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협찬금은 체납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8-0074 선고일 2021.05.12

체납법인이 광고대행사의 지위에서 광고주를 대행하여 드라마 제작사에 제작협찬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쟁점협찬금은 체납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6.4.25. 개업하여 OO특별시 OO구 OOO 22길 9, 6층(OO동, OO빌딩)에서 종합광고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다 2017.6.27. 폐업한 법인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 겸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다.
  • 나. 체납법인은 주식회사 BBB1024 1) (이하 “BBB”라 한다)와 사이에 체납법인이 영업 등 노하우를 제공하고 BBB는 자금을 투자하여, 2016년 12월경 방영된 TVN 드라마 ‘☆☆☆’(이하 “드라마 ☆☆☆”라 한다)의 촬영장 중 한 곳인 YY리조트 내 쇼핑몰(◇◇◇)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쟁점사업을 위한 합작법인으로 2016.10.17. ㈜CCC글로벌(이하 “CCC”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 다. 쟁점사업을 위해 CCC는 2016.11.1. ㈜YY리조트와 사이에 CCC가 ㈜YY리조트를 대신하여 드라마 ☆☆☆의 제작사인 ㈜DDD픽쳐스(이하 “DDD”이라 한다)에 제작협찬금을 지원함으로써 드라마의 배경으로 YY리조트를 노출하게 하고, CCC는 YY리조트의 사업장 내 부지를 제공받아 쇼핑몰을 운영하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체납법인은 2016.10.28. DDD과 사이에 체납법인이 광고주인 ㈜YY리조트를 대행하여 DDD에게 드라마 제작협찬금 5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작협찬계약을 체결하였다.
  • 마. 체납법인은 위 제작협찬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6.11.16. CCC와 사이에 “CCC가 ㈜YY리조트를 대신하여 체납법인에게 제작지원금 5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협찬금”이라 한다)을 투자하고, 체납법인은 이를 DDD에게 제작협찬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자금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체납법인은 2016.11.28. CCC에게 공급가액 50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 하였다가 2017.1.17. 위 매출 전액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였다.
  • 바. 처분청은 2017.5.11.부터 2017.5.15.까지 체납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이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쟁점협찬금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7.8.1. 부가가치세 50,384,7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체납법인은 납부기한인 2017.8.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였다.
  • 사. 처분청은 2018.5.23. 위 부가가치세 1건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100%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54,637,200원(가산금 포함)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은 쟁점협찬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으므로 이를 체납법인의 광고용역 제공에 따른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가. CCC로부터 쟁점협찬금을 투자받게 된 경위

1. 체납법인은 2016.4월경부터 2017.5월경까지 광고대행 및 드라마 관련 콘텐츠 투자 등을 진행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체납법인은 2016.9월경부터 ㈜YY리조트와 DDD 사이의 제작지원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였다. ㈜YY리조트는 DDD에서 제작하는 드라마 ☆☆☆에 광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마케팅 비용이 없었다. 이에 체납법인에서 ㈜YY리조트 대신 DDD에 제작협찬금을 지급하고 YY리조트에 쇼핑몰을 열 수 있는 부지를 제공받기로 하였다.

3. 체납법인은 여러 업체에 투자를 제안하였고, 그 중 한 곳이 BBB였다. 체납법인이 BBB 김FF 이사에게 투자를 요청한 메일에는 “YY리조트 제작지원금 5억 5천만원(부가세 포함)”이 기재되어 있다.

4. 체납법인은 2016.11월경 드라마 ☆☆☆의 광고대행 업무를 진행하면서 투자회사인 BBB와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추진하였다. 위 사업을 위해 체납법인과 BBB는 합작회사인 CCC를 설립하였으며, 체납법인은 사업기획, 드라마 관련 컨텐츠 영업, 쇼핑몰 입점 등 모든 운영을 맡고, BBB는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5. 구체적인 자금 운영 방식은, BBB에서 CCC에 자금을 투자하여 CCC에서 쇼핑몰 운영 및 공사 등에 대한 자금을 집행하며, 드라마와 관련된 모든 진행은 CCC에서 체납법인에 투자하여 체납법인에서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6. 그리고 체납법인과 CCC의 2016.10.20.자 투자협약서에 의하면, CCC는 체납법인에게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하고, 수익배분 시점은 운영자금 20%를 제외하고 CCC의 투자금액을 회수한 시점부터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즉, CCC가 체납법인에게 지급한 550백만원은 체납법인이 진행하는 쟁점사업에 대하여 투자한 것이며, 체납법인은 그 대가로 쟁점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을 CCC에게 먼저 지급한 후 그 이후의 수익을 CCC가 70%, 체납법인이 30% 받기로 한 것이다.

7. 따라서 쟁점협찬금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가 아닌 투자금이며, 투자금의 수취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체납법인이 ㈜YY리조트와 DDD 간의 제작지원 계약을 대행하고, 제작지원금에 대한 15%를 대행료로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체납법인이 YY리조트와 DDD의 계약을 성사시키며 촬영을 진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행료이며,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체납법인의 매출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는 CCC가 체납법인에 투자한 550백만원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2. CCC는 쟁점사업이 여러 문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을 해당사업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거짓자료를 만들어 투자금에 대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환급받았다.

3. 현재 CCC의 대표 배EE은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횡령 등으로 약 1000명의 피해자에게 400억원의 가량의 피해를 입히고 잠적하였으며, CCC의 모회사인 BBB의 임직원 및 대표 배EE은 금융감독원 및 피해자들로부터 고발되어 수사 중에 있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협찬금은 체납법인이 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매체사에 전달한 제작협찬금으로, 체납법인이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광고용역에 대한 매출로 보아야 한다.

  •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드라마 제작사인 DDD에게 광고비 550백만원을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인정하면서, 광고주의 협약사인 CCC로부터 수령한 광고비 550백만원은 체납법인의 매출이 아닌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 나. CCC로부터 550백만원을 수령하면서 CCC가 청구법인의 지분에 참여하거나 이자를 청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를 투자금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 청구법인과 CCC 사이의 투자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체납법인이 광고주를 대신하여 드라마 제작사인 DDD에게 광고비를 전달한 것에 해당한다.
  • 다. 또한 CCC는 쟁점협찬금 550백만원에 대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협찬금은 광고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가 아닌 투자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2016.12.20.-14387호]일부개정)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2016.12.20.-14387호]일부개정)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2016.12.20.-14387호]일부개정)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다. 사실관계

1. 거래구조 요약(그림 생략)

2. 체납법인 사업자 기본사항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상 호 ㈜AAA 대 표 자 청구인(81년생, 남) 개 업 일 2016.04.25. 폐 업 일 2017.06.27. 사업장소재지 OO시 OO구 OO로22길 9, 6층(OO동, OO빌딩) 주업태/주종목 서비스/광고대행업 부업태/부종목 서비스/매니지먼트 등 개업 당시의 대표자는 서GG(70년생, 여)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2018.5.18. 청구인으로 직권정정

3. CCC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 기본사항

  • 가) 체납법인(대표자 청구인)과 BBB(대표자 배EE)는 YY리조트 내에서 쟁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10.17. 합작법인인 CCC를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 BBB의 대표자인 배EE과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였던 서GG가 CCC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CCC의 주주는 배EE 및 김FF이 지분 70%를, 체납법인이 지분 30%를 보유하였다. 법인등기부상 임원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2017.7.24. 서GG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여, 배EE이 단독대표이사로, 김FF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CCC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상 호 ㈜CCC글로벌 대 표 자 배EE(81년생, 남) 개 업 일 2016.10.18. 폐 업 일 2018.06.30. 사업장소재지 OO시 OO구 OO로 325, 12층(OO동, OO빌딩) 주업태/주종목 소매/전자상거래업 부업태/부종목 서비스/광고대행 등 당초 사업장 소재지는 체납법인의 사업장과 동일하였으며, 2017.7.31. 배EE을 단독대표자로 정정하면서 동시에 사업장을 위 장소로 이전함 <CCC의 주주 현황> (단위: 주, %)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 고 배EE 80,000 40 BBB 대표자 김FF 60,000 30 BBB 직원 체납법인 60,000 30 체납법인 계 200,000 100
  • 나) CCC의 지점(2017.1.3. 개업/2017.6.30. 폐업) 사업자등록에 의하면, 서HH과 배EE이 공동대표자이고, OO도 OO군 OO면 OO로 715(YY리조트 OO센터)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주업종), 의류·신발 도소매업(부업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협찬금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 가) 체납법인은 ㈜YY리조트(광고주)의 드라마 ☆☆☆에 대한 제작지원과 관련하여, 2016.10.28. 드라마 제작사 DDD과 사이에 체납법인이 ㈜YY리조트를 대행하여 드라마 제작지원을 하고, 드라마에 YY리조트를 노출시키는 대가로 제작협찬금 550백만원(공급대가)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체납법인・DDD 간의 제작협찬계약서(p.20) 참조 이에 따라 체납법인은 아래와 같이 DDD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16년 제2기(확정) 부가가치세 △24백만원 및 2017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 △15백만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DDD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한 내역> (단위: 백만원) 작성일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2016.11.07. DDD 체납법인 YY리조트 계약금 200 20 2016.12.23. YY리조트 중도금 150 15 2017.01.24. YY리조트 잔금 150 15 계 500 50
  • 나) 체납법인은 ㈜YY리조트의 DDD에 대한 드라마 제작협찬과 관련하여 2016.11.16. CCC가 ㈜YY리조트를 대신하여 체납법인에게 쟁점협찬금 5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투자하고 체납법인이 위 투자받은 금액을 DDD에 제작협찬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자금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체납법인・CCC 간 자금 투자계약서(p.19) 참조 체납법인은 2016.11.28. CCC에게 공급가액 50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2017.1.17. 당초 매출을 취소하는 △500백만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CCC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한 내역> (단위: 백만원) 작성일자 공급일자 공급자 공급 받는 자 품목 공급 가액 세액 비고 2016.11.28. 2016.11.16. 체납법인 CCC YY리조트 제작지원금 500 50 2016.11.28. 2016.11.16. YY리조트 제작지원금 -500 -50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계 500 50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일자: 2017.1.17.

5.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2017년 제1기) 처분청은 2017.5.11.부터 5.15.까지 체납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이 쟁점협찬금 500백만원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201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50,384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체납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보고서 일부>

4. 조사내용

○ 매출·매입 조사

• 광고대행 및 드라마 협찬사와 제작사 간의 대행업무를 통한 수수료 및 드라마를 통하여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제품, 드라마 출연자들에 대한 초상권 대행료 등의 매출이 발생하는 법인으로,

• 제작사인 DDD과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 ☆☆☆의 YY리조트 노출 등 간접광고를 협찬으로 2016.10.27. 제작지원금 5억원 계약 하였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 3억 5천만원은 2016년 귀속으로, 잔금 1억 5천만원은 2017.1.24. 세금계산서 발행함

• CCC는 드라마 ☆☆☆와 관련하여 YY리조트 노출 등 간접광고를 하고 드 라마 속 캐릭터 제품 등 브랜드 입점에 대하여 YY리조트 내 밸리센터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YY리조트와 계약함

• 해당법인이 제작지원한 5억원은 YY리조트의 간접광고 대가로 YY리조트 내 밸리센터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CCC가 제작지원한 것이며 해당법인은 CCC의 대행업체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드라마 종방시점(2017.1월)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2017.1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나 누락함

• 해당법인의 누락한 세금계산서는 미발급으로 매출누락 및 가산세에 대하여 경정고지 하고자 하며, CCC는 ㈜YY리조트와의 거래에 대한 매출·매입 누락분이 검토되는바 관할 세적담당자에게 자료통보 예정 <체납법인의 2017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단위: 천원) 구 분 신 고 경 정 증감액 비 고 과세표준 116,777 616,777 500,000 쟁점협찬금 매출세액 11,677 61,677 50,000 매입세액 27,081 27,081

• 납부(환급)세액 -15,404 34,595 50,000 기납부세액 -15,404

• 15,404 가산세액

• 15,788 15,788 차감고지(환급)세액

• 50,384 50,384

6.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637천원(가산금 포함)에 대하여 2018.5.23. 100%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납부통지를 하였다. * 당초 명의상 대표자인 서GG에게 2017.10.1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하였다가 서GG가 2018.4.23. 처분청에 제기한 고충민원이 인용됨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변경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

7. CCC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2017년 제1기)

  • 가) CCC는 2017.8.7. 사업장 관할 OO세무서장에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CCC가 거래사실 확인신청시 제출한 통장 사본 및 입출금 확인증에 의하면, 2016.11.16. CCC의 계좌(국민은행 358-0-01)에서 (체납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드라마 제작사 DDD의 계좌(우리은행 10027)로 쟁점협찬금 550백만원이 직접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CCC 거래사실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2. 공급자 인적사항

① 상호 CCC

⑧ 상호 체납법인

4. 거래내역 명세서

NO

⑯ 거래일

⑰ 거래품목

⑳ 공급대가(VAT포함) 󰊊󰊓 비고 1 2017.01.21. 제작지원금 550,000,000 인터넷 뱅킹 자금이체 # 첨부

1. 제작지원금 이체내역 확인증 2. CCC 통장 사본

3. 기발행했던 세금계산서와 취소한 세금계산서 * 기발행했던 세금계산서 취소 후 아직까지 미발행중인 제작지원금 550,000천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나) OO세무서장은 2018.3.5. CCC가 체납법인을 공급자로 기재하여 발행한 총 공급가액 509,982천원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2매를 반영하여 CCC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998천원을 환급 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 증빙 청구인은 쟁점협찬금에 대하여 체납법인이 CCC(또는 BBB)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일 뿐 CCC에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 가) ㈜YY리조트와 CCC 간 협약서 사본 별첨 – 부속합의서
  • 가. 계약기간: 2016.

12. 1 ~ 2018.

8. 31.(1년 9개월)

  • 나. 쇼핑몰 장소: YY리조트 내 OO 센터 1, 2층(노동조합 사무실 별도)
  • 다. 쇼핑몰 운영 형태

1. 드라마 노출 제품 브랜드 판매

2. 식음료 영업(“갑”의 요청시 장소 제공)

  • 라. 쇼핑몰 수익 배분

1. “을”은 전체 매출액의 7%(이하 “수수료”)를 “갑”에게 지급한다.(이하 생략) 투자 협약서 CCC(이하 “갑”)와 체납법인(이하 “을”)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드라마 제작지원 및 YY리조트간의 마케팅 업무 협약 (“원협약”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갑”과 “을”은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을 ”은 원협약의 드라마 대행사 로써 드라마에 YY리조트를 노출시키기로 하고 제작지원금 전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갑”은 주주인 “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 한다. “갑”과 “을”은 원협약에 근거하여 드라마 제작지원대행과 『드라콘 에비뉴』 쇼핑몰 운영에 있어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권리와 의무

1. “을” 은 제1조(목적)에 따라 “갑”을 대신하여 원협약에 관한 일체를 수행한다.

2. “갑”은 “을”의 원협약에 적극 협조한다.

3. “을”은 원협약을 진행함에 있어 관광객 유입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제3조 수익배분

1. “ 갑”은 “을”의 투자자로서 사업을 진행 함에 있어 수익의 20%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2. “갑”은 “을”에게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한다.

3. 수익배분 시점은 운영자금 20%를 제외하고 “갑”의 투자금액을 회수한 시점부터 하도록 한다. 제4조 기타 <생략>

2016. 10. 20.

  • 나) 체납법인과 CCC 간 투자협약서(2016.10.20.자) 사본 자금 투자계약서 자금지원자 CCC(이하 “갑”이라 한다)와 자금유치자 체납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호간에 자금 투자지원과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과 DDD이 맺은 제작협찬계약서(2016년 10월 27일)와 “갑”과 ㈜YY리조트가 맺은 마케팅 업무 협약서(2016년 11월 1일)에 의거 “갑”이 ㈜YY리조트 를 대신하여 “을”에게 제작지원금을 투자하고, “을”이 “갑”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을 제작사에 제작협찬금으로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금] 본 계약상 “갑”이 “을”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일금 550,000천원으로 한다. 제3조 [투자금 입금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1. 제작지원금 투자 입금은 광고주를 대신하여 “갑”이 “을”을 통해 제작사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편의상 “갑”이 직접 제작사에 입금할 수도 있다.

2. 투자금 입금 방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발행한다. 제4조 [전용금지]

1. “을” 은 투자금에 대하여 제작지원금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의 부동산 구입이나 그 밖에 “을”의 회사경영 및 개인적 용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을” 은 “갑”과의 사전 상의나 협의 없이 제작지원금의 분할지급이나 지급된 제작지원금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 상환을 제작사에 요구할 수 없다.

16.

  • 다) 체납법인과 CCC 간 자금 투자계약서(2016.11.16.자) 사본
  • 라) 2016.10.28.자 체납법인과 DDD의 제작협찬계약서 제작협찬계약서 ㈜YY리조트(이하 “광고주”라 한다)를 대행하는 체납법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DDD(이하 “을”이라 한다)는 드라마 ☆☆☆와 관련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협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 은 갑은 광고주를 대행하여 드라마에 협찬하고 을은 드라마를 제작하 며, 당사자 간의 필요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하며 대한민국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 (계약의 기간) <생략> 제3조 (드라마의 개요) <생략> 제4조 (제작협찬 개요 및 지급) “갑”이 드라마 제작과 대행을 관련하여, “을”에게 제작협찬 하는 협찬금과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협찬금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용어의 정의

<생략>

2. 제작협찬금 개요

단가 횟수 총 금액 자막 18,750천원 16 300,000천원 에피소드 200,000천원 1 200,000천원 간접광고 위 에피소드와 단순노출은 간접광고를 포함한다. 총 금액 500,000천원

3. 제작협찬금 지급방법

“갑”은 “을”이 지정한 계좌로 아래와 같이 제작협찬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입금금액(VAT별도) 입금일정 계약금(40%) 220,000천원 계약후 7일 이내 중도금(30%) 165,000천원 첫 방송 후 7일 이내 잔금(30%) 165,000천원 드라마 종료 후 7일 이내 VAT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VAT 포함금액의 오기로 보임

4. 기타 제작협찬에 따른 Bene fit <생략> 제5조 (체납법인의 권리와 의무) “갑” 은 드라마 협찬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성의와 신의를 가지고 임하며, 협찬에 관련된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을”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갑”은 본 계약의 4조 2, 3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 은 “을”에게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제품 및 장소를 이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여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갑”과 광고주의 촬영 협조 불이행으로 인하여 촬영이 지연 혹은 무산 될 경우, “갑”은 노출 수위 또는 분량에 따른 책임을 “을”에게 물을 수 없다.

3. 광고주는 “갑”에게 드라마의 진행 및 제작지원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본, 사진 및 동영상 등 기타 관련 자료와 진행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광고주는 “갑”에게 받은 자료를 사용 할 시 “을”과 서면(e-mail, SNS 포함)으로 반드시 합의하여야 하며 “을”과 협의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 할 시에는 그 책임은 전적으로 “갑”과 광고주에게 있다.

4. 본 계약 제4조 4항을 제외하고 “갑”과 광고주가 드라마의 스틸, 영상, 화면 캡처 컷, 배우의 초상권 등을 활용하여 영리적 목적의 마케팅을 진행 하고자 할 시 사용목적, 사용범위, 사용기간, 사용료 등에 대해 저작권자 및 초상권자와 서면(e-mail, SNS 포함)으로 반드시 합의하여야 한다. 만약 임의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갑”과 광고주에게 있다. 제6조부터 제10조 (생략) 제11조 (계약의 해지 및 면책사유)

3. “을”은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다음의 경우 면책된다.

① 본조 1항 ①의 경우 당사자간의 모든 계약 조건에서 면책된다.

② 본조 1항 ②의 경우 계약 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은 “을”에게 제작협찬금 전액을 교부하여야 하고,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4조 제2항을 기준으로 방영일에 비례하여 미 이행된 금액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 (생략) 2016년 10월 28일 ※ 위 계약서 내용은 원 계약서에 따른 것이며, 청구인은 계약서 제4조의 분할지급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위조된 계약서(작성일 2016.10.27.)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로 형사 처벌을 받음(p.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8.14.선고 2019노35 판결문 참조) 자금 투자계약서 자금지원자 BBB(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자금유치자 CCC(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자금 투자지원과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의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목적으로서 “갑”이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자금회수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금상환의 의무] “을”은 “갑”에게 받은 투자지원금에 대한 원금상환의 의무가 없음을 명시한다. 제3조 [투자금] 본 계약상 “갑”이 “을”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1,467,147,326 원으로 한다. 2016.11.3. 70,747,326 2016.11.9. 80,000,000 2016.11.16. 550,000,000 2016.11.24. 230,000,000 2016.11.28. 226,400,000 2016.12.30. 100,000,000 2017.01.09. 140,000,000 2017.02.09. 70,000,000 제4조 [상환시점]

1. 계약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을”은 DRACON AVENUE사업을 개시한다.

2. DRACON AVENUE 사업개시일 후 매출 발생 시점부터 그 달 말일까지 정산하여 다음달 10일 지급한다. 제4조 [상환방법]

1. “을”은 “갑”에게 출자금액 1,625,000,000원 전부 상환할 때까지 직전 달의 DRACON AVENUE 영업이익 전부를 매달 지급한다.

2. “을”이 “갑”에게 1,625,000,000원을 모두 상환 하였다면 그 다음 달부터 직전달 영업이익의 70%를 매달 지급한다. 제5조부터 제10조 (생략) 2016년 11월 3일

  • 마) 2016.11.3.자 BBB와 CCC 간의 자금 투자계약서
  • 바) 제작협찬 대행수수료 관련 청구인이 제출한 2016.11.16.자 체납법인과 DDD 사이에 체결된 대행수수료 계약서에 의하면, 광고주인 ㈜YY리조트가 드라마 ☆☆☆에 제작협찬을 하고 체납법인이 이를 대행함에 따라 체납법인이 위 광고주를 유치한 대가로 DDD으로부터 협찬금의 15%를 대행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대행수수료 계약서 DDD(이하 “갑”이라 한다)과 체납법인(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드라마 ☆☆☆의 협찬대행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프로그램에 을의 광고주 ㈜YY리조트가 드라마 ☆☆☆에 제작협찬을 하고 체납법인이 이를 대행하기로 함에 따라, 을이 유치한 광고주의 대행에 관한 권리와 대행료 및 대행료 지급방식을 명백히 하는 데 있다. 제2조 (계약대상) 생략 제3조 (대행 제작지원 광고주) 광고주: ㈜YY리조트 제4조 (계약기간 및 효력) 생략 제5조 (대행수수료) 대행수수료: 협찬금의 15% 제6조 (대행료 지급방식) 갑은 본 계약서 제4조에 의거하여 을이 대행하는 광고주의 제작협찬금을 입금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을이 지정한 계좌로 제작협찬금의 15%를 현금 지급한다. 을의 계좌: 국민은행 81**-0*-20**(체납법인) 갑, 을은 상기 조항으로 본 협찬대행계약을 체결하며 2부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11월 16일 ※ 체납법인은 위 대행수수료와 관련하여 ㈜DDD에게 2016.11.25. 공급가액 30,00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1차 대행수수료) 및 2017.1.19. 공급가액 22,50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2차 대행수수료) 총 공급가액 52,5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됨
  • 사)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문 및 검찰 불기소 결정서 등

(1) 청구인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BBB로부터 쟁점협찬금을 투자 받은 것이며, 이는 BBB가 청구인을 고소하여 진행된 형사 판결문 및 BBB의 직원인 박GG의 검찰 진술내용에서도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형사 판결문(OO법원 2019.8.14.선고 2019노35)에 의하면, 청구인은 광고주 ㈜YY리조트를 대행하여 DDD과 사이에 드라마 제작협찬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제작협찬금 550백만원(공급대가)을 3차례에 분할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음에도 CCC와 DDD을 기망하여 위조된 계약서(제작협찬금을 2016.10.31.까지 DDD에게 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를 행사하여 CCC로부터 쟁점협찬금 전액을 조기에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유죄가 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 대법원 2019.10.11. 선고 2019도12164 판결에서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됨

•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CCC가 2016.11.16. DDD에 일시 지급한 쟁점협찬금 550백만원 중 계약금을 제외한 330백만원을 DDD으로부터 돌려받은 후 중도금 165백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165백만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에 대한 형사 판결문 일부> OO법원 판결문 사 건 2019노3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청구인 원심판결 OO법원 2018.12.20.선고 2018고단2531 판결 판결선고 2019.8.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10월로 정한다.

2. 판단
  •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약속된 자금 집행을 지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체납법인과 고소인 회사(BBB) 사이에 체결된 2016.11.3.자 자금 투자계약서에는 이 사건 협찬대금 5억 5,000만원의 지급일이 2016.11.16.로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인 역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CCC가 약속한 투자금을 주지 않을까봐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사실은 분할지급 약정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위조한 계약서를 제시하고 그로부터 전액을 조기에 지급받은 이상 편취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2. 공소사실 제3항 관련(생략) 2) …(생략)… ① 광고주⑤ 피고인은 위 제작협찬계약 당시 YY리조트, ◆◆◆글로벌을 대행하여 피해자 DDD과 체결한 각 제작협찬계약에 따른 협찬대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오히려 고소인 회사로부터 편취한 제작협찬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회사 운영자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나. 양형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이 15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고소인 회사는 ◇◇◇ 쇼핑몰과 관련하여 총 14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다), …(생략)…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에 용도를 속이고 2억 6천만원의 거액을 편취한 후 위 돈으로 체납법인 명의로 ◆◆◆글로벌과 사이에 전체 매출의 3%를 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1억 9천만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죄질 및 피해액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에 대한 검찰 불기소 결정서 일부> OO검찰청 2018.4.27. 사건번호 2017년 형제80032호, 91624호 제 목 불기소 결정서 Ⅰ.피의자 청구인 Ⅱ.죄 명 횡령 Ⅲ.주 문 피의자는 일부 횡령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고, 일부 횡령은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Ⅳ.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1. DDD으로부터 2016.11.28. 33,000천원, 2017.1.20. 24,750천원 등 합계 57,750천원을 광고대행수수료로 입금 받았음에도, 이를 CC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소비하여 횡령

○ 체납법인은 ㈜YY리조트 이외에도 ㈜◆◆◆글로벌, ㈜◎◎◎ 등의 DDD에 대한 드라마 ☆☆☆ 관련 제작협찬계약을 유치한 점, 체납법인과 DDD은 위와 같이 유치한 제작협찬계약과 별도로 대행수수료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본 건 광고대행수수료는 체납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CCC의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2. CCC 명의로 실제 공사대금은 463백만원임에도, 총 공사대금 566백만원에 ▽▽▽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으로부터 2016.11.4. 8백만원, 2016.11.28. 27백만원, 2017.1.2. 28백만원 등 합계 63백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임의소비하여 횡령

○ 피의자는 위와 같이 63백만원을 ▽▽▽으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모두 CCC가 YY리조트에 건축하여 운영하는 ◇◇◇ 쇼핑몰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 계좌거래내역, 공사정산내역서, 견적서,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물품사입계약서, ◇◇◇ 관련 포스팅, 사입리스트, 사입리스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의자 주장에 부합한다.

• 체납법인은 (주)(브랜드명: )에 2017.2.10. 10백만원 송금하였고, 본 건 쇼핑몰에 ***가 입점하여 ☆☆☆ PPL상품 판매

• 체납법인은 ㈜***으로부터 2017.1.11. 수납장, 진열장 등을 구매하고 2017.3.3. 2백만원 송금

• 체납법인은 ㈜***와 2017.1.19. ◇◇◇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43백만원에 체결하고, 2017.1.20., 2017.3.9. 43백만원을 송금

○ 달리 피의자가 63백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3. 2016.11.17. DDD으로부터 돌려받은 330백만원 중 중도금 165백만원만 지급하고 잔금 165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

○ 본건은 피의자가 CCC와 DDD을 기망하여 제작협찬금 330백만원을 편취한 후 이루어진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피의자가 제작협찬금 330백만원을 편취한 사실은 같은 날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CCC의 직원 박GG의 검찰 진술조서 일부> 문 진술인은 금일 고소대리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였는데, 청구인이 실 운영하는 체납법인과 BBB 간의 CCC 관련 사업 실무를 담당한 것이 맞나요 답 CCC 설립부터 일을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참여하게 된 것은 2016.11.9.경부터입니다. 체납법인에 모든 업무를 믿고 맡길 수가 없어서 BBB에서는 저를 CCC로 파견을 보내어 제가 투자금 집행업무와 향후 수익배분에 관련한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 BBB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는 회사인데, 광고대행 회사인 체납법인과 함께 CCC를 설립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 체납법인이 광고대행 사업을 하면서 투자금이 필요하여 BBB에 자금 투자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피의자가 BBB에 보내주었던 사업계획서는 어제 말씀하신 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문 CCC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요 답 쉽게 말하면 드라마에 나오는 간접광고(PPL)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YY리조트 내 ◇◇◇)을 만들기로 하고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입니다. BBB는 투자금을 지급하고, 피의자는 ◇◇◇ 내의 판매브랜드를 입점시키기로 하였습니다. CCC의 지분은 BBB와 체납법인이 7:3으로 나눠 갖기로 하였고, ◇◇◇ 사업을 해서 얻는 수익으로 BBB가 지급한 투자금 원금을 상환한뒤 나오는 수익금을 7:3으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문 CCC의 직원은 몇 명이었나요 답 총 6명이었는데, BBB에서 파견되어 온 저(자금담당), 체납법인에서 온 직원 김(◇◇◇ 공사현장 감독 및 쇼핑몰 물류 담당), 체납법인 서GG 대표의 남편 문 전무(인사, 총무 담당), 그리고 2016.10.경 CCC를 설립하며 새로 뽑은 직원이 3명 있었습니다. 문 CCC의 운영은 모두 CCC의 자금으로 한 것이고, 피의자나 체납법인이 부담하였던 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답 네, 물론입니다. 제가 CCC의 자금을 직접 집행하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지출된 CCC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은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문 고소인은 2016.11.경 피의자가 보여주는 체납법인과 DDD 간의 제작협찬계약서를 보고, DDD에 제작협찬 지원금 550백만원을 한꺼번에 송금한 사실이 있지요 답 네, 2016.11.16.경 CCC와 체납법인은 드라마 ☆☆☆ 제작협찬금 지급과 관련하여 자금투자계약을 맺고 DDD으로 제작협찬금을 송금하였습니다. 문 위 계약서에는 2016.10.31.까지 제작협찬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체납법인과 DDD이 맺은 계약은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맞나요 답 네, 그렇습니다. 피의자와 CCC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의자가 말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CCC와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던 업체들과 확인을 해보니 피의자가 말한 것과 다른 부분이 많았고, DDD에도 제가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 피의자가 보여주었던 계약서와 실제 계약서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전후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 아)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 자료 등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에는 2016 사업연도 단기차입금 550백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2017사업연도 단기차입금이 91백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차입금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정별원장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CCC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대여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자) BBB 김FF 이사에게 보낸 메일 캡쳐 화면 CCC 설립(2016.10.17.) 이전 체납법인이 BBB 측에 쟁점사업과 관련하연 투자금을 요청한 메일 내용이며, 투자금액에 쟁점협찬금 550백만원(부가세 포함)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체납법인이 BBB에 보낸 투자 요청 메일> 2 016-10-04(화) 12:27 YY리조트 쇼핑몰 투자금 관련 메일 드립니다. 보낸사람: 김** 안녕하세요, 이사님 …(중략)… 저는 컨테이너 쇼핑몰은 이동이 가능하고, 홍보 소스가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봤었는데 투썸자리 또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면 유동 인구가 많기에 홍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 투자금액에 대한 산정을 다시 해봤는데 어바웃으로 조금은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1. YY리조트 ☆☆☆ 노출 5억 5천(부가세 포함)

2. 오프라인몰, 온라인몰, CCC 운영비 5억

3. 인테리어 4~5억원

4. 신, 이 주연의 ♥♥♥와 2억 2천(부가세 포함)

• ☆☆☆ 후속으로 중국 동시방영 예정이기에 비수기 스키장이 없을 때도 관광지로서 홍보하기 좋은 작품입니다.

5. ♣♣♣ 제작지원 1억 6천 5백(부가세 포함)

• 박 폰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박씨가 한류스타 *으로 나오고 박이 경호원으로 나오기에 겨울 촬영에 YY리조트가 아닌 저희 쇼핑몰을 노출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쇼핑몰 오픈식 행사에 박씨를 초대하는 에피소드를 넣는다면 당연히 박과 여주인공 김**도 함께 올 것이며, ◇◇◇ 로고까지 보여 준다면 그것만큼 큰 홍보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총 금액: 19억 3천5백만원(부가세 포함)입니다.(이하 생략)

  • 차) 녹취록 청구인은 BBB의 직원인 2017.4.12. 김FF 및 박GG과의 대화내용에 대한 녹취록(작성일자 2017.5.4.)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CCC가 체납법인에 투자한 쟁점협찬금에 관하여 세금처리를 하여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강압적으로 도장을 찍게 하였으며, BBB에서도 쟁점협찬금을 투자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대화 녹취록 일부>

• 김FF 이거 어쨌거나 투자자금이 그 저기 뭐야 …로 넘어가면서 계약서가 있어야 되니까 이건 찍으면 되고

• 김FF 이거 씨, 너 이거 총괄대행을 어떻게 할거야? 어?

• 청구인 이거, 이거는 저희가 바로 그, 뭐 다다음주에 변제를 바로 하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근데 이거 여기에서 2억 6천만원을 저희가 지급이 되면 그,

• 박GG 이거는 세금,

• 청구인 이행처리가 어떻게

• 박GG 이거는 세금계산서하고는 뭐 이거는…

• 청구인 관계가 없는 거죠, 예.

• 박GG 근데 이것도 지금, 자금이 일단 집행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사한테 확인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이부분도.

• 청구인 예, 예.

• 박GG 일단은, 일단 도장은 다 찍어, 관련서류가 있어야지.

• 청구인

  • 예. 9) 기타 사항 체납법인이 ㈜YY리조트를 대행하여 DDD과 체결한 이 건 제작협찬계약 외에 일반적으로 제작협찬계약을 대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생략)
  • 라. 판단

1. 관련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협찬금이 광고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가) 청구인은 쟁점협찬금이 체납법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CCC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상의 사실관계, 관련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협찬금은 체납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CCC와 ㈜YY리조트 간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르면, CCC가 ㈜YY리조트를 대신하여 드라마 제작협찬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YY리조트로부터 YY리조트의 사업장 내 쇼핑몰을 건설‧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은 이와 같이 ㈜YY리조트에 대하여 드라마에 YY리조트를 노출시키고 제작협찬금을 대신 부담할 의무가 있는 CCC로부터 제작협찬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2016.10.28. 광고대행사의 지위에서 DDD과 사이에 제작협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DDD으로부터 쟁점협찬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체납법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는바, 청구인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CCC에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② CCC 역시 체납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삼성세무서장에 제출하여 쟁점협찬금에 관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CCC와의 2016.11.16.자 자금 투자계약서에 쟁점협찬금이 투자금으로 명시된 점을 근거로 체납법인이 이를 투자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자금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투자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550,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투자금의 입금 방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은 체납법인과 CCC가 서로 협의 하에 발행”하며, 위 투자금은 “쟁점협찬금을 DDD에 지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할 뿐 체납법인의 회사 경영 등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자금 투자계약서는 투자금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체납법인이 광고주를 대행하여 DDD에 쟁점협찬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체납법인이 CCC로부터 쟁점협찬금을 투자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쟁점협찬금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이를 투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상응하여 CCC가 쟁점협찬금 상당액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체납법인이 CCC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입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CCC가 체납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 체납법인에 투자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 나)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체납법인은 CCC로부터 포괄적으로 광고업무를 위임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협찬금을 광고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및 체납법인의 위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한 통지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16.2.18. 개업하여 OO OO구 OO로 325, 12층에서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다 2017.12.31.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배EE이 대표자 겸 1인 주주임 2) 공소사실 제3항은 체납법인이 2017.1.13. DDD과 사이에 “체납법인이 광고주 ♤♤♤코리아를 대행하여 제작협찬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DDD은 드라마 ☆☆☆에 ♤♤♤코리아의 광고를 해주기로 하는 제작협찬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사기)에 관한 것임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