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98일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음
이의신청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98일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음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 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7.12.19> 5)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각하)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