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변동을 사유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8-0077 선고일 2020.02.12

공급가액이 감액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4.28. 설립된 크레인 등 물품취급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2011.6.28. HHHH(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DDDDD ○○공장 크레인 제작에 대한 하도급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공급가액 3,900백만원)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12.14. 쟁점거래처로부터 계약불이행 등을 사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계약해지 후 자체 계산한 기성율(80%이상)에 의해 2011.12.15. 586,757,370원, 2011.12.31. 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외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2011.10.25. 발급한 579,3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포함하여 2011.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다수의 법적분쟁이 발생하였고, 쟁점거래처는 계약해지시점까지 기성률은 59.5%이고, 대금은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지 이후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외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
  • 라. 청구법인은 2016.4.14. 쟁점거래처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2011.10.25. 579,300,000원 중 미수금 354,639,530원, 2011.12.15. 586,767,370원, 2011.12.31. 5,000,000원 총 3건 1,041,036,590(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출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2017.12.21. ○○회생법원(201*회확5**, 2017.12.21)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상기 회생채권조사확정 판결에 따라 당초 2011년에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외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1건 354,639,530원, 계약해지 사유로 2건 591,757,370원 총 3건 946,396,900원(공급가액)의 (-)수정세금계산서를 2017.12.27자로 발급하고 2017.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94,388,957원을 환급 신청하였다.
  • 바. 처분청은 환급검토결과 2017.12.27. 3건의 (-)수정세금계산서 중 계약해지로 인한 2건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외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정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2011.10.25. 발급한 579,300,000원에 대해 공급가액 변동을 사유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 (-)354,639,530원(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부인하고 당초 환급신청금액 94,388,957원 중 초과환급가산세 3,546,395원을 반영하여 55,378,608원만을 환급통보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7. 16.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회생법원 201회학5 채권부존재 판결이 기성미수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서 당초 거래대금의 공급가액 변동에 대한 확정판결문으로 볼 수 없고, 이의신청 결정문에서도 쟁점거래처에 크레인공급을 완료한 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고등법원 201나201 및 201*나200**사건에서 기성율 59.5% 및 과기성금이 지급되었다하여 채권양도금액인 446,620,313원까지 채권 금액이 확정된바, 쟁점거래처로부터 회수할 채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액이 변동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회생법원 201*회학5**판결은 청구법인이 당초 기성율이 80%이상이라고 하여 채권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기성율 59.5%가 받아들여져서 쟁점채권금액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채권양도금액의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어진 것일 뿐, 공급가액이 분명하게 감액되었으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환급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감액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고등법원 201나200**, ○○고등법원 201나2011** 판결문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및 채권양도금액에 대한 쟁점거래처의 회생채권을 확정하는 판결문으로,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간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내용이 부족하다.

○ 청구법인은 ○○고등법원 201나200**, 201나2011** 판결문에서도 기성율 59.5% 및 이에 과기성금이 지급되었다 하여 채권양도금액인 446,620,313원까지 채권금액을 확정받았고, 이로 미루어 볼 때 위의 판결문은 단순하게 쟁점거래처로부터 회수할 채권이 없다는 내용이 아니라 공급가액의 변동 즉 감액이 된 근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 상기 두 사건의 원심사건 ○○중앙지방법원 201*회확9** 회생채권조사확정의 판결문에는 청구법인의 기성율에 대한 언급이 없고, 확정된 회생채권 금액 446,620,313원은 기성율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된 금액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하수급업체 ㈜TTSSS 외 11개 업체의 양도된 채권금액이 확정된 것으로서, 공급가액 변동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는 201*. 7. **.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에서 작성한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의 DDDDD 2차 크레인 제작건(4차,'11) 검토문서(이하 “중기청 검토문서”라고 한다)에서 거래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참고> 중기청 검토문서 9페이지 ‘DDDDD 제2차 크레인 제작 대금 지급현황 및 쟁점사항’에서,

• 2011. 6. 28.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4,290백만원(공급대가) 계약건에 대한 미지급금액과 기성율에 대한 다툼이 있음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 2011.10.25.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면서 거래사실을 특별히 부인하는 내용은 없는 반면,

• 이와는 별개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성율 80%에 맞춰 발급한 쟁점외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된 내용이 전혀 없고, 쟁점거래처 또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등 거래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도 쟁점외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결정을 하였다.

○ 청구법인은 2015. 12. 29. 경정청구시에도 쟁점외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매출을 경감해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실시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에서 당초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건에 대해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법인에 대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감액결정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급가액 변동을 사유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중략)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2011.6.28. 체결한 ㈜DDDDD ○○공장 크레인제작에 대한 하도급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계약품목 수량 납품일 계약금액 터빈공장 350톤/75톤 크레인 신설 1대 2011.09.24. 3,900백만원 (부가세 별도) 가공공장 400톤/100톤 크레인 신설 1대 2011.09.24. 단조공장 350톤/30톤 크레인 신설 1대 2011.09.24. 단조공장 250톤/30톤 크레인 개조 1대 2011.11.30. 터빈공장 250톤/50톤 크레인 이설 1대 2011.09.30 <대금 지불방법> 구분 비율 금액(천원) 계약금액 계약금 15% 585,000 선급금, 계약이행보증보험 제출 조건 중도금(1차) 15% 585,000 7월31일 정기 지불조건 중도금(2차) 30% 1,170,000 공정률 확인 후 지불조건 중도금(3차) 25% 975,000 제작 및 납품완료 지불조건 잔금 15% 585,000 설치, 시운전 완료 후 하자증권 제출 조건 합계 100% 3,900,000 (유상사급 1,818,960천원 포함) (유상사급 제외 금액: 2,081,040천원)

2. 쟁점거래처는 2011.12.14. 계약불이행, 대금대여 및 추가지원요구, 재수급사업자 및 유상사급업체 이탈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쟁점거래처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에 신고하였고, 공정위는 2014. 11. 쟁점거래처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인정하여 시정조치, 지급명령, 과징금 등의 처분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기청 검토문서에 의하면, 2011.12.14. 쟁점계약이 해지되고 쟁점거래처의 압류조치 등으로 청구법인은 2011.10.17. 1차 부도발생, 2011.12.29. 1차 회생절차 신청(2012.7.27. 회생절차 폐지결정), 2012.8.14. 회생절차 신청, 2012.10.15.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4.12.10.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며, 쟁점거래처도 2016.4.14.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2017.4.17. 회생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계약해지일(2011.12.14.) 이후인 2011.12.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NO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1 2011.07.01. 2011.07.15 585,000,000 58,500,000 643,500,000 2 2011.07.25. 2011.07.25 585,000,000 58,500,000 643,500,000 3 2011.08.18. 2011.08.18. 520,000,000 52,000,000 572,000,000 4 2011.08.23. 2011.08.23 132,794,000 13,279,400 146,073,400 5 2011.08.31. 2011.09.07 67,656,000 6,765,600 74,421,600 6 2011.09.09. 2011.09.14. 45,150,000 4,515,000 49,665,000 7 2011.09.14. 2011.09.14 75,180,000 7,518,000 82,698,000 8 2011.09.14 2011.09.14 250,500,000 25,050,000 275,550,000 9 2011.10.25. 2011.10.25. 579,300,000 57,930,000 637,230,000 10 2011.12.15. 2012.01.10. 586,757,370 58,675,737 645,433,107 11 2011.12.31. 2012.01.06. 5,000,000 500,000 5,500,000 합계 3,432,337,370 343,233,737 3,775,571,107

•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2011.9.14.까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자체 기성률에 의해 계약해지일 이후에도 2011.12.15. 58,675,737원, 2011.12.31. 5,000,000원의 쟁점외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1.10.25.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579,300,000원을 포함하여 2011.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1.7.1.부터 2011.12.31.까지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계약해지일 이후에 발급한 2011.12.15. 586,757,370원, 2011.12.31. 5,000,000원 2건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2차례 발급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수정사유 2011.12.15. 2012.01.10. 586,757 58,675 645,433 당초발급 2011.12.15. 2015.12.22. -586,757 -58,675 -645,433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2011.12.15. 2017.12.27 586,757 58,675 645,433 착오에 의한 재발급 2011.12.31. 2012.01.06. 5,000 500 5,500 당초발급 2011.12.31. 2015.12.22. -5,000 -500 -5,500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2011.12.31. 2017.12.27 5,000 500 5,500 착오에 의한 재발급

• 청구법인은 2015.12.22. 발급된 두 건의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 2015.12.29.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25. 취하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2011.10.25. 579,300,000원 중 미수금 354,639,530원, 2011.12.15. 586,767,370원, 2011.12.31. 5,000,000원 총 3건에 대하여 2017.12.21. 회생채권 부존재 판결(○○회생법원201*회확5**, 2017.12.21)에 따라 2017.12.27.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신청을 하였다. (천원) 당초발행 수정발행 수정사유 비고 작성일자 공급가액 작성일자 공급가액 2011.10.25. 579,300 2017.12.27. -354,639 공급가액 변동 쟁점수정세금계산서 2011.12.15. 586,757 2017.12.27. -586,757 계약의 해지 정상환급 2011.12.31. 5,000 2017.12.27. -5,000 계약의 해지 정상환급 1,171,057 -946,396

• 청구법인이 발급한 3건의 수정세금계산서 중 ‘계약의 해지’로 인한 2건 쟁점외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7.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근거로 제출한 회생채권조사확정 판결(○○회생법원201*회확5**, 2017.12.21)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 청구인, 상대방 채무자 쟁점거래처

주 문

1. 신청인의 채무자 쟁점거래처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의 채무자 쟁점거래처에 대한 회생채권은 1,041,036,590원임을 확정한다.

1. 신고한 회생채권

2011.6.28.자 제조하도급 계약에 따라 발생한 2011.10.25. 기성미수금 390,103,483원, 2011.12.15. 기성미수금 645,433,107원, 2011.12.31. 기성미수금 5,500,000원 합계 1,041,036,590원 (중략)

4. 판단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기성미수금 액수의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신청인이 위 하도급계약의 기성률을 80%∼90%라고 주장하는바 그에 따라 기성미수금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관련사건 판결(○○지방법원201가합8 및 ○○고등법원201나2)에서는 ‘위 하도급 계약의 기성율을 59.5%만 인정하고 채무자가 신청인 및 신청인의 하수급업체들에게 위 기성율(59.5%)이상 기성금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기성미수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검토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정여부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12.27.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3건 946,396천원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계약해지 2건 591,757천원은 정상 환급하고 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한 1건 354,639천원은 환급을 부인하였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정여부 검토

• 채권부존재 금액 1,041,036천원(공급대가)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공정위에서 작성한 문서에 의하면 공급가액 -354,639천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는 당초 거래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대가를 받지 못 했다고 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공급가액변동의 사유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며,

• ‘계약의 해지’로 발급한 2건의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주장한 기성율 80%와 쟁점거래처가 주장한 기성율 59.5%의 차이로 발생한 매출세금계산서로 회생채권조사확정 판결(○○회생법원201*회학5**, 2017.12.21)에 따라 채권부존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으로,

• 쟁점 세금계산서 -946,396천원(공급가액) 중 ‘공급가액의 변동’의 사유로 발급 한 -354,639천원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591,757천원은 발급내용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9.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는 청구법인이 2017.12.27.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 -946,396천원의 적정여부 검토를 위해 쟁점거래처에 대해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2011년 쟁점계약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하였으며, 2011.12.14. 계약해지 이전까지는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환급 현지확인 보고서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 검토의견

• 청구법인은 2017.12.21. 2011년 계약관련 1,041,036천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 는다는 회생법원의 판결로 이미 정상적으로 대금이 지급 완료된 거래에 대해서 2017.12.27.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청구법인은 2017.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환급을 받기 위해 발급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회생법원의 판결문 검토결과 법원의 판결요지는 2011.12.14. 계약해지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해 더 이상 받을 채권이 없다는 것을 확정한 것으로 판단됨

• 쟁점거래처는 계약해지 이후 발급된 2011.11.15. 586,757천원과 2011.12.31. 5,000천원은 당초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의 2011.10.25. 579,300천원(공급대가 637,230천원)에 대한 대금지급내역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기청 검토서에 의하면 2011.11.30.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파견된 DDDDD의 현장감독관이 확인한 기성률은 59.5%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은 계약해지 이전까지 기성률이 80∼90%이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회생채권조사확정 판결(○○회생법원201*회확5**, 2017.12.21) 등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여러 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여 쟁점계약에 대한 기성률은 59.5%로 인정하고 있다.

11. 청구법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기성률 차이로 인해 도급금액이 감액된 것이므로 공급가액의 변동을 사유로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초 제출한 판결문(○○회생법원201*회확5**, 2017.12.21) 외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민사소송 판결문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원고 피고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결과 청구법인 쟁점거래처

○○고등법원 201*나200****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18.02.01. 원고패 쟁점거래처 청구법인

○○고등법원 201*나201****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18.02.02. 원고 일부승

○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기 두 개의 판결문의 청구취지는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2012.10.15.)로 쟁점거래처가 신청한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중앙지방법원201회확9**, 2014.12.8.)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쟁점거래처가 신고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다음과 같다. (a) 회생담보권: ①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한 대여금 채권 원금 2억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이하 "제①채권”이라 함) ② 근저당부 대여금채권 2억7,000만원 및 이자(이하“제②채권”이라 함) (b) 회생채권: ③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어음금 채권 14억5,000만원(이하 “제③채권”이라 함), ④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 하수급업체로부터 양수한 하도급 대금채권 합계 446,620,313원 및 각 양수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이하“제④채권”이라 함) *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거래처와의 하도급계약 중 일부를 주식회사 TTSSS 외 11개 업체(이하“하수급업체”라 함)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었고, 하수급업체들은 쟁점거래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계약의 해지 통보 시점 전까지 청구법인과의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자신들의 공정을 모두 이행하였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1.경 청구법인에게 재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쟁점거래처는 2011.12.경부터 2012. 2.경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하수급업체들은 하도급대금채권을 쟁점거래처에게 양도한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음

• 법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거래처가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이 이행한 공정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2011.11.30. 기준 하수급업체들이 이행한 공정을 포함하여 쟁점계약에 따른 총 공정률이 59.5%에 불과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그 공정률을 초과하는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1,531,530,000원 상당의 지체상금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을 뿐이므로 제④채권은 쟁점거래처의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법원은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은 대금채권 양도 당시 그 각 공정을 모두 완료하여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청구법인은 하수급업체들이 공정을 완료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원도급업체인 DDDDD에 대한 납품이 지연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법인 스스로도 하수급업체들의 공정진행률이 100%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됨),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당시 각 하도급계약이 미이행상태였음을 상태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12. 2018. 7. 16. 이의신청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거래처 원장에서, 2011. 10. 25. DDDDD ○○ 외상매출금 637,230,000원(공급가액 579,600,000원)이 계상되었음이 확인되며, 같은 날 외상매출금 잔액이 390,103,483원으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일치하고 있다.

13. 이의신청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완성검사 합격통보메일에는 '11. 10. 24. 400/100톤 크레인 설치를 완료하고 DDDDD으로부터 산안검사 합격통지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1.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단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공급가액 변동을 사유로 발급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데, 공급가액이 감액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2015. 7. 31. 작성된 중기청 검토서에서 쟁점계약건에 대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쟁점거래처의 대금지급액에 차이가 존재하고 기성율에 대한 주장이 상이하다는 내용과 함께 2011. 10. 25.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나 그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2011. 10. 24. 400/100톤 크레인 설치를 완료하고 DDDDD으로부터 산안검사 합격통지를 받았다는 이메일 내용을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크레인공급을 완료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③ 또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390,103,483원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상매출금 원장에 기재된 미수금 잔액과 일치하는 점으로 볼 때 당초 정상적으로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되었다기보다는 청구법인이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④ 청구법인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의 근거로 주장하는 ○○회생법원 2016회확5** 회생채권조사확정 판결문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회수할 채권이 없다는 내용으로 공급가액이 감액된 근거로 보기 어렵다.

⑤ ○○고등법원 201나200**, ○○고등법원 201나2011** 판결문 역시 청구법인의 하수급업체들이 보유하던 청구법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채권을 쟁점거래처에 양도함에 따라 쟁점거래처의 양수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으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이 감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환급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