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이 청구법인에 기성청구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청구서, 기성갑지, 공사현장출입기록 등에 청구법인이 용역 수행자로 나타나고 있고, aa의 대표자인 김AA는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대금거래관계, 세금계산서 거래 등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aa이 청구법인에 기성청구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청구서, 기성갑지, 공사현장출입기록 등에 청구법인이 용역 수행자로 나타나고 있고, aa의 대표자인 김AA는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대금거래관계, 세금계산서 거래 등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 결정합니다.
1. 청구법인의 원청업체가 재하도급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aa과 재하도급 계약을 한 것은 계약조건 위반에 해당하나, 대부분의 협력사들이 공정상 필요에 의해 재하도급을 주는 것이 관행이다 보니, aa 소속직원이 청구법인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청구법인이 원청업체와 맺은 계약 조건 때문에 청구법인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청구법인 패찰과 출력일보에 등재되었을 뿐이고 같은 이유로 원청업체에 제출하는 일일출력일보, 출입기록 등 모든 서류는 청구법인 명의로 작성되어야 하였기에 aa이 청구법인명의로 위 서류들을 작성하였던 것이다.
1. 용역을 실제 제공받지 않고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가공원가를 구성하기 때문에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겠지만, 청구법인은 독립된 사업자인 aa과 안전시설물 설치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공사대금도 전액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이 직영공사를 하여 발생한 원가와 하도급을 주어 발생한 원가가 계정과목명이 인건비와 용역원가로 달라질 뿐 그 금액이 같기 때문에 방식을 달리 한다고 하여 조세부담이 달라지지 않고, 직영공사를 한 것이라면 aa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액을 청구법인이 납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부담 측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
3. 조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같이 사실관계의 판단도 형식이 아닌 사실에 기초한 근거를 바탕으로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거래의 사실관계를 주관적 틀 속에서 유추․확장 해석하여 과세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
1. 청구법인은 aa이 매월 기성청구시 인건비 청구서, 출력일보(작업자 출퇴근 기록)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하면, 청구법인이 기성내역서, 기성갑지(인건비, 자재비 등 총괄표)를 추가 작성하여 인건비 청구서, 출력일보와 함께 원청업체에게 제출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인건비 청구서, 출력일보에 청구법인 상호가 인쇄되어 있어 작성 주체가 청구법인이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aa이 인건비 청구서와 출력일보를 작성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또한, 공사현장 일일 출입기록에도 인부들 소속이 청구법인 소속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주장처럼 공사인부 소속을 aa이라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용역수행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를 결정할 핵심문서들인 기성갑지, 기성내역서, 인건비 청구서, 출력일보, 공사현장 출입기록(이하 “핵심증거자료”라고 한다) 등은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수행자임을 나타내고 있다. 3) 청구법인 주장처럼 aa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aa은 동 공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자마자 동시에 bb에게 재하청을 주었으므로(이후 bb에서 cc으로 하청 업체가 변경됨) 동 공사를 최종 수행한 사업자는 bb, cc이 되어야 하고, 청구법인 주장이 사실임이 뒷받침되려면 bb, cc이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공사를 수행한 증거자료들이 발견되어야 함에도 bb과 cc은 aa에게 기성청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4) 청구법인이 원청업체와 맺은 하도급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aa에게, aa은 bb․cc에게 재․재재 하도급을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공사는 aa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장일 뿐 모든 핵심증거자료가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수행자임을 나타내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우EE 이사와 주FF 이사를 통해 김AA(aa의 대표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제안하였고 유CC(cc의 대표자)은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현장에서 사무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확인된다.
2. 신규업체인 aa, bb, cc이 단기에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계약서․세금계산서 내용과 금융거래내역이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고,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는 등 위장 하청업체로 볼 수 밖에 없는 증거가 많다
3. aa, ee안전시스템, ff엔지니어링 등 청구법인의 여러 거래처가 동일한 하도급 구조를 취하고 결국엔 최종 하청업체들이 모두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였고 aa, bb, cc이 공사대금을 현금 출금하여 과세관청의 추적을 단절시켰으며, aa은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aa 통장을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2016.12.20-14382호]일부개정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2016.12.20-14382호]일부개정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2016.12.20- 14382호]일부개정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2016.12.20-14387호]일부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2016.12.20-14387호]일부개정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처분청의 세부 주장 내용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에게 용역대금을 계좌로 이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aa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행위를 은폐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의 7라인 공사현장 작업자였던 김AA는 청구법인 소속 주FF 이사와 우EE 이사를 통해 하도급 공사 제안을 받아 2017.7.14. aa을 개업하였고, 다음날인 2017.7.15. 청구법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불과 6개월만에 21억원이 넘는 매출을 발생시켜 청구법인에게 2017.2기 매입자료를 가장 많이 만들어 준 거래처가 되었는데, 청구법인이 오랜 거래처였던 ㈜한국gg로부터 2017.2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12억 원인 점과 비교하면 신규업체인 aa이 단기간에 21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aa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2017.7.15. 하청받자마자 즉시 bb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2017.9.21. cc으로 하도급 업체를 변경하였는데, bb과 cc은 aa으로부터 받은 2017.2기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1) 2017.10월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aa 김AA는 aa 통장을 청구법인이 관리한다고 진술하였다가 대면 확인 시에는 본인이 직접 통장을 관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위 심문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통장 및 세금계산서 거래내용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통장을 관리하였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금융거래가 증빙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과 aa이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마) aa은 2017.6.21~2017.7.20. 기간에 대한 공사기성금 617백만원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적이 있는데 aa은 2017.7.15. 공사를 개시하였기 때문에 2017.6.21~2017.7.14. 공사는 ee안전시스템(aa은 ee안전시스템으로부터 공사를 물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이 수행한 것으로, aa이 이전 사업자 몫의 기성청구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이 또한 aa이 실제 기성청구를 담당한 사업자가 아니었다는 증거이다.
(2) aa은 쟁점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윤BB이 bb을 개업하자 청구법인으로부터 하청받은 쟁점공사를 2017.7.15. 전부 bb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으므로 bb은 공사대금을 aa으로부터만 수령하여야 하는데, ee안전시스템(오JJ)으로부터 2017.8.25. 244백만원을 이체받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았는바, 계약서․세금계산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금융거래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aa과 bb이 자기책임 하에 통장을 관리하지 않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몰랐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의 추가 주장 내용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