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대상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8-0056 선고일 2018.11.21

00지방국세청장이 2018.5.17.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여 2018.5.24. 결정서를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이 2018.5.25.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날은 2018.8.23.까지이나 2018.9.5. 청구된 이 건 청구는 적법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467-2 등에서 ○○유통이란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한 자이며, ○○○인터내셔날(617--****,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은 청구인의 거래처인데, 2012년 6월경 00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매출 세금 계산서 1매 공급 가액 5,508만원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508만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이하 “쟁점자료”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8.14. 청구인에게 쟁점자료에 대하여 실제거래를 입증할 증빙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제거래를 입증할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업을 문○○(51. . .)와 그 지인이 한 것이고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붙임1: 청구인과 2017.9.25. 작성한 문답서 참고), 문○○는 청구인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단지 부가가치세 자료정리 및 신고 대행만을 해 주었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다. 위와 같이 실제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거래증빙의 제출이 없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8.1.2. 세금계산서 수취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 포함한 부가가치세 13,457,145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9.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2011년 7월 이후부터 사업부진 및 사고로 병원에 입원 및 통원 치료로 인하여 어떠한 사업행위도 하지 않았고, 세무사사무실에 근무했던 문○○에게 세무상담 및 세무신고를 비롯한 세무업무를 위탁하였으며, 이후 문○○가 그의 지인들과 함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만을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고지하고, 문○○ 등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정상거래로 보아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8.5.25.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 나. 청구인은 세무사사무실에 근무했던 문○○(51...)에게 세무 상담 및 세무 신고를 비롯한 업무를 위탁하였는데 문○○와 그 지인들이 청구인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 발행하였다 주장하나, 문○○가 했는지 그 지인이 했는지, 또 문○○나 그 지인이 각 매출처에 언제·어디서·누구에게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지, 또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금액은 어떻게 수령하였는지, 그리고 가공 발행하였다면 그 대가는 어떻게 수령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문○○는 ○○유통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단지 부가가치세 자료 정리 및 신고만 대행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 다. 처분청이 2011년 2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면서도 문○○ 등이 허위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11년 수취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뿐 아니라 청구인이 개업하여 폐업할 때까지 신고한 모든 거래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도 국세기본법 제81조제3항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그것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명백한 자료 등이 없는 경우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단순히 매입액 중 일부가 허위로 확인되었다 하여 매출도 허위라는 주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대법원86주663, 1987.6.23. 같은 뜻)
  • 라.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청구이므로 각하해야 하며, 2011년 2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을 공제 받거나 매출과표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 건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각하대상인지

2.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문○○ 등이 청구인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하였다는 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64조 【결정 절차】

①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⑬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지방국세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기각 결정서를 청구인의 이의신청세무대리인에게 2018.5.17.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8.5.25. 결정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이의신철 결정서를 청구인 에게 2018.6.12. 다시 발송하였고 2018.6.18.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유통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폐업할 때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공급가액) 과세기간 매출처수 매출과표 매입처수 매입과표 합 계 13 614,129 12 606,332 2009년 2기 1 10,500 1 10,270 2010년 1기 1 21,300 1 20,930 2010년 2기 1 29,100 1 28,350 2011년 1기 4 215,046 4 212,965 2011년 2기 5 256,363 3 253,147 2012년 1기 1 81,820 2 80,670 ※ 2010년 (주)◇노에 대한 계산서 교부액 26,400천원 별도로 있음 4) 청구인이 2011년 2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 업태/종목 합 계 10 253,147 쟁점거래처 617-01- 3 55,080 도매/기타무역업 ☆☆ 615-06- 4 98,589 도매/냉수산물

○○상사 305-19-* 3 99,478 도매/식품잡화 (단위: 천원, 공급가액)

5. 위 합계표 내용 중 ○○상사와 ☆☆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 확인되어 2014년 2월과 2014년 4월 기 경정 고지하였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또한 ○○유통이 2011년 2기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 업태/종목 합 계 19 256,363

○○물산(주) 605-86-* 4 63,160 도매/수산물

○ 607-14-* 4 86,813 음식/한식

○ 607-17- 5 65,530 음식/한식 ㈜라온☆☆ 108-81- 1 9,500 서비스/소프트웨어

○○해산물전문점 ○ 607-16-* 5 31,360 음식/한식 (단위: 천원, 공급가액)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 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2018.1.8. 수령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2018.4.3. ○○지방국세청에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18. 5.17. 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고 2018.5.24. 결정서를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의 대리인이 2018.5.25.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기번호: 00000000000)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2018.8.23.까지임에도 청구인은 2018.9.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청구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