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고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고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6.
27. “OO힐”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면세사업자로 개업하여 2014.
17. 폐업하였고, 2013.
6. 광역시 *구 ***로 33번길 4 지상에 건물명을 ‘OO 타워’로 지상 9층(공동주택 8세대, 오피스텔 9호, 이하 전체를 “쟁점건물”, 오피스텔 9호를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여 2013.
3.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하였고, 2013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24억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4. 9.부터 2018.
4. 26.까지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을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8.
10.
2. 청구인에게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52,438,63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오피스텔은 실제 주택으로 매매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국민주택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2013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24억원으로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건물 중 일부 세대인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이는 실질 용도와 관계없이 건축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쟁점오피스텔도 다른 공동주택과 형태나 용도에 전혀 다름이 없다.
3.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매수자들도 주택으로 인지하고 매수하였고, 현재도 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부상 업무용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추가 고지되는 취․등록세 차액에 대하여는 본인이 그 차액을 보전해 줄 정도로 매수자에게도 공동주택과 비용부담, 취득 사용용도에 전혀 다름이 없다.
4. 그러나 최근 과세관청에서는 조세심판례(조심2017중5047, 2017.12.27.)를 들어 공부상 업무용 시설로 등록된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5. 이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허락한 본래의 취지에 반하며,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오니 부디 선처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만 해당하므로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 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주택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 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이라 할 것이다.
3. 2017. 9월 이후 조세심판원에서도 심판관합동회의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규정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만이 해당하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기존 심판 결정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1-3)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4)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 (별표1)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공동주택(연립주택) 8세대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9호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쟁점건물 건축허가 등 내역] 구 분 층별 비고 면적 (건축면적/대지) 231.08 / 302.4 ㎡ 연면적: 1,499.4㎡ 허가일자
8.
8.
5.
업무시설, 공동주택 건축 면적표 통신실 지1층 12.25㎡ 기계실, 기계식주차장 1층 67.67㎡ 오피스텔 2층 184.88㎡ 2호 오피스텔 3층 184.88㎡ 2호 오피스텔 4층 184.88㎡ 2호 오피스텔 5층 229.76㎡ 3호 공동주택(다세대) 6층 214.46㎡ 3세대 공동주택(다세대) 7층 174.52㎡ 2세대 공동주택(다세대) 8층 153.46㎡ 2세대 공동주택(다세대) 9층 92.64㎡ 1세대 계단실 엘리베이터 기계실(바닥면적제외) 옥탑 1층 24.3㎡
2. 쟁점오피스텔의 면적 규모가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사용승인 후 주택법상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감사관과 청구인 간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이는 건축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실질 용도는 다른 공동주택과 형태나 용도가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평면도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4.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매수자들도 주택으로 인지하고 매수하였고 현재도 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5. 청구인은 취․등록세 차액에 대하여 본인이 그 차액을 보전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취․등록세 보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10. 11., 대전지방법원2011구합1032, 2012.5.30.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조심2018전0783, 2018.
5.
24. 등 다수),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한 후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상기 법리에 비추어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