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공급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공급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청구인이 공급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공급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은 2018. 1.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고정자산 매입분(공급가액 198,369,270원)에 대한 19,854,520원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적정여부 검토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전자팩스로 2018. 1. 26. 환급관련 서류 8장을 송부하였다.
2. 환급서류를 검토하니, 청구인의 부 D이 공사를 발주하였고, 공사계약서와 견적서상의 공사 주체가 C(E공사)임을 확인하였고, 대금 지급도 C에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C이 아닌 다른 사업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의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3. 청구인은 C이 시공회사 알선 및 공사비지급만 대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C이 알선비만 수령하고, 공사대금은 각각의 공사를 수행한 업체로 지급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적정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인지하고, 2018. 2. 6. 세무서를 방문하여 건축주를 설재용으로, 현장책임자를 C으로 하는 공사시공약정서를 제출하며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5. 청구인은 당초 환급 검토 시 C과 맺은 공사계약서, 견적서, C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지급 내역을 제출하였고, 최초 환급관련 서류제출시 처분청에게 제출하지 않은 B건축사사무소의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를 청구인 주장을 보강하는 자료로 제출하였으나, 4)의 경우처럼 위 계약서는 심사청구를 준비하면서 작성한 자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6.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부인 및 고지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부 D은 20건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고, 청구인은 5건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계약 당시 C의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C의 사업자등록 유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2. 청구인은 보충서면 3번에서 환급검토담당자가 2018. 1. 26. 최초 제출한 서류가 환급이 안 되니 서류를 재작성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전혀 근거가 없는 청구인의 허위주장으로,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재제출하라고 요구할 어떠한 사유도 없으며, 제출서류 검토 후에 환급 신청분이 미환급된 사유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그 후 2018. 2. 6. 청구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수정한 공사계약서를 제출 후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7>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 청구인 및 청구인 부친의 사업자등록이력
2. C과 체결한 공사계약
○ 처분청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환급검토를 위하여 증빙서류를 요구하자 2018. 1. 26. 청구인의 부친 D이 C에게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발주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나) 새로 작성한 공사계약서
○ 청구인은 건축주를 청구인, 현장책임자를 C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서를 2018. 2. 6. 처분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 다) C이 작성한 견적서
○ C이 2017. 9. 11.경 쟁점공사에 관하여 작성한 견적서(공사대금 17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시 192,500,000원)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 C이 2017. 11. 13.경 쟁점공사에 관하여 작성한 추가 견적서(공사대금 21,87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시 24,062,500원)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위 견적서 2개의 공사대금 합계는 196,8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시 216,562,500원)이다.
3. C 관련 정보
- 가) C의 사업자등록 이력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자구분 사업자상태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사업장소재지 127-96- 면세사업자 폐업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1996.7.20. 2003.1.10. 210-90- 면세사업자 폐업 건설 주택신축판매 1999.7.9. 2003.1.11. 210-12- 일반과세자 폐업 건설업 건설기계도급및대여 2001.1.1. 2001.6.30. 210-12- 일반과세자 폐업 건설 GMP시설 2004.8.1. 2007.11.8.
- 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C은 2007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다가, 2008년 과세연도부터 2017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다만 2012년 과세연도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0원으로 기한후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 다) 수입금액 내역
○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
○ 2012년 1,200,000원, 2016년 2,500,000원, 2017년 11,500,000원의 원천징수 된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존재한다.
4. 쟁점건물 설계계약
○ 청구인은 2017. 8. 1. F(B건축사사무소)과 사이에 쟁점건물에 관한 설계계약(계약금액 6,1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하였다.
5. 쟁점토지 및 건물의 소유 관계
- 가) 쟁점토지
○ 청구인은 2015.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 중이다.
- 나) 쟁점건물
○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의 건축주는 청구인, 설계자는 F B건축사사무소이다.
○ 청구인은 2017. 8. 11. 쟁점토지 지상에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2개동(쟁점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고 2017. 9. 22. 착공하여 2018. 1. 10. 사용승인을 받고 2018. 1. 12.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현재까지 쟁점건물을 소유 중이다.
6. C에게 금전을 지급한 내역
- 가) 청구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에서 C에게 211,200,000원[붙임 1 참조, 2018. 1. 26. 환급검토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자료]이 송금되었다. (단위: 원) 거래일자 지급금액 수취인 거래일자 지급금액 수취인 2017.09.26 20,000,000 C 2017.11.13 30,000,000 C 2017.10.18 20,000,000 C 2017.11.20 30,000,000 C 2017.10.23 20,000,000 C 2017.11.27 20,000,000 C 2017.10.26 10,000,000 C 2017.12.07 20,000,000 C 2017.11.06 30,000,000 C 2018.02.01. 11,200,000 합계 211,200,000
- 나) 청구인의 동생 G 명의 계좌에서 C에게 17,500,000원(심사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이 송금되었다. (단위: 원) 거래일자 지급금액 수취인 거래일자 지급금액 수취인 2017.06.10 8,000,000 C 2017.06.27 2,500,000 C 2017.06.12 2,000,000 C 2017.07.05 5,000,000 C 합계 17,500,000
- 다) 청구인과 G가 C에게 송금한 돈을 합하면 228,700,000원이다.
7. 쟁점사업장의 2017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 쟁점사업장의 2017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합계 198,369,270원, 매입세액 합계 19,836,927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으로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사업자번호 상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 127-39- 1 3,000,000 300,000 212-03- 3 5,600,000 560,000 214-21- 1 7,000,000 700,000 419-88- 3 3,478,700 347,870 210-21- 2 20,000,000 2,000,000 127-44- 3 45,000,000 4,500,000 204-24- 1 3,000,000 300,000 210-37- 1 3,000,000 300,000 210-46- 1 336,000 33,600 127-09- 1 665,000 66,500 127-43- 1 83,222,480 8,322,248 303-02- 1 2,600,000 260,000 127-86- 1 210,000 21,000 126-81- 1 1,638,000 163,800 127-44- 1 2,000,000 200,000 360-73- 1 4,545,454 454,546 267-86- 1 1,530,000 153,000 127-86- 3 9,080,000 908,000 127-81- 1 363,636 36,364 390-81- 2 2,100,000 210,000 합계 30 198,369,270 19,836,928 (단위: 원)
8. 당초 신고 및 경정내용 당초 신고 경정 증감액 매출세액 0 0 0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금액 198,369,270 0 세액 19,836,928 0 -19,836,928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금액 176,000 176,000 세액 17,600 17,600 0 소계 금액 198,545,270 176,000 세액 19,854,528 17,600 -19,836,927 납부세액 -19,854,528 -17,601 19,836,927 기납부세액 -19,854,528 0 19,854,528 가산세액 0 1,983,692 1,983,692 차감고지세액 1,966,091 1,966,091 (단위: 원)
- 라. 판단 현행법상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과하는데 매입세액의 공제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는 이와 같이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인 까닭에 부가가치세법이 그와 같은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항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그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93누4434, 1993. 6. 25.). 이때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2002두2277, 2002. 6. 28.),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미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다면 그러한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대법원2008두23863, 2009. 2. 26.). 이 사건에서 보건대 청구인을 대리한 청구인의 부친 D은 C으로부터 공사견적을 받고, C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공사대금이 전부 C에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사이에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는 C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자는 C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C이 아닌 자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에 이미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C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