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매수인은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매수인은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AA세무서장이 2018.10.2. 청구인에게 한 2017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1,078,013원의 부과처분은,
1. 2017.8.31.자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598,60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2015.2.13. BB씨엔씨㈜와 경기도 AA시 AA로 22 AA타워 AA 오피스텔 422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5.2.23. 개업일을 2017.7.1.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쟁점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청구인이 2015.2.13. 분양계약한 쟁점부동산의 공급계약서를 보면 건축비 86,620천원, 부가가치세 8,662천원, 대지비 29,518천원으로서 총공급액 134,800천원이고,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계약시 10%, 중도금 6회 각 10%이고 입주시점에 잔금 30%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분양대금 납부일정,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분양대금 납부일정,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 생략)
3. 청구인은 2017.10.30. 쟁점부동산을 잔금지급일 2017.11.15.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은 양도일 이전인 2017.8.31.자에 BB씨엔씨㈜로부터 공급가액 25,986천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위 2017.8.31.자 전자세금계산서는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의 시점이라 2017년 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신청을 못하였다.
5.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2017년 2기분 무신고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2,586,600원을 공제하여 감액 경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 및 사업장 폐업 과정에서 해당 거래계약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계약임을 명시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등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에 면세사업장인 주택임대사업장을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 및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경영주체만을 교체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 우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등 참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양 당사자 간에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기일 등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내용만 있을 뿐 청구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채권․채무를 양수도하는 등의 내용은 없는 점,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포괄양도양수계약임”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닌 점, ③ 청구인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매수인은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2017년 2기 과세기간분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8.31.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 25,986,000원(세액 2,598,6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7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위 2017.8.31.자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공급가액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매입세액은 전혀 공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2017.8.31.자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2,598,600원)을 공제하지 않은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