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 및 폐업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등 일정기간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한 점으로 볼 때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본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 및 폐업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등 일정기간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한 점으로 볼 때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쟁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세적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다. <□□기계 세적변경이력> (이의신청 단계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내용)
○ 구.MM엔터프라이즈의 사업자의 등록신청, 정정 및 폐업 업무 관련하여 청구인 본인이 직접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등록 및 해지 관련하여 공동사업계약서, 동업해지계약서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자 조FF은 세무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세무관련 사업 및 근로 이력은 없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로 사실관계 확인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연락되지 아니하였다.
○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된 ○○시 ○○구 ○○동 00-9의 임대 차계약은 청구인 본인이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220-87-) 라는 기업인수합병 관련 컨설팅업체를 서울에서 동소재지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었 다고 하였으며, 이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상 해당법인과 쟁점사업장의 임대차 정정신고 내역으로 확인된다. <YY시 동안구 FF동 00-9의 임대차계약 이력> 일시 임대기간 임대료 임차인 임대인 비 고 ’11.05.31 ’11.06.01 ∼’12.05.31 보증금 2,000,000원 월세 275,000원 청구인 유영 ㈜○○ ’12.05.22 ’12.06.01 ∼’13.05.31 보증금 2,000,000원 월세 275,000원 청구인 유*영
□□기계 (구.@@엔터프라이즈) 2) 청구인 명의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호 (사업자구분)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사업장 비 고
○○○○ (간이과세자) 소매/모자,기타 05.6.30. (10.6.29.) KK ○○시 ○○동 (주)○○ 서비스/사업경영 05.3.17. (15.4.8.) KK ○○시 ○○구 ○○동 00-9 대표이사 (05.3.17∼14.5.29.) 쟁점 사업장 (일반과세자) 건설/통신시설공사 12.4.1. (14.2.28.) KK ○○시 ○○구 ○○동 00-9 (이의신청 단계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내용)
○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손CC(010-0000-****)에게 전화하여 쟁점사업장에 관해 문의한바, 손CC은 지인이 향후 보상을 해준다며 잠시 명의를 빌려달라 부탁했던 것으로 쟁점사업장 관련하여 사업내용 및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청구인 및 정AA는 만난 적도 없다고 답하였고, 청구인 역시 ’13년도 상반기 이후 업황이 좋지 않아 사업이 거의 중단되자 사 업장을 지인 에게 넘기려는 과정에서 공동사업자 등록 및 해지를 하였던 것으로 지인을 통해 손CC을 소개받았으나 모르는 사람이라 하였다.
3. 청구인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소득 신고 및 기타 소득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10∼'13년 기간 중 청구인의 소득 발생내역> (단위: 천원) 구분 수입금액 비 고 사업 (소득지급처) 근로 (소득지급처) 사업연말정산 (소득지급처) 기타 (소득지급처) 2010년 20,489 (○○○○) 17,600 (○○(주)) 4,342 (○○화재보험) 557 (○○금융투자) 2011년
• 6,000 (○○(주)) 21,597 (○○화재보험) 47 (○○금융투자) 2012년 629,610 (□□기계)
• 102 (○○화재보험) 117 (○○금융투자) 2013년 203,690 (□□기계)
• - 99 (CC물류)
4. 정AA 명의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호 (사업자구분)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사업장 비 고
○○종합물산 (면세사업자) 도매/농산물 00.1.5.. (01.12.31.) UU시 ○○구 ○○동 주식회사 OO네트웍스 (법인사업자) 건설/통신시설공사 11.6.1. (14.5.27.) KK도 ○○시 ○○동 13.11.14.-폐업(대표이사)
5. 정AA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소득 신고 및 기타 소득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정AA의 ’11년∼’13년 소득발생내역> (단위: 천원) 사업년도 수입금액 비고 사업 근로 일용 계 2011 26,000
○○정보통신(주)
• - 26,000 2012
• 4,400
○○정보통신(주) 4,400 2013
• -
• -
6. 주식회사 AOO네트웍스의 세적변경 및 주주 현황
- 가) 정AA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쟁점 사업장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AOO네트웍스의 사업장, 상호,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변경일자 구 분 변경 전․후 12.6.14. 대표이사 길AA → 백AA 12.6.14. 상 호 주식회사 ○○○→ 주식회사 AOO네트웍스 12.11.23. 사업장 KK NN시 ○○동→ KK NN시 ○○동 13.11.14. 대표이사 백AA → 정AA
- 나) 주식회사 AOO네트웍스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주주나 지분의 변동사항이 없으며 정AA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주, %) 주주명 2011 2012 2013 2014 길AA 4,000(40) 4,000(40) 4,000(40) 4,000(40) 편AA 3,000(30) 3,000(30) 3,000(30) 3,000(30) 정AA 3,000(30) 3,000(30) 3,000(30) 3,000(30)
7. 정AA는 2018.4.16. ‘신용상의 문제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을 통해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확인서 위 본인은 2006년부터 본인이 초고속인터넷(와이브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통신공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통신3사(KT, SK, LG)의 협력업체로부터 공사수주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 청구인에게 어려운 입장을 얘기하였더니 그동안 통신공사를 잘하고 있는 점을 신뢰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2012년 후반기부터 업계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KT에서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소문이 1년 넘도록 끓어오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KT협력사만 입찰을 볼 수 있게 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설팀들은 떠나게 되고 본인의 건강상에 이상이 오면서 당해 12월 간암의 진단결과로 수술을 받게 되어 외주팀들(통신시설 일용직근로자)에 의존하여 하도급공사를 해오던 중 악재가 겹쳐...(생략) 본인인게 좋은 뜻으로 사업자명의를 제공하였을뿐 통신공사업에 관련이 없었으므로 통신시설공사의 실행사업자였던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위 본인에게 과세되도록 선처를 요하는 바입니다. 2018년 4월 16일 확인자: 정AA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확 인 서 위 본인은 청구인 청구인과는 동서관계 이긴 하나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청구인은 현대증권을 퇴직하여 증권관련 컨설팅 업무와 M&A 사업을 하고 있었고 통신관련업은 2006년부터 본인이...(중략) 본인은 통신업체로부터 통시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부분하도급 공사를 하는 현장외주팀으로 오랫동안 중계기, 안테나 등 설치공사업에 종사해왔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무직에만 종사했던 청구인은 통신시설에 관련해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중략) XX엔터프라이즈의 통신관련 실행사업자가 본인이었음을 알고 있을만한 자료를 찾다가 위 사실을 알고 있는 “명함2매”를 본인들의 동의 없이 첨부하오니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길 확인서에 첨부합니다. (생략) 2018년 4월 18일 확인자: 정AA (이의신청 단계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내용)
○ 확인서와 함께 첨부된 명함은 정AA의 사업소득 및 일용소득 지급처인
○○정보통신(주)의 통신사업본부 박 부장과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인 ○○네시스(주)의 이 이사로 확인된다.
○ ○○정보통신(주)의 박 부장(010-0000-)에게 전화 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관련 문의한바, 정AA라는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이 나지만, 이름만 기억나는 것으로 보아 큰 공사를 같이 했던 것은 아니고 작은 통신업체 하도급업체였을 것이며 정확히 업체명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 네 시스(주)의 이 이사(010-0000-****)에게 전화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관련 문의한바, 시일이 많이 지나 잘 기억나지 않으나 ’12년도 당시 LTE망 관련하여 공사가 많았던 때로 잠깐 공사를 같이 했던 업체였을 것이며 대표자 관련하여는 잘 모른다고 하였다.
8. 쟁점 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처 현황 <’12.1기∼’13.2기 쟁점사업장의 주요 거래처명세> (단위: 천원) 구분 상호 공급가액 사업자번호 사업자상태 비고 매출처 ㈜AOO네트웍스 494,310 126-86-* 직권폐업 (’14.05.27) 정AA 대표이사 (’13.11.04∼’14.05.27)
○○전기통신(주) 13,000 101-81-* 계속
○○인포텍 17,600 203-01- 직권폐업 (’12.10.18) ㈜대○ 118,80 126-86- 직권폐업 (’14.06.25) ㈜○○네시스 91,950 108-81- 계속 명함업체 ㈜○○엔지니어링 14,690 120-81- 계속 매입처
○○금속 60,000 130-86-* 직권폐업 (’12.12.19)
○○건축 111,010 204-23-* 직권폐업 (’12.10.31.)
○○ 건설 135,000 125-18- 직권폐업 (’13.09.24) △△ 246,570 125-18- 직권폐업 (’13.05.13) 쟁점 고지관련 (자료상)
○○FTC 120,910 126-29-* 직권폐업 (’15.08.24) (이의신청 단계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내용)
○ 주요 거래처는 대부분 직권 폐업되었으며, ㈜AOO네트웍스는 정AA가 대표로 있던 업체이고, II전기통신(주)에 전화(02-3673-****)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관련하여 문의한바 ’14년도 대표자 변경되어 현재 당시 사업관련 아는 바 없다고 하였다.
○ ㈜JJ엔지니어링(02-561-****)에 전화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관련하여 문의한 바, 오래전 일인 데다 거래금액이 작아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내용밖에 모르겠다 하였으며 공사 현장엔 대부분 인부들만 와서 대표자 관련해선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9.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고지건 외 쟁점사업장 관련한 2건의 체납(부가가치세 750천원, 종합소득세 117천원)이 있으나, 압류 내역 없고 결손처분된 것으로 확인되며, 정AA는 소멸시효 완성된 내역이 있고, 현재 체납액은 결손 처분된 상태이며 보험금 채권 1건이 2006.
9.
18. 부터 현재까지 압류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정AA는 총 49회 신용정보 제공되었으며, 2008년 1월까지 납세의무면제사유로 제공 해제 전까지 일부 분납 및 체납정리 완료사유로 6회 제외된 사실이 있다.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 이후에도 체납 상환된 내역 없음이 확인된다.
10.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일 현재 청구인과 정AA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1. 쟁점사업장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고지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사업장의 부가세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내역> (단위: 천원) 세목 귀속 매출금액 신고세액 고지세액 납부일자 비 고 종합소득세 2012년 629,610 182 186 ’14.03.05 카드 종합소득세 2013년 203.690 114 114
• 체납 부가가치세 ’12.1기 177,050 575 582 ’12.09.18 카드 부가가치세 ’12.2기 452,560 2,872 2,900 ’14.02.24 ’14.03.05 카드, 창구 53,010
• 쟁점고지건(체납) 부가가치세 ’13.1기 197,750 272 276 ’14.03.05 카드 부가가치세 ’13.2기 5,940
• 728
• 체납 (이의신청 단계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내용)
○ 신고서상 세무대리인 김HH 세무사에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관련 문의한바, 1∼2년 정도 짧은 기간 신고업무를 해주 었던 것 같으나 이후 거래가 없어 현재 아무 자료도 남아있지 않으며, 실사업자 관련하여는 아는 내용이 없다고 하였다.
12. 청구인은 ’12.6.27∼’13.01.08기간의 쟁점사업장의 거래통장사본(UU은행, 185-116*--***)을 제출하였는데, 예금주는 청구인 청구인(XX엔터프라이즈)이고 쟁점 사업장 소재 YY시 FF동에서 개설된 것으로 확인된다. <UU은행(185)계좌 이체내역 요약> (단위: 천원) 일시 입금 출금 비고 상대 예금주 금액 상대 예금주 금 액 ’12.07.02외 20건 ㈜AOO 네트웍스 400,078
• - ’12.07.02외 4건
• - GG건축 70,000 ’12.07.10외 2건
• - BB금속 34,900 ’12.07.11외 12건
• -
• 143,950 현금 ’12.11.26외 1건
• 26,000
• - 현금 ’12.10.10외 1건 ㈜○○네시스 55,363
• - ’12.12.03외 8건
• - △△ (강NN) 112,100 ’12.12.21외 3건 ㈜@@ 45,000
• - ’12.12.21외 3건
• - 장AA 22,000 ’12.07.02외 11건 주BB, 신CC 등 88,900 인건비 ’12.07.31외 5건
• - 임대료 유DD 1,650 임차료 ’12.09.18외 1건
• - 부가가치세 885 부가세, 국세 ’12.07.06외 5건
• - 청구인 13,436 통신요금포함 ’12.10.03외 1건 청구인 1,010 ’12.09.17 1건 ㈜○○ 40 청구인의 법인사업장 ’12.07.03외 6건 신BB 16,563 청구인의 배우자 ’12.08.31외 1건 신BB 300 청구인의 배우자 ’12.12.03외 2건 정AA 6,800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내용)
○ 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에서 입금되거나 송금된 내역으로, 청 구인은 정AA의 금융 업무를 도와주었던 것일 뿐이라고 소명하였다.
○ 전화, 인터넷 요금에 대해서는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아 청구된 것이라고 소명하였고, 부가가치세 등 국세 및 매월 임차료가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
○ 거래내역 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신BB와의 거래가 다수 있으나, 청구인은 카드대금에 대해 차용하여 결제하고 다시 카드서비스 인출 하여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이라고 소명하였다.
13.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본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쟁점 사업장 → 신BB(청구인의 배우자) → 정AA 금융흐름 증빙 처분청은 쟁점 사업장에서 출금된 금원이 신BB에게 송금된 사실을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증거로 보고 있으나 다음의 2012.6.1.부터 2013.6.30.까지의 금융흐름과 같이 쟁점 사업장 계좌에서 신BB에게 송금된 19,488,607원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금액인 19,900,000원이 정AA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 1차 송금내역(쟁점 사업장 → 신BB) ] (계좌번호: 231-01-**-647, 고객명: 신BB 상품명: KB국민) 거래일자 상태 거래구분 거래금액 취급점 적요 2012.06.14. 입금 전자금융 4,160,000 중소기업 XX엔터프라이즈 2012.09.06. 입금 전자금융 2,300,000 중소기업 XX엔터프라이즈 2012.09.06. 입금 전자금융 100,000 중소기업 XX엔터프라이즈 2012.09.18. 입금 전자금융 588,607 중소기업 XX엔터프라이즈 2012.09.25. 입금 전자금융 6,000,000 중소기업 XX엔터프라이즈 2012.10.12. 입금 전자금융 500,000 중소기업 XX엔터프라이즈 2013.03.08. 입금 전자금융 600,000 중소기업 XX엔터프라이즈 2013.03.12. 입금 전자금융 600,000 중소기업 XX엔터프라이즈 2013.03.22. 입금 전자금융 3,000,000 중소기업 XX엔터프라이즈 2013.03.27. 입금 전자금융 1,140,000 중소기업 XX엔터프라이즈 2013.06.03. 입금 전자금융 500,000 중소기업 XX엔터프라이즈 계 19,488,607 [ 2차 송금내역(신BB → 정AA) ] (계좌번호: 231-01-**-647, 고객명: 신BB 상품명: KB국민) 거래일자 상태 거래구분 거래금액 취급점 적요 2012.07.02. 출금 스마트폰 2,000,000 과천 하나 정AA 2012.08.22. 출금 스마트폰 2,000,000 과천 하나 정AA 2013.03.04. 출금 스마트폰 1,800,000 과천 하나 정AA 2013.03.15. 출금 스마트폰 2,000,000 과천 하나 정AA 2013.03.22. 출금 스마트폰 3,000,000 과천 하나 정AA 2013.03.26. 출금 스마트폰 2,000,000 과천 하나 정AA 2013.04.20. 출금 스마트폰 1,200,000 과천 하나 정AA 2013.05.02. 출금 스마트폰 2,900,000 과천 하나 정AA 2013.05.11. 출금 스마트폰 2,900,000 과천 하나 정AA 2013.06.07. 출금 스마트폰 1,000,000 과천 하나 정AA 계 20,800,000
- 나) 정AA는 2018.11.1. ‘2006년부터 무선통신망공사를 일당받고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해오다 일당받고 일하는 외주팀도 사업자번호가 없으면 힘들게 되어 2012년 청구인을 설득하여 사업자번호를 내게 되었으며 통신공사는 본인이 한 게 틀림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을 통해 제출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다) 청구인은 2018.11.1. 18:29 ‘실지 사업자가 형님이 맞으니 그런 부분에 대하여 사실대로 확인을 해달라’는 취지로 정AA와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AA: 그것도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일용직으로 일 하다보면 현장 근로자들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팀원을 꾸려서 이제 업체로부터 하도급 뭐, 인력이 딸려도 공사 진척이 안되면 업체들로부터 그냥 부분, 부분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다보니까 나중에는 그 하도급 받는 것도 일당일 하면서 하도급 받는 것도 사업자가 없으면 일을 수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가 필요했던 것이야, 응! 그런데 뭐,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통신업계에 뭐, 일도 없고 내 건강상도 그렇게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그 사업을 진행을 했던 사람이 나였기 때문에 나에게 세금 부과되는 게 어, 뭐, 나도, 나도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행을 했던 사람한테 부과되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그,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그, 그 통신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단지 명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세금이 부과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된다고, 그 얘기, 그 내용만 적은 거야. 청구인: 하여튼 뭐, 심사관이 요망하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정AA: 어. 근데 어, 다른 내용을 집어넣고 싶어도 뭐, 뭘 그,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확인할 수가 없어, 지금. 청구인: 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형님이 그 사업에 관계자들을 그 다 거래를 하셨으니까, 그 관계자들을 아실 거 아니냐, 아닌가, 그 관계자들에 대한 그 뭐,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보: 솔직히 뭐, 청구인: 들어갔으면, 훨씬 더 신뢰가 가지 않겠나, 그런데 그게 뭐, 기억이 안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억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정AA: 그거 뭐, 이 사람, 저 사람을 상대해서 했던 게 아니라 거랬던 사람을 단 한 사람과의 거래이지, 뭐.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 현장에서 연결되면 그걸 연결해가지고 저거, 던져주고 했었던 거였지. 근데 그 사람도 지금 그 통신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어. 연락들이 안되는 거야. 청구인: 그 사람, 아, 그 사람이 누구, 누구인데요? 그 사람이? 정AA: 그 사람이 해봐야 뭐, TT이밖에 더 있어, 나하고 같이, 같이 저기했던 얘가. 청구인: 그러면 TT이가, TT이라는 사람이 그 박TT이라는 사람인 거죠, 박TT? 정AA: 응 청구인: 박TT 맞나요? 정AA: 어 근데 걔가, 지금, 청구인: 제가 한 번 만나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확인서 나한테 써 줬던 사람인데. 정AA: 어, 어. 걔가 여기 저, 나하고 QQ에서 그 사업한답시고 일을 벌려가지고 그 해외 사업 뭐, 투자했다고 돈을 몇 억을 날렸어요. (이하 생략)
- 라) 정AA가 엘티이망 공사를 함께 했다는 박TT(010-0000-****)은 2018.6. 10. 청구인에게 “2006년경부터 이동통신공사일을 해오던 중 2008년 경에 정AA를 알게되어 동종업계 일을 같이 진행한 적이 있었다. 청구인과는 개인적이나 사업적으로 서로 알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주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 본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 및 폐업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등 일정기간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한 점, 국세의 체납 및 결손처분자인 청구외 정AA의 ‘본인이 실사업자’라는 내용의 확인서 및 녹취록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것으로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외 박TT의 ‘2008년 경에 정AA를 알게되어 동종업계 일을 같이 진행한 적이 있으며, 청구인을 개인적이나 사업적으로 서로 알지 못한다’는 확인서는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점,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개인 통신요금 등으로 출금되거나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이체되는 거래가 있어 청구인이 직접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순수하게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또는 정AA와 공동으로 쟁점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를 경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