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토지를 분할 및 개발하여 주택신축판매 및 택지 분양 등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된 국민주택초과 주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기장되어 있어 일시적으로 거주한다고 해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취득한 토지를 분할 및 개발하여 주택신축판매 및 택지 분양 등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된 국민주택초과 주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기장되어 있어 일시적으로 거주한다고 해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00 세무서장이 2018.10.15. 청구인에게 통지한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7,704,484원의 경정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