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은 업무시설로 공급한 것이 명백한 이상에 사용자가 실제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은 업무시설로 공급한 것이 명백한 이상에 사용자가 실제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9.
11.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 9,750,106원과 2015년 제2기 19,426,534원 합계 29,176,64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건축물관리대장상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건물 2층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3호”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고 쟁점건물은 공동주택(각 호는 모두 국민주택규모인 85㎡이하)으로만 사용되고 있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분양한 쟁점사무소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 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사무소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사무소를 주택이 아닌 사무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제51조의2제3항 및 제106조제4항제1호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제1호 및 제3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주택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 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쟁점사무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2) 또한 2017년 9월 이후 조세심판원에서도 심판관합동회의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규정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만이 해당하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기존 심판 결정을 변경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무소 분양 후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6)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본조신설 2010. 7. 6.]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3.13., 2014.3.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별표 1] <개정 2014.11.2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8)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9)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1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개정 2014.12.23>
⑦ 수입금액의 범위,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1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 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 2제2항 또는 제4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은데 이 건 사업자등록 이전에는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018.2.8. 경기 AA에서 면세사업자로 등록 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일반과세자로 다시 등록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 판매에 따른 2015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