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유죄 확정된 범죄일람표상 가공세금계산서 명세에 포함된 거래를 실물거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8-0052 선고일 2018.08.29

매입처는 자료상 고발되어 사법기관에 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실행위자인 김0석은 기소되어 법원판결에서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유죄로 확정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범죄일람표에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매입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 가. 청구인은 2012.3.15. 경기 00시 00동 995에서 업종을 도소매/욕실자재, 석재로, 상호를 00바스로 하여 개업한 사업자로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중에 (주)0000트레이딩(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으로 2014년 제1기 5,498,181원, 2014년 제2기 27,272,727원, 2015년 제1기 37,559,090원 합계 70,329,998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건을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00 지방국세청 조사0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1월경부터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을 포함한 105개 사업자에게 약 60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70,329,998원도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세금 계산서가 가공임에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하여 2017.11.1. 청구인에게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011,46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5,165,474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6,353,685원 합계 12,530,619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2018.1.18. 처분청에 이의신청(이의-000-2018-00000)을 하였으며 2018.4.6. 재결청의 일부인용 결정에 따라 2014년 제1기는 결정취소 2014년 제2기는 17,989,091원을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로 인정 3,407,134원을 감액 경정하여, 실물거래로 인정받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는 2014년 제2기 9,283,636원, 2015년 제1기 37,559,090원 합계 46,842,726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이고 부가가치세는 2014년 2기 1,758,340원, 2015년 1기 6,353,685원 합계 8,112,025원이다.
  • 마.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내용에 불복하여 2018.7.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실질거래에 해당된다고 하여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으나,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인 박00일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화물배차 및 운송요청 관련 증빙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실질거래라고 인정한 결정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거래 중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거래 또한 가공거래라 판단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 대표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거래 물품 중 일부를 대여해 주는 경우, 선급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등 여러 사정으로 세금 계산서 금액에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쟁점매입처로 송금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유로 쟁점거래금액이 가공거래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 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대금은 사업용계좌로 입금 또는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사업용계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가 되어 있어 쟁점매입처에서 요구한 00연의 계좌(이하 “00연계좌”라 한다)로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매입처의 사업용계좌가 아닌 00연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라. 위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수입관련 증빙, 화물 배차·운송 요청서, 박00일의 확인서 등을 통해서 쟁점거래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관련 증빙 및 배차·운송 요청서를 보면 수입 후 청구인에게 운송되기까지 약 5∼6일 정도의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는 수입물품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청의 조사내용(보충조서)을 보면 쟁점매입처는 2014.4.14.부터 2015.8.13. 까지 무역업을 영위하면서 사무실 외 수출·입 물품 보관 창고 등을 임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수입관련 증빙 상 쟁점매입처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은 사실로 볼 수 있으나 당해 수입물품이 청구인에게 운송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여 쟁점거래금액이 실물이 수반된 거래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 나. 또한 화물 배차·운송 요청은 쟁점매입처가 운송업주선업체에 하는 것이므로 요청서도 쟁점매입처가 작성하는 것이어서 이것을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적격증빙이라 볼 수 없고 실제 운송주선업체에 요청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 다. 청구인은 여러 사정으로 대금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쟁점거래금액의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고 오히려 개인적인 친분 등이 있는 관계이면 쟁점거래의 대금이 아닌 개인적인 금전대차 등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박00일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이 수반된 거래이고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였으나, 박00일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그대로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과 박00일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관계이며 쟁점매입처의 실질 대표자는 화물 배차·운송 요청서 등 각종 증빙에 의하여 김0석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박00일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실물거래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 의하면 쟁점 매입처는 2014.4.14. 인천 00 00도 214 000비알씨 E-0000을 사업장으로 하여 타일·위생도기 등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5.8.13. 000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폐업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재)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 (재)경정내역 > 구 분 2014년 2기 2015년 1기 당초 경정 재경정 당초 경정 과세표준 416,577 416,577 416,577 417,855 417,855 매출세액 41,657 41,657 41,657 41,785 41,785 매입세액 39,020 36,293 38,092 43,358 40,159 차가감계 2,637 5,364 3,565 -1,573 1,626 경감공제세액 13 13 13 0 0 납부세액 예정고지 1,312 1,312 신고납부 2,624 2,624 2,624 -2,885 경정고지 5,165 차감납부할세액 0 2,727 -4,237 -2,885 3,199 가산세액 2,438 830 3,154 차감 고지(환급)세액 0 5,165 -3,407 -2,885 6,353 (단위: 천원)

3. 조사청이 2016.7.25.부터 2017.1.6.까지 쟁점매입처를 상대로 실시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

① 조사경위 쟁점매입처는 ’14.4.14. 개업하여 ’15.8.13. 직권폐업 된 사업자로 ’14.2기 매출분 전자세금계산서 4,172백만원과 (-)세금계산서 164백만원을 발행하였으나 무신고 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와이에스통상과의 거래가 가공거래 확정되는 등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혐의가 있어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됨 (단위: 천원) 상호 ’14년 1기 ’14년 2기 ’15년 1기 ’15년 2기 가공확정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00바스 1 5,498 1 27,272 2 27,272 70,329:::::::::: (+) 세금계산서 발행합계 34 646,642 103 2,955,526 68 2,104,078 17 316,000 6,022,247

② 거래처별 조사

○ 매출처(약105업체)에 대한 조사

○ 00바스(137--***)외 56업체는 거래명세서와 현금거래에 따른 입금표를 제시하며 정상거래(또는 미소명)라 하였으나, 조사착수 후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를 실제 대표자인 김0석이 재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금융거래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아 가공 확정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내용이 확인된다. 4) 또한 쟁점매입처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매출의 약 73%가 가공거래이고 나머지 약 27%는 정상거래로 조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분에 포함되어 있다. 5)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 김0석, 명의대표자 박00일, 당해 법인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00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내용 및 그 결과는 다음과 같

  • 다. 이름 조사대상자와 관계 범칙처분구분 처분일 고발기관 김0석 행위자 고 발 2017-01-19 00지방검찰청 쟁점매입처 당해 법인 고 발 2017-02-01 00지방검찰청 박00일 명의대표자 고 발 2017-02-01 00지방검찰청
  • 가) 피 고발인 나) 위 고발에 대하여 00지방검찰청은 2017.4.26. 쟁점매입처는 기소유예를, 실행위자 김0석은 기소하였다. 다) 00지방검찰청의 기소에 따른 2017.6.29. 1심(00지방법원2017고합215) 재판에서 김0석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12억원을 판결하였고, 2017.12.14. 2심(00고등법원2017노2110) 재판에서는 김0석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김0석은 2018.1.3. 대법원에 상고(0000도202)하였다가 2018.1.8. 상고를 취하하여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대법원에서 확정된 범죄사실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실물거래 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발행일자가 각각 2014.12.30., 2015.3.31., 2015.6.18.이고 공급가액이 각각 27,272,727원, 18,028,181원, 19,530,09원인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전심 이의신청의 심리담당자가 확인 및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내용 외의 출금액만 기재된 금융증빙자료의 제출 사유·청구인의 매입대금을 수취하였다는 00연이 누구인지 등의 추가적인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00연이 쟁점매입처와 고용관계 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사실인지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이다. 가) 청구인에게 전화로 실행위자인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김0석인지 알았는지 여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게 된 배경 및 거래경위, 거래를 중단 하게 된 이유 등을 묻고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답변이나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 나)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쟁점매입처 사업자 등록번호 11-8- 상 호 ㈜00000스트레이딩 거래 품목 위생도기 과세 기간 전 체 합 계 2014년 1기 2014년 2기 2015년 1기 작성 일자 2014.5.12. 2014.12.30. 2015.3.31. 2015.6.18. 사용 이메일 주소 00000yun1esero.go.kr 00000lyunhanmail.net 공급가액 70,329 5,498 27,273 18,028 19,530 세 액 7,032 549 2,727 1,802 1,953 (단위: 천원) 이의신청에서 ’14년 1기 전부와 ’14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중 17,989천원은 실물거래로 인정함 <쟁점매입처 관련 통장거래 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은행 입금액 출금액 내용 송금 현금 2014.4.25 모바일 신한 5,430 000000 476435 (쟁점매입처계좌) 송금 합계 26,718천원 2014.6.11 모바일 신한 1,500 2014년1기 6,930 2014.11.7 모바일 신한 19,788 2014.12.30 CD출금 신한 1,000 CD출금 신한 1,000 CD출금 신한 1,000 CD출금 신한 1,000 CD출금 신한 1,000 CD출금 신한 1,000 2014.12.31 CD출금 신한 1,000 CD출금 신한 1,000 CD출금 신한 1,000 CD출금 신한 1,000 2014년2기 19,788 10,000 2015.5.11 스마트당행 농협 16,000 00연 2015.5.13 스마트당행 농협 3,242 00연 2015.5.29 스마트당행 농협 15,000 00연 2015.6.16 스마트당행 농협 2,000 00연 2015년1기 36,242 2015.7.1 스마트당행 농협 680 00연 스마트당행 농협 4,024 00연 2015년2기 4,704

  •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금융증빙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으며, 계좌번호 0000002476435는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확인되며,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26,718,000원, 현금 인출한 10,000,000원, 00연에게 송금한 40,946,000원을 결제대금이라고 주장하였다. 라) 청구인에게 전화로 쟁점세금계산서와 송금액의 차이, 발행일자와 거래 일자의 차이, 쟁점매입처에 직접 송금하지 않는 이유, 출금액만 기재된 금융증빙자료 제출사유, 입금액이 포함된 금융증빙 자료, 송금 받은 00연이 누구인지 등을 묻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답변이나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다.
  •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소득자 명단에 00연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매입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도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00연이 쟁점매입처와 고용관계 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증빙서류로 다음과 같이 쟁점매입처의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 <쟁점매입처의 수입신고필증 명세> (단위: 천원) 일자 B/L 번호 수입자/ 국내도착항 품명 규격 수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4.6.12 000000 1406019 쟁점매입처 TOILET TOILET410 129SET 6,351 WASH BASINS BASINHL805 100SET ’14.11.24 000000 7060088850 ㈜**요업/ 부산항 WATER CLOSET PANS SANITARY WAREKC1100 400PC 29,834 KT1102외 2050PC ’15.2.2 000000 7060089600 SANITARY WAREKC1100 350PC 29,908 KT1102외 2088PC ’15.5.15 000000 7060303590 SANITARY WAREKC1100 200PC 14,231 KT1102외 1122PC 사)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쟁점거래 매입상품의 매출처 연결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거래처명칭, 거래명세서(품목, 수량) 매출대금 금융증빙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아) 청구인은 실물거래 입증서류로 쟁점매입처의 해당 품목 운송주선업체인 ㈜제우인터내셔널의 화물·운송 배차요청서를 제출한바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으 며, 수입신고필증상의 B/L(운송장)번호인 C0007060088850(2014년2기), C0007060089600, C000706030390(2015년 2기)은 운송주선업체의 INVOICE(송장청구서), 경비청구내역서, 화물 배차·운송 요청서에 기재 되어 있는 번호와 동일한 번호로 확인되나, 운송주선업체의 배차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수입신고필증(생략)> 자) (주)00000내셔널 대표자 정00에게 화물 배차·운송 요청서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쟁점매입처 직원 박00일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당재화를 요청업체에 운송·주선하였고 2014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 과세기간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하였다고 답변 하였다.

7. 쟁점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통장거래내역을 과세기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대금결재내역 과세기간 작성일자 공급대가 일자 과세표준+ 부가세 거래일자 송금액 ’14년 2기 ’14.12.30. 30,000 ’14.11.24. 32,818 ’14.11.7. 19,788 ’14.12.30. 10,000 계 30,000 32,818 29,788 ’15년1기 ’15.3.31. 19,831 ’15.2.2. 32,899 ’15.6.18. 21,484 ’15.5.15 15,654 ’15.5.11. 16,000 ’15.5.13. 3,242 ’15.5.29. 15,000 ’15.6.16. 2,000 ’15.7.1. 4,704 계 41,315 48,553 40,946 8)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서 실물을 배송 받은 것이라며 제출한 화물 배차·운송 요청서에 기재된 화물차량번호 등은 다음과 같으며 실물이 항만터미널에서 반출된 것은 확인되었지만 제출된 화물 배차·운송 요청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인지 및 실물이 청구인에게 배송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가) 화물 배차·운송 요청서별 확인내용 등 구 분 운송일자별 비고 ’14.6.13. ’14.11.25. ’15.2.14. ’15.5.15. 수입신고일 ’14.6.12. ’14.11.24. ’15.2.2. ’15.5.15.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14.5.12. ’14.12.30. ’15.3.31. ’15.6.18. 공급가액 5,498 27,272 18,028 19,530 B/L No P 000000 1406019 C 000000 7060088850 C 000000 7060089600 C 000000 7060303590 CNTR No T 000000 4270 T 000000 9068 C 000000 64617 U 000000 68810 물량 20DR 1개 40HQ 1개 40HQ 1개 40HQ 1개 운송회사 상@로지스 보부산 보부산 에스**로지스 선사 동 (남@해운) 원@해운 (코스한국) 원@해운 (현@@선) 원@해운 (고*해운) ()은 확인내용 화물차량 No 서울아4721 부산사2891 경남$$바5129 충남@$사4524 운전자 권## 구@# 정$$

• 항만 출고

○ 미확인

○ ○ 전산조회 나)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서류인 2015.5.15. 화물 배차·운송 요청에 따른 (주)0000내셔널의 경비청구내역서는 아래와 같은데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와 B/L NO·관세·부가가치세 등의 항목에 대한 기재사항이 동일하나 통관일자가 2014년 5월 15일로 기재되어 있고, 2015.2.4. 화물 배차·운송 요청의 경우도 통관일자가 2014년 2월 2일로 기재되어 있다. <경비청구내역서 등 생략>

9.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장거래내역 생략> 가) 2014.11.7. 19,788,000원이 쟁점매입처 계좌로 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현금으로 10,000,000원을 출금하여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했다는 2014.12.31. 전후의 아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으며, 거래순서 전후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거래내역이 출금내역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래내역 조회 생략> 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요청으로 매입대금을 00연계좌에 입금했다는 금융거래내역을 아래와 같다. <입출금거래내역 생략>

10. 청구인이 2018.1.18.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이의-000-2018-0000)에 대한 2018.4.6. 일부인용 결정의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통장거래내역, 수입신고필증에 대응하는 쟁점매입처의 관세납부영수증, 수입세금계산서, 외항화물운송업체·하역창고업체·운송주선업체와 거래한 세금계산서, 운송주선업체의 화물 배차·운송 요청서를 해당 과세기간별로 제시하였다. 수입신고필증 상 B/L(운송장)번호가 운송주선업체인 (주)000000내셔널이 쟁점 매입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확인되어 해당 재화의 수입 사실은 명백히 확인되나 화물 배차·운송 요청서는 당초 처분청의 소명요구 당시 제출하지 않은 서류인 점, 거래 당시 이메일이나 팩스로 주고받지 않은 서류로 보이는 점, 사후에 작성 가능한 서류로 보이는 점, 운송회사가 실제 해당 재화를 청구인에게 운송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매입대금 지급 근거로 제출한 2014.4.15.부터 2015.7.1.까지 통장 거래내역 77,664,000원 중 쟁점매입처 계좌 0000076435에 26,718,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일부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판단되나, 나머지 금액인 CD출금액 10,000,000원 및 유○연에게 송금한 40,946,000원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본인(이하 “진술자”)은 (주)0000트레이딩(이하 “쟁점매입처”) 직원으로 2014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근무하였으며 2014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쟁점매입처의 명의 대표자였습니다. 실질적인 대표는 김0석으로 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장동료였습니다. 전 직장을 퇴사하고 다른 직장에 다니던 중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4년 4월 쟁점매입처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생략> 진술자는 오래전부터 00바스 대표와 알던 사이였고 진술자가 쟁점매입처에 입사하기 전부터 위생도기를 수입하는 회사에 입사할 것과 김0석을 소개해주어 2014년 4월부터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00바스는 진술자가 유일하게 김0석에게 소개한 거래처로 쟁점매입처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해 온 거래처입니다. 2014년 4월 첫 발주를 하고 쟁점매입처가 자금이 없을 때 계약금을 선입해 줄 정도로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중간 생략> 00바스가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해 왔으나 이때는 이미 김0석이 검찰에 구속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00바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진술자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왔으나 입출금이나 세금계산서 관련 된 모든 실질적인 업무는 김0석이 했었기 때문에 직원으로 있었던 진술자의 입장 에서는 입금관계를 증빙할 자료가 없었고 다만 컨테이너로 운반되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통관 및 배차관련 자료를 알아보기 위해 검찰청에 김0석을 직접 찾아가서 면회하게 되었고 (주)제우인터내셔널이라는 업체를 알게 되었고 (주)제우인터내셔널에서 쟁점매입처의 통관 및 배차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운송 업무를 맡았던 운송업체나 화물차기사 연락처를 추가로 물어보았으나 귀찮은 듯 알려주지 않아 보내준 자료만 00바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00바스와 실제 거래관계를 증명하는 쟁점 중에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이유와 00연 계좌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자면 김0석이 직접 설명하여야 옳지만 진술자와 김0석 단 둘이 일을 해왔고 업무특성상 김0석과 함께 움직이는 일이 많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특히 00바스는 유일하게 진술자가 소개한 거래처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로 물건이 00바스로 보내질 때마다 항상 00바스에 직접가서 물건을 함께 하차하고 결제 받는 부분도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김0석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였을 당시 자금적인 부분에서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어서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았고 결제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으면 현금이든 계좌이체든 가리지 않았으며 중국에 물품대금을 송금해야 할 때나 통관비를 보내야할 때 사업자통장에서 보내야 하는데 필요한 금액만큼 사업자통장에 자금을 입금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자통장에 과다하게 입금되는 것을 막고자 00연계좌를 이용해 결제대금을 받고 자금이 모이면 필요한 만큼 사업자통장으로 입금하는 식이었습니다. 또한 항상 사무실 보다는 외부에서 일하는 업무이다 보니 갑자기 송금할 일이 있을 때 사업자계좌는 인터넷뱅킹 밖에 안 되어 폰뱅킹이 자유로운 00연 계좌를 이용하였습니다. <중간 생략> 김0석은 00바스에게 00연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실제 00연 계좌에서 쟁점매입처 사업자통장으로 송금하거나 중국 물품대금 및 통관비용 결제 시 00연 계좌에서 바로 송금한 것도 사실입니다. 2014년도에 20피트 컨네이너 1대, 40피트 컨테이너 1대, 2015년도에 40피트 컨테이너 2대 00바스로 배송되었고 (주)제우인터내셔널과 실제 운송한 업체에서 배차 요청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중간 생략> 진술자가 명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중부청과 검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을 때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김0석 또한 00바스와의 거래는 사실거래임을 진술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하 생략> 진술자: 박00일 서명됨 11)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확인자: 박00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의견서를 보내왔다.

쟁 점

처분청 청구인 쟁점매입처의 물품보관 창고 관련 -보관창고가 없고 수입시점과 세금계산서 발행시점 등 상이하여 정상적으로 청구인에게 운송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수입관련 증빙 및 배차·운송 요청서를 보면 수입 후 청구인에게 운송까지 5∼6일의 기간 차이가 있음

• 항만에서 수입물품 인수 시까지 보관 가능 -운송주선업체에서 보관대행도 가능 -화물 배차·운송 요청서에 의해 청구인에게 운송된 사실 확인됨 화물 배차·운송 요청서 관련 -쟁점매입처가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임 -쟁점매입처가 운송주선업체에 요청한 것이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요청한 것이 아님 -청구인이나 박00일이 임의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박00일이 운송주선업체에 요청하여 팩스로 수신한 것임 -운송요청서상 실질 운송업체 및 배송기사에게 확인하였음 -이의신청 시 재결청에서 운송주선업체에 거래사실을 확인한바 있음 세금계산서 수취와 대금지급 증빙 관련

• 여러 사정으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대금지급 금액이 차이가 나지만 대금지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나, 박00일과 청구인이 친분관계가 있다고 하니 개인적인 금전대차일 수도 있음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가 물품을 빌려주고 받는 경우도 있음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선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청구인은 박00일과의 친분으로 거래한 것으로 김0석에게 금전을 대여할 이유도 없고, 대여하였다면 회수하여야 하는데 회수한 내역도 없음

쟁 점

처분청 청구인 박00일 확인서 관련 -박00일은 청구인과 친분관계가 있고, 확인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어 신뢰할 수 없음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인 김0석은 구속 상태임 -박00일이 쟁점매입처의 운영에 대하여 알아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유일한 증인임

• 박00일이 00연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중 쟁점매입처의 매입대금 지급 등을 확인해 줄 수 있음 13) 심리자료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은 심리담당자의 00연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김0석의 조카라고 회신 및 다음과 같은 추가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매입처 조사종결보고서에 정상거래분에 청구인과의 거래는 불포함 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김0석이 청구인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전심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보정 요구한 및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나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으나 이의신청 시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였으며, 제출된 화물 배차·운송 요청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인지 및 실물이 청구인에게 배송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주)00000내셔널 대표자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확인한바 있고, 배송일 당시 김0석과 박00일이 00바스로 출근하여 하차하였으며 이는 김0석과 박00일에게 확인할 수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0000트레이딩에서 수취한 2014년 제2기 9,283,636원과 2015년 제1기 37,559,090원 합계 46,842,726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주)00 00트레이딩에서 수입한 재화를 운송업체로부터 청구인이 제공받은 사실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화물배차·운송요청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과 거래한 (주)0000트레이딩(매입처)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사법기관에 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자료상 실행위자인 김0석은 기소되어 법원판결에서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유죄로 확정되었으며 유죄로 확정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범죄일람표에 청구인이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현금 인출액과 특정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나 매입처에 지급된 것이 입증되지 않는 점, 매입처가 ㈜제우인터내셔널에 요청하였다는 화물 배차 및 운송요청 관련 증빙만으로는 실물이 청구인에게 운송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