 뿐 10,088백만원은 부인되고 23,633백만원만 파산채권으로 시인된 금액이다. 즉, 쟁점거래처의 자산총액은 21,557백만원이고, 부채 총액은 24,695백만원으로, 청구법인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최후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최종적으로 배당액을 결정·통지한 때에 비로소 대손여부가 확정되는 것이고 파산선고일 현재 대손이 확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처의 파산선고 당시에 배당받을 금액이 쟁점채권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2014.12.23-1285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2014. 02.21-2519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2)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11.

15. 부터 2011.

31. 까지 쟁점거래처에게 폐수처리시설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829백만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중 쟁점채권 779백만원을 미회수하였다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2015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2017 사업연도에 대손상각비 511백만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이 2015년도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이 건 청구가 인용결정된다면 2017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대손상각비와 관련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겠다는 주장이며, 심리일 현재 관련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접수된 사실은 없다.

3.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201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2018.10. 5.)에 따르면, 처분청은 대손세액 공제 범위 요건(5년 경과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확정) 및 대손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부적정의 사유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손세액 공제 신고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2018.

29. 청구법인에게 보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에는 “파산선고일 당시 청구법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거부)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거래처의 파산관재인 보고서(2015.

8.

13. 기준)에 기재된 쟁점거래처의 주요 자산 및 부채 현황은, 자산합계가 21,557백만원이고 부채합계는 24,695백만원(부채총액 33,752백만원 중 10,088백만원은 부인되고, 재단채권 1,032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임)이다.

6. 쟁점채권 양도 계약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

10.

20. 쟁점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유치권 해제 등의 대가로 선순위채권자로부터 217백만원을 지급받았다.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쟁점거래처의 재산을 경매매각하고 2017.

12.

28. 작성한 실지 배당표에 따르면 경매매각대금은 12,000백만원이고 선순위채권자(채권금액 22,278백만원)에게 11,945백만원이 배당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이 이 건 사전열람 후 제출한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 2017.

10.

20. 쟁점채권 양도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유치권해제 등의 대가로 선순위채권자로부터 받은 217백만원에 대해서는 당해 경정청구 인용경정시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즉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납부를 할 예정이다.

  • 나)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례는 청구법인이 기제시한 사례(조심2017중4961, 2018.02.08)뿐만 아니라 조세심판례(국심 2002부 2862, 2003.

3. 4., 국심 2010중 3871, 2010.

12. 31.)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고 있다.

  • 다) “배당이 확정되거나, 배당확정이전이라도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사례는 이 건 조사서에 수록된 사례(서면 2017 부가0097, 2017. 3.30.) 외에도, 인터넷상담사례(2015.

3.

26. 답변, 파산선고결정 후 대손세액공제)에서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이라고 같은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

9. 처분청이 이 건 사전열람 후 제출한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용사례들은 청산절차를 거쳐 배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후 배당을 받게 될 금액이 당초 채권의 극히 일부인 것이 파산선고일 현재 확인된다거나,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을 통해 환가 가능한 자산이 조세 등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재단채권자가 아닌 파산채권자인 청구법인들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는 것으로 파산선고일 현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본 건은 파산선고일 현재 청구법인이 최후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며, 파산법인의 부동산 외 모든 자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종료되어 최종 배당액이 결정 통지되었을 때 비로소 대손여부 및 대손금액이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제도는 재화를 공급한 자가 재화를 공급받는자의 파산 등으로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인 점, 통상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공급자는 거래 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단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납세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점, 채권 발생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이후에 배당액이 확정되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점,부가가치세법제45조제1항 단서에서 추후 공급자가 공급받은 자의 잔여재산의 분배 등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이를 다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날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2017중4961, 2018.

2.

8. 참조). 위 법리 및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거래처의 파산선고일 당시 청구법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쟁점채권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 관련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제1회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부채합계가 24,695백만원이고 자산합계가 21,557백만원이고, 이 중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평가액은 17,048백만원이나 청구법인 보다 선순위인 선순위채권자의 청구금액이 23,06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 배당결과를 보더라도 선순위채권자에게 배당표 상 채권금액 22,278백만원에 미달한 11,925백만원만 배당되어 청구법인에게는 배당될 금액이 없었으므로, 파산선고일 또는 파산관재인의 제1회 보고서 작성 당시에 향후 경매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없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고 보이는 점,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공급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는 다수의 심판결정례(조심2017중4961, 2018.

2.

8. 등) 및 국세청 해석례(법규과-544, 2012.

5. 16.)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파산선고 당시에 청구법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쟁점채권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