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심사청구 결정 후에 부가가치세 추가고지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8-0070 선고일 2019.01.09

종전 심사청구 결정 부동산과는 별개의 과세물건이며, 과세표준도 다르므로 과세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종전 심사청구와 별개의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18. ‘○○시 ○○읍 ○○리 1619-5’ 의 3층 다가구주택 및 상가건물(이하 ‘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사용 승인 받았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미등록사업장으로 확인되어 2012.4.12. 부동산임대업으로 직권등록(간이과세자)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인근의 ‘○○시 ○○읍 ○○리 1618-14’의 토지 및 건물(이하 ‘ 1618-14 부동산 ’이라 한다)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과 1618-14 부동산의 1층 상가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은 2017.12.1. 쟁점부동산은 간이과세자로 1618-14 부동산은 일반과세자로 각각 부가가치세 무신고 결정·고지 하였다. (단위: 원) 부동산 소재지 업종 양도일 유형 결정 고지세액 쟁점부동산 부동산임대 ’13.7.12. 간이 간이 4,727,840 1618-14 부동산 주택신축판매 ’13.6.18. 면세 일반 17,225,220
  • 다. 청구인은 2018.2.5. ‘1618-14 부동산이 쟁점부동산의 상가면적보다 좁으므로 1618-14 부동산도 간이과세자로 과세하여야 한다’하는 청구취지로 심사청구(심사 부가2018-0010, 이하 “ 종전 심사청구 ”라 한다)를 하였으나, 재결청은 ‘1618-14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8.5.11. 기각결정하였다.
  • 라. 1618-14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기각결정된 후 처분청은 2018.9.3. ‘쟁점부동산의 양도도 부동산매매업으로서 간이과세배제 업종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 부가가치세 15,008,223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그 처분의 사실관계 및 과세요건이 종전 심사청구와 동일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아닌 1618-14 부동산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종전부동산의 심사청구와 무관하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79조 에서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이 청구인의 종전 심사청구 결정과 관련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인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 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4. 부동산매매업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 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4.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불이익변경금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79조 제2항을 준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토지취득과 건물신축내역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 분 부동산 취득일 사업자등록 토지(면적) 건물신축(면적) 등록일 (폐업일) 상 호 유형 업종
쟁점

부동산 2006.5.9. (236.8㎡) 2011.12.9. (421.59㎡) 2012.4.12. (2013.7.12.) 간이 부동산임대 1618 -14 부동산 2011.12.9. (204.2㎡) 2012.11.14. (363.09㎡) 2012.5.2. (2013.6.27.) 창조하우징 면세 주택신축판매 2) 건축물현황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 쟁점부동산 1618-14 부동산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층별 구조 용도 면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39.97 1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 108.03 계단실 13 2층 철근콘크리트조 다가구주택 140.81 2층 철근콘크리트조 다가구주택 121.03 3층 철근콘크리트조 다가구주택 140.81 3층 철근콘크리트조 다가구주택 121.03

3. 청 구인의 쟁점부동산과 1618-14 부동산 양도내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원) 구 분 양도일자 양도가액 비 고 쟁점부동산

2013. 7. 12. 650,000,000원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으로 1,300,000,000원 신고함 1618-14 부동산

2013. 6. 27. 650,000,000원 4) 청 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원) 구 분 과세기간 과세표준 과세기간 과세표준 과세기간 과세표준 쟁점부동산 2012년1기 0 2012년2기 8,227,322 2013년1기 0 1618-14 부동산 2012년1기 신고없음 2012년2기 신고없음 2013년1기 신고없음 ※ 1618-14 부동산은 면세사업으로 사업장현황신고사항 있음(매출 650,000,000원) ※ 쟁점부동산은 2012. 3. 20.부터 폐업시까지 임대한 내역이 확인된다.
  • 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원) 소득구분 구 분 2012년 과세연도 2013년 과세연도 사업소득 사 업 장 쟁점부동산 1618-14 부동산 주 업 종 부동산임대업 주택신축판매업 총수입금액 8,227,322 1,300,000,000 필 요 경 비 5,253,440 1,188,200,000 소 득 금 액 2,973,882 111,800,000 근로소득 소득지급자 고려소방 금강이앤에프 총수입금액 2,000,000 11,000,000 소 득 금 액 2,000,000 3,000,000 종합소득 과 세 표 준 7,973,882 111,800,000 세 율 6% 35% 결 정 세 액 27,135 15,033,504 총수입금액은 쟁점부동산과 1618-14 부동산의 양도가액 합계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1618-14 부동산 외에도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하였음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원) 부동산 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취득가액 양도가액

○○시 ○○구 ○○동 국민임대@ B블럭 301-1304 2010.6. 22. 2011.6.23. 243,000,000 253,000,000

○○시 ○○구 ○○동 90 주공@ 205-504 2011.1. 26. 2012.5. 8. 204,660,000 185,878,000

○○시 ○○읍 ○○리 1595-1 2014.3. 28. 2014.9. 3. 253,339,950 255,550,000

6. 국세통합시스템(NTIS)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1618 -14 부동산을 양도 하였으나, 1층 상가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2017. 12. 1.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부동산 소재지 과세표준 세율 고지세액 비 고 쟁점부동산 97,172,907원 3% 4,727,840원 간이과세자로 결정 1618-14 부동산 88,339,006원 10% 17,225,220원 일반과세자로 결정 2018. 6. 26. 매출과표 104,168,648원에서 88,339,006원으로 경정감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준용된다 할 것인바(대법원2005두10675, 2007.11.16. 참조),
쟁점

부동산은 1618-14 부동산과는 별개의 과세물건이며, 과세 표준도 다르므로 과세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종전 심사청구와 별개의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