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8-0055 선고일 2018.10.17

체납법인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직접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였으며, 출자금 납입금증명서와 출자금 영수증에 청구인이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3.13. ○○ ○○에서 설립되어 도매/핸드폰 업종을 영위한 (유)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지분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00% 보유한 것으로 등재된 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4.2기에 (유)BBB으로부터 41,654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7.12.29. 체납법인에 2014.2기분 부가가치세 7,945천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되어, 2018.5.16.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보유지분 100%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7,945천원(가산금 별도)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8.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체납법인의 실질 운영자는 청구인의 형 CCC(이하 “CCC”이라 한다)이며, 청구인은 분명 CCC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모든 것을 CCC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여 체납법인에 관여하지 않았다. CCC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한 것을 몰랐으며 이 건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는 CCC에게 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이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을 체납법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 모두 동일한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금납입 관련 출자금 납입금증명서와 출자금 영수증에 청구인은 1,000좌(출자 1좌 금10,000원) 1천만원을 출자하고, 청구인이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2.3.7.부터 2016.8.3.까지 청구인이 ◇◇시 ◇◇구 ◇◇로에서 ***이라는 동일한 업종의 핸드폰대리점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반면 청구인은 CCC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체납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23>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1-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 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03.21> 1-5)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03.21>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번호개정 2004.02.19>

  • 다. 사실관계

1. 체납법인 사업자등록 내역 및 대표자 변경이력 국세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2.3.13. ○○구 ○○동에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도매/핸드폰 업종으로 설립되었으며, 2015.8.5. 대표자는 청구인에서 ZZZ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체납법인 주식변동상황 내역 국세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년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체납법인 발생주식 1,000주(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5년도에 체납법인 당시 대표자인 ZZZ에게 주식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주금납입 증명서 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청구인이 직접 하였고,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 모두 동일한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체납법인 설립시 출자금 납입금 증명서와 출자금 영수증에 청구인은 1,000좌(출자 1좌 금10,000원) 1천만원을 출자하고, 청구인이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14-0…3은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7.9.선고 2003두1615 판결),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7.8.선고 2001두5354 판결), 이러한 관련법령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CCC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이 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년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체납법인 발생주식 1,000주(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직접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체납법인 설립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 모두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점, 체납법인 주금납입 관련 출자금 납입금증명서와 출자금 영수증에 청구인이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에 반면 청구인은 CCC에게 명의대여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