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시 제출한 종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정상적인 발급시기에 발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공제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8-0071 선고일 2019.07.17

공급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 형태로 제시하고 있고, 정기신고시 모두 세금계산서를 신고ㆍ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경정청구시 신고ㆍ제출되었는바, 종이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상적인 발급시기에 발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7.27. 개업하여 경기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길 53에서 ‘甲회사’라는 상호로 유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甲회사는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乙회사(이하 “乙회사”이라 한다)으로부터 유제품을 매입하고 6매 232,237,5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丙회사(이하 “丙회사”이라 한다)로부터 역시 유제품을 매입하고 1매 46,174,4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합계 7매 278,411,900원(이하 이들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금액을 “쟁점금액”이라 하며, 이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2018.1.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누락하여 매입세액 27,841,19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8.5.31. 처분청에 동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9.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대금을 세금계산서 발급자들(乙회사 및 丙회사, 이하 이들을 “공급자들”이라 한다)이 아닌 수입대행업자들인 ㈜대기업A ㅇㅇ(이하 “대기업A”라 한다) 또는 ㈜대기업B(이하 “대기업B”라 한다)에게 직접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수입대행업자들(대기업A 및 대기업B)에게 직접 지급한 이유는 공급자들이 세무조사로 인하여 회사계좌가 압류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매입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에 부득이 직접 지급하게 되었고, 경제적 이익이 생기므로 쟁점거래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공급자들이 법인사업자임에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 형태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공급자들 또한 동일한 날짜(2018.5.31.)에 쟁점금액(278,411,900원)을 매출과표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상태인 점 등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있으나, 공급자들의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태였고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또한 만료되어 정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매월 말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세금대리인 또한 종이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2018년 5월에 이르러서야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알게 되어 경정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들은 2016년 가공거래 혐의로 조사받아 제세를 추징 받은 이력이 있으며 현재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공급자들은 수입대행업자들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을 거래일로 하고, 공급가액 또한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공급자들이 아닌 수입대행업자들에게 직접 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속칭 “뺑뺑이 거래”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 나. 공급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임에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시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하나,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공급자들은 쟁점금액만을 매출과표(당초 0 → 278,411,900원)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무납부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단순히 부가가치세 정기신고시 제출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6.12.3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5-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3.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단서 생략)

4.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1. 甲회사의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 등 (가) 청구인이 2018.1.25.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 및 2018.5.31. 쟁점세금계산서(7매 278,411,900원)를 추가로 제출하며 경정청구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2017년 제2기 甲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생략) (나) 청구인은 경정청구시 乙회사 및 丙회사로부터 받은 종이로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2017년 제2기분 쟁점계산서 상세내역(생략) (다) 청구인이 2018.5.31. 경정청구한 날 乙회사와 丙회사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2017년 제2기 공급자들이 수정신고한 내역(생략) (라) 甲회사가 2018.1.25.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은 다음 <표4>와 같으며, 같은 기간 공급자들은 위 <표3>과 같이 신고한 매출과표가 없어 제출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이 2017년 제2기(7.1.〜12.31.) 매입처별합계표 제출한 내역(생략) (마)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들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5>와 같으며, 乙회사는 2018.6.30.를 폐업일로 하여 2018.9.13. 직권폐업되었고, 丙회사는 2017.12.31.를 폐업일로 하여 2018.4.18.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공급자들의 사업자등록 내역(생략)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흐름 등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매입대금 306,253,090원 중 수입대행업자들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260,413,340원의 내역은 다음 <표6>과 같으며, 나머지 45,839,75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매입대금이 공급자들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수입대행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표6>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생략)

3. 쟁점거래 흐름에 대한 다툼 내역 (가) 청구인은 공급자들이 과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사업이 크게 위축되어 자금회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공급자들의 창고업체인 ㈜ㅇㅇ회사(이하 “ㅇㅇ회사”라 한다)가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급자들의 은행계좌를 압류하였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수입대행업자들에게 직접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부득이 직접 매입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각 거래은행들에게 공급자들 명의의 계좌를 압류하는 내용(乙회사 물품대금 채무 759,218,779원, 丙회사 물품대금 채무 80,618,325원)이 나타나는 ‘압류 및 추심할 채권표의 표시’ 목록 각 1장(날짜 등 기타사항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공급자들이 수입대행업자들과 수입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따라 수입대행업자들이 공급하는 물품을 매입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나, 쟁점거래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마진 없이 물품을 넘김으로써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청구인 또한 쟁점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쟁점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대행업자들과 공급자들 간 체결한 수입대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들이 각 매입한 날짜에 매입한 가격 그대로 청구인에게 다시 수동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실제 제품매입자는 바로 청구인임에도 세금계산서만 공급자들을 거쳐 발급된 것(속칭 “뺑뺑이 거래”)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청구인은 공급자들과 같은 중간유통상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물품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재화는 바로 판매처로 출고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급자들이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수입된 물품을 인수하지 아니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입한 원가 그대로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라는 주장이다. 한편, 공급자들과 수입대행업자들 간에 체결된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수입대행업자들은 3%의 구매대행수수료를 포함한 물품대금을 공급자들에게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공급자들이 수입대행업자들로부터 청구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공급자들은 청구인에게 구매대행수수료까지 부담을 지운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의견인 공급자들이 청구인에게 3%의 구매대행수수료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속칭 “뺑뺑이거래”로 판단된다는 처분청 의견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4. 공급자들에 대한 다툼 내역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공급자 乙회사는 현재(2019.6.22.) 2017.6.30. 납부기한인 2017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등 4건 61,339,670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丙회사는 2017.9.30. 납부기한인 201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등 19건 2,684,901,010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공급자들이 2016년 ㅇㅇ회사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가공거래를 한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쟁점거래와는 무관하며, 공급자들이 직권폐업된 것 역시 쟁점거래 후의 일이어서 쟁점거래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수입대행업자들이 개인과는 거래하지 아니하고 법인만 거래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공급자들을 중간에 끼워서 거래한 것으로 수입대행업자에게 직접 매입대금을 지불한 뒤 상품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공급자들이 매입원가 그대로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나타는 점, 불성실납세자인 공급자들이 당초 부가가치세 정기신고시에는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인이 2018.5.31.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경정청구한 날 쟁점금액을 유일한 매출액으로 수정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마저 납부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다.

5.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한 조사 (가) 공급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임에도 쟁점거래시 종이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는바, 부가가치세 정기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 및 공급자들 모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18.5.31. 경정청구시에야 각 제출된 점에 비추어 종이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라 정상적인 발급시기에 발급되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공급자들이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태였고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또한 만료되어 정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매월 말일(2017.7.31.~2017.12.31.)에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주장이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201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거래가 있었던 2017년 제2기 이전 2017년 제1기에도 청구인과 공급자들 간 거래가 있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 자세한 내역은 다음 <표7>과 같으며, 이때에는 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2017년 제1기 청구인과 공급자들 간 거래내역(생략)

6. 청구인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다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겠다(전주지방법원 2017.9.14. 선고 2016구합1834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8.12.31. 선고 2018두57148 판결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정기신고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가 경정청구시 제출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급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임에도 쟁점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종이세금계산서 형태로 제시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정기신고시 청구인 및 공급자들 모두 쟁점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경정청구시에야 각 신고․제출된 점에 비추어 종이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상적인 발급시기에 발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입대행업자들에게 직접 상품대금을 지급한 뒤 상품도 직접 수령하였고 공급자들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날에 매입가액 그대로 청구인이 공급자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거래에 있어 공급자들의 역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수수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