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출·매입거래가 일반적인 물품구매계약이 아닌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자금융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매출·매입거래가 일반적인 물품구매계약이 아닌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자금융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 2013.6.21. ㈜CC(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전자교탁 등을 매입 하고 공급가액 278,181,818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DD(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327,272,725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출거래”라 한다)를 발급하고 2013.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이하 매출, 매입거래를 합쳐 “쟁점거래”라 한다)
○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 ㈜CC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DD에 전자교탁 등을 2회에 걸쳐 공급한 것이지 자금융통을 위한 변칙계약이 아니다.
○ 청구법인이 2차분 거래에 대해 제출한 납품설치완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1차분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알 수 있으며, 부도어음 관련 소송 판결문 내용을 통해서도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쟁점거래의 계약은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따른 계약이 아니라 운영 자금 융통을 위한 변칙계약이다.
○ 쟁점거래의 계약당사자는 ㈜EE과 ㈜CC이며, 청구법인은 오직 자재구매자금 지급대행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매출·매입처는 세무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쟁점거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이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시행 2013.01.01]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6)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 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1. 쟁점거래의 거래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2013.1기)
• 청구법인은 총 납품가격은 655백만원(1차 327백만원, 2차 328백만원) 이며, 1차거래 관련 증빙서류가 소각되어 제출하지 않고 2차거래 관련증빙만 제출하였다. (2차 거래는 2013.2기로 조사·경정 사실 없음)
2. 쟁점거래와 관련된 업체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소재지 대표자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청구법인 경기 ○○시 ○○읍 남○○ 도소매/농산물 ’09.09.23. 계속 (매출처) ㈜DD 경기 ○○시 ○○동 고○○ 도소매/전자제품 ’09.12.09. ’14.12.31. (매입처) ㈜CC 인천 ○○구 ○○동 오○○ 제조/컴퓨터주변기기 ’08.07.11. ’16.04.11.
• 청구법인은 1990.9.23. 설립하여 ㈜AA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3.21. 현 대표이사 남○○이 하○○로부터 인수하여 농산물을 도소매하는 ㈜BB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계속 사업 중에 있다.
•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하○○는 1984년부터 서울 종로, 용산 등지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2016.3.21. 법인 양도 후 사업내역은 없다.
3. 쟁점거래(매출·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내역 (단위: 백만원) 매입 세금계산서 매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13.06.21 278 28 306 ’13.06.21 327 33 360 품목 전자교탁 수량 130 품목 전자교탁 수량 130 음향장비 등 160 음향장비 등 160
4. 청구법인의 2013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2013.1기 2013.2기 계 예정 확정 계 예정 확정 매출과표 329,182 909 328,273 332,047 327,727 4,320 매입과표 278,182 0 278,182 288,495 282,168 6,327 납부세액 5,100 91 5,009 4,355 4,556 △201
5.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2009년 587 67 67 7 2010년 730 △3 △3 △9 2011년 222 △247 △247 0 2012년 94 △48 △48 0 2013년 659 12 0 0 2014년 2 △86 △86 0 2015년 15 △231 △231 0
• 청구법인은 2009년, 2013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연도는 계속 결손이 발생하였고, 2016.12.31. 이월결손금 잔액은 410백만원이다.
6. 처분청에서 제출한 거래질서관련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조사)
○ 前대표자 하○○는 ㈜CC 및 ㈜DD과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이메일 내용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자재구매자금 지급대행 역할을 하였을 뿐 실제 ㈜CC과 ㈜DD간의 거래로서,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에 대한 품질하자(1년 무료 A/S 외) 및 납품지연 등에 대한 책임이 없고 실제 해당제품이 정상공급 되었는지 확인하지도 아니함
○ 또한 前대표자 하○○는 ㈜CC의 대표 오○○과 ㈜EE의 대표 김○○에 대해 융통어음 발행 혐의로 고소하는 등 실물거래가 없음 * 융통어음: 기업이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순수하게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으로 보통 만기가 1년 미만으로 기업어음이 대표적이다 (매입처 조사-㈜CC) 1매 공급가액 278,181천원 (가공확정)
○ (기조사)○○세무서 조사결과, 청구법인에 대한 2013년 1기 매출 278백만원은 일명 ‘뺑뺑이거래’로 가공 확정함
• ㈜CC은 실제 제품을 ㈜FF에 공급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매출대금을 청구법인이 발행 또는 최종 배서 양도한 어음이 아닌 EE이 발행하고 FF, GG이 배서 양도한 어음을 수취함
○ ㈜CC과 매출처 ㈜DD과의 거래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해당거래에 대해 하자 등의 아무런 책임이 없음 (매출처 조사-(주)DD) 1매 공급가액 327,272천원 (가공확정)
○ (기조사) ○○세무서 조사결과 ’12년 2기∼’13년 1기 과세기간 중 거래 사실에 대한 소명내용이 없고 금융거래 내역도 없는 등 일명 ‘뺑뺑이거래’로 가공 확정함
○ 청구법인 前대표자 하○○는 실제 제품의 운송 및 인수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CC이 가져온 계약서 및 설치확인서 등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함 (조사자 의견) 위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벌금상당액을 이행할 능력이 없어 즉시 고발하고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 경정 후 조사종결 하고자 합니다. 7)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가공비율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기별 매출 매입 신고 가공확정 비율 신고 가공확정 비율 2013년 제1기 329 327 99.3% 278 278 100.0%
• 처분청은 2018.4.27.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 하○○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위반으로 경기○○경찰서에 고발하였고, 2018.6.10. ○○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8)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로 2차거래 관련
① 납품관련 이메일, ②납품(설치)완료 확인서(EE), ③납품사실 확인서 (CC), ④어음거래 확인서(CC 오○○ 대표이사), ⑤부도전자어음확인서,
⑥ 계좌별 거래명세표(IBK기업은행), ⑦부도어음관련 판결문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쟁점거래가 속한 2013.1기 과세기간의 자료(1차거래)가 아니고, 2차거래 관련 자료로 2013.2기 과세기간에 속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2013.1기 과세기간 거래증빙 자료는 관련 소송이 끝나고 소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①납품관련 이메일)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보면, 공급가액 680백만원 상당의 교탁을 납품하고 대금결제는 매출처 발행어음을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진 생략) 다) (②납품(설치)완료 확인서) 청구법인이 ㈜EE (쟁점매출처인 ㈜DD의 본사) 에 전자교탁 등을 납품한 것으로 되어있다. (생략) 라) (③납품사실 확인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인 ㈜CC로부터 전자교탁 등을 납품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마) (④어음거래 관련 확인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인 ㈜CC로부터 받은 ㈜EE 발행어음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확인서이다. (생략) 바) (⑤부도 전자어음 내역 확인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인 ㈜CC로부터 받은 ㈜EE 발행어음 중 2013.9.2. 187,460,000원이 2013.12.4. 예금 부족으로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생략) 사) (⑥계좌별 거래명세표) 청구법인(대표이사 하○○)은 어음할인 등 거래 대금증빙으로 ○○은행 계좌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입출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거래일시 출금액 입금액 잔액 비고 2013.06.24. 18:29:52 356,266,751 356,485,358 어음할인대금 2013.06.24. 18:29:52 200,000,000 156,485,358 하○○ 2013.06.24. 21:01:41 30,000,500 126,484,858 CC 2013.06.24. 21:15:34 126,000,500 484,358 CC 잔금 2013.09.02. 17:30:51 1,500 275,508 배서수수료 2013.09.02. 17:32:51 184,705,463 184,980,971 어음할인대금 2013.09.02. 17:33:03 170,749,546 355,730,517 어음할인대금 2013.09.02. 17:52:02 100,000,500 255,730,017 CC 물품대금 2013.09.02. 17:56:26 176,425,500 79,304,517 CC 물품대금 2013.09.02. 17:30:51 49,000,000 30,304,517 하○○ 2013.09.02. 17:30:51 12,000,500 18,304,017 CC 물품대금 2013.09.02. 17:30:51 18,000,500 303,517 CC 물품대금 아) (⑦부도어음 관련 판결문) 청구법인(대표이사 하○○)은 쟁점매입처인 ㈜CC로부터 받은 ㈜EE 발행어음 중 2013.9.2. 187,460,000원의 부도관련하여 제기한 소송 판결문(○○지방법원 ○○지원 2014가합***, 2014.9.5)을 제출하였고, 승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처분 청은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하○○에 대한 심문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귀하께서 AA를 설립하고 운영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넷북을 수입해서 팔려고 ○○○이라는 중국명칭으로 시작했습니다. 문 AA의 주된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넷북을 수입해서 팔려고 시작했는데 불량이 많아 실패하고 LCD 모니터를 제조 및 도매를 했습니다. 문 귀하께서 CC과 DD을 처음 알게된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CC의 오○○이 넷북의 악성 재고를 판매알선을 해준 업체로 유사업종이어서 알게되었으며 DD은 전혀 모릅니다. 문 귀하는 CC이나 DD의 법인 소재지 및 사업장을 방문하시거나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답 CC은 김포에 여러번 가봤고 DD은 CC이 접촉하여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문 귀하께서 직접 CC, 뮤택과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 답 CC은 직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D은 CC과 계약한 회사여서 계약도 본인허락 하에 CC이 하였습니다. 문 AA와 CC, DD의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CC의 오○○이 EE의 자회사인 DD에 자재를 납품한다고 자재 구입대금 요청을 하였습니다. 문 AA와 CC, DD이 체결한 계약의 상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계약서 내용대로이고 실제는 나루 자회사인 DD에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생산할 제품의 자재대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문답서 계속) 문 CC로부터 매입하여 DD으로 매출하는 거래과정에서 AA의 역할 및 업무는 무엇입니까 답 제조할 CC에 자재구매대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자재를 직접 사준 건 아니고 CC의 매입처에서 자재를 구매하여 완성품을 제조하게 해주었습니다. 문 귀하는 CC에서 매입한 제품의 물건이나 수량 및 제품의 정상여부를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답 납품하기 전에 CC 공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지는 눈으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납품할 때는 직접 안했고 수량 단가 등이 적혀있는 납품(설치)완료확인서만 받았습니다. 문 귀하께서는 상기 CC로부터 매입한 제품이 DD으로 매출시 제품의 운송여부나 정상적으로 인수되었는지는 확인하셨습니까 답 눈으로 본적은 없고 설치는 제조자만이 할 수 있어 납품(설치)완료확인서로 대체했습니다. 문 제품의 하자나 운송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도록 계약을 하셨습니까 답 원계약서에 AA가 품질하자(A/S)등을 책임지게 되어있어 CC이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였고 운송은 설치를 제조자가 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CC이 운송도 겸했습니다. 자재만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품에 대한 하자는 책임을 못 진다고 CC과 메일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문 CC은 본인들의 매출채권을 왜 본인들이 어음할인 등을 해서 자재구입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AA에 요청하였습니까 답 은행에서 어음할인한도가 초과되어 못해서 AA가 대신 할인 하여 자재구입대금을 조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AA의 자재구매자금 지급대행 역할이란 무엇을 말하며 본인이 CC과 DD 사이에서 하신 역할, 거래당시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신건지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답 완성품의 자재 중 하드웨어만 구매해주고 CC이 소프트웨어 등을 가공하여 완성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계약이라 제조에 제일 중요한 하드웨어 구입비만 선급금으로 지불한 내용입니다 문 귀하께서 제출하신 서류 중에 사실확인서에서 피고소인(오○○:CC 대표, 김○○:EE대표)들은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으로 작성하여 고소인 (하○○)을 기만하였다고 사실확인서에 기재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답 네 문 CC과 DD과의 거래에서 어떤 방식으로 거래여부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 CC이 납품하면서 저희가 CC에 납품사실확인서를 주고 세금계산서 를 수취하고 DD에 납품(설치)완료확인서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10. 청구인의 세부주장 등
- 가)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1) 쟁점거래 관련 납품경위는 다음과 같다.
• 쟁점매출·매입거래는 ○○대학교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이 전자교탁과 전자칠판 등 장비를 655백만원에 납품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것으로 1차분 327백만원, 2차분 328백만원으로 2차례 나눠 납품하기로 하였다.
• 2013.5월 경 ㈜CC 대표이사 오○○이 ㈜DD[(주)EE의 자회사]과 납품계약을 하였으나 자재대금이 없어 ㈜DD에서 선수금으로 받은 어음을 청구법인에 선 지급할 것이니 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선수금을 달라고 제안하였다.
• 청구법인은 ㈜DD 대표이사와 상의 후 ㈜CC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DD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2차 거래분 328백만원에 대해 제출한 납품설치완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1차분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알 수 있다.
• 청구법인은 1차거래 327백만원에 대한 거래증빙을 거래처가 파산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각하여 2차거래 관련 증빙 서류로 ①납품관련 이메일, ②납품(설치)완료 확인서(EE), ③납품사실 확인서(CC), ④어음거래 확인서(CC 오○○ 대표이사), ⑤부도전자 어음확인서, ⑥계좌별 거래명세표(IBK기업은행) 등을 제출하였다.
• 또한 부도어음 관련 소송 판결문을 보면 ㈜CC이 제작한 물건을 ㈜EE에 공급하였고, 물품대금채권으로 받은 어음부도로 소송을 통해 승소한 것으로 판결문 내용을 보더라도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 (쟁점 거래는 운영자금 융통을 위한 변칙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전자어음이 융통어음인 것을 인지한 것은 부도가 난 후에 인지하여 고발한 것이고, 쟁점거래가 단순한 융통자금거래라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많은 세금을 내고 거래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을 경우 이익발생의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금을 납부하고 손해 볼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청구법인은 사업제안을 한 ㈜CC에 융통자금거래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었다.
• (제품하자 등의 책임이 청구법인에 전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제품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하자 책임은 제품을 구매한 ㈜ DD과 ㈜CC간의 거래조건이므로 A/S는 청구법인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고 제품을 납품한 ㈜CC이 책임진다는 뜻이며, 청구법인은 여러 가지 판매방법 중 하나로 단순한 유통과정을 책임진 것이다.
• (계약체결 및 매출처에 대한 확인 등 관련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법인은 매입과 매출에 따른 각각의 계약서도 작성하고, 납품확인서 및 설치완료 서류도 받았으며 세법에 대한 법적의무도 다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품납품 후 사후관리까지 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 (쟁점 매입·매출처가 세무조사결과 가공거래로 고발된 업체라는 주장에 대해) 청구법인은 거래당시에는 정상거래인 것으로 알고 거래한 것이며, 가공 거래란 쌍방의 용인 하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가공거래라면 민·형사 상 소송을 할 이유도 없음은 물론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보면서까지 사전에 알고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 해서 정상거래로 믿고 요건을 갖추어 거래한 청구법인까지 불법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다.
11. 처분청의 세부주장 등 가)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비정상거래 이다. (1) 쟁점거래의 계약은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따른 계약이 아니라 운영자금 융통을 위한 변칙계약이다.
• 청구법인은 ㈜CC 대표이사 오○○과 ㈜EE 대표이사 김○○에 대해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순수하게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융통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형사고발하였으며
• 청구법인은 ㈜CC의 요청으로 자재구입대금 요청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반적인 물품구매계약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거래의 계약당사자는 ㈜DD(쟁점매출처)과 ㈜CC(쟁점매입처) 이며,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
•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인 ㈜CC 대표이사 오○○과의 이메일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의 계약당사자는 ㈜EE과 ㈜CC이고 청구법인은 ㈜CC의 요청으로 자재구매자금 지급대행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정상거래인 경우 제품납품 후 하자 등 책임은 통상 공급자에 있으나 청구법인에게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정상거래라고 볼 수 없다.
• 결국 쟁점거래는 ㈜DD(쟁점매출처)과 ㈜CC(쟁점매입처)간 계약이 체결되고 청구법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청구법인은 ㈜DD의 사업장을 방문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계약체결 및 매출처 확인 등 쟁점거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의 쟁점매출·매입처는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업체이다.
• 쟁점거래는 이미 관할세무서의 세무조사결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 쟁점매출처 ㈜DD과 쟁점매입처 ㈜CC은 청구법인 외 다수업체와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기 고발된 업체이며, ㈜CC은 해당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청구한 심사청구에서 기각결정 되었으며, ㈜DD은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매입거래가 자금융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계약에 의한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CC 대표이사와 쟁점매출처의 ㈜DD의 모회사인 ㈜EE의 대표이사에 대해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융통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형사고발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인 ㈜CC의 요청으로 자재구입대금 요청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반적인 물품구매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인 ㈜CC 대표이사 오○○과의 이메일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의 계약당사자는 ㈜EE과 ㈜CC이고 청구법인은 ㈜CC의 요청으로 자재구매자금 지급대행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제품납품 후 하자 등 책임은 통상 공급자에 있으나 청구법인에게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정상거래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인 ㈜DD의 사업장을 방문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계약체결 및 매출처 확인 등 쟁점 거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쟁점매출·매입처는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업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출·매입거래는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조치하고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