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

사건번호 심사-부가-2018-0048 선고일 2018.07.25

이의신청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98일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0.7.2. ○○ ○○시 ○○동 915-3에서 ★★★★★★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1기부터 2014.2기 과세기간까지 △△△△(--)으로부터 18,300천원, ▲▲▲▲▲(--)로부터 19,8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 관련 거래처들을 “쟁점매입처”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11.3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1기 3,600,525원, 2014.2기 3,786,35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로서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적용은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청구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상기 쟁점매입처가 명의위장 사업자라는 사실을 통보받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 대표자들과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거래대금 또한 쟁점매입처 대표자들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매입처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실사업자는 모두 이○○으로 실제 사업 전반에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쟁점매입처의 거래처 대부분이 명의대여자인 대표자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실사업자 이○○과 거래하였다는 조사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과 쟁점거래를 할 때 명의 대여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고, 명의대여자들과 직접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통장이체내역, 거래명세표, 운송확인서 외에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만한 제출 증빙서류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상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 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7.12.19> 5)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를 2017.12.4.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에 따라 2017.12.4. 청구인에게 고지서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청구인은 고지서를 받은 후 98일이 경과한 2018.3.1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재결청은 2018.3.30.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였다.
  • 다.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98일을 경과하여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각하사유에 해당되어,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각하)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