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지방국세청장이 2018.5.17.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여 2018.5.24. 결정서를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이 2018.5.25.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날은 2018.8.23.까지이나 2018.9.5. 청구된 이 건 청구는 적법하지 않음
00지방국세청장이 2018.5.17.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여 2018.5.24. 결정서를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이 2018.5.25.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날은 2018.8.23.까지이나 2018.9.5. 청구된 이 건 청구는 적법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이 건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각하대상인지
2.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문○○ 등이 청구인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하였다는 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64조 【결정 절차】
①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⑬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1. ○○지방국세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기각 결정서를 청구인의 이의신청세무대리인에게 2018.5.17.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8.5.25. 결정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이의신철 결정서를 청구인 에게 2018.6.12. 다시 발송하였고 2018.6.18.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유통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폐업할 때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공급가액) 과세기간 매출처수 매출과표 매입처수 매입과표 합 계 13 614,129 12 606,332 2009년 2기 1 10,500 1 10,270 2010년 1기 1 21,300 1 20,930 2010년 2기 1 29,100 1 28,350 2011년 1기 4 215,046 4 212,965 2011년 2기 5 256,363 3 253,147 2012년 1기 1 81,820 2 80,670 ※ 2010년 (주)◇노에 대한 계산서 교부액 26,400천원 별도로 있음 4) 청구인이 2011년 2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 업태/종목 합 계 10 253,147 쟁점거래처 617-01- 3 55,080 도매/기타무역업 ☆☆ 615-06- 4 98,589 도매/냉수산물
○○상사 305-19-* 3 99,478 도매/식품잡화 (단위: 천원, 공급가액)
5. 위 합계표 내용 중 ○○상사와 ☆☆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 확인되어 2014년 2월과 2014년 4월 기 경정 고지하였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또한 ○○유통이 2011년 2기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 업태/종목 합 계 19 256,363
○○물산(주) 605-86-* 4 63,160 도매/수산물
○ 607-14-* 4 86,813 음식/한식
○ 607-17- 5 65,530 음식/한식 ㈜라온☆☆ 108-81- 1 9,500 서비스/소프트웨어
○○해산물전문점 ○ 607-16-* 5 31,360 음식/한식 (단위: 천원, 공급가액)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 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2018.1.8. 수령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2018.4.3. ○○지방국세청에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18. 5.17. 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고 2018.5.24. 결정서를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의 대리인이 2018.5.25.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기번호: 00000000000)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2018.8.23.까지임에도 청구인은 2018.9.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청구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