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8-0057 선고일 2019.02.27

aa이 청구법인에 기성청구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청구서, 기성갑지, 공사현장출입기록 등에 청구법인이 용역 수행자로 나타나고 있고, aa의 대표자인 김AA는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대금거래관계, 세금계산서 거래 등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 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시 △△면에서 안전시설물인 비계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aa안전시스템(대표자 김AA, 이하 “aa”이라 한다.)은 2017.7.14. 개업하여 2018.6.20. 폐업할 때까지 ‘□□시 ○○읍 ○○로 000번길 6-16, 401호(원룸)’에서 청구법인과 동일한 안전시설물 비계공사를 영위하였던 업체이다.
  • 나. 청구법인은 dd물산㈜, dd엔지니어링㈜(이하 “원청업체”라 한다)로부터 □□ dd디스플레이 사업장 내 공사현장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공사를 하청받아 수행하던 중 동 공사 전부를 aa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안전시설물 설치 용역 계약’(이하 “쟁점공사”라고 한다)을 2017.7.15. aa과 체결하였고, aa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청받자마자 같은 날인 7.15. bb(대표자 윤BB)에게 전부 넘겨주는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7.9.20. 개업한 cc안전시스템(대표자 유CC, 이하 “cc”이라 한다)과 2017.9.21. 재하도급 계약을 맺어 하도급 업체를 변경하였다
  • 다. aa은 청구법인에게 전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bb‧cc으로부터는 종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보니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매입 대비 매출 과다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 경보가 발생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7.10월에 aa을 상대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aa이 청구법인에게 2017.10.19.까지 교부했던 매출세금계산서 9매, 1,593,568,100원에 대하여 가공거래 혐의가 있다며 조사 의뢰하였는바, 처분청은 aa에 대한 2017.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2018.2.28.~2018.5.17. 기간동안 실시하였고 aa의 매출처인 청구법인과 매입처인 bb‧cc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2017.2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다 세금계산서 범칙조사로 전환하였다.
  • 라. 조사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으로부터 수취한 2017.2기 매입세금계산서 2,168,073,61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용역 수행자를 aa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처분청 과세사실자문판단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18.7.2.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357,168,430원, 청구법인이 aa에게 지급한 대가를 인건비로 보아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35,949,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aa의 경영, 인사, 노무관리,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등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aa의 대표자 김AA는 청구법인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aa은 독립된 사업자의 위치에서 청구법인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의 원청업체가 재하도급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aa과 재하도급 계약을 한 것은 계약조건 위반에 해당하나, 대부분의 협력사들이 공정상 필요에 의해 재하도급을 주는 것이 관행이다 보니, aa 소속직원이 청구법인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청구법인이 원청업체와 맺은 계약 조건 때문에 청구법인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청구법인 패찰과 출력일보에 등재되었을 뿐이고 같은 이유로 원청업체에 제출하는 일일출력일보, 출입기록 등 모든 서류는 청구법인 명의로 작성되어야 하였기에 aa이 청구법인명의로 위 서류들을 작성하였던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은 aa과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용역공사대금은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aa은 이를 공사현장 작업인부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것을 조사자도 확인하였다.
  • 다. 처분청은 단순 노동력만 필요했던 공사 특성상 매입자료가 부족했던 청구법인은 매입자료를 만들어 줄 업체가 필요했고, aa이 그 역할을 맡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사실에 부합한 판단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의 자의적 판단으로서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1. 용역을 실제 제공받지 않고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가공원가를 구성하기 때문에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겠지만, 청구법인은 독립된 사업자인 aa과 안전시설물 설치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공사대금도 전액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이 직영공사를 하여 발생한 원가와 하도급을 주어 발생한 원가가 계정과목명이 인건비와 용역원가로 달라질 뿐 그 금액이 같기 때문에 방식을 달리 한다고 하여 조세부담이 달라지지 않고, 직영공사를 한 것이라면 aa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액을 청구법인이 납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부담 측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

3. 조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같이 사실관계의 판단도 형식이 아닌 사실에 기초한 근거를 바탕으로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거래의 사실관계를 주관적 틀 속에서 유추․확장 해석하여 과세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여 경정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aa의 대표 김AA는 독립된 사업자의 위치에서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아래 내용으로 볼때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수행자이다.

1. 청구법인은 aa이 매월 기성청구시 인건비 청구서, 출력일보(작업자 출퇴근 기록)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하면, 청구법인이 기성내역서, 기성갑지(인건비, 자재비 등 총괄표)를 추가 작성하여 인건비 청구서, 출력일보와 함께 원청업체에게 제출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인건비 청구서, 출력일보에 청구법인 상호가 인쇄되어 있어 작성 주체가 청구법인이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aa이 인건비 청구서와 출력일보를 작성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또한, 공사현장 일일 출입기록에도 인부들 소속이 청구법인 소속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주장처럼 공사인부 소속을 aa이라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용역수행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를 결정할 핵심문서들인 기성갑지, 기성내역서, 인건비 청구서, 출력일보, 공사현장 출입기록(이하 “핵심증거자료”라고 한다) 등은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수행자임을 나타내고 있다. 3) 청구법인 주장처럼 aa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aa은 동 공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자마자 동시에 bb에게 재하청을 주었으므로(이후 bb에서 cc으로 하청 업체가 변경됨) 동 공사를 최종 수행한 사업자는 bb, cc이 되어야 하고, 청구법인 주장이 사실임이 뒷받침되려면 bb, cc이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공사를 수행한 증거자료들이 발견되어야 함에도 bb과 cc은 aa에게 기성청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4) 청구법인이 원청업체와 맺은 하도급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aa에게, aa은 bb․cc에게 재․재재 하도급을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공사는 aa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장일 뿐 모든 핵심증거자료가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수행자임을 나타내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 나.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소속 임직원을 통해 하청업체를 관리․통제하고 공사현장 작업자를 위장 하청업체 대표로 내세워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금융거래를 만들어 하청업체 계좌에서 현금 출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

1. 청구법인이 우EE 이사와 주FF 이사를 통해 김AA(aa의 대표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제안하였고 유CC(cc의 대표자)은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현장에서 사무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확인된다.

2. 신규업체인 aa, bb, cc이 단기에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계약서․세금계산서 내용과 금융거래내역이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고,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는 등 위장 하청업체로 볼 수 밖에 없는 증거가 많다

3. aa, ee안전시스템, ff엔지니어링 등 청구법인의 여러 거래처가 동일한 하도급 구조를 취하고 결국엔 최종 하청업체들이 모두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였고 aa, bb, cc이 공사대금을 현금 출금하여 과세관청의 추적을 단절시켰으며, aa은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aa 통장을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위장 하청업체를 내세워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6.12.20-14382호]일부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2016.12.20-14382호]일부개정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2016.12.20-14382호]일부개정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2016.12.20- 14382호]일부개정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2016.12.20-14387호]일부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2016.12.20-14387호]일부개정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다. 사실관계

2. 처분청의 세부 주장 내용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에게 용역대금을 계좌로 이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aa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행위를 은폐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의 7라인 공사현장 작업자였던 김AA는 청구법인 소속 주FF 이사와 우EE 이사를 통해 하도급 공사 제안을 받아 2017.7.14. aa을 개업하였고, 다음날인 2017.7.15. 청구법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불과 6개월만에 21억원이 넘는 매출을 발생시켜 청구법인에게 2017.2기 매입자료를 가장 많이 만들어 준 거래처가 되었는데, 청구법인이 오랜 거래처였던 ㈜한국gg로부터 2017.2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12억 원인 점과 비교하면 신규업체인 aa이 단기간에 21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aa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2017.7.15. 하청받자마자 즉시 bb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2017.9.21. cc으로 하도급 업체를 변경하였는데, bb과 cc은 aa으로부터 받은 2017.2기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aa에게 하도급 공사를 제안하였다는 주FF 이사는 청구법인의 하청업체인 ff엔지니어링 대표자이었고, ff엔지니어링의 사업형태가 aa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1) ff엔지니어링은 2017년 청구법인으로부터 219백만원, hh로부터 193백만원, ㈜한국gg로부터 178백만원, 고려씨앤에스㈜로부터 125백만원을 하청받았는데, hh는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공동대표인 여GG이 대표자이고, ㈜한국gg는 청구법인 소속 오DD 이사가 주주 임원이고, 고려씨앤에스㈜는 청구법인의 공동대표 여GG이 100% 지분을 갖고 있어 모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처이다. (2) ff엔지니어링 주FF은 위 거래처로부터 하청받은 공사를 aa 등 하청 업체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ff엔지니어링으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위 거래처들은 다시 재하청 과정을 거치고, 결국 마지막 최종 하청업체들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체납자가 되었다. ※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여 확인한바, ii(2017.10.13. 개업, 2018.6.30. 폐업)는 부가가치세 170백만원을, jj산업(2017.1.26. 개업, 2017.11.21 폐업)은 부가가치세 121백만원을, mm안전시스템(2016.6.8. 개업, 2017.6.15. 폐업)은 부가가치세 27백만원을, kk안전시스템(2017.4.27. 개업, 2017.9.1. 폐업)은 부가가치세 142백만원을 체납하여 전액 결손(정리보류)되었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 또한, aa 김AA는 ee안전시스템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공사를 물려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ee안전시스템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하청받은 공사를 kk안전시스템에게 재하청을 주었고 kk안전시스템 역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였다.
  • 라) aa 김AA는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대금거래관계 및 세금계산서 거래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며, 2017.2기에 ff엔지니어링에게 매출세금계산서 140,624,000원을 교부하고 2018.1.22. 22,200,000, 2018.3.2. 60,000,000원, 58,424,000원을 수령하여 cc에게 전부 이체해주었는데, 2018.1.22. 22,200,000원이 2017.2기 매출세금계산서 대금 중 일부라는 사실도 몰랐고 심문조서 작성 시에도 조사실 밖에서 전화로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답변하곤 하여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한 자로 보이지 않는다.

(1) 2017.10월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aa 김AA는 aa 통장을 청구법인이 관리한다고 진술하였다가 대면 확인 시에는 본인이 직접 통장을 관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위 심문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통장 및 세금계산서 거래내용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통장을 관리하였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금융거래가 증빙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과 aa이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마) aa은 2017.6.21~2017.7.20. 기간에 대한 공사기성금 617백만원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적이 있는데 aa은 2017.7.15. 공사를 개시하였기 때문에 2017.6.21~2017.7.14. 공사는 ee안전시스템(aa은 ee안전시스템으로부터 공사를 물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이 수행한 것으로, aa이 이전 사업자 몫의 기성청구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이 또한 aa이 실제 기성청구를 담당한 사업자가 아니었다는 증거이다.

  • 바) 청구법인은 7라인 7월분 기성청구액 617백만원 중 2017.8.7. 164백만원, 2017.8.25. 249백만원으로 나누어 aa에게 지급하였는데, aa은 2017.8.8. kk안전시스템 김KK에게 152백만원을 지급하였는바, kk안전시스템은 ee안전시스템의 하청업체이었기 때문에 152백만원은 사실 청구법인이 ee안전시스템을 통하여 지급하였어야 할 대금이다. (1) aa은 kk안전시스템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kk안전시스템에서 인건비를 얼마 줘야 한다고 하면 확인해 보고 이체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곧 자신이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었고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 aa은 쟁점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윤BB이 bb을 개업하자 청구법인으로부터 하청받은 쟁점공사를 2017.7.15. 전부 bb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으므로 bb은 공사대금을 aa으로부터만 수령하여야 하는데, ee안전시스템(오JJ)으로부터 2017.8.25. 244백만원을 이체받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았는바, 계약서․세금계산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금융거래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aa과 bb이 자기책임 하에 통장을 관리하지 않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몰랐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 사) aa은 청구법인에게 2017.8.21.~2017.9.20. 공사기성금 489백만원(공급가액)을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cc에게 이체하고 2017.9월 475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aa이 제출한 하도급 계약에 따르면 aa은 쟁점공사를 2017.7.15. bb에게 전부 하도급 주었고, 2017.9.21. cc으로 하도급 업체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2017.8.21~2017.9.20. 기성청구 대금은 bb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도 bb으로부터 수취하여야 했으나, aa은 cc에게 공사대금을 이체하고 세금계산서도 cc으로부터 수취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공사대금 수령액이 일치하지도 않는바, aa․bb․cc이 자기 몫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수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단지 청구법인의 위장 하청업체일 뿐, 애초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아) 김AA(aa)는 cc 유CC이 쟁점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를 보고 있던 자로 공사현장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시인하였는데, 공사현장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유CC이 개업하자마자 2017.2기에 aa에게 1,156백만 원에 달하는 매출을 발생시킨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유CC은 처분청의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여 끝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는 cc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aa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 하청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자) aa은 cc이 쟁점공사가 끝나가고 작업자 인원이 줄고 있었던 무렵에 bb을 대신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오히려 세금계산서는 cc이 bb보다 85백만원 더 교부하였다. aa 진술내용과 세금계산서 거래 금액이 불일치한다는 것도 이들이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과 결국 이 또한 본인들이 위장 하청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a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도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공사는 7라인과 A3현장으로 구분되고 aa은 bb에게 7라인, A3 현장 전부를 하도급 주었고 세금계산서도 수취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bb 윤BB은 A3 현장은 하도급 계약을 맺지 않아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aa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는바, aa과 bb의 주장이 다르다는 것은 이들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자들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차) aa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2017.8.9.부터 2018.2.27.까지 25회에 걸쳐 242,690,000원을 현금 출금하였고, bb은 aa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2017.8.29.부터 2017.10.27.까지 17회에 걸쳐 168,443,000원을 현금 출금하였으며, cc은 2017.9.29.부터 2018.3.2.까지 15회에 걸쳐 219,100,000원을 현금 출금하였는바, aa은 현금 출금액을 공구 취득에 사용하거나 대부분을 직원 가불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aa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하청받은 쟁점공사를 bb, cc 순서로 전부 재하도급 주었기 때문에 공구를 살 일(aa은 공구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도 직원(직원을 고용한 사실도 없음)에게 가불을 지급할 이유도 없었다.

3. 청구법인의 추가 주장 내용

  • 가) 처분청의 “핵심증거자료”에 근거, 본 청구법인을 실제 공사 수행자로 지목하나, 하도급자로써는 원청업자와의 계약조건을 표면적으로 위배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일 뿐, 거래 실질이 처분청 주장대로 사실과 다른 것은 아니다. 설사 하도급 금지원칙을 위반한 행정벌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과도 합치된다. 나) 처분청이 열거하는 정황증거들을 살펴보면, 사적 자유계약 의사 및 이에 따라 생산된 문서 및 증빙서류들은 도외시 한 채, 단지 ① 청구법인과의 신분관계, ② 부정적 사고로 논리를 전개하여 그려낸 도표들, ③ 기타 본 용역 공정의 특성을 헤아리지 못하는 편협된 사고에 의한 유추·확장된 자금흐름 분석을 통한 결과 도출 등으로, 본 청구법인과 거래 상대방을 동일주체로 보는 것은 처분청의 조사에 관한 재량권한의 일탈은 물론, ‘~이라서 ~일 것이다’ 라는(예로 들면,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니, 청구법인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등) 초법적 판단을 함으로써 근거과세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다수의 사업자(aa, bb, cc 외 다수의 특수관계인 등)를 개입시켜 그로 하여금 최후에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게 교사하는 방법으로, 당초 공제받은 부가세 2억여원 상당액을 불법 편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사공무원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자의적으로 세법을 해석하고 사실관계를 유추 판단하여 과세함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이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청구법인을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잘못된 판단이다. 설사, 청구법인이 2억원 상당의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다른 사업자들(bb, cc안전시스템)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국세징수권 등의 법적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억원을 불법 편취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처분청의 처분은 조세채권에 대한 국가의 국세징수권을 무시한 것으로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쟁점공사와 직접 관련된 aa(김AA)과 청구법인과의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및 대금결제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나, 공사현장 인부들을 청구법인 소속으로 오인하고 청구법인을 실제 공사용역 수행자로 유추하여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사현장 인부들은 청구법인 소속이 아니며, 인부들의 공사노임을 aa(김AA)의 재하청 업체인 bb, cc의 계좌에서 지급·출금된 사실도 처분청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였는바, 하청‧재하청 회사를 모두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명의위장사업자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bb, cc이라는 회사가 있는 줄도 몰랐고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에 조사서 내용을 보고 처음 알게 되었는바, 청구법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도 없고 청구법인은 모르는 전혀 다른 제3자간의 거래의 주변 정황들을 나열해서 유추하여 꿰어 맞추기식의 증거로 삼으려는 것은 부당하다(물증을 배척하고 심증으로 과세하려는 것임. 예 <표3> 거래흐름도).
  • 마) 청구법인과 aa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대한 주변의 장황한 이야기는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며, 조사자가 자의적인 심증과 의심스러운 정황증거를 근거로 잘못 유추하여 판단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aa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b과 cc은 알지 못하는 회사인바, 처분청은 조사의견서에서 “cc(유CC)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aa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 하청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라고 판단하였는데 이 판단은 옳은 판단 일 수 있으나, 청구법인과 cc, bb은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또한 aa(김AA)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알지 못하는 사항이지만, 청구법인이 배후 조정한 사실은 없다. 바) 처분청은 <표2>, <표3>, <표4>의 거래 흐름도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거래구조를 만든 기획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여러 증거와 함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결정적인 사유에 해당합니다.라고 판단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러한 기획을 한 사실이 없다. 사) 처분청은 aa 김AA는 2017년 10월 처분청이 현장 확인 당시 aa 통장을 청구법인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대면확인시에는 본인이 직접 통장을 관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는데, … (이하생략)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김AA가 처분청의 현장 확인 당시 dd물산, dd엔지니어링에서 확인 차 나온 것으로 잘못 알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하는바, 청구법인이 통장관리를 한 사실이 없다. 아) 처분청은 bb, cc의 현금출금액이 비자금으로 조성되어 청구법인에게 페이백되었을 개연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기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공사현장 작업자를 위장, 하청업체의 대표로 내세워 금융거래를 만든 다음 하청업체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당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을 범죄자로 잘못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 자) bb(윤BB), cc(유CC)의 대표가 본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최근 □□경찰서 지능수사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사실관계 내용 중에 bb, cc의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윤BB, 유CC은 실제사업자(운영자)가 “박LL”이라는 사람이고 본인들은 명의만 빌려줘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담당수사관은 이 사실을 근거로 “박LL”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하는바,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공사의 최종 재하청업자인 bb, cc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출금액이 어디로 사용되었는지가 조만간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현금 출금액이 청구법인에게 페이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지리라 판단된다.
  • 라.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제7호에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들고 있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는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설시하고 있는바, 결국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등 참조).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었는바, 경사가 심하여 그 상태로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창고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경사면을 깍고 성토를 하여 평지상태로 조성된 창고 부지가 토사붕괴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옹벽공사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토지의 면적이 약 4,300제곱미터인데 비해 창고건물의 면적은 7분의 1에 미달하는 600제곱미터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옹벽 공사비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으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옹벽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법 제80조 에 따른 토지의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