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사용승인 받고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부가-2018-0068 선고일 2019.01.11

청구인이 신축한 7층 건물 중 쟁점건물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된 후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 승인 후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 아님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4.10.15. “00000빌”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면세사업자로 개업하여 2015.11.30.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3.27. 인천 000구 00동 0-72 지상에 “000000빌”이라는 명칭으로 7층 건물(공동주택 8세대, 오피스텔 3호)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15년에 000000빌 중 오피스텔 3호(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분양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 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라. 국세청 감사관실은 2018.4.경 00세무서 종합감사를 하여 쟁점건물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8.10.1. 청구인에게 2015년 1기 7,021,937원, 2015년 2기 29,049,358원 합계 36,071,295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쟁점건물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주택으로 매매하였고 실제로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현지조사도 없이 본청의 감사결과로만 쟁점처분을 하여 부당하므로 설계도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쟁점건물이 주택이라는 사실을 해명하고자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 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
  • 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제3항 및 제106조제4항제1호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제1호 및 제3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주택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이다.
  • 다. 2017년 9월 이후 조세심판원에서도 심판관합동회의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의 면제규정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만이 해당하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기존 심판 결정을 변경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2018.4.25.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허가일자

2014. 9. 23. 착공일자

2014. 10. 18. 사용승인일자

2015. 3. 27. 층수 용도 면적(㎡) 1층 계단실 21.88 2층 공동주택(다세대)-2세대 119.59 3층 공동주택(다세대)-2세대 119.59 4층 공동주택(다세대)-2세대 119.59 5층 공동주택(다세대)-2세대 119.59 6층 업무시설(오피스텔)-2호 137.89 7층 업무시설(오피스텔)-1호 98.25 옥탑1층 계단실(연면적 제외) 13.97 건축물 변동 연혁 변동일자 변동원인 변동내역

2015. 3. 26. 신축 신규작성

2. 쟁점건물 분양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호수 매수인 전용 면적 잔금지급일자 매매가액 과세표준 (건물부분 안분액) ’15년 1기 601 김00 64.47 2015.6.5. 1350 83,256,234 ’15년 2기 701 정00 84.28 2015.7.16. 176 112,362,354 602 최00 59.45 2015.10.30. 130 86,456,180 소계 195,618,589 합계 282,074,769 [단위: ㎡, 매매가액(백만원), 원]

3. 쟁점건물 설계도는 아래와 같다. <설계도>(생략)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매수인 정○아, 김◇환, 최△선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분양받음’이라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거래사실확인서>(생략)

5. 매수인들이 주민등록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김 ◇ 환은 2015.7.8.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쟁점건물 601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 나) 최 △ 선의 2018.7.1. 현재 주소지는 쟁점건물 602호이다.
  • 다)

○ 아의 2018.7.1. 현재 주소지는 쟁점건물 701호이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신축한 7층 건물 중 쟁점건물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된 후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점, 사용승인을 마친 다음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